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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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4-01-01 · 공포 2023-10-20
신법 (현행)
시행 2024-01-01 · 공포 2023-11-24
구법 시행 2024-01-01
신법 시행 2024-01-01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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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두는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의 임무ㆍ구성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두는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의 임무ㆍ구성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의 임무) | 2 | 제2조(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의 임무) |
| 3 | ①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그 결과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48조제1항에서 정한 징계의결요구권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사무총장 또는 중앙위원회 감사관(이하 "감사관"이라 한다)에게 제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한다. | 3 | ①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그 결과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48조제1항에서 정한 징계의결요구권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사무총장 또는 중앙위원회 감사관(이하 "감사관"이라 한다)에게 제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한다. |
| 4 | ② "주요 감사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 | 4 | ② "주요 감사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 |
| 5 | ③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징계의결요구권자, 중앙위원회사무총장 또는 감사관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5 | ③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징계의결요구권자, 중앙위원회사무총장 또는 감사관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 6 | 제3조(감사위원회의 구성) | 6 | 제3조(감사위원회의 구성) |
| 7 | ① 감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7 | ① 감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8 |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6명의 위원은 사회적 신망이 높고 경험이 풍부한 법조계ㆍ학계ㆍ언론계ㆍ경제계ㆍ여성계ㆍ시민단체 등의 외부인사 중에서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감사위원회에서 호선한다. | 8 |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6명의 위원은 사회적 신망이 높고 경험이 풍부한 법조계ㆍ학계ㆍ언론계ㆍ경제계ㆍ여성계ㆍ시민단체 등의 외부인사 중에서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감사위원회에서 호선한다. |
| 9 | ③ 제2항 외에 1명의 위원은 중앙위원회 사무처 소속 국장 중에서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임명한다. | 9 | ③ 제2항 외에 1명의 위원은 중앙위원회 사무처 소속 국장 중에서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임명한다. |
| 10 | 제4조(위원의 임기) | 10 | 제4조(위원의 임기) |
| 11 |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11 |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 12 | ② 중앙위원회 사무처 소속 국장 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 12 | ② 중앙위원회 사무처 소속 국장 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
| 13 | 제5조(위원의 결격사유) | 13 | 제5조(위원의 결격사유) |
| 14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 14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
| 15 | ②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위원직에서 당연히 해임 또는 해촉된다. | 15 | ②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위원직에서 당연히 해임 또는 해촉된다. |
| 16 |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 16 |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
| 17 | ① 위원장은 감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감사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17 | ① 위원장은 감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감사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 18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18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 19 | 제7조(간사) | 19 | 제7조(간사) |
| 20 | ① 감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중앙위원회 감사과장으로 한다. | 20 | ① 감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중앙위원회 감사1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3.11.24> |
| 21 |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 안건 및 회의록 등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 21 |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 안건 및 회의록 등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
| 22 | 제8조(감사위원회의) | 22 | 제8조(감사위원회의) |
| 23 | ① 감사위원회 정기회의는 분기에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 23 | ① 감사위원회 정기회의는 분기에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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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② 감사위원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24 | ② 감사위원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 25 | ③ 감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 심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5 | ③ 감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 심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26 | ④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 26 | ④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
| 27 | ⑤ 회의를 소집하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27 | ⑤ 회의를 소집하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 28 | ⑥ 간사는 회의의 경과와 회의 내용의 요지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 28 | ⑥ 간사는 회의의 경과와 회의 내용의 요지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
| 29 | 제9조(위원의 회피) | 29 | 제9조(위원의 회피) |
| 30 |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위원회의 해당 안건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다. | 30 |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위원회의 해당 안건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다. |
| 31 |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31 |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 32 | 제10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 32 | 제10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
| 33 | 제11조(의견 진술) 징계의결요구권자, 감사관 또는 감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인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감사위원회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설명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33 | 제11조(의견 진술) 징계의결요구권자, 감사관 또는 감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인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감사위원회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설명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 34 | 제12조(위원 수당)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34 | 제12조(위원 수당)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 35 | 제13조(비밀준수 의무)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35 | 제13조(비밀준수 의무)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 36 |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 36 |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