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3년 12월 12일 | 33961
제1조(목적) 이 영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약관의 비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의 약관인 경우에도 사업자는 영업소에 해당 약관을 비치하여 고객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적용의 제한) 법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약관에 대해서는 법 제7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시정 조치의 방식) 법 제17조의2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은 그 내용을 분명히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5조(시정 조치의 요청 및 권고)
① 법 제18조에 따른 시정에 필요한 조치의 요청 또는 권고는 그 내용을 분명히 밝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에 필요한 조치의 요청 또는 권고를 받은 행정관청이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은 그 요청 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처리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5조의2
제6조(심사청구서의 제출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약관 조항의 위법성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심사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약관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심사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심사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표준약관의 심사결과 통지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표준약관에 대한 심사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해당 약관의 운용 상황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청취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해당 약관이 심사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의 일시 및 장소를 적어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행정관청에 의견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그 내용과 기한을 분명히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8조의2(분쟁조정의 대상)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관"이란 약관의 작성 주체나 약관의 명칭 또는 문구에 상관없이 해당 약관 조항의 내용이 법 제17조를 위반한 약관과 법률상 쟁점이 공통되는 약관을 말한다.
제8조의3(협의회의 회의)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관계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분쟁의 당사자인 고객(「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과 사업자(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방청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의4(분쟁조정의 신청 등)
① 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관"이란 약관의 작성 주체나 약관의 명칭 또는 문구에 상관없이 해당 약관 조항의 내용이 법 제17조를 위반한 약관과 법률상 쟁점이 공통되는 약관을 말한다.
② 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12.12>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법 제2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
제8조의5(분쟁조정 신청 대표자의 선임)
① 다수의 고객이 공동으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중 3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임(選任)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이 제1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협의회의 위원장은 신청인에게 대표자를 선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대표자는 다른 신청인들을 위하여 그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분쟁조정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ㆍ거부에 관하여는 다른 신청인들로부터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대표자가 선임되면 다른 신청인들은 대표자를 통해서만 그 사건의 조정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⑤ 대표자를 선임한 청구인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협의회의 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의6(분쟁조정 신청의 보완 등)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법 제27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기간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8조의7(분쟁당사자의 출석 등)
① 협의회는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분쟁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시기 및 장소를 정하여 출석 지정일 7일 전까지 분쟁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분쟁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분쟁당사자는 협의회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미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8조의8(소 제기 등의 통지)
① 분쟁당사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한 후 해당 사건에 대해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협의회에 알려야 한다. 분쟁당사자가 「중재법」에 따른 중재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분쟁조정기구에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협의회는 제1항 전단에 따른 사실을 통지받거나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분쟁조정 신청서를 통해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해 소가 제기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소법원(受訴法院)에 알려야 한다.
③ 분쟁당사자는 법 제27조의3제1항에 따라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협의회에 알려야 한다.
④ 협의회는 법 제27조의3제1항에 따라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한 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법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소법원에 알려야 한다.
⑤ 협의회는 법 제27조의3제2항ㆍ제3항에 따라 조정절차를 중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분쟁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의9(분쟁조정의 종료 등의 보고)
① 협의회는 법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각하(却下)하거나 법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분쟁조정 종료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분쟁조정 종료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집단분쟁조정의 신청대상) 법 제2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건을 말한다.
제9조의2(집단분쟁조정의 신청방법)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협의회에 일괄적인 분쟁조정(이하 "집단분쟁조정"이라 한다)을 의뢰하거나 신청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9조의3(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
① 법 제28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 공고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1.12.28>
② 법 제28조의2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4일 이상인 기간을 말한다.
제9조의4(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대한 참가신청)
①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고객이 법 제28조의2제3항에 따라 추가로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로 참가하려면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에 서면으로 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 참가신청을 받으면 제1항의 공고기간이 끝난 후 10일 이내에 참가 인정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9조의5(당사자가 아닌 자로서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한 보상계획) 법 제28조의2제5항에 따라 보상계획서 제출을 권고받은 사업자는 그 권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권고의 수락 여부를 협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9조의6(집단분쟁조정 절차의 제외대상 등)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인 다수의 고객 중 일부의 고객이 제9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고객은 집단분쟁조정 절차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절차의 진행은 영향받지 아니한다.
제10조(협의회의 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조직ㆍ운영ㆍ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삭제 <1993ㆍ2ㆍ20>
제12조 삭제 <1993ㆍ2ㆍ20>
제13조(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절차 등) 법 제30조의2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약관에 대한 심의ㆍ의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다.
제13조의2(자문위원)
①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약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요청하면 약관의 심사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위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다.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8.11.20>
구법
공포일: 2021년 12월 28일 | 32274
제1조(목적) 이 영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약관의 비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의 약관인 경우에도 사업자는 영업소에 해당 약관을 비치하여 고객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적용의 제한) 법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약관에 대해서는 법 제7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시정 조치의 방식) 법 제17조의2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은 그 내용을 분명히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5조(시정 조치의 요청 및 권고)
① 법 제18조에 따른 시정에 필요한 조치의 요청 또는 권고는 그 내용을 분명히 밝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에 필요한 조치의 요청 또는 권고를 받은 행정관청이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은 그 요청 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처리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5조의2
제6조(심사청구서의 제출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약관 조항의 위법성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심사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약관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심사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심사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표준약관의 심사결과 통지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표준약관에 대한 심사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해당 약관의 운용 상황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청취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해당 약관이 심사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의 일시 및 장소를 적어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행정관청에 의견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그 내용과 기한을 분명히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8조의2(분쟁조정의 대상)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관"이란 약관의 작성 주체나 약관의 명칭 또는 문구에 상관없이 해당 약관 조항의 내용이 법 제17조를 위반한 약관과 법률상 쟁점이 공통되는 약관을 말한다.
제8조의3(협의회의 회의)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관계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분쟁의 당사자인 고객(「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과 사업자(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방청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의4(분쟁조정의 신청 등)
① 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관"이란 약관의 작성 주체나 약관의 명칭 또는 문구에 상관없이 해당 약관 조항의 내용이 법 제17조를 위반한 약관과 법률상 쟁점이 공통되는 약관을 말한다.
② 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12.12>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법 제2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
제8조의5(분쟁조정 신청 대표자의 선임)
① 다수의 고객이 공동으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중 3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임(選任)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이 제1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협의회의 위원장은 신청인에게 대표자를 선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대표자는 다른 신청인들을 위하여 그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분쟁조정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ㆍ거부에 관하여는 다른 신청인들로부터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대표자가 선임되면 다른 신청인들은 대표자를 통해서만 그 사건의 조정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⑤ 대표자를 선임한 청구인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협의회의 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의6(분쟁조정 신청의 보완 등)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법 제27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기간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8조의7(분쟁당사자의 출석 등)
① 협의회는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분쟁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시기 및 장소를 정하여 출석 지정일 7일 전까지 분쟁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분쟁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분쟁당사자는 협의회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미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8조의8(소 제기 등의 통지)
① 분쟁당사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한 후 해당 사건에 대해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협의회에 알려야 한다. 분쟁당사자가 「중재법」에 따른 중재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분쟁조정기구에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협의회는 제1항 전단에 따른 사실을 통지받거나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분쟁조정 신청서를 통해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해 소가 제기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소법원(受訴法院)에 알려야 한다.
③ 분쟁당사자는 법 제27조의3제1항에 따라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협의회에 알려야 한다.
④ 협의회는 법 제27조의3제1항에 따라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한 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법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소법원에 알려야 한다.
⑤ 협의회는 법 제27조의3제2항ㆍ제3항에 따라 조정절차를 중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분쟁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의9(분쟁조정의 종료 등의 보고)
① 협의회는 법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각하(却下)하거나 법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분쟁조정 종료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분쟁조정 종료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집단분쟁조정의 신청대상) 법 제2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건을 말한다.
제9조의2(집단분쟁조정의 신청방법)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협의회에 일괄적인 분쟁조정(이하 "집단분쟁조정"이라 한다)을 의뢰하거나 신청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9조의3(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
① 법 제28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 공고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1.12.28>
② 법 제28조의2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4일 이상인 기간을 말한다.
제9조의4(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대한 참가신청)
①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고객이 법 제28조의2제3항에 따라 추가로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로 참가하려면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에 서면으로 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 참가신청을 받으면 제1항의 공고기간이 끝난 후 10일 이내에 참가 인정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9조의5(당사자가 아닌 자로서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한 보상계획) 법 제28조의2제5항에 따라 보상계획서 제출을 권고받은 사업자는 그 권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권고의 수락 여부를 협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9조의6(집단분쟁조정 절차의 제외대상 등)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인 다수의 고객 중 일부의 고객이 제9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고객은 집단분쟁조정 절차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절차의 진행은 영향받지 아니한다.
제10조(협의회의 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조직ㆍ운영ㆍ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삭제 <1993ㆍ2ㆍ20>
제12조 삭제 <1993ㆍ2ㆍ20>
제13조(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절차 등) 법 제30조의2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약관에 대한 심의ㆍ의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다.
제13조의2(자문위원)
①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약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요청하면 약관의 심사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위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다.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8.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