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3년 12월 12일 | 33913
제1조(목적) 이 영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비밀의 범위 등) 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보호되는 영업비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공연히 알려져 있거나 전자거래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사항은 제외한다. ②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영업비밀의 보호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의2 삭제 <2018.7.10> 제2조의3 삭제 <2018.7.10> 제2조의4(유통정보의 생성ㆍ보관) ① 법 제18조의5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른 유통정보(이하 "유통정보"라 한다)의 보관기간은 10년으로 한다. 제2조의5(유통증명서의 발급) ① 작성자, 송신자 또는 수신자(이하 이 조에서 "작성자등"이라 한다)는 법 제18조의5제2항에 따른 유통증명서(이하 "유통증명서"라 한다)의 발급을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 또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작성자등을 위하여 전자문서를 송신ㆍ수신 또는 중계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2.10> ② 전담기관 또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법 제18조의5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유통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하 "전자서명"이라 한다)을 해야 한다. <개정 2020.12.8, 2020.12.10> ③ 전담기관 또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법 제18조의5제2항에 따라 유통증명서를 종이문서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유통증명서에 전담기관 또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기명날인을 해야 한다. <개정 2020.12.10> ④ 전담기관 또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유통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작성자등의 신원과 작성자등이 유통증명서의 정당한 발급신청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0.12.10> 제3조(시범사업)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ㆍ전자거래촉진계획(이하 "전자문서ㆍ전자거래촉진계획"이라 한다)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전자문서ㆍ전자거래촉진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4조(전자문서ㆍ전자거래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소관별 부문계획을 수립ㆍ집행할 때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관련 통계 등 현황자료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을 종합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관련 통계 등 현황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5조 삭제 <2010.4.20> 제6조 삭제 <2010.4.20> 제7조 삭제 <2009.8.18> 제8조 삭제 <2009.8.18> 제9조 삭제 <2010.4.20> 제10조 삭제 <2010.4.20> 제11조(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표준화 비용의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 후단에 따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표준화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때에는 그 지원금을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표준화사업의 규모ㆍ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금을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15, 2017.7.26> 제12조(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경비 지원)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지원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3조(공공단체의 범위) 법 제27조에 따른 공공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제14조(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통계 등 실태조사의 실시ㆍ공표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통계 등 실태를 조사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통계 등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조사사항ㆍ조사방법 및 조사주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5조(전자상거래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전자상거래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1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신청인에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지정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원센터의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⑤ 제4항에 따라 사업경비를 지원받은 지원센터는 사업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사업추진실적ㆍ예산집행실적 및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5조의2(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는 국가기관 등) 법 제31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등"이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전자문서가 「우편법」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서신(書信) 등 의사전달물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제15조의3(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절차) ① 법 제31조의2제3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2017.7.26, 2022.12.20>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그 지정신청이 제15조의4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을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사업자로 지정하고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신청인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인전자문서센터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5조의4(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기준) ① 법 제31조의2제4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6.12.27, 2017.7.26>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및 장비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5조의5(공인전자문서센터의 결격사유) ① 법 제31조의3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란 제15조의4제1항제3호 각 목의 시설 및 장비를 직접 관리ㆍ운용하는 인력을 말한다. ② 법 제31조의3제1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지정취소 또는 인증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발생한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개정 2020.12.10> 제15조의6(공인전자문서센터의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의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1조의5제1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5조의7(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31조의5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5조의8(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31조의5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분명히 밝혀 이를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3.12.12>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5조의9(증명서 발급의 방법 및 절차) ① 공인전자문서센터는 법 제31조의7제2항에 따른 증명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8.7.10, 2020.12.8, 2021.1.5> ② 공인전자문서센터는 제1항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위조ㆍ변조 방지조치 및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첨부하는 전자문서의 내용이 여러 장인 경우에는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0> ③ 제1항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신청인의 신원과 신청인이 정당한 발급신청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0> ④ 제1항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7.10> ⑤ 제3항에 따른 정당한 발급신청 자격이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15조의10(내용 훼손ㆍ변경의 방지조치) 공인전자문서센터는 법 제31조의9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의 내용이 훼손 또는 변경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의11(인적ㆍ물적 측면에서의 독립성 기준) 법 제31조의9제5항에 따른 인적ㆍ물적 측면에서의 독립성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5조의12(자료의 제출ㆍ보고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1조의11제1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대하여 관계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를 요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보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5조의13(보험의 가입) ① 법 제31조의16제2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센터는 그 지정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연간 보상한도액이 20억원 이상인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공인전자문서센터는 제1항에 따른 보상한도의 잔여액을 10억원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고, 잔여 보상한도액이 10억원 미만이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10억원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인전자문서센터는 제1항에 따라 가입한 보험이 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끝나게 될 경우에는 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시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5조의14(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요건) ① 삭제 <2020.12.10> ② 법 제31조의18제1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12.10>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설비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12.10> 제15조의15(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절차) ① 법 제31조의18제2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10> ② 삭제 <2020.12.10>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청인이 제15조의14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12.10>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인증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신청인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12.10> 제15조의16(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 갱신) ①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법 제31조의18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을 유지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을 갱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 갱신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17(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 사후관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1조의18제5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에 대하여 제15조의14제2항제1호에 따른 설비의 보유 여부 및 안전성을 매년 점검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점검하려는 경우에는 점검을 하기 15일 전까지 해당 공인전자문서중계자에게 점검의 일시, 목적 및 대상을 알려야 한다.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 법 제32조에 따른 전자문서ㆍ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 삭제 <2012.8.31> 제18조 삭제 <2012.8.31> 제1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조정부를 포함한다)의 회의는 위원ㆍ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이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신ㆍ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 등은 같은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④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분쟁조정절차) 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와 관련한 피해의 구제와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분쟁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조정 전에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위원장은 담당 조정부를 지정하고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회부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회부받은 조정부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려면 출석 7일 전까지 출석요구의 사유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21조(분쟁조정비용)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신청인으로 하여금 조정비용을 내도록 정한 사건의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신청인은 조정을 신청할 때 그 비용을 미리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비용의 금액은 위원회가 정한다. 제22조(예산 및 결산 등) ① 위원회는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위원회는 사업연도마다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22조의2(업무의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2017.7.26, 2020.12.10> 제22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전담기관은 법 제18조의4에 따른 공인전자주소의 등록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7.3.27, 2020.12.1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3.27> 제22조의4(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12.10>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구법

공포일: 2022년 12월 20일 | 33112
제1조(목적) 이 영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비밀의 범위 등) 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보호되는 영업비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공연히 알려져 있거나 전자거래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사항은 제외한다. ②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영업비밀의 보호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의2 삭제 <2018.7.10> 제2조의3 삭제 <2018.7.10> 제2조의4(유통정보의 생성ㆍ보관) ① 법 제18조의5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른 유통정보(이하 "유통정보"라 한다)의 보관기간은 10년으로 한다. 제2조의5(유통증명서의 발급) ① 작성자, 송신자 또는 수신자(이하 이 조에서 "작성자등"이라 한다)는 법 제18조의5제2항에 따른 유통증명서(이하 "유통증명서"라 한다)의 발급을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 또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작성자등을 위하여 전자문서를 송신ㆍ수신 또는 중계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2.10> ② 전담기관 또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법 제18조의5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유통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하 "전자서명"이라 한다)을 해야 한다. <개정 2020.12.8, 2020.12.10> ③ 전담기관 또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법 제18조의5제2항에 따라 유통증명서를 종이문서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유통증명서에 전담기관 또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기명날인을 해야 한다. <개정 2020.12.10> ④ 전담기관 또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유통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작성자등의 신원과 작성자등이 유통증명서의 정당한 발급신청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0.12.10> 제3조(시범사업)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ㆍ전자거래촉진계획(이하 "전자문서ㆍ전자거래촉진계획"이라 한다)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전자문서ㆍ전자거래촉진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4조(전자문서ㆍ전자거래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소관별 부문계획을 수립ㆍ집행할 때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관련 통계 등 현황자료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을 종합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관련 통계 등 현황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5조 삭제 <2010.4.20> 제6조 삭제 <2010.4.20> 제7조 삭제 <2009.8.18> 제8조 삭제 <2009.8.18> 제9조 삭제 <2010.4.20> 제10조 삭제 <2010.4.20> 제11조(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표준화 비용의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 후단에 따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표준화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때에는 그 지원금을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표준화사업의 규모ㆍ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금을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15, 2017.7.26> 제12조(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경비 지원)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지원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3조(공공단체의 범위) 법 제27조에 따른 공공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제14조(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통계 등 실태조사의 실시ㆍ공표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통계 등 실태를 조사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통계 등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조사사항ㆍ조사방법 및 조사주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5조(전자상거래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전자상거래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1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신청인에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지정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원센터의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⑤ 제4항에 따라 사업경비를 지원받은 지원센터는 사업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사업추진실적ㆍ예산집행실적 및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5조의2(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는 국가기관 등) 법 제31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등"이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전자문서가 「우편법」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서신(書信) 등 의사전달물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제15조의3(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절차) ① 법 제31조의2제3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2017.7.26, 2022.12.20>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그 지정신청이 제15조의4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을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사업자로 지정하고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신청인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인전자문서센터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5조의4(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기준) ① 법 제31조의2제4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6.12.27, 2017.7.26>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및 장비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5조의5(공인전자문서센터의 결격사유) ① 법 제31조의3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란 제15조의4제1항제3호 각 목의 시설 및 장비를 직접 관리ㆍ운용하는 인력을 말한다. ② 법 제31조의3제1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지정취소 또는 인증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발생한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개정 2020.12.10> 제15조의6(공인전자문서센터의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의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1조의5제1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5조의7(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31조의5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5조의8(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31조의5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분명히 밝혀 이를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3.12.12>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5조의9(증명서 발급의 방법 및 절차) ① 공인전자문서센터는 법 제31조의7제2항에 따른 증명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8.7.10, 2020.12.8, 2021.1.5> ② 공인전자문서센터는 제1항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위조ㆍ변조 방지조치 및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첨부하는 전자문서의 내용이 여러 장인 경우에는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0> ③ 제1항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신청인의 신원과 신청인이 정당한 발급신청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0> ④ 제1항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7.10> ⑤ 제3항에 따른 정당한 발급신청 자격이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15조의10(내용 훼손ㆍ변경의 방지조치) 공인전자문서센터는 법 제31조의9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의 내용이 훼손 또는 변경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의11(인적ㆍ물적 측면에서의 독립성 기준) 법 제31조의9제5항에 따른 인적ㆍ물적 측면에서의 독립성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5조의12(자료의 제출ㆍ보고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1조의11제1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대하여 관계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를 요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보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5조의13(보험의 가입) ① 법 제31조의16제2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센터는 그 지정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연간 보상한도액이 20억원 이상인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공인전자문서센터는 제1항에 따른 보상한도의 잔여액을 10억원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고, 잔여 보상한도액이 10억원 미만이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10억원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인전자문서센터는 제1항에 따라 가입한 보험이 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끝나게 될 경우에는 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시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5조의14(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요건) ① 삭제 <2020.12.10> ② 법 제31조의18제1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12.10>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설비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12.10> 제15조의15(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절차) ① 법 제31조의18제2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10> ② 삭제 <2020.12.10>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청인이 제15조의14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12.10>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인증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신청인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12.10> 제15조의16(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 갱신) ①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법 제31조의18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을 유지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을 갱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 갱신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17(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 사후관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1조의18제5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에 대하여 제15조의14제2항제1호에 따른 설비의 보유 여부 및 안전성을 매년 점검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점검하려는 경우에는 점검을 하기 15일 전까지 해당 공인전자문서중계자에게 점검의 일시, 목적 및 대상을 알려야 한다.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 법 제32조에 따른 전자문서ㆍ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 삭제 <2012.8.31> 제18조 삭제 <2012.8.31> 제1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조정부를 포함한다)의 회의는 위원ㆍ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이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신ㆍ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 등은 같은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④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분쟁조정절차) 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와 관련한 피해의 구제와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분쟁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조정 전에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위원장은 담당 조정부를 지정하고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회부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회부받은 조정부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려면 출석 7일 전까지 출석요구의 사유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21조(분쟁조정비용)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신청인으로 하여금 조정비용을 내도록 정한 사건의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신청인은 조정을 신청할 때 그 비용을 미리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비용의 금액은 위원회가 정한다. 제22조(예산 및 결산 등) ① 위원회는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위원회는 사업연도마다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22조의2(업무의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2017.7.26, 2020.12.10> 제22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전담기관은 법 제18조의4에 따른 공인전자주소의 등록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7.3.27, 2020.12.1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3.27> 제22조의4(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12.10>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