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3년 12월 12일 | 33913
제1조(목적) 이 영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입 신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출입 신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4.28, 2020.9.8, 2023.1.17>
제3조(출입 허가의 대상 선박)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의 선장은 관리청의 출입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8.9, 2017.6.30, 2019.7.9, 2020.9.8>
제4조(출입 허가의 신청)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입 허가를 받으려는 선박의 선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입항하거나 출항하기 전에 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7.9, 2020.9.8>
제5조(출입 허가의 절차)
① 관리청이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출입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국가보안기관의 장 및 출입국관리사무소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9.7.9, 2020.9.8>
② 관리청은 제4조에 따라 출입 허가를 신청한 선박의 출입 허가 신청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국가보안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선박에 승선하여 항행 관련 사항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남한과 북한 사이를 항행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개정 2020.9.8>
제6조(정박지의 지정)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관리청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박구역에 정박하려는 선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박지의 지정을 받아 정박해야 한다. <개정 2020.9.8>
② 관리청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정박구역 안에 제1항에 따라 선박의 정박지를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박구역 밖의 일정한 장소를 정박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9.8>
제6조의2(선박대피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관리청은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협의체(이하 "선박대피협의체"라 한다)를 무역항별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선박대피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③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선박대피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선박대피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박대피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청이 선박대피협의체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7조(관계법인 및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관계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한다.
② 특수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7조의2(예선의 수급조절)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예선 수급계획(이하 "예선수급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한다. 이 경우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앙예선운영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법 제25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재난의 발생, 항만에 입항 또는 출항하는 선박 수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예선의 수급 여건에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선수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앙예선운영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법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예선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에 대한 제한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예선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앙예선운영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⑤ 관리청은 법 제25조의2제3항에 따라 예선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지방해양수산청장 및 다른 관리청에 통보해야 한다. 예선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제한 기간이 만료되거나, 그 제한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9.8>
⑥ 법 제25조의2제3항에 따라 예선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제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존예선을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0.9.8>
제7조의3(예선업자에 대한 서비스평가의 방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예선업자에 대하여 예선운영의 안전성 및 이용자의 만족도를 평가(이하 "서비스평가"라 한다)하는 경우 효율적인 평가를 위하여 민간 평가기관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평가기관이 대행하는 업무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서비스평가는 예선의 이용자에 대한 설문조사와 현장 의견청취를 통하여 실시하되, 예선업무 수행 실적 등 객관적 통계지표를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의4(서비스평가에 따른 조치)
① 관리청은 법 제25조의3제2항에 따라 서비스평가 결과가 우수한 예선업자에 대하여 포상하고 제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른 공모 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0.9.8>
② 관리청은 법 제25조의3제3항에 따라 서비스평가 결과가 부진한 예선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을 줄 수 있다. <개정 2020.9.8>
제7조의5(서비스평가 결과의 공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의3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비스평가의 결과를 관보ㆍ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제8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관리청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내용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으로 자세히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9.8>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리청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20.9.8, 2023.12.12>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발급하고, 과징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관리청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9.8>
④ 삭제 <2021.9.24>
제10조(과징금의 독촉 및 징수)
① 관리청은 제9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않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해야 한다. <개정 2020.9.8>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않으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강제징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20.9.8>
제11조(예선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예선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중앙예선운영협의회와 무역항별로 설치하는 지방예선운영협의회로 구분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예선운영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방예선운영협의회(이하 "지방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홀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관리청이 위촉한다. <개정 2020.9.8>
④ 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협의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협의회의 기능)
① 중앙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개정 2018.5.8>
② 지방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개정 2018.4.30, 2018.5.8>
제13조(협의회의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 운영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4조(자체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
① 법 제3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이하 "자체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9.8>
②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유효기간은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③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자체안전관리계획의 갱신을 신청할 수 있다.
④ 법 제34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제8호 및 제10호의 사항을 말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흩어지기 쉬운 물건의 추락 방지 조치)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흩어지기 쉬운 물건을 하역하는 자는 덮개를 사용하거나 물건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수면에 떨어진 물건이 떠돌아다니거나 흩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6조(장애물의 제거 등)
① 관리청은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이나 무역항의 수상구역 부근에서 선박의 항행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이하 "장애물"이라 한다)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공매(公賣)로 처분한다. 다만, 그 물건의 가액(價額)이 공매비용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매 외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20.9.8>
② 관리청이 제1항 본문에 따라 공매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공고는 관리청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해야 하며, 필요하면 관보 또는 공보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9.8>
③ 관리청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매로 취득한 금액 중에서 해당 물건의 제거와 공매 등에 든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공탁법」에 따라 공탁해야 한다. <개정 2020.9.8>
④ 관리청이 법 제40조제6항 전단에 따라 장애물을 보관 및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애물을 원형 상태로 보관하고, 그 장애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이 조 및 제17조에서 "소유자등"이라 한다)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장애물의 보관 장소를 소유자등에게 통보하여 7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9.8>
⑤ 관리청은 제4항에 따른 기간에 소유자등이 장애물을 처리하지 않는 경우 또는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공고를 하고 공매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로 취득한 금액 중에서 해당 물건의 보관과 공매 등에 든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소유자등에게 돌려주어야 하고,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법」에 따라 공탁해야 한다. <개정 2020.9.8>
제17조(공매대행의 의뢰 등)
① 관리청이 법 제40조제6항 후단에 따라 제거된 장애물의 처리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공매대행의뢰서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20.9.8, 2022.2.17>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처리 대행을 의뢰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장애물의 소유자등과 그 장애물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9.8>
③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장애물의 소유자등이 장애물의 제거 및 보관 등에 든 비용을 납부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관리청이 장애물 처리 대행의 중지를 요청했을 때에는 즉시 장애물의 처리 대행을 중지해야 한다. <개정 2020.9.8>
④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장애물의 처리 대행을 의뢰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도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리청에 그 장애물에 대한 처리 대행 의뢰를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9.8>
⑤ 제4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관리청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리 대행 의뢰를 해제해야 한다. <개정 2020.9.8>
제18조(공사 등의 허가 범위) 법 제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 또는 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또는 작업을 말한다. 다만, 「항만법」,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나 면허를 받은 공사 또는 작업은 제외한다. <개정 2020.7.28, 2020.9.8>
제19조(선박경기 등 행사) 법 제42조제1항에서 "선박경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말한다.
제20조(무역항 단속공무원의 자격)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검사ㆍ확인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관리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20.9.8>
제20조의2(예선업자 등에 대한 개선명령) 법 제49조제2항에서 "다른 예선업자의 사업이나 다른 예선 사용자의 예선사용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1조(중계망사업자의 업무)
① 법 제50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50조제5항에 따른 항만운영정보시스템과 사용자의 전자문서를 중계하는 망사업자(이하 "중계망사업자"라 한다)에 대한 지도ㆍ감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7.26, 2018.5.8, 2020.6.2, 2020.9.8, 2023.1.17>
② 삭제 <2020.6.2>
③ 관리청은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항만공사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항만공사 관할 무역항에 대하여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출입 신고의 수리 업무를 항만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18.5.8, 2019.7.9, 2020.9.8>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구법
공포일: 2023년 4월 25일 | 33434
제1조(목적) 이 영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입 신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출입 신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4.28, 2020.9.8, 2023.1.17>
제3조(출입 허가의 대상 선박)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의 선장은 관리청의 출입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8.9, 2017.6.30, 2019.7.9, 2020.9.8>
제4조(출입 허가의 신청)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입 허가를 받으려는 선박의 선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입항하거나 출항하기 전에 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7.9, 2020.9.8>
제5조(출입 허가의 절차)
① 관리청이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출입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국가보안기관의 장 및 출입국관리사무소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9.7.9, 2020.9.8>
② 관리청은 제4조에 따라 출입 허가를 신청한 선박의 출입 허가 신청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국가보안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선박에 승선하여 항행 관련 사항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남한과 북한 사이를 항행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개정 2020.9.8>
제6조(정박지의 지정)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관리청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박구역에 정박하려는 선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박지의 지정을 받아 정박해야 한다. <개정 2020.9.8>
② 관리청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정박구역 안에 제1항에 따라 선박의 정박지를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박구역 밖의 일정한 장소를 정박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9.8>
제6조의2(선박대피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관리청은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협의체(이하 "선박대피협의체"라 한다)를 무역항별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선박대피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③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선박대피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선박대피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박대피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청이 선박대피협의체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7조(관계법인 및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관계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한다.
② 특수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7조의2(예선의 수급조절)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예선 수급계획(이하 "예선수급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한다. 이 경우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앙예선운영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법 제25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재난의 발생, 항만에 입항 또는 출항하는 선박 수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예선의 수급 여건에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선수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앙예선운영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법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예선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에 대한 제한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예선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앙예선운영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⑤ 관리청은 법 제25조의2제3항에 따라 예선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지방해양수산청장 및 다른 관리청에 통보해야 한다. 예선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제한 기간이 만료되거나, 그 제한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9.8>
⑥ 법 제25조의2제3항에 따라 예선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제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존예선을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0.9.8>
제7조의3(예선업자에 대한 서비스평가의 방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예선업자에 대하여 예선운영의 안전성 및 이용자의 만족도를 평가(이하 "서비스평가"라 한다)하는 경우 효율적인 평가를 위하여 민간 평가기관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평가기관이 대행하는 업무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서비스평가는 예선의 이용자에 대한 설문조사와 현장 의견청취를 통하여 실시하되, 예선업무 수행 실적 등 객관적 통계지표를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의4(서비스평가에 따른 조치)
① 관리청은 법 제25조의3제2항에 따라 서비스평가 결과가 우수한 예선업자에 대하여 포상하고 제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른 공모 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0.9.8>
② 관리청은 법 제25조의3제3항에 따라 서비스평가 결과가 부진한 예선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을 줄 수 있다. <개정 2020.9.8>
제7조의5(서비스평가 결과의 공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의3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비스평가의 결과를 관보ㆍ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제8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관리청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내용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으로 자세히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9.8>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리청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20.9.8, 2023.12.12>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발급하고, 과징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관리청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9.8>
④ 삭제 <2021.9.24>
제10조(과징금의 독촉 및 징수)
① 관리청은 제9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않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해야 한다. <개정 2020.9.8>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않으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강제징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20.9.8>
제11조(예선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예선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중앙예선운영협의회와 무역항별로 설치하는 지방예선운영협의회로 구분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예선운영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방예선운영협의회(이하 "지방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홀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관리청이 위촉한다. <개정 2020.9.8>
④ 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협의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협의회의 기능)
① 중앙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개정 2018.5.8>
② 지방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개정 2018.4.30, 2018.5.8>
제13조(협의회의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 운영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4조(자체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
① 법 제3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이하 "자체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9.8>
②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유효기간은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③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자체안전관리계획의 갱신을 신청할 수 있다.
④ 법 제34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제8호 및 제10호의 사항을 말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흩어지기 쉬운 물건의 추락 방지 조치)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흩어지기 쉬운 물건을 하역하는 자는 덮개를 사용하거나 물건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수면에 떨어진 물건이 떠돌아다니거나 흩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6조(장애물의 제거 등)
① 관리청은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이나 무역항의 수상구역 부근에서 선박의 항행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이하 "장애물"이라 한다)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공매(公賣)로 처분한다. 다만, 그 물건의 가액(價額)이 공매비용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매 외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20.9.8>
② 관리청이 제1항 본문에 따라 공매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공고는 관리청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해야 하며, 필요하면 관보 또는 공보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9.8>
③ 관리청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매로 취득한 금액 중에서 해당 물건의 제거와 공매 등에 든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공탁법」에 따라 공탁해야 한다. <개정 2020.9.8>
④ 관리청이 법 제40조제6항 전단에 따라 장애물을 보관 및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애물을 원형 상태로 보관하고, 그 장애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이 조 및 제17조에서 "소유자등"이라 한다)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장애물의 보관 장소를 소유자등에게 통보하여 7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9.8>
⑤ 관리청은 제4항에 따른 기간에 소유자등이 장애물을 처리하지 않는 경우 또는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공고를 하고 공매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로 취득한 금액 중에서 해당 물건의 보관과 공매 등에 든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소유자등에게 돌려주어야 하고,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법」에 따라 공탁해야 한다. <개정 2020.9.8>
제17조(공매대행의 의뢰 등)
① 관리청이 법 제40조제6항 후단에 따라 제거된 장애물의 처리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공매대행의뢰서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20.9.8, 2022.2.17>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처리 대행을 의뢰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장애물의 소유자등과 그 장애물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9.8>
③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장애물의 소유자등이 장애물의 제거 및 보관 등에 든 비용을 납부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관리청이 장애물 처리 대행의 중지를 요청했을 때에는 즉시 장애물의 처리 대행을 중지해야 한다. <개정 2020.9.8>
④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장애물의 처리 대행을 의뢰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도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리청에 그 장애물에 대한 처리 대행 의뢰를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9.8>
⑤ 제4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관리청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리 대행 의뢰를 해제해야 한다. <개정 2020.9.8>
제18조(공사 등의 허가 범위) 법 제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 또는 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또는 작업을 말한다. 다만, 「항만법」,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나 면허를 받은 공사 또는 작업은 제외한다. <개정 2020.7.28, 2020.9.8>
제19조(선박경기 등 행사) 법 제42조제1항에서 "선박경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말한다.
제20조(무역항 단속공무원의 자격)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검사ㆍ확인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관리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20.9.8>
제20조의2(예선업자 등에 대한 개선명령) 법 제49조제2항에서 "다른 예선업자의 사업이나 다른 예선 사용자의 예선사용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1조(중계망사업자의 업무)
① 법 제50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50조제5항에 따른 항만운영정보시스템과 사용자의 전자문서를 중계하는 망사업자(이하 "중계망사업자"라 한다)에 대한 지도ㆍ감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7.26, 2018.5.8, 2020.6.2, 2020.9.8, 2023.1.17>
② 삭제 <2020.6.2>
③ 관리청은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항만공사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항만공사 관할 무역항에 대하여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출입 신고의 수리 업무를 항만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18.5.8, 2019.7.9, 2020.9.8>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