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선거관리위원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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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0-01-01 · 공포 2019-09-27
신법 (현행)
시행 2024-01-01 · 공포 2023-11-24
구법 시행 2020-01-01
신법 시행 2024-01-01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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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가 기존 또는 신규로 생성하거나 수집ㆍ취득한 공공데이터에 적용한다. | 2 |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가 기존 또는 신규로 생성하거나 수집ㆍ취득한 공공데이터에 적용한다. |
| 3 | 제3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은 계획연도에 시행할 계획 및 기본계획의 추진성과 등을 포함하여 선거관리위원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 3년마다 시행 전년도 12월 말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 3 | 제3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은 계획연도에 시행할 계획 및 기본계획의 추진성과 등을 포함하여 선거관리위원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 3년마다 시행 전년도 12월 말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
| 4 | 제4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 4 | 제4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
| 5 | ① 사무총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3월 말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 5 | ① 사무총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3월 말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
| 6 |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6 |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7 | 제5조(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등 지정) | 7 | 제5조(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등 지정) |
| 8 | 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라 한다)은 정보자료국장으로 한다. | 8 | 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라 한다)은 정보관리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3.11.24> |
| 9 | ② 공공데이터 제공 실무를 총괄하는 담당관(이하 "공공데이터제공담당관"이라 한다)은 공공데이터 제공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의 장으로 하고, 공공데이터제공담당관은 주관부서 직원 중에서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9 | ② 공공데이터 제공 실무를 총괄하는 담당관(이하 "공공데이터제공담당관"이라 한다)은 공공데이터 제공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의 장으로 하고, 공공데이터제공담당관은 주관부서 직원 중에서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 10 | ③ 사무총장은 이용자가 알기 쉽게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공공데이터제공담당관, 실무담당자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 10 | ③ 사무총장은 이용자가 알기 쉽게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공공데이터제공담당관, 실무담당자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
| 11 | 제6조(공공데이터제공실무협의회 구성ㆍ운영) | 11 | 제6조(공공데이터제공실무협의회 구성ㆍ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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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① 공공데이터 제공에 대한 협의 및 지원을 위하여 공공데이터제공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 12 | ① 공공데이터 제공에 대한 협의 및 지원을 위하여 공공데이터제공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
| 13 | ② 공공데이터제공실무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공공데이터제공담당관이 되고, 위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 지명한다. | 13 | ② 공공데이터제공실무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공공데이터제공담당관이 되고, 위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 지명한다. |
| 14 | ③ 공공데이터제공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 14 | ③ 공공데이터제공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
| 15 | 제7조(주관부서의 역할)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 15 | 제7조(주관부서의 역할)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
| 16 | 제8조(사업부서의 역할) | 16 | 제8조(사업부서의 역할) |
| 17 | ① 공공데이터를 생산ㆍ관리하는 부서(이하 "사업부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 17 | ① 공공데이터를 생산ㆍ관리하는 부서(이하 "사업부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
| 18 | ② 사업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소관 공공데이터의 생성 및 취득, 변경 등에 관한 협조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18 | ② 사업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소관 공공데이터의 생성 및 취득, 변경 등에 관한 협조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 19 | 제9조(중복ㆍ유사 서비스 개발ㆍ제공에 관한 실태조사) | 19 | 제9조(중복ㆍ유사 서비스 개발ㆍ제공에 관한 실태조사) |
| 20 | ①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중복ㆍ유사 서비스 개발ㆍ제공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 20 | ①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중복ㆍ유사 서비스 개발ㆍ제공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
| 21 |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에 대하여 개선 또는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1 |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에 대하여 개선 또는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22 | 제10조(공공데이터 관리 시스템 운영) | 22 | 제10조(공공데이터 관리 시스템 운영) |
| 23 | ①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공공데이터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하여 공공데이터 관리 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관리할 수 있다. | 23 | ①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공공데이터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하여 공공데이터 관리 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관리할 수 있다. |
| 24 | ②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시스템에 이용자가 공공데이터 등록 누락, 이용불편사항 및 품질 오류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오류 시정 등 필요한 경우에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4 | ②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시스템에 이용자가 공공데이터 등록 누락, 이용불편사항 및 품질 오류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오류 시정 등 필요한 경우에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25 | ③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는 공공데이터에 대하여 이용자 방문기록ㆍ제공현황 및 검색어 분석과 설문조사를 할 수 있다. | 25 | ③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는 공공데이터에 대하여 이용자 방문기록ㆍ제공현황 및 검색어 분석과 설문조사를 할 수 있다. |
| 26 | 제11조(공공데이터 목록의 등록 등) | 26 | 제11조(공공데이터 목록의 등록 등) |
| 27 | ① 사업부서의 장은 소관 공공데이터의 목록을 생성 또는 취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목록 등록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7 | ① 사업부서의 장은 소관 공공데이터의 목록을 생성 또는 취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목록 등록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28 | ② 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목록 변경등록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8 | ② 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목록 변경등록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29 |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공공데이터 목록을 확인한 후 시스템 또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공공데이터 포털(이하 "공공데이터 포털"이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 29 |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공공데이터 목록을 확인한 후 시스템 또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공공데이터 포털(이하 "공공데이터 포털"이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
| 30 | ④ 주관부서의 장은 자체 점검을 통하여 사업부서의 장에게 공공데이터 목록 제출 및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확대를 권고할 수 있다. | 30 | ④ 주관부서의 장은 자체 점검을 통하여 사업부서의 장에게 공공데이터 목록 제출 및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확대를 권고할 수 있다. |
| 31 | 제12조(공공데이터 목록정보의 공표) | 31 | 제12조(공공데이터 목록정보의 공표) |
| 32 | ① 사무총장은 제11조에 따라 제출된 공공데이터 목록 가운데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제공대상이 되는 공공데이터 목록을 결정하고, 제공 목록 및 이용요건 등을 작성하여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 32 | ① 사무총장은 제11조에 따라 제출된 공공데이터 목록 가운데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제공대상이 되는 공공데이터 목록을 결정하고, 제공 목록 및 이용요건 등을 작성하여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
| 33 |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표된 공공데이터를 시스템 또는 공공데이터 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 | 33 |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표된 공공데이터를 시스템 또는 공공데이터 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 |
| 34 | 제13조(공공데이터 목록의 제외) | 34 | 제13조(공공데이터 목록의 제외) |
| 35 | ① 사업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관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해당 공공데이터를 목록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35 | ① 사업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관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해당 공공데이터를 목록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 36 | ② 사무총장은 제1항에 따른 대상에 대하여 공공데이터 목록에서의 제외할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공공데이터 목록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한 때에는 목록 제외대상 및 그 사유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 36 | ② 사무총장은 제1항에 따른 대상에 대하여 공공데이터 목록에서의 제외할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공공데이터 목록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한 때에는 목록 제외대상 및 그 사유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
| 37 | ③ 주관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업부서의 장에게 검토 요청할 수 있다. | 37 | ③ 주관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업부서의 장에게 검토 요청할 수 있다. |
| 38 | ④ 제2항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목록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사실을 소관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외사실 공표일부터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 38 | ④ 제2항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목록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사실을 소관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외사실 공표일부터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
| 39 | 제14조(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및 표준화) | 39 | 제14조(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및 표준화) |
| 40 | ① 사무총장은 공공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 적정한 품질수준의 확보 및 법 제23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표준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40 | ① 사무총장은 공공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 적정한 품질수준의 확보 및 법 제23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표준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41 | ② 사업부서의 장은 소관 공공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호환성이 확보되도록 데이터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41 | ② 사업부서의 장은 소관 공공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호환성이 확보되도록 데이터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 42 | ③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공공데이터의 전반적인 품질관리를 총괄한다. | 42 | ③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공공데이터의 전반적인 품질관리를 총괄한다. |
| 43 | ④ 주관부서의 장은 공공데이터에 대한 품질 진단ㆍ평가를 실시하고 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부서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요구를 받은 사업부서의 장은 공공데이터 품질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43 | ④ 주관부서의 장은 공공데이터에 대한 품질 진단ㆍ평가를 실시하고 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부서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요구를 받은 사업부서의 장은 공공데이터 품질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44 | 제15조(공공데이터의 제공) 공공데이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12조에 따라 공표된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경우 홈페이지 또는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공표된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목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공공데이터의 경우 제16조에 따라 별도의 제공 신청을 하여야 한다. | 44 | 제15조(공공데이터의 제공) 공공데이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12조에 따라 공표된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경우 홈페이지 또는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공표된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목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공공데이터의 경우 제16조에 따라 별도의 제공 신청을 하여야 한다. |
| 45 | 제16조(공표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방법 등) | 45 | 제16조(공표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방법 등) |
| 46 | ① 제12조에 따라 공표된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를 제공 받고자 하는 이용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관부서에 직접 제출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46 | ① 제12조에 따라 공표된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를 제공 받고자 하는 이용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관부서에 직접 제출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 47 | ② 제1항에 따른 제공요청이 있는 경우 사무총장은 해당 공공데이터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47 | ② 제1항에 따른 제공요청이 있는 경우 사무총장은 해당 공공데이터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 48 | ③ 사무총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제공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총장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48 | ③ 사무총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제공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총장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 49 | ④ 사무총장은 제2항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 49 | ④ 사무총장은 제2항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
| 50 | ⑤ 주관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인적사항, 제공일 등 제공내역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50 | ⑤ 주관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인적사항, 제공일 등 제공내역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 51 | 제17조(공공데이터의 제공중단 절차 등) | 51 | 제17조(공공데이터의 제공중단 절차 등) |
| 52 | ① 사무총장은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공중단 결정의 내용과 사유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52 | ① 사무총장은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공중단 결정의 내용과 사유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53 | ② 제1항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중단을 통보받은 이용자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다시 제공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중단해소 및 그 조치사항을 증명하는 자료를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53 | ② 제1항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중단을 통보받은 이용자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다시 제공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중단해소 및 그 조치사항을 증명하는 자료를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54 | ③ 사무총장은 제2항에 따라 이용자가 제출한 중단사유 해소 및 그 조치사항을 검토한 후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시 공공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 | 54 | ③ 사무총장은 제2항에 따라 이용자가 제출한 중단사유 해소 및 그 조치사항을 검토한 후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시 공공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