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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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4-01-01 · 공포 2023-10-20
신법 (현행) 시행 2024-01-01 · 공포 2023-11-24
구법 시행 2024-01-01 신법 시행 2024-01-01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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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두는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의 임무ㆍ구성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두는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의 임무ㆍ구성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의 임무) 2 제2조(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의 임무)
3 ①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그 결과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48조제1항에서 정한 징계의결요구권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사무총장 또는 중앙위원회 감사관(이하 "감사관"이라 한다)에게 제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한다. 3 ①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그 결과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48조제1항에서 정한 징계의결요구권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사무총장 또는 중앙위원회 감사관(이하 "감사관"이라 한다)에게 제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한다.
4 ② "주요 감사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 4 ② "주요 감사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
5 ③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징계의결요구권자, 중앙위원회사무총장 또는 감사관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5 ③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징계의결요구권자, 중앙위원회사무총장 또는 감사관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6 제3조(감사위원회의 구성) 6 제3조(감사위원회의 구성)
7 ① 감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7 ① 감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8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6명의 위원은 사회적 신망이 높고 경험이 풍부한 법조계ㆍ학계ㆍ언론계ㆍ경제계ㆍ여성계ㆍ시민단체 등의 외부인사 중에서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감사위원회에서 호선한다. 8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6명의 위원은 사회적 신망이 높고 경험이 풍부한 법조계ㆍ학계ㆍ언론계ㆍ경제계ㆍ여성계ㆍ시민단체 등의 외부인사 중에서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감사위원회에서 호선한다.
9 ③ 제2항 외에 1명의 위원은 중앙위원회 사무처 소속 국장 중에서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임명한다. 9 ③ 제2항 외에 1명의 위원은 중앙위원회 사무처 소속 국장 중에서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임명한다.
10 제4조(위원의 임기) 10 제4조(위원의 임기)
11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11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12 ② 중앙위원회 사무처 소속 국장 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12 ② 중앙위원회 사무처 소속 국장 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13 제5조(위원의 결격사유) 13 제5조(위원의 결격사유)
14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4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5 ②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위원직에서 당연히 해임 또는 해촉된다. 15 ②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위원직에서 당연히 해임 또는 해촉된다.
16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16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17 ① 위원장은 감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감사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17 ① 위원장은 감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감사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18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8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9 제7조(간사) 19 제7조(간사)
20 ① 감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중앙위원회 감사과장으로 한다. 20 ① 감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중앙위원회 감사1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3.11.24>
21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 안건 및 회의록 등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21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 안건 및 회의록 등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22 제8조(감사위원회의) 22 제8조(감사위원회의)
23 ① 감사위원회 정기회의는 분기에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23 ① 감사위원회 정기회의는 분기에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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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② 감사위원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24 ② 감사위원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25 ③ 감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 심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5 ③ 감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 심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6 ④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26 ④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27 ⑤ 회의를 소집하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27 ⑤ 회의를 소집하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28 ⑥ 간사는 회의의 경과와 회의 내용의 요지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28 ⑥ 간사는 회의의 경과와 회의 내용의 요지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29 제9조(위원의 회피) 29 제9조(위원의 회피)
30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위원회의 해당 안건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다. 30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위원회의 해당 안건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다.
31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31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32 제10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32 제10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33 제11조(의견 진술) 징계의결요구권자, 감사관 또는 감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인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감사위원회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설명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33 제11조(의견 진술) 징계의결요구권자, 감사관 또는 감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인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감사위원회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설명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34 제12조(위원 수당)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34 제12조(위원 수당)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35 제13조(비밀준수 의무)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35 제13조(비밀준수 의무)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36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36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