신구법 비교: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3년 12월 5일 | 33899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27> 제2조(위원회의 업무)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21조에 따른 공적자금관리백서의 발간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3조(민간위원의 전문성에 관한 요건) ① 법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7호에서 "경제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법률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③ 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회계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④ 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 "금융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위원회의 소집)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위원의 결격사유) 법 제7조제3호 및 제4호에서 "「은행법」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계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14.3.24, 2015.4.20, 2016.5.31, 2016.8.31, 2018.10.30, 2019.6.25, 2020.3.31, 2020.8.25, 2021.3.23, 2022.2.17, 2022.8.23, 2023.12.5> 제5조의2(사무국 등) ① 법 제10조에 따른 사무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② 국장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1.1.5> ③ 국장은 공적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조정 등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한다. 제5조의3(관련 기관에의 보고요구 등) ① 위원회는 법 제11조제1호에 따라 관련 기관에 대하여 보고 또는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보고시기 또는 제출기한을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11조제2호에 따라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개최일 전날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호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한 실지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대하여 조사목적ㆍ조사일시ㆍ조사장소 및 조사자의 인적사항 등을 해당 관계 기관에 미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조사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4항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한 실지조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5조의4(운영규정)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의5(소위원회의 설치ㆍ구성) ① 법 제12조에 따라 공적자금의 운용과 회수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소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자금지원심사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매각심사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④ 자금지원심사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이 되고, 매각심사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이 된다.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제3호 또는 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16.5.10> 제5조의6(소위원회의 운영) ① 소위원회는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2> ② 소위원회는 제5조의5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4.8.12> ③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최소비용의 원칙)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적자금의 투입비용이 최소화되는 방식으로 공적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27, 2016.3.29> ②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가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이하 "정부등"이라 한다)에 제출하는 자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제7조(분할지원에 대한 예외) 법 제14조제2항 단서에서 "예금대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5.29, 2009.7.27, 2014.12.30, 2016.3.29> 제8조(경영정상화이행약정의 체결)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정부등은 금융회사등에 공적자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적자금의 지원전까지 해당 금융회사등과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서면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3.29, 2008.2.29, 2008.12.31, 2009.7.27, 2016.3.29> ②법 제17조제2항제1호에서 "자기자본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이란 해당 금융회사등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등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6.3.29> ③법 제17조제2항제2호에서 "자산대비 수익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성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다만, 정부등은 해당 금융회사등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중 정부등이 보유한 주식총수의 비율이나 해당 금융회사등에 지원된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적자금 중 회수된 금액의 비율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 중 2개 이하의 기준을 수익성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④법 제17조제2항제3호에서 "부실채권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건전성 기준"이란 대출채권에 대한 부실채권의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6.3.29> 제9조(약정의 비공개) 법 제1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3.29> 제10조(약정체결대상 부실기업의 범위 등) ①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실기업"이란 전체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의 합계액이 500억원 이상이고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해당 금융회사등(예금보험공사가 공적자금이 지원된 금융회사등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미만을 소유하게 된 금융회사등을 제외한다)에 대한 채무액이 100억원 이상인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06.3.29, 2016.3.29> ②법 제18조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해당 부실기업의 구조조정계획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3.29> ③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부실기업과 서면 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는 금융회사등은 해당 부실기업에 신규로 자금을 지원하는 다른 금융회사등과 공동으로 같은 항에 따른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제11조 삭제 <2008.2.29> 제12조(백서의 발간)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발간하는 공적자금관리백서에는 공적자금의 지원실적 및 회수실적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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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23년 5월 16일 | 33474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27> 제2조(위원회의 업무)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21조에 따른 공적자금관리백서의 발간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3조(민간위원의 전문성에 관한 요건) ① 법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7호에서 "경제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법률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③ 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회계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④ 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 "금융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위원회의 소집)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위원의 결격사유) 법 제7조제3호 및 제4호에서 "「은행법」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계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14.3.24, 2015.4.20, 2016.5.31, 2016.8.31, 2018.10.30, 2019.6.25, 2020.3.31, 2020.8.25, 2021.3.23, 2022.2.17, 2022.8.23, 2023.12.5> 제5조의2(사무국 등) ① 법 제10조에 따른 사무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② 국장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1.1.5> ③ 국장은 공적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조정 등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한다. 제5조의3(관련 기관에의 보고요구 등) ① 위원회는 법 제11조제1호에 따라 관련 기관에 대하여 보고 또는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보고시기 또는 제출기한을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11조제2호에 따라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개최일 전날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호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한 실지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대하여 조사목적ㆍ조사일시ㆍ조사장소 및 조사자의 인적사항 등을 해당 관계 기관에 미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조사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4항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한 실지조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5조의4(운영규정)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의5(소위원회의 설치ㆍ구성) ① 법 제12조에 따라 공적자금의 운용과 회수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소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자금지원심사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매각심사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④ 자금지원심사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이 되고, 매각심사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이 된다.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제3호 또는 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16.5.10> 제5조의6(소위원회의 운영) ① 소위원회는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2> ② 소위원회는 제5조의5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4.8.12> ③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최소비용의 원칙)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적자금의 투입비용이 최소화되는 방식으로 공적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27, 2016.3.29> ②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가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이하 "정부등"이라 한다)에 제출하는 자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제7조(분할지원에 대한 예외) 법 제14조제2항 단서에서 "예금대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5.29, 2009.7.27, 2014.12.30, 2016.3.29> 제8조(경영정상화이행약정의 체결)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정부등은 금융회사등에 공적자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적자금의 지원전까지 해당 금융회사등과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서면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3.29, 2008.2.29, 2008.12.31, 2009.7.27, 2016.3.29> ②법 제17조제2항제1호에서 "자기자본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이란 해당 금융회사등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등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6.3.29> ③법 제17조제2항제2호에서 "자산대비 수익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성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다만, 정부등은 해당 금융회사등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중 정부등이 보유한 주식총수의 비율이나 해당 금융회사등에 지원된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적자금 중 회수된 금액의 비율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 중 2개 이하의 기준을 수익성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④법 제17조제2항제3호에서 "부실채권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건전성 기준"이란 대출채권에 대한 부실채권의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6.3.29> 제9조(약정의 비공개) 법 제1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3.29> 제10조(약정체결대상 부실기업의 범위 등) ①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실기업"이란 전체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의 합계액이 500억원 이상이고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해당 금융회사등(예금보험공사가 공적자금이 지원된 금융회사등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미만을 소유하게 된 금융회사등을 제외한다)에 대한 채무액이 100억원 이상인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06.3.29, 2016.3.29> ②법 제18조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해당 부실기업의 구조조정계획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3.29> ③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부실기업과 서면 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는 금융회사등은 해당 부실기업에 신규로 자금을 지원하는 다른 금융회사등과 공동으로 같은 항에 따른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제11조 삭제 <2008.2.29> 제12조(백서의 발간)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발간하는 공적자금관리백서에는 공적자금의 지원실적 및 회수실적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