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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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2-03-08 · 공포 2022-03-08
신법 (현행) 시행 2023-12-12 · 공포 2023-12-12
구법 시행 2022-03-08 신법 시행 2023-12-1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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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영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영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창업 및 우수음악상품 개발의 지원범위) 2 제2조(창업 및 우수음악상품 개발의 지원범위)
3 ①「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창업을 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3 ①「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창업을 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4 ②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음악상품의 창작자나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자로 한다. <개정 2008.2.29> 4 ②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음악상품의 창작자나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자로 한다. <개정 2008.2.29>
5 제3조 삭제 <2011.12.6> 5 제3조 삭제 <2011.12.6>
6 제4조(음악산업 자료ㆍ정보 관리기관의 지정) 6 제4조(음악산업 자료ㆍ정보 관리기관의 지정)
7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음악산업 관련 자료나 정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을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7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음악산업 관련 자료나 정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을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8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를 음악산업 관련 자료나 정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으로 지정하려는 때에는 음악산업 관련 사업실적이 우수한 기관이나 단체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8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를 음악산업 관련 자료나 정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으로 지정하려는 때에는 음악산업 관련 사업실적이 우수한 기관이나 단체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9 제5조 삭제 <2020.9.8> 9 제5조 삭제 <2020.9.8>
10 제6조(음반등의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10 제6조(음반등의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11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22, 2016.9.21> 11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22, 2016.9.21>
12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기관이나 단체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음반등 관련 분야의 기술보유현황, 지식재산권 관련 교육 또는 홍보실적 등이 우수한 기관이나 단체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19> 12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기관이나 단체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음반등 관련 분야의 기술보유현황, 지식재산권 관련 교육 또는 홍보실적 등이 우수한 기관이나 단체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19>
13 제7조(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의 신고 예외)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유통ㆍ시청에 제공할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음반등을 제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13 제7조(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의 신고 예외)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유통ㆍ시청에 제공할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음반등을 제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14 제8조(청소년 출입시간 제한 등) 14 제8조(청소년 출입시간 제한 등)
15 ①법 제22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이라 함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를 말한다. 15 ①법 제22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이라 함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를 말한다.
16 ②법 제22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해당청소년의 성년인 친족,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소속학교의 교원 또는 이에 준하여 해당청소년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동반하는 경우를 말한다. 16 ②법 제22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해당청소년의 성년인 친족,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소속학교의 교원 또는 이에 준하여 해당청소년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동반하는 경우를 말한다.
17 제9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17 제9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18 제10조(영업의 승계 관련 주요시설ㆍ기구) 법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시설ㆍ기구"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18 제10조(영업의 승계 관련 주요시설ㆍ기구) 법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시설ㆍ기구"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19 제11조(음반등의 표시사항 및 방법) 19 제11조(음반등의 표시사항 및 방법)
20 ①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음반등을 제작 또는 수입하거나 복제하는 자가 표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 ①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음반등을 제작 또는 수입하거나 복제하는 자가 표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1 ②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10> 21 ②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10>
22 제11조의2(음반등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 법 제26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법 제26조제1항제2호의 발표행위에 사용된 발표자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발표수단의 폐기명령을 말한다. 22 제11조의2(음반등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 법 제26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법 제26조제1항제2호의 발표행위에 사용된 발표자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발표수단의 폐기명령을 말한다.
23 제12조(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 등) 23 제12조(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 등)
24 ①법 제28조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영업정지 1일당 5만원으로 한다. 이 경우 영업정지 1월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30일로 하여 산정한다. 24 ①법 제28조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영업정지 1일당 5만원으로 한다. 이 경우 영업정지 1월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30일로 하여 산정한다.
25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위반행위의 정도ㆍ위반횟수 및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3천만원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20.9.8> 25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위반행위의 정도ㆍ위반횟수 및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3천만원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20.9.8>
26 제13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26 제13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27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내용과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7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내용과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8 ②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28 ②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야 한다. <개정 2023.12.12>
29 ③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9 ③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30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0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1 제14조(과징금의 운용계획)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다음 해의 과징금 운용계획을 매년 10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31 제14조(과징금의 운용계획)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다음 해의 과징금 운용계획을 매년 10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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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제15조(폐쇄 조치의 통지 예외)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박한 사유"라 함은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2 제15조(폐쇄 조치의 통지 예외)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박한 사유"라 함은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3 제16조(권한의 위탁) 33 제16조(권한의 위탁)
34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업무를 콘텐츠진흥원,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08.2.29> 34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업무를 콘텐츠진흥원,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08.2.29>
35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권한을 「민법」 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35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권한을 「민법」 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36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36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37 제16조의2 삭제 <2022.3.8> 37 제16조의2 삭제 <2022.3.8>
38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38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