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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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0-01-16 · 공포 2019-11-19
신법 (현행)
시행 2023-12-12 · 공포 2023-12-12
구법 시행 2020-01-16
신법 시행 2023-12-1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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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영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계열화사업의 등록 요건) | 2 | 제2조(계열화사업의 등록 요건) |
| 3 | 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축산계열화사업(이하 "계열화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종류별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해야 한다. | 3 | 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축산계열화사업(이하 "계열화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종류별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해야 한다. |
| 4 | ② 법 제5조의3제1항제1호다목에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 4 | ② 법 제5조의3제1항제1호다목에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
| 5 | 제3조(계열화사업의 등록 절차) | 5 | 제3조(계열화사업의 등록 절차) |
| 6 | ①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계열화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계열화사업 등록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 6 | ①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계열화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계열화사업 등록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
| 7 |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 7 |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
| 8 |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계열화사업이 등록된 경우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계열화사업등록부에 기재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계열화사업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 8 |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계열화사업이 등록된 경우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계열화사업등록부에 기재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계열화사업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
| 9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계열화사업 등록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9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계열화사업 등록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 10 | 제4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 10 | 제4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
| 11 | 제5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11 | 제5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 12 |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 해당 과징금의 금액 및 납부기한을 명시하여 과징금을 납부해야 하는 자(이하 "납부의무자"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12 |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 해당 과징금의 금액 및 납부기한을 명시하여 과징금을 납부해야 하는 자(이하 "납부의무자"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 13 |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납부의무자는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 13 |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납부의무자는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3.12.12> |
| 14 |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납부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 14 |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납부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
| 15 | 제6조(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 납부) | 15 | 제6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시ㆍ도지사가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4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납부의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
| 16 | ① 시ㆍ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내야 할 과징금의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 ||
| 17 |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하려는 납부의무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 ||
| 18 |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경우 납부기한 연장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납부의 간격은 4개월 이내로 해야 하고, 그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 ||
| 19 |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 납부가 허용된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 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 ||
| 20 | 제7조(과징금의 독촉) 시ㆍ도지사는 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를 통지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않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해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부터 10일 이내로 해야 한다. | 16 | 제7조(과징금의 독촉) 시ㆍ도지사는 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를 통지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않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해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부터 10일 이내로 해야 한다. |
| 21 | 제8조(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조치) 시ㆍ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제7조에 따른 독촉장을 받고도 그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않으면 법 제5조의7제4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한다. | 17 | 제8조(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조치) 시ㆍ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제7조에 따른 독촉장을 받고도 그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않으면 법 제5조의7제4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한다. |
| 22 | 제9조(가산이자의 이율) 법 제8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상법」 제54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말한다. | 18 | 제9조(가산이자의 이율) 법 제8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상법」 제54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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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제10조(시정조치의 절차 등) | 19 | 제10조(시정조치의 절차 등) |
| 24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 20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
| 25 | ② 시ㆍ도지사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법 위반사항, 시정명령의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21 | ② 시ㆍ도지사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법 위반사항, 시정명령의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 26 | ③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명령을 이행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행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 22 | ③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명령을 이행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행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
| 27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표의 내용, 매체의 종류ㆍ수 및 지면의 크기 등을 정하여 명해야 한다. | 23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표의 내용, 매체의 종류ㆍ수 및 지면의 크기 등을 정하여 명해야 한다. |
| 28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공표 명령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려는 당사자에게 미리 그 문안 등에 관하여 협의하도록 할 수 있다. | 24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공표 명령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려는 당사자에게 미리 그 문안 등에 관하여 협의하도록 할 수 있다. |
| 29 | 제1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25 | 제1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 30 |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26 |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