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현행법
공포일: 2023년 12월 5일 | 0040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용정책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24>
제2조(지역 일자리 창출대책의 운영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고용정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자신의 임기 중에 일자리 창출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일자리 창출대책 종합계획과 연도별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관보ㆍ공보ㆍ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등 관할 지역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일자리 창출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관할 지역의 주민, 이해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행정절차법」 제38조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역별 일자리 창출대책의 추진성과를 평가ㆍ확인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조(고용영향평가의 절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국가재정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66조제5항에 따른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서 또는 기금운용계획안의 제출 기한까지 고용영향평가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고용형태 공시절차 등)
① 법 제15조의6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매년 3월 31일(그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 근무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해당 연도 4월 30일까지 공시해야 한다. <개정 2023.12.5>
② 제1항에 따른 고용형태 현황 공시는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고용정보시스템(이하 "고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한다. 이 경우 고용정보시스템은 최근 3년(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3년 미만인 사업주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동안의 공시내용을 알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3호의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을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공시함으로써 법 제15조의6제1항에 따른 공시를 갈음할 수 있다.
제5조(고용유지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9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의 고용유지에 필요한 비용(이하 "일자리안정자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식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신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일자리안정자금의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2.24>
③ 제1항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의 지원 및 제2항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의 지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대량 고용변동의 신고 등)
①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이직하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이직하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고용량의 변동신고는 그 고용량의 변동이 발생한 날의 30일 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해야 한다. 이 경우 이직하는 사람의 이직일이 같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의 이직자가 이직하는 날의 30일 전에 해야 한다.
제7조(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대량 고용변동의 신고 등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구법
공포일: 2022년 2월 24일 | 0034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용정책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24>
제2조(지역 일자리 창출대책의 운영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고용정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자신의 임기 중에 일자리 창출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일자리 창출대책 종합계획과 연도별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관보ㆍ공보ㆍ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등 관할 지역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일자리 창출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관할 지역의 주민, 이해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행정절차법」 제38조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역별 일자리 창출대책의 추진성과를 평가ㆍ확인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조(고용영향평가의 절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국가재정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66조제5항에 따른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서 또는 기금운용계획안의 제출 기한까지 고용영향평가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고용형태 공시절차 등)
① 법 제15조의6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매년 3월 31일(그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 근무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해당 연도 4월 30일까지 공시해야 한다. <개정 2023.12.5>
② 제1항에 따른 고용형태 현황 공시는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고용정보시스템(이하 "고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한다. 이 경우 고용정보시스템은 최근 3년(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3년 미만인 사업주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동안의 공시내용을 알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3호의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을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공시함으로써 법 제15조의6제1항에 따른 공시를 갈음할 수 있다.
제5조(고용유지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9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의 고용유지에 필요한 비용(이하 "일자리안정자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식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신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일자리안정자금의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2.24>
③ 제1항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의 지원 및 제2항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의 지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대량 고용변동의 신고 등)
①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이직하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이직하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고용량의 변동신고는 그 고용량의 변동이 발생한 날의 30일 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해야 한다. 이 경우 이직하는 사람의 이직일이 같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의 이직자가 이직하는 날의 30일 전에 해야 한다.
제7조(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대량 고용변동의 신고 등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