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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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3-04-25 · 공포 2023-04-25
신법 (현행)
시행 2023-12-21 · 공포 2023-12-12
구법 시행 2023-04-25
신법 시행 2023-12-21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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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영은 「항만운송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항만운송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항만운송관련사업의 종류) 「항만운송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의 업종별 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4.30, 2022.11.15> | 2 | 제2조(항만운송관련사업의 종류) 「항만운송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의 업종별 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4.30, 2022.11.15> |
| 3 | 제3조 삭제 <1999.5.27> | 3 | 제3조 삭제 <1999.5.27> |
| 4 | 제4조(항만운송사업의 등록기준) 법 제6조에 따른 항만하역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고, 검수사업ㆍ감정사업 및 검량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4 | 제4조(항만운송사업의 등록기준) 법 제6조에 따른 항만하역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고, 검수사업ㆍ감정사업 및 검량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 5 | 제5조(검수사등의 자격시험) | 5 | 제5조(검수사등의 자격시험) |
| 6 | ① 법 제7조에 따른 검수사ㆍ감정사 또는 검량사(이하 "검수사등"이라 한다)의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그 종류별로 시행한다. | 6 | ① 법 제7조에 따른 검수사ㆍ감정사 또는 검량사(이하 "검수사등"이라 한다)의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그 종류별로 시행한다. |
| 7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시험 일시 및 장소, 시험과목, 응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 2013.3.23> | 7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시험 일시 및 장소, 시험과목, 응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 2013.3.23> |
| 8 | ③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응시원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8 | ③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응시원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 9 | 제6조 삭제 <1999.5.27> | 9 | 제6조 삭제 <1999.5.27> |
| 10 | 제7조(시험의 구분) | 10 | 제7조(시험의 구분) |
| 11 | ① 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2.7.4> | 11 | ① 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2.7.4> |
| 12 | ②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아니면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2.7.4> | 12 | ②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아니면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2.7.4> |
| 13 | ③ 면접시험의 시험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2.7.4> | 13 | ③ 면접시험의 시험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2.7.4> |
| 14 | 제7조의2(시험의 일부면제)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그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 14 | 제7조의2(시험의 일부면제)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그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
| 15 | 제8조(시험과목) 시험과목은 별표 4와 같다. | 15 | 제8조(시험과목) 시험과목은 별표 4와 같다. |
| 16 | 제9조(합격결정)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은 각각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시험별 합격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12.7.4> | 16 | 제9조(합격결정)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은 각각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시험별 합격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12.7.4> |
| 17 | 제10조(자격증의 발급)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수사등의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7 | 제10조(자격증의 발급)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수사등의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 18 | 제11조(사업의 정지 및 등록의 취소) 법 제26조 및 제26조의5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자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18 | 제11조(사업의 정지 및 등록의 취소) 법 제26조, 제26조의2제4항 및 제26조의5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자, 항만종합서비스업자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3.12.12> |
| 19 | 제11조의2(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기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 ||
| 19 | 제12조(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및 신고의 기준) 법 제26조의3제7항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및 신고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7.12.26, 2018.4.30, 2020.9.8> | 20 | 제12조(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및 신고의 기준) 법 제26조의3제7항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및 신고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7.12.26, 2018.4.30, 2020.9.8> |
| 20 | 제13조 삭제 <1999.5.27> | 21 | 제13조 삭제 <1999.5.27> |
| 21 | 제14조(미등록 항만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 | 22 | 제14조(미등록 항만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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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23 |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 23 | ②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법 제27조의2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한 항만에서 일시적 영업행위의 신고를 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24 | ②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법 제27조의2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한 항만에서 일시적 영업행위의 신고를 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 24 | ③ 법 제27조의2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한 항만에서 일시적으로 영업행위를 하기 위하여 신고한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는 그 신고한 내용에 맞게 영업행위를 하여야 한다. | 25 | ③ 법 제27조의2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한 항만에서 일시적으로 영업행위를 하기 위하여 신고한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는 그 신고한 내용에 맞게 영업행위를 하여야 한다. |
| 25 | 제15조(교육훈련기관의 설립) 법 제27조의4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설립하려는 자는 설립인가신청서에 정관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2.26> | 26 | 제15조(교육훈련기관의 설립) 법 제27조의4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설립하려는 자는 설립인가신청서에 정관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2.26> |
| 26 | 제16조(교육훈련 과정 등) 법 제27조의4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 대상자, 교육훈련 과정 및 교육훈련 내용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7.12.26> | 27 | 제16조(교육훈련 과정 등) 법 제27조의4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 대상자, 교육훈련 과정 및 교육훈련 내용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7.12.26> |
| 27 | 제17조(교육훈련기관의 운영경비 부담) 법 제27조의4제5항에 따라 항만운송사업자, 항만운송관련사업자 및 해당 교육훈련을 받는 사람이 부담하는 경비의 내용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7.12.26> | 28 | 제17조(교육훈련기관의 운영경비 부담) 법 제27조의4제5항에 따라 항만운송사업자, 항만운송관련사업자 및 해당 교육훈련을 받는 사람이 부담하는 경비의 내용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7.12.26> |
| 28 | 제18조(교육훈련기관의 운영) | 29 | 제18조(교육훈련기관의 운영) |
| 29 | ① 교육훈련기관은 법 제27조의4제7항에 따라 다음 해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년 11월 3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2.26> | 30 | ① 교육훈련기관은 법 제27조의4제7항에 따라 다음 해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년 11월 3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2.26> |
| 30 | ② 교육훈련기관은 법 제27조의4제7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2.26> | 31 | ② 교육훈련기관은 법 제27조의4제7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2.26> |
| 31 | 제19조(교육훈련기관의 정관) 법 제27조의4제7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2.26> | 32 | 제19조(교육훈련기관의 정관) 법 제27조의4제7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2.26> |
| 32 | 제20조(교육훈련기관의 감독)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7조의4제7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의 업무ㆍ재산 또는 회계관리에 관하여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2.26> | 33 | 제20조(교육훈련기관의 감독)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7조의4제7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의 업무ㆍ재산 또는 회계관리에 관하여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2.26> |
| 33 | 제21조 삭제 <1999.5.27> | 34 | 제21조 삭제 <1999.5.27> |
| 34 | 제22조 삭제 <1999.5.27> | 35 | 제22조 삭제 <1999.5.27> |
| 35 | 제23조 삭제 <1999.5.27> | 36 | 제23조 삭제 <1999.5.27> |
| 36 | 제24조 삭제 <1999.5.27> | 37 | 제24조 삭제 <1999.5.27> |
| 37 | 제25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38 | 제25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 38 | ① 관리청은 법 제27조의6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9.8> | 39 | ① 관리청은 법 제27조의6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9.8> |
| 39 |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관리청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9.8> | 40 |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관리청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9.8, 2023.12.12> |
| 40 |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41 |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 41 |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청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9.8> | 42 |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청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9.8> |
| 42 | ⑤ 삭제 <2021.9.24> | 43 | ⑤ 삭제 <2021.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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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제26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법 제27조의6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9와 같다. | 44 | 제26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법 제27조의6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9와 같다. |
| 44 | 제26조의2(항만인력 수급관리협의회의 구성) | 45 | 제26조의2(항만인력 수급관리협의회의 구성) |
| 45 | ① 법 제27조의7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항만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인력의 수급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항만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 46 | ① 법 제27조의7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항만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인력의 수급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항만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
| 46 | ② 법 제27조의7제1항에 따른 항만인력 수급관리협의회(이하 "수급관리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수급관리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47 | ② 법 제27조의7제1항에 따른 항만인력 수급관리협의회(이하 "수급관리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수급관리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 47 | ③ 수급관리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48 | ③ 수급관리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 48 | 제26조의3(수급관리협의회의 운영) | 49 | 제26조의3(수급관리협의회의 운영) |
| 49 | ① 수급관리협의회의 위원장은 수급관리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 50 | ① 수급관리협의회의 위원장은 수급관리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
| 50 | ② 수급관리협의회의 회의는 수급관리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 51 | ② 수급관리협의회의 회의는 수급관리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
| 51 | ③ 수급관리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52 | ③ 수급관리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52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급관리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급관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수급관리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53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급관리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급관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수급관리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 53 | 제26조의4(수급관리협의회의 협의사항) 수급관리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54 | 제26조의4(수급관리협의회의 협의사항) 수급관리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 54 | 제26조의5(항만운송 분쟁협의회의 구성) | 55 | 제26조의5(항만운송 분쟁협의회의 구성) |
| 55 | ① 법 제27조의8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항만운송사업의 분쟁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항만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 56 | ① 법 제27조의8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항만운송사업의 분쟁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항만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
| 56 | ② 법 제27조의8제1항에 따른 항만운송 분쟁협의회(이하 "분쟁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분쟁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57 | ② 법 제27조의8제1항에 따른 항만운송 분쟁협의회(이하 "분쟁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분쟁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 57 | ③ 분쟁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58 | ③ 분쟁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 58 | 제26조의6(분쟁협의회의 운영) | 59 | 제26조의6(분쟁협의회의 운영) |
| 59 | ① 분쟁협의회의 위원장은 분쟁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 60 | ① 분쟁협의회의 위원장은 분쟁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
| 60 | ② 분쟁협의회의 회의는 분쟁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 61 | ② 분쟁협의회의 회의는 분쟁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
| 61 | ③ 분쟁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62 | ③ 분쟁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62 | ④ 분쟁당사자는 분쟁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관계 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 63 | ④ 분쟁당사자는 분쟁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관계 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
| 63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분쟁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분쟁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64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분쟁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분쟁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 64 | 제26조의7(분쟁협의회의 협의사항) 분쟁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65 | 제26조의7(분쟁협의회의 협의사항) 분쟁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 65 | 제27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66 | 제27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 66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및 법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수역을 정하여 지정하는 항만에서의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감정사업과 검량사업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 <개정 2013.3.23, 2017.12.26, 2018.4.30, 2022.11.15> | 67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및 법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수역을 정하여 지정하는 항만에서의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7.12.26, 2018.4.30, 2022.11.15, 2023.12.12> |
| 67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항만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관리무역항에서의 법 제27조의3제2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에의 종사 제한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0.9.8> | 68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항만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관리무역항에서의 법 제27조의3제2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에의 종사 제한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0.9.8> |
| 68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법 제7조와 이 영 제5조 및 제9조에 따른 검수사등의 자격시험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2.7.4, 2013.3.23> | 69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법 제7조와 이 영 제5조 및 제9조에 따른 검수사등의 자격시험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2.7.4, 2013.3.23> |
| 69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검수사등의 등록업무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검수검정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 70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검수사등의 등록업무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검수검정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
| 70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법 제27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업무를 법 제27조의4제1항에 따라 설립된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한다. <신설 2017.12.26> | 71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법 제27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업무를 법 제27조의4제1항에 따라 설립된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한다. <신설 2017.12.26> |
| 71 | 제2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72 | 제2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72 | ① 해양수산부장관(제27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등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2020.9.8> | 73 | ① 해양수산부장관(제27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등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2020.9.8, 2023.12.12> |
| 73 |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0.9.8> | 74 |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0.9.8, 2023.12.12> |
| 74 | 제28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2조 및 별표 6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및 신고의 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75 | 제28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2조 및 별표 6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및 신고의 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75 | 제29조(과태료의 부과 기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 76 | 제29조(과태료의 부과 기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