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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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3-09-26 · 공포 2023-09-26
신법 (현행) 시행 2023-12-12 · 공포 2023-12-12
구법 시행 2023-09-26 신법 시행 2023-12-1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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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장 총칙 1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이 영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1조(목적) 이 영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제2조(이용권)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그 부동산의 이용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란 부동산개발업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개정 2015.12.15> 3 제2조(이용권)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그 부동산의 이용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란 부동산개발업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개정 2015.12.15>
4 제2장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4 제2장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5 제3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대상 등) 5 제3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대상 등)
6 ①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을 말한다. <개정 2015.9.8> 6 ①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을 말한다. <개정 2015.9.8>
7 ② 법 제4조제1항제2호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6.26, 2011.8.19, 2012.1.25, 2020.9.10, 2023.9.26> 7 ② 법 제4조제1항제2호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6.26, 2011.8.19, 2012.1.25, 2020.9.10, 2023.9.26>
8 ③ 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부동산개발을 시행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해당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부동산개발에 한정한다. <개정 2011.8.19, 2014.12.9, 2016.8.11> 8 ③ 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부동산개발을 시행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해당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부동산개발에 한정한다. <개정 2011.8.19, 2014.12.9, 2016.8.11>
9 제4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요건) 9 제4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요건)
10 ① 법 제4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1.8.19> 10 ① 법 제4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1.8.19>
11 ② 법 제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12.9, 2018.9.18> 11 ② 법 제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12.9, 2018.9.18>
12 ③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이나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하려면 「상법」 제614조에 따라 영업소를 설치하고 등기를 하여야 한다. 12 ③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이나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하려면 「상법」 제614조에 따라 영업소를 설치하고 등기를 하여야 한다.
13 제5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절차) 13 제5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절차)
14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혀 있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9.8> 14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혀 있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9.8>
15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한 등록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요건에 관하여 실제 확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9.8> 15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한 등록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요건에 관하여 실제 확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9.8>
16 제6조(특수목적법인의 등록 등) 16 제6조(특수목적법인의 등록 등)
17 ①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8.7.29, 2011.8.19, 2021.2.17> 17 ①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8.7.29, 2011.8.19, 2021.2.17>
18 ②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7.29, 2014.12.9, 2021.2.17> 18 ②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7.29, 2014.12.9, 2021.2.17>
19 제7조(공동사업주체의 부동산개발) 19 제7조(공동사업주체의 부동산개발)
20 ①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을 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20 ①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을 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21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을 하려는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는 개발된 부동산의 사용ㆍ처분, 수익의 분배, 사업비의 부담, 사업기간, 그 밖에 사업추진상의 각종 책임 등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1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을 하려는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는 개발된 부동산의 사용ㆍ처분, 수익의 분배, 사업비의 부담, 사업기간, 그 밖에 사업추진상의 각종 책임 등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2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 사이의 협약 사항에 관한 표준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그에 따를 것을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10.4.13, 2013.3.23> 22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 사이의 협약 사항에 관한 표준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그에 따를 것을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10.4.13, 2013.3.23>
23 제8조 삭제 <2014.12.9> 23 제8조 삭제 <2014.12.9>
24 제9조(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 24 제9조(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
25 ①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란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5 ①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란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6 ② 법 제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11.15, 2013.3.23, 2015.12.15, 2022.8.9> 26 ② 법 제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11.15, 2013.3.23, 2015.12.15, 2022.8.9>
27 제10조(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 27 제10조(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
28 ①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을 실시할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으로 한다. 28 ①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을 실시할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으로 한다.
29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9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30 제10조의2(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과정 등) 30 제10조의2(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과정 등)
31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전교육(이하 이 조에서 "사전교육"이라 한다)의 교육과정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31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전교육(이하 이 조에서 "사전교육"이라 한다)의 교육과정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32 ②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연수교육(이하 이 조에서 "연수교육"이라 한다)의 교육과정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32 ②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연수교육(이하 이 조에서 "연수교육"이라 한다)의 교육과정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33 ③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의 교육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3 ③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의 교육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4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자격 분야별로 그 자격과 관련된 사전교육과정을 면제할 수 있다. 34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자격 분야별로 그 자격과 관련된 사전교육과정을 면제할 수 있다.
35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의 구체적인 교육과정, 자격분야별 사전교육과정 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5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의 구체적인 교육과정, 자격분야별 사전교육과정 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6 제11조(부동산개발업등록증 기재사항 중 변경신청 대상)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양도ㆍ합병 또는 상속에 의하여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36 제11조(부동산개발업등록증 기재사항 중 변경신청 대상)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양도ㆍ합병 또는 상속에 의하여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37 제12조(표시ㆍ광고할 사항 등) 37 제12조(표시ㆍ광고할 사항 등)
38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가 부동산개발에 관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에 그 표시ㆍ광고에 밝혀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38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가 부동산개발에 관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에 그 표시ㆍ광고에 밝혀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39 ② 방송매체를 이용한 광고에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자막으로 처리한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하여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표시ㆍ광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9 ② 방송매체를 이용한 광고에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자막으로 처리한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하여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표시ㆍ광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0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기준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40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기준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41 제13조(부동산개발업 양도의 내용) 법 제1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ㆍ의무"란 다음 각 호의 권리ㆍ의무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양도의 제한이 없고 양도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0.2.18> 41 제13조(부동산개발업 양도의 내용) 법 제1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ㆍ의무"란 다음 각 호의 권리ㆍ의무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양도의 제한이 없고 양도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0.2.18>
42 제3장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42 제3장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43 제14조(부동산개발업정보종합관리체계 구축ㆍ운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정보종합관리체계(이하 "부동산개발업정보종합관리체계"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43 제14조(부동산개발업정보종합관리체계 구축ㆍ운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정보종합관리체계(이하 "부동산개발업정보종합관리체계"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44 제4장 조사 및 시정조치 등 44 제4장 조사 및 시정조치 등
45 제15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45 제15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46 ① 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나 물건"이란 위반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전산ㆍ음성녹음 및 화상 자료를 말한다. 46 ① 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나 물건"이란 위반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전산ㆍ음성녹음 및 화상 자료를 말한다.
47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당사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으려면 위반행위, 상대방의 성명, 출석일시 및 장소 등의 사항을 적은 출석요구서를 당사자 등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9.8> 47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당사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으려면 위반행위, 상대방의 성명, 출석일시 및 장소 등의 사항을 적은 출석요구서를 당사자 등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9.8>
48 ③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영상황에 대한 보고와 그 밖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 명령은 위반행위, 제출일시, 보고 또는 제출자료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48 ③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영상황에 대한 보고와 그 밖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 명령은 위반행위, 제출일시, 보고 또는 제출자료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49 ④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자료나 물건의 제출 명령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한정한다. 49 ④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자료나 물건의 제출 명령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한정한다.
50 제16조(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50 제16조(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51 ① 시ㆍ도지사는 위반행위로 인한 효과가 지속되고 소비자의 피해가 계속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해당 등록사업자나 그 임직원에 대하여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와 함께 법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표의 내용ㆍ횟수, 공표 문안(文案)의 크기 및 공표 매체 등을 정하여 공표를 명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9.8> 51 ① 시ㆍ도지사는 위반행위로 인한 효과가 지속되고 소비자의 피해가 계속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해당 등록사업자나 그 임직원에 대하여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와 함께 법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표의 내용ㆍ횟수, 공표 문안(文案)의 크기 및 공표 매체 등을 정하여 공표를 명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9.8>
52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하기 전에 대상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14.12.9, 2020.9.8> 52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하기 전에 대상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14.12.9, 2020.9.8>
53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때에는 해당 등록사업자나 그 임직원에게 미리 그 문안에 대하여 협의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9.8> 53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때에는 해당 등록사업자나 그 임직원에게 미리 그 문안에 대하여 협의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9.8>
54 ④ 법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령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날에 해당 사실 등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전자매체 및 영업소 등에 공표해야 한다. <개정 2008.12.3, 2010.1.27, 2014.12.9, 2020.9.8> 54 ④ 법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령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날에 해당 사실 등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전자매체 및 영업소 등에 공표해야 한다. <개정 2008.12.3, 2010.1.27, 2014.12.9, 2020.9.8>
55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지사가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9, 2020.9.8> 55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지사가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9, 2020.9.8>
56 제17조(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란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을 말한다. 56 제17조(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란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을 말한다.
57 제18조(시정조치를 하지 않는 절차)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의 조정안 또는 권고안을 수락하고 이행한 등록사업자 또는 그 임직원은 그 조정안 또는 권고안을 이행했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이행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9.8> 57 제18조(시정조치를 하지 않는 절차)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의 조정안 또는 권고안을 수락하고 이행한 등록사업자 또는 그 임직원은 그 조정안 또는 권고안을 이행했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이행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9.8>
58 제18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 등) 58 제18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 등)
59 ①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59 ①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60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60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61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의 사유로 그 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61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23.12.12>
62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과징금이 납부된 사실을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62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과징금이 납부된 사실을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63 제19조(일시적인 등록요건 미달) 법 제25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4.13, 2016.4.29> 63 제19조(일시적인 등록요건 미달) 법 제25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4.13, 2016.4.29>
64 제20조(협회의 정관) 법 제29조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개발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4 제20조(협회의 정관) 법 제29조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개발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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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제21조(협회의 설립인가) 65 제21조(협회의 설립인가)
66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 설립인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인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3.9.26> 66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 설립인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인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3.9.26>
67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협회의 설립을 인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신설 2023.9.26> 67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협회의 설립을 인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신설 2023.9.26>
68 제22조 삭제 <2023.9.26> 68 제22조 삭제 <2023.9.26>
69 제23조(협회의 업무 및 감독) 69 제23조(협회의 업무 및 감독)
70 ① 법 제30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9.8> 70 ① 법 제30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9.8>
71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등의 이유로 협회의 업무에 대한 조사 또는 검사가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3.9.26> 71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등의 이유로 협회의 업무에 대한 조사 또는 검사가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3.9.26>
72 ③ 제2항에 따라 협회의 업무를 조사하거나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72 ③ 제2항에 따라 협회의 업무를 조사하거나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73 제5장 보칙 73 제5장 보칙
74 제24조 삭제 <2020.9.8> 74 제24조 삭제 <2020.9.8>
75 제25조(업무의 위탁) 75 제25조(업무의 위탁)
76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신설 2017.4.11, 2020.9.8> 76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신설 2017.4.11, 2020.9.8>
77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을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위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4.11, 2020.9.8> 77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을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위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4.11, 2020.9.8>
78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한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4.11, 2020.9.8> 78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한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4.11, 2020.9.8>
79 ④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위탁업무의 처리 결과를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9.8> 79 ④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위탁업무의 처리 결과를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9.8>
80 제2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80 제2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81 ① 국토교통부장관(법 제3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0.9.8> 81 ① 국토교통부장관(법 제3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0.9.8>
82 ②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사무의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9.8, 2023.9.26> 82 ②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사무의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9.8, 2023.9.26>
83 제26조(과태료의 부과 등) 83 제26조(과태료의 부과 등)
84 ① 삭제 <2010.4.13> 84 ① 삭제 <2010.4.13>
85 ② 삭제 <2010.4.13> 85 ② 삭제 <2010.4.13>
86 ③ 법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9.8> 86 ③ 법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9.8>
87 ④ 시ㆍ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그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3항에 따른 과태료기준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는 법 제40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9.8> 87 ④ 시ㆍ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그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3항에 따른 과태료기준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는 법 제40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9.8>
88 ⑤ 삭제 <2010.4.13> 88 ⑤ 삭제 <201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