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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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1-06-30 · 공포 2021-06-30
신법 (현행)
시행 2023-12-11 · 공포 2023-12-11
구법 시행 2021-06-30
신법 시행 2023-12-11 (현행)
| 1 | 제1장 총칙 | 1 | 제1장 총칙 |
| 2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제39조제5항 및 제40조제3항에 따라 선박에 곡류나 그 밖의 특수화물을 적재(積載)하여 운송하는 경우에 항해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이하 "국제협약"이라 한다) 제6장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제39조제5항 및 제40조제3항에 따라 선박에 곡류나 그 밖의 특수화물을 적재(積載)하여 운송하는 경우에 항해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이하 "국제협약"이라 한다) 제6장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3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4, 2020.6.1> | 3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4, 2020.6.1, 2023.12.11> |
| 4 | 제2조의2 삭제 <2007.11.6> | 4 | 제2조의2 삭제 <2007.11.6> |
| 5 | 제2조의3 삭제 <2007.11.6> | 5 | 제2조의3 삭제 <2007.11.6> |
| 6 | 제2조의4(적부 및 고박) | 6 | 제2조의4(적부 및 고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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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① 송하인[화물단위체에 화물을 수납(受納)하여 운송하는 경우에는 해당 화물단위체의 송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화물을 화물단위체에 수납하여 운송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해의 전 기간에 걸쳐서 인명 및 선박이 위험에 처하지 아니하도록 화물을 화물단위체에 수납 및 고박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 7 | ① 송하인[화물단위체에 화물을 수납(受納)하여 운송하는 경우에는 해당 화물단위체의 송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화물을 화물단위체에 수납하여 운송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해의 전 기간에 걸쳐서 인명 및 선박이 위험에 처하지 아니하도록 화물을 화물단위체에 수납 및 고박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
| 8 | ② 선장은 해당 항해의 전 기간에 걸쳐서 인명 및 선박이 위험에 처하지 아니하고 화물이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화물을 선적(船積)ㆍ적부(積付) 및 고박하여야 한다. | 8 | ② 선장은 해당 항해의 전 기간에 걸쳐서 인명 및 선박이 위험에 처하지 아니하고 화물이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화물을 선적(船積)ㆍ적부(積付) 및 고박하여야 한다. |
| 9 | ③ 선장은 중량화물 또는 특수한 형태의 화물을 선박으로 운송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해의 전 기간에 걸쳐서 선체가 손상되지 아니하고 충분한 복원성이 유지되도록 적절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9 | ③ 선장은 중량화물 또는 특수한 형태의 화물을 선박으로 운송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해의 전 기간에 걸쳐서 선체가 손상되지 아니하고 충분한 복원성이 유지되도록 적절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 10 | ④ 선장은 로로구역(자동차, 트레일러 또는 컨테이너 등에 적재된 화물을 통상 수평방향으로 실을 수 있는 화물구역으로서, 선박의 전체 길이나 상당한 부분에 걸쳐 구획되지 아니하는 구역을 말한다)을 가진 선박으로 화물단위체를 운송하는 경우에는 해당 화물단위체를 해당 선박에 고박할 수 있는 고박장치의 성능과 고박 개소(個所) 및 결삭(結索)의 강도에 대하여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 10 | ④ 선장은 로로구역(자동차, 트레일러 또는 컨테이너 등에 적재된 화물을 통상 수평방향으로 실을 수 있는 화물구역으로서, 선박의 전체 길이나 상당한 부분에 걸쳐 구획되지 아니하는 구역을 말한다)을 가진 선박으로 화물단위체를 운송하는 경우에는 해당 화물단위체를 해당 선박에 고박할 수 있는 고박장치의 성능과 고박 개소(個所) 및 결삭(結索)의 강도에 대하여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
| 11 | 제2조의5(화물적재고박지침서의 작성기준) 「선박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1항에 따른 화물적재고박지침서(이하 "화물적재고박지침서"라 한다)의 작성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2020.6.1> | 11 | 제2조의5(화물적재고박지침서의 작성기준) 「선박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1항에 따른 화물적재고박지침서(이하 "화물적재고박지침서"라 한다)의 작성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2020.6.1> |
| 12 | 제2조의6(화물적재고박지침서의 발급) | 12 | 제2조의6(화물적재고박지침서의 발급) |
| 13 | ① 화물적재고박지침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화물적재고박지침서 승인신청서에 화물적재고박지침서 2부를 첨부하여 해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13 | ① 화물적재고박지침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화물적재고박지침서 승인신청서에 화물적재고박지침서 2부를 첨부하여 해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 14 | ② 해운관청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화물적재고박지침서가 제2조의5의 작성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승인하고, 승인된 화물적재고박지침서 1부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14 | ② 해운관청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화물적재고박지침서가 제2조의5의 작성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승인하고, 승인된 화물적재고박지침서 1부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 15 | ③ 선장은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화물적재고박지침서를 선박 안에 갖추어 두고, 해당 항해의 전 기간에 걸쳐서 이 화물적재고박지침서에 따라 화물을 선적ㆍ적부 및 고박하여야 한다. | 15 | ③ 선장은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화물적재고박지침서를 선박 안에 갖추어 두고, 해당 항해의 전 기간에 걸쳐서 이 화물적재고박지침서에 따라 화물을 선적ㆍ적부 및 고박하여야 한다. |
| 16 | ④ 선박소유자는 승인을 받은 화물적재고박지침서가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화물적재고박지침서 재발급신청서에 화물적재고박지침서 1부를 첨부하여 해당 화물적재고박지침서를 승인한 해운관청에 이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 16 | ④ 선박소유자는 승인을 받은 화물적재고박지침서가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화물적재고박지침서 재발급신청서에 화물적재고박지침서 1부를 첨부하여 해당 화물적재고박지침서를 승인한 해운관청에 이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
| 17 | ⑤ 해운관청은 화물적재고박지침서를 재발급 할 때에는 그 내용이 당초 승인한 화물적재고박지침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17 | ⑤ 해운관청은 화물적재고박지침서를 재발급 할 때에는 그 내용이 당초 승인한 화물적재고박지침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 18 | 제2조의7 삭제 <2007.11.6> | 18 | 제2조의7 삭제 <2007.11.6> |
| 19 | 제2장 곡류의 산적운송 | 19 | 제2장 곡류의 산적운송 |
| 20 | 제3조(적용) 선박에 곡류를 산적하여 운송하는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4> | 20 | 제3조(적용) 선박에 곡류를 산적하여 운송하는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4> |
| 21 | 제4조(짐고르기) 구획실에 곡류를 산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게 짐고르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피딩 덕트(feeding duct)나 그 밖의 유입구를 가지는 구획실에 곡류를 산적하는 경우에 해당 구획실에 곡류가 자유유입하면서 생기는 갑판 아래의 공간이 선박 항해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해운관청이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1 | 제4조(짐고르기) 구획실에 곡류를 산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게 짐고르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피딩 덕트(feeding duct)나 그 밖의 유입구를 가지는 구획실에 곡류를 산적하는 경우에 해당 구획실에 곡류가 자유유입하면서 생기는 갑판 아래의 공간이 선박 항해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해운관청이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22 | 제5조(창구덮개의 고정) | 22 | 제5조(창구덮개의 고정) |
| 23 | ① 구획실의 창구는 창구덮개로 닫고, 해당 창구덮개를 확실히 고정시켜야 한다. 다만, 창구덮개의 위에 산적된 곡류나 그 밖의 다른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3 | ① 구획실의 창구는 창구덮개로 닫고, 해당 창구덮개를 확실히 고정시켜야 한다. 다만, 창구덮개의 위에 산적된 곡류나 그 밖의 다른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24 |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창구덮개의 접합부를 묶거나, 창구덮개 전체를 테이프로 붙이거나, 강한 천으로 싸는 등 창구덮개에서 곡류가 새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24 |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창구덮개의 접합부를 묶거나, 창구덮개 전체를 테이프로 붙이거나, 강한 천으로 싸는 등 창구덮개에서 곡류가 새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 25 | 제6조(피더 및 트렁크의 강도) 곡류를 산적하여 운송하는 선박의 피더(feeder) 및 트렁크는 곡류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강도가 있어야 하고 곡류가 새지 아니하는 구조의 것이어야 하며 선체에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 25 | 제6조(피더 및 트렁크의 강도) 곡류를 산적하여 운송하는 선박의 피더(feeder) 및 트렁크는 곡류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강도가 있어야 하고 곡류가 새지 아니하는 구조의 것이어야 하며 선체에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
| 26 | 제7조(곡류적재자료의 승인) | 26 | 제7조(곡류적재자료의 승인) |
| 27 | ① 선박에 곡류를 산적하여 운송하는 경우에는 곡류적재자료에 관하여 해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7 | ① 선박에 곡류를 산적하여 운송하는 경우에는 곡류적재자료에 관하여 해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28 | ② 제1항에 따라 곡류적재자료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곡류적재자료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곡류적재자료 2부를 첨부하여 해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 28 | ② 제1항에 따라 곡류적재자료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곡류적재자료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곡류적재자료 2부를 첨부하여 해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
| 29 | ③ 해운관청은 제2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해당 곡류적재자료가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승인하고 승인된 곡류적재자료 1부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29 | ③ 해운관청은 제2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해당 곡류적재자료가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승인하고 승인된 곡류적재자료 1부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 30 | ④ 국제협약에 가입한 국가의 정부 또는 법에 따른 선급법인이 승인한 곡류적재자료는 해운관청이 승인한 곡류적재자료로 본다. | 30 | ④ 국제협약에 가입한 국가의 정부 또는 법에 따른 선급법인이 승인한 곡류적재자료는 해운관청이 승인한 곡류적재자료로 본다. |
| 31 | 제8조(곡류적재자료승인에 관한 특례) | 31 | 제8조(곡류적재자료승인에 관한 특례) |
| 32 | ①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곡류적재도(穀類積載圖)에 적힌 적재방법에 따라 곡류를 산적하여 운송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곡류적재도에 관하여 해운관청의 승인을 받아 곡류를 산적하여 운송할 수 있다. | 32 | ①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곡류적재도(穀類積載圖)에 적힌 적재방법에 따라 곡류를 산적하여 운송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곡류적재도에 관하여 해운관청의 승인을 받아 곡류를 산적하여 운송할 수 있다. |
| 33 | ② 제1항에 따라 곡류적재도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곡류적재도 승인신청서에 곡류적재도 2부 및 제9조 각 호에 적합한 복원성계산서 1부를 첨부하여 해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33 | ② 제1항에 따라 곡류적재도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곡류적재도 승인신청서에 곡류적재도 2부 및 제9조 각 호에 적합한 복원성계산서 1부를 첨부하여 해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 34 | ③ 해운관청은 제2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곡류적재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여 이를 승인하고, 승인된 곡류적재도 1부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6.30> | 34 | ③ 해운관청은 제2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곡류적재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여 이를 승인하고, 승인된 곡류적재도 1부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6.30> |
| 35 | ④ 제3항의 곡류적재도에 관하여는 제7조제4항을 준용한다. | 35 | ④ 제3항의 곡류적재도에 관하여는 제7조제4항을 준용한다. |
| 36 | 제9조(복원성의 요건) 곡류를 산적하여 운송하는 선박은 곡류적재자료를 기초로 하여 계산한 해당 선박의 복원성이 모든 사용상태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21.6.30> | 36 | 제9조(복원성의 요건) 곡류를 산적하여 운송하는 선박은 곡류적재자료를 기초로 하여 계산한 해당 선박의 복원성이 모든 사용상태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21.6.30> |
| 37 | 제10조(승인된 곡류적재자료의 비치) 선장은 선박에 곡류를 산적하여 운송하는 동안 제7조제3항 또는 제8조제3항에 따른 곡류적재자료나 곡류적재도를 선박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 37 | 제10조(승인된 곡류적재자료의 비치) 선장은 선박에 곡류를 산적하여 운송하는 동안 제7조제3항 또는 제8조제3항에 따른 곡류적재자료나 곡류적재도를 선박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
| 38 | 제11조 삭제 <1996.7.8> | 38 | 제11조 삭제 <1996.7.8> |
| 39 | 제12조(종통하지판의 설치) 곡류를 산적한 구획실에 다음 각 호의 요건(공통적재구획실의 경우에는 제1호의 요건만 해당한다)에 적합한 종통하지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9조 각 호에 따른 복원성은 해당 구획실에 있어서 산적된 곡류의 가로 이동이 그 종통하지판에 의하여 제한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할 수 있다. | 39 | 제12조(종통하지판의 설치) 곡류를 산적한 구획실에 다음 각 호의 요건(공통적재구획실의 경우에는 제1호의 요건만 해당한다)에 적합한 종통하지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9조 각 호에 따른 복원성은 해당 구획실에 있어서 산적된 곡류의 가로 이동이 그 종통하지판에 의하여 제한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할 수 있다. |
| 40 | 제13조(접시형으로의 적재) 만재구획실(아마종자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모양의 종자가 적재되어 있는 구획실은 제외한다)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적합한 종통하지판이 창구의 바로 밑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 40 | 제13조(접시형으로의 적재) 만재구획실(아마종자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모양의 종자가 적재되어 있는 구획실은 제외한다)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적합한 종통하지판이 창구의 바로 밑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
| 41 | 제14조(곡류의 윗눌림 등) | 41 | 제14조(곡류의 윗눌림 등) |
| 42 | ① 부분적재구획실의 곡류표면을 고정시키기 위하여 곡류의 표면을 범포 또는 그 밖의 질긴 천이나 목재로 된 깔판으로 덮고 곡류의 표면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치 중에서 가장 높은 위치까지 포대들이 곡류나 그 밖의 화물로 윗눌림하는 경우에는 제9조 각 호에 따른 복원성은 해당 부분적재구획실에 있어서 산적된 곡류가 가로 이동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계산할 수 있다. | 42 | ① 부분적재구획실의 곡류표면을 고정시키기 위하여 곡류의 표면을 범포 또는 그 밖의 질긴 천이나 목재로 된 깔판으로 덮고 곡류의 표면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치 중에서 가장 높은 위치까지 포대들이 곡류나 그 밖의 화물로 윗눌림하는 경우에는 제9조 각 호에 따른 복원성은 해당 부분적재구획실에 있어서 산적된 곡류가 가로 이동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계산할 수 있다. |
| 43 | ② 제1항 외에 부분적재구획실의 곡류 표면을 고정시키는 방법으로서 해운관청이 같은 수준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윗눌림을 한 것으로 본다. | 43 | ② 제1항 외에 부분적재구획실의 곡류 표면을 고정시키는 방법으로서 해운관청이 같은 수준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윗눌림을 한 것으로 본다. |
| 44 | 제15조(적재시의 선박의 상태) 선박에 곡류를 산적하는 경우에는 선박을 직립상태로 유지하여 적재하여야 한다. | 44 | 제15조(적재시의 선박의 상태) 선박에 곡류를 산적하는 경우에는 선박을 직립상태로 유지하여 적재하여야 한다. |
| 45 | 제3장 고체화물의 산적운송 <개정 1996.7.8> | 45 | 제3장 고체화물의 산적운송 <개정 1996.7.8> |
| 46 | 제1절 통칙 | 46 | 제1절 통칙 |
| 47 | 제16조(적용) | 47 | 제16조(적용) |
| 48 | ① 선박에 고체화물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다만, 국내의 각 항만 사이에서 연해구역을 넘지 아니하고 항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8 | ① 선박에 고체화물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다만, 국내의 각 항만 사이에서 연해구역을 넘지 아니하고 항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49 |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체화물의 안전운송에 관한 국제규범(IMSBC Code) 1.2에 따른 개별화물의 경우에는 그 고시에서 정한 개별 운송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 49 |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체화물의 안전운송에 관한 국제규범(IMSBC Code) 1.2에 따른 개별화물의 경우에는 그 고시에서 정한 개별 운송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
| 50 | 제16조의2(고체화물의 정지각) | 50 | 제16조의2(고체화물의 정지각) |
| 51 | ① 송하인은 별표 1에서 정하는 비응집성물질을 산적하여 운송하려는 경우 그 비응집성물질의 정지각에 대하여 해운관청이나 액상화물질의 운송수분허용치 및 수분함량의 측정 등을 행하는 법인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자(이하 "지정측정기관"이라 한다)로부터 정지각을 측정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4, 2020.6.1> | 51 | ① 송하인은 별표 1에서 정하는 비응집성물질을 산적하여 운송하려는 경우 그 비응집성물질의 정지각에 대하여 해운관청이나 액상화물질의 운송수분허용치 및 수분함량의 측정 등을 행하는 법인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자(이하 "지정측정기관"이라 한다)로부터 정지각을 측정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4, 2020.6.1> |
| 52 | ② 제1항의 정지각에 따른 운송요건은 다음과 같다. | 52 | ② 제1항의 정지각에 따른 운송요건은 다음과 같다. |
| 53 | 제16조의3(적재ㆍ하역 시의 주의사항) | 53 | 제16조의3(적재ㆍ하역 시의 주의사항) |
| 54 | ① 선장은 고체화물을 적재하거나 하역할 경우 화물구역 안의 빌지(bilge) 배출장치에 화물이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54 | ① 선장은 고체화물을 적재하거나 하역할 경우 화물구역 안의 빌지(bilge) 배출장치에 화물이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 55 | ② 선장은 고체화물을 적재나 하역할 때에는 갑판기기, 항해장비 및 선박 안에 고체화물의 분진유입이 최소화되도록 하기 위하여 기기 및 장비에 덮개를 씌우거나 통풍구를 닫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55 | ② 선장은 고체화물을 적재나 하역할 때에는 갑판기기, 항해장비 및 선박 안에 고체화물의 분진유입이 최소화되도록 하기 위하여 기기 및 장비에 덮개를 씌우거나 통풍구를 닫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56 | 제16조의4(안전 조치) | 56 | 제16조의4(안전 조치) |
| 57 | ① 선장은 독성ㆍ인화성 가스를 방출하거나 산소결핍을 일으키는 고체화물을 운송할 경우 밀폐구역에 들어가기 전에는 산소와 가스의 농도를 측정하여야 하며, 산소농도가 낮을 경우에는 훈련을 받은 사람이 자장식(自藏式) 호흡구와 보호복을 착용하고 책임자의 감독 하에 들어가야 한다. | 57 | ① 선장은 독성ㆍ인화성 가스를 방출하거나 산소결핍을 일으키는 고체화물을 운송할 경우 밀폐구역에 들어가기 전에는 산소와 가스의 농도를 측정하여야 하며, 산소농도가 낮을 경우에는 훈련을 받은 사람이 자장식(自藏式) 호흡구와 보호복을 착용하고 책임자의 감독 하에 들어가야 한다. |
| 58 | ② 선장은 독성가스를 방출할 수 있는 고체화물을 운송할 경우 화물구역은 자연통풍이나 기계통풍(동력을 이용한 통풍을 말한다)을 하여야 한다. | 58 | ② 선장은 독성가스를 방출할 수 있는 고체화물을 운송할 경우 화물구역은 자연통풍이나 기계통풍(동력을 이용한 통풍을 말한다)을 하여야 한다. |
| 59 | ③ 선장은 인화성 가스를 방출할 수 있는 고체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가스탐지기로 화물구역의 안전을 확인하고 기계통풍을 하여야 한다. 다만, 통풍을 하지 아니하여도 폭발 위험이 없거나 통풍을 할 경우 오히려 위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59 | ③ 선장은 인화성 가스를 방출할 수 있는 고체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가스탐지기로 화물구역의 안전을 확인하고 기계통풍을 하여야 한다. 다만, 통풍을 하지 아니하여도 폭발 위험이 없거나 통풍을 할 경우 오히려 위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60 | ④ 선장은 자연적으로 발화할 수 있는 고체화물을 운송할 경우 통풍공기가 직접 고체화물을 향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표면통풍(화물창에 적재되어 있는 고체화물의 표면 위쪽 부분에 대한 통풍을 말한다)만 하여야 한다. | 60 | ④ 선장은 자연적으로 발화할 수 있는 고체화물을 운송할 경우 통풍공기가 직접 고체화물을 향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표면통풍(화물창에 적재되어 있는 고체화물의 표면 위쪽 부분에 대한 통풍을 말한다)만 하여야 한다. |
| 61 | ⑤ 제2항부터 또는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풍을 하는 경우 통풍으로 인하여 유해가스, 증기 또는 분진이 선박 안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61 | ⑤ 제2항부터 또는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풍을 하는 경우 통풍으로 인하여 유해가스, 증기 또는 분진이 선박 안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 62 | ⑥ 선장은 선박 안에서 고체화물의 분진에 노출됨으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절한 호흡구, 보호복, 피부보호제 및 세정제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 62 | ⑥ 선장은 선박 안에서 고체화물의 분진에 노출됨으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절한 호흡구, 보호복, 피부보호제 및 세정제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
| 63 | 제16조의5(화물정보의 제공) | 63 | 제16조의5(화물정보의 제공) |
| 64 | ① 송하인은 선박에 고체화물을 선적하기 전에 선장이나 그 대리인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화물정보신고서에 운송서류를 첨부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 64 | ① 송하인은 선박에 고체화물을 선적하기 전에 선장이나 그 대리인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화물정보신고서에 운송서류를 첨부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
| 65 | ② 제1항에 따른 화물정보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0.6.1> | 65 | ② 제1항에 따른 화물정보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0.6.1> |
| 66 | ③ 송하인은 고체화학위험물질을 선박으로 산적하여 운송하는 경우에는 선적 전에 해당 고체화학위험물질의 화학적 성질을 적은 자료를 선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 66 | ③ 송하인은 고체화학위험물질을 선박으로 산적하여 운송하는 경우에는 선적 전에 해당 고체화학위험물질의 화학적 성질을 적은 자료를 선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
| 67 | 제17조 삭제 <2007.11.6> | 67 | 제17조 삭제 <2007.11.6> |
| 68 | 제17조의2(짐고르기) 선장은 선박에 고체화물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경우에는 선박이 해당 항해의 전 기간에 걸쳐서 충분한 복원성을 유지하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게 짐고르기를 하여 화물의 이동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68 | 제17조의2(짐고르기) 선장은 선박에 고체화물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경우에는 선박이 해당 항해의 전 기간에 걸쳐서 충분한 복원성을 유지하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게 짐고르기를 하여 화물의 이동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 69 | 제17조의3(창구덮개의 폐쇄) | 69 | 제17조의3(창구덮개의 폐쇄) |
| 70 | ① 선장은 갑판과 갑판 사이에 고체화물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경우에는 갑판구조에 과다한 부하가 걸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하부화물창의 창구덮개가 열림으로 인하여 선적구조에 응력(應力)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창구를 닫아야 한다. | 70 | ① 선장은 갑판과 갑판 사이에 고체화물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경우에는 갑판구조에 과다한 부하가 걸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하부화물창의 창구덮개가 열림으로 인하여 선적구조에 응력(應力)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창구를 닫아야 한다. |
| 71 | ② 석탄을 갑판과 갑판 사이에 적재하는 경우에는 공기가 화물을 통하여 위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창구를 밀봉하여야 한다. | 71 | ② 석탄을 갑판과 갑판 사이에 적재하는 경우에는 공기가 화물을 통하여 위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창구를 밀봉하여야 한다. |
| 72 | 제2절 액상화물질의 산적운송 <개정 1996.7.8> | 72 | 제2절 액상화물질의 산적운송 <개정 1996.7.8> |
| 73 | 제18조(적용) 선박에 액상화물질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경우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다만, 국내의 각 항만 사이에서 평수구역(平水區域)을 넘지 아니하고 항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73 | 제18조(적용) 선박에 액상화물질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경우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다만, 국내의 각 항만 사이에서 평수구역(平水區域)을 넘지 아니하고 항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74 | 제18조의2(자료의 제출) 송하인은 선박에 액상화물질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경우에는 선적 전에 제19조제4항에 따른 액상화물질 운송허용수분치 측정표 및 액상화물질 수분함량 측정표를 해운관청 또는 지정측정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선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 74 | 제18조의2(자료의 제출) 송하인은 선박에 액상화물질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경우에는 선적 전에 제19조제4항에 따른 액상화물질 운송허용수분치 측정표 및 액상화물질 수분함량 측정표를 해운관청 또는 지정측정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선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
| 75 | 제19조(운송허용수분치의 측정등) | 75 | 제19조(운송허용수분치의 측정등) |
| 76 | ① 선장은 해당 액상화물질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운관청 또는 지정측정기관이 운송허용수분치 및 수분함량을 측정한 결과 수분함량이 운송허용수분치 미만인 액상화물질만 선박에 산적하여 운송할 수 있다. 다만, 제29조에 따른 함수액상화물질 운반선에 적재하는 경우나 운송허용수분치 및 수분함량의 측정을 받은 액상화물질을 다른 선박으로부터 옮겨 싣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76 | ① 선장은 해당 액상화물질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운관청 또는 지정측정기관이 운송허용수분치 및 수분함량을 측정한 결과 수분함량이 운송허용수분치 미만인 액상화물질만 선박에 산적하여 운송할 수 있다. 다만, 제29조에 따른 함수액상화물질 운반선에 적재하는 경우나 운송허용수분치 및 수분함량의 측정을 받은 액상화물질을 다른 선박으로부터 옮겨 싣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77 |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국외에서 액상화물질을 산적하는 경우 운송허용수분치 및 수분함량의 측정은 국제협약에 가입한 국가 또는 그 국가가 인정한 단체(수분함량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선장을 포함한다)가 할 수 있다. | 77 |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국외에서 액상화물질을 산적하는 경우 운송허용수분치 및 수분함량의 측정은 국제협약에 가입한 국가 또는 그 국가가 인정한 단체(수분함량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선장을 포함한다)가 할 수 있다. |
| 78 | ③ 제1항에 따라 측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액상화물질 운송허용수분치 측정신청서 및 액상화물질 수분함량 측정신청서를 해운관청이나 지정측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78 | ③ 제1항에 따라 측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액상화물질 운송허용수분치 측정신청서 및 액상화물질 수분함량 측정신청서를 해운관청이나 지정측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 79 | ④ 해운관청 또는 지정측정기관은 액상화물질의 운송허용수분치 및 수분함량의 측정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액상화물질 운송허용수분치 측정표 및 액상화물질 수분함량 측정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79 | ④ 해운관청 또는 지정측정기관은 액상화물질의 운송허용수분치 및 수분함량의 측정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액상화물질 운송허용수분치 측정표 및 액상화물질 수분함량 측정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 80 | ⑤ 선장은 제4항의 액상화물질 운송허용수분치 측정표 및 액상화물질 수분함량 측정표나 제2항에 따른 측정결과를 증명하는 서류(사본을 포함한다)를 해당 액상화물질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동안 선박 안에 보관하여야 한다. | 80 | ⑤ 선장은 제4항의 액상화물질 운송허용수분치 측정표 및 액상화물질 수분함량 측정표나 제2항에 따른 측정결과를 증명하는 서류(사본을 포함한다)를 해당 액상화물질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동안 선박 안에 보관하여야 한다. |
| 81 | ⑥ 선장은 액상화물질을 다른 선박에 옮겨 싣는 경우에는 해당 액상화물질에 관계되는 액상화물질 운송허용수분치 측정표 및 액상화물질 수분함량 측정표 또는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다른 선박의 선장에게 내주어야 한다. | 81 | ⑥ 선장은 액상화물질을 다른 선박에 옮겨 싣는 경우에는 해당 액상화물질에 관계되는 액상화물질 운송허용수분치 측정표 및 액상화물질 수분함량 측정표 또는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다른 선박의 선장에게 내주어야 한다. |
| 82 | ⑦ 액상화물질의 조성ㆍ성분 또는 제조자의 변경 등 운송허용수분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액상화물질 운송허용수분치 측정표(제2항에 따른 운송허용수분치의 측정결과를 포함한다)가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는 선적 시 마다 운송허용수분치의 측정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 82 | ⑦ 액상화물질의 조성ㆍ성분 또는 제조자의 변경 등 운송허용수분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액상화물질 운송허용수분치 측정표(제2항에 따른 운송허용수분치의 측정결과를 포함한다)가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는 선적 시 마다 운송허용수분치의 측정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
| 83 | ⑧ 수분 측정을 받은 자는 해당 액상화물질을 선적하는 동안 수분이 증가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히 보관하여야 한다. | 83 | ⑧ 수분 측정을 받은 자는 해당 액상화물질을 선적하는 동안 수분이 증가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히 보관하여야 한다. |
| 84 | ⑨ 2개 이상의 액상화물질을 선적하는 경우에는 수분함량 측정표나 화물정보신고서에 물질의 종류에 따라 각각의 수분함량을 적어야 한다. 다만, 국제적으로 인정된 표준절차에 따라 모든 화물의 수분함량이 일정하다고 증명될 경우 수분함량의 평균값을 전체 수분함량으로 인정할 수 있다. | 84 | ⑨ 2개 이상의 액상화물질을 선적하는 경우에는 수분함량 측정표나 화물정보신고서에 물질의 종류에 따라 각각의 수분함량을 적어야 한다. 다만, 국제적으로 인정된 표준절차에 따라 모든 화물의 수분함량이 일정하다고 증명될 경우 수분함량의 평균값을 전체 수분함량으로 인정할 수 있다. |
| 85 | 제19조의2(시료채취 절차 및 방법) | 85 | 제19조의2(시료채취 절차 및 방법) |
| 86 | ① 액상화물질의 수분 측정을 위한 시료는 선적일 전 7일 이내에 채취해야 하며, 시료의 채취 시점과 선적 시점 사이에 비나 눈이 내린 경우 송하인은 시료를 다시 채취하여 수분함량의 측정을 받은 결과 또는 시료의 채취 이후에 화물이 비나 눈에 노출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화물의 수분함량이 운송허용수분치 미만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지체 없이 선장에게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0.6.1> | 86 | ① 액상화물질의 수분 측정을 위한 시료는 선적일 전 7일 이내에 채취해야 하며, 시료의 채취 시점과 선적 시점 사이에 비나 눈이 내린 경우 송하인은 시료를 다시 채취하여 수분함량의 측정을 받은 결과 또는 시료의 채취 이후에 화물이 비나 눈에 노출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화물의 수분함량이 운송허용수분치 미만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지체 없이 선장에게 제공해야 한다. |
| 87 | ② 제1항에 따른 시료의 채취 방법 및 절차는 국제표준화기구(ISO) 등에서 정한 표준절차 및 방법에 따라 채취되어야 한다. | 87 | ② 제1항에 따른 시료의 채취 방법 및 절차는 고체화물의 안전운송에 관한 국제규범(IMSBC Code)에서 정하는 표준절차 및 방법에 따른다. |
| 88 | ③ 대표시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만들어져야 한다. | 88 | ③ 대표시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채취되어야 한다. |
| 89 | ③ 시료 채취의 모든 과정에서 물질의 품질이나 특성의 변화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채취한 시료는 적합한 밀봉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 89 | ④ 시료 채취의 모든 과정에서 물질의 품질이나 특성의 변화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하며, 채취한 시료는 적합한 밀봉 용기에 보관해야 한다. |
| 90 | ④ 동결된 화물의 시료는 수분이 완전히 녹은 후 수분함량이나 운송허용수분치 측정을 위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 90 | ⑤ 동결된 화물의 시료에 대해서는 수분이 완전히 녹은 후 수분함량이나 운송허용수분치 측정을 위한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
| 91 | 제20조 삭제 <2011.2.10> | 91 | 제20조 삭제 <2011.2.10> |
| 92 | 제21조 삭제 <2011.2.10> | 92 | 제21조 삭제 <2011.2.10> |
| 93 | 제22조 삭제 <2011.2.10> | 93 | 제22조 삭제 <201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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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 제23조 삭제 <2011.2.10> | 94 | 제23조 삭제 <2011.2.10> |
| 95 | 제24조 삭제 <2011.2.10> | 95 | 제24조 삭제 <2011.2.10> |
| 96 | 제25조(적재) | 96 | 제25조(적재) |
| 97 | ① 선박에 액상화물질을 산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 97 | ① 선박에 액상화물질을 산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
| 98 | ② 액체를 포함하고 있는 화물은 액상화물질과 혼적(混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화물을 포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98 | ② 액체를 포함하고 있는 화물은 액상화물질과 혼적(混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화물을 포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99 | ③ 선장은 선적 시와 항해 중 액상화물질이 적재된 화물구역에 수분이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99 | ③ 선장은 선적 시와 항해 중 액상화물질이 적재된 화물구역에 수분이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 100 | 제26조(외국에서의 적재의 특례) 국제협약에 가입한 국가에서 액상화물질을 산적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라 산적하여 운송할 수 있다. | 100 | 제26조(외국에서의 적재의 특례) 국제협약에 가입한 국가에서 액상화물질을 산적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라 산적하여 운송할 수 있다. |
| 101 | 제27조 삭제 <2011.2.10> | 101 | 제27조 삭제 <2011.2.10> |
| 102 | 제28조(운송 중의 조치) 선장은 선박에 함수액상화물질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동안 그 성질과 상태의 변화에 주의하고 이동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02 | 제28조(운송 중의 조치) 선장은 선박에 함수액상화물질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동안 그 성질과 상태의 변화에 주의하고 이동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103 | 제29조(함수액상화물질운반선) | 103 | 제29조(함수액상화물질운반선) |
| 104 | ① 선박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운관청이 인정한 선박에 함수액상화물질을 산적하여 운송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박에 대해서는 제2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104 | ① 선박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운관청이 인정한 선박에 함수액상화물질을 산적하여 운송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박에 대해서는 제2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 105 | ② 제1항의 선박에 함수액상화물질을 산적하는 경우에는 화물창 안의 종통격벽 사이의 장소에 균등하게 적재하여야 한다. | 105 | ② 제1항의 선박에 함수액상화물질을 산적하는 경우에는 화물창 안의 종통격벽 사이의 장소에 균등하게 적재하여야 한다. |
| 106 | ③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인정을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함수액상화물질 운반선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선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 106 | ③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인정을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함수액상화물질 운반선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선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
| 107 | ④ 해운관청은 제1항에 따라 인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함수액상화물질운반선 인정서(이하 "인정서"라 한다)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107 | ④ 해운관청은 제1항에 따라 인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함수액상화물질운반선 인정서(이하 "인정서"라 한다)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 108 | ⑤ 제1항에 따라 인정을 받은 선박소유자는 해당 선박에 대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에 관한 사항이나 인정서에 적힌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선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운관청에 변경된 사항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108 | ⑤ 제1항에 따라 인정을 받은 선박소유자는 해당 선박에 대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에 관한 사항이나 인정서에 적힌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선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운관청에 변경된 사항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 109 | ⑥ 해운관청은 제5항에 따른 신고가 있을 때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인정을 취소하거나 인정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해운관청은 인정서를 내어준 해운관청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109 | ⑥ 해운관청은 제5항에 따른 신고가 있을 때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인정을 취소하거나 인정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해운관청은 인정서를 내어준 해운관청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 110 | ⑦ 제6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선박의 소유자는 해당 인정서를 해운관청에 반납하여야 한다. | 110 | ⑦ 제6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선박의 소유자는 해당 인정서를 해운관청에 반납하여야 한다. |
| 111 | ⑧ 선박소유자는 인정서가 멸실되거나 훼손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함수액상화물질 운반선 인정서 재발급신청서를 인정서를 발급한 해운관청에 제출하여 재발급 받을 수 있다. | 111 | ⑧ 선박소유자는 인정서가 멸실되거나 훼손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함수액상화물질 운반선 인정서 재발급신청서를 인정서를 발급한 해운관청에 제출하여 재발급 받을 수 있다. |
| 112 | ⑨ 제1항에 따라 인정을 받은 선박의 선장은 함수액상화물질을 산적하거나 운송할 때에 인정서 및 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선박 안에 비치하여야 한다. | 112 | ⑨ 제1항에 따라 인정을 받은 선박의 선장은 함수액상화물질을 산적하거나 운송할 때에 인정서 및 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선박 안에 비치하여야 한다. |
| 113 | 제30조(지정측정기관) | 113 | 제30조(지정측정기관) |
| 114 | ①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측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법인은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 114 | ①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측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법인은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
| 115 | ② 지정측정기관은 제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기준을 변경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4> | 115 | ② 지정측정기관은 제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기준을 변경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4> |
| 116 | ③ 지정측정기관은 제1항제4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은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변경사항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 116 | ③ 지정측정기관은 제1항제4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은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변경사항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
| 117 | ④ 지정측정기관은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이전 분기 중에 수행한 운송허용수분치와 수분함량의 측정업무의 개요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 117 | ④ 지정측정기관은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이전 분기 중에 수행한 운송허용수분치와 수분함량의 측정업무의 개요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
| 118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측정기관이 행하는 운송허용수분치와 수분함량의 측정업무에 관하여 이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측정원 또는 지정측정기관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지정측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 118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측정기관이 행하는 운송허용수분치와 수분함량의 측정업무에 관하여 이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측정원 또는 지정측정기관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지정측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
| 119 |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측정기관의 지정을 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 119 |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측정기관의 지정을 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
| 120 | 제3절 고체화학위험물질의 산적운송 <신설 1996.7.8, 2011.2.10> | 120 | 제3절 고체화학위험물질의 산적운송 <신설 1996.7.8, 2011.2.10> |
| 121 | 제30조의2(적용) 선박에 고체화학위험물질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경우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다만, 국내의 각 항만 사이에서 평수구역을 넘지 아니하고 항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21 | 제30조의2(적용) 선박에 고체화학위험물질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경우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다만, 국내의 각 항만 사이에서 평수구역을 넘지 아니하고 항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22 | 제30조의3(고체위험물질의 분류 등) | 122 | 제30조의3(고체위험물질의 분류 등) |
| 123 | ① 고체위험물질의 분류는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3조에 따른다. | 123 | ① 고체위험물질의 분류는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3조에 따른다. |
| 124 | ② 고체화학위험물질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경우 선적된 위험물의 종류와 그 위치 등을 나타내는 특별목록 및 적하목록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상조치 및 의료응급처치에 관한 지침서를 선박 안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특별목록이나 적하목록을 대신하여 선적된 모든 위험물의 등급과 위치를 나타내는 화물적재도를 갖추어 둘 수 있다. | 124 | ② 고체화학위험물질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경우 선적된 위험물의 종류와 그 위치 등을 나타내는 특별목록 및 적하목록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상조치 및 의료응급처치에 관한 지침서를 선박 안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특별목록이나 적하목록을 대신하여 선적된 모든 위험물의 등급과 위치를 나타내는 화물적재도를 갖추어 둘 수 있다. |
| 125 | 제30조의4(적재방법) | 125 | 제30조의4(적재방법) |
| 126 | ① 고체화학위험물질은 여객선을 제외한 선박에 산적하여 운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126 | ① 고체화학위험물질은 여객선을 제외한 선박에 산적하여 운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 127 | ② 고체화학위험물질을 혼적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격리하여야 하며, 고체화학위험물질과 포장형태(Packaged Form)의 위험물을 혼적하여 운송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라 격리하여야 한다. | 127 | ② 고체화학위험물질을 혼적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격리하여야 하며, 고체화학위험물질과 포장형태(Packaged Form)의 위험물을 혼적하여 운송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라 격리하여야 한다. |
| 128 | ③ 상호반응성 고체화학위험물질은 동시에 적하ㆍ양하하여서는 아니 되며, 독성가스를 방출할 수 있는 고체화학위험물질은 방출된 가스가 거주구역 또는 거주구역을 연결하는 통풍구로 침입할 우려가 없는 화물구역에 적재하여야 한다. | 128 | ③ 상호반응성 고체화학위험물질은 동시에 적하ㆍ양하하여서는 아니 되며, 독성가스를 방출할 수 있는 고체화학위험물질은 방출된 가스가 거주구역 또는 거주구역을 연결하는 통풍구로 침입할 우려가 없는 화물구역에 적재하여야 한다. |
| 129 | ④ 고체위험물질을 운송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등급별 운송요건을 따라야 한다. | 129 | ④ 고체위험물질을 운송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등급별 운송요건을 따라야 한다. |
| 130 | 제4절 폐기물의 산적ㆍ운송 <신설 2011.2.10> | 130 | 제4절 폐기물의 산적ㆍ운송 <신설 2011.2.10> |
| 131 | 제30조의5(폐기물의 산적ㆍ운송) | 131 | 제30조의5(폐기물의 산적ㆍ운송) |
| 132 | ① 선박으로 폐기물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경우 이 절의 규정에 따라야 하며, 이 절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국제협약을 따라야 한다. | 132 | ① 선박으로 폐기물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경우 이 절의 규정에 따라야 하며, 이 절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국제협약을 따라야 한다. |
| 133 | ②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3조에 따른 제4.1급, 제4.2급, 제4.3급, 제5.1급, 제6.1급, 제8급 또는 제9급의 물질 중 어느 하나만을 포함한 폐기물일 경우에는 해당 위험물질로 분류하여야 하고, 둘 이상을 포함한 폐기물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 133 | ②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3조에 따른 제4.1급, 제4.2급, 제4.3급, 제5.1급, 제6.1급, 제8급 또는 제9급의 물질 중 어느 하나만을 포함한 폐기물일 경우에는 해당 위험물질로 분류하여야 하고, 둘 이상을 포함한 폐기물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
| 134 | ③ 폐기물의 격리요건은 제30조의4제2항에 따라야 하고, 운송서류는 국가 간 이동의 시작부터 처리까지 운송작업에 관련된 모든 사람이 항상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134 | ③ 폐기물의 격리요건은 제30조의4제2항에 따라야 하고, 운송서류는 국가 간 이동의 시작부터 처리까지 운송작업에 관련된 모든 사람이 항상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135 | ④ 선장은 운송 중 폐기물이 선박이나 환경에 위험을 초래할 경우 폐기물의 발생지와 목적지 국가의 관할 당국에 즉시 보고하고, 지시받은 조치사항에 따라야 한다. | 135 | ④ 선장은 운송 중 폐기물이 선박이나 환경에 위험을 초래할 경우 폐기물의 발생지와 목적지 국가의 관할 당국에 즉시 보고하고, 지시받은 조치사항에 따라야 한다. |
| 136 | 제4장 목재의 적재운송 <개정 1990.10.6> | 136 | 제4장 목재의 적재운송 <개정 1990.10.6> |
| 137 | 제31조(적용) 선박에 갑판적목재를 적재하여 운송하는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 137 | 제31조(적용) 선박에 갑판적목재를 적재하여 운송하는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
| 138 | 제31조의2(적재기준 등) | 138 | 제31조의2(적재기준 등) |
| 139 | ① 선장은 갑판적목재를 적재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39 | ① 선장은 갑판적목재를 적재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140 | ② 갑판적목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적재하여야 한다. | 140 | ② 갑판적목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적재하여야 한다. |
| 141 | 제31조의3(적재높이) | 141 | 제31조의3(적재높이) |
| 142 | ① 갑판적목재의 적재높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142 | ① 갑판적목재의 적재높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 143 |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갑판적목재의 적재높이는 제1항 각 호의 기준 외에 적재장소의 갑판의 너비(갑판의 너비가 선박의 너비를 넘는 경우에는 선박의 너비를 말한다)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143 |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갑판적목재의 적재높이는 제1항 각 호의 기준 외에 적재장소의 갑판의 너비(갑판의 너비가 선박의 너비를 넘는 경우에는 선박의 너비를 말한다)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 144 | 제31조의4(보통의 만재흘수선을 넘는 적재) 목재만재흘수선을 표시하는 선박이 보통의 만재흘수선을 넘는 흘수가 되도록 갑판적목재를 적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4> | 144 | 제31조의4(보통의 만재흘수선을 넘는 적재) 목재만재흘수선을 표시하는 선박이 보통의 만재흘수선을 넘는 흘수가 되도록 갑판적목재를 적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4> |
| 145 | 제31조의5(적재시의 안전조치등) 선장은 적재시 원인을 알 수 없는 선박의 경사로 인하여 적재를 계속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적재를 중지하고 원인을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적재를 완료한후 출항전에는 선박에 선체손상으로 인한 침수가 있는 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 145 | 제31조의5(적재시의 안전조치등) 선장은 적재시 원인을 알 수 없는 선박의 경사로 인하여 적재를 계속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적재를 중지하고 원인을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적재를 완료한후 출항전에는 선박에 선체손상으로 인한 침수가 있는 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
| 146 | 제31조의6(복원성 기준) | 146 | 제31조의6(복원성 기준) |
| 147 | ① 갑판적목재를 운송하는 선박은 다음 각 호의 복원성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147 | ① 갑판적목재를 운송하는 선박은 다음 각 호의 복원성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 148 |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복원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 148 |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복원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
| 149 | 제31조의7(복원성자료의 비치) 갑판적목재를 운송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복원성 자료를 선박 안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 149 | 제31조의7(복원성자료의 비치) 갑판적목재를 운송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복원성 자료를 선박 안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
| 150 | 제32조(고박장치의 기준) 갑판적목재의 고박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7.8, 1998.9.26, 2008.3.14, 2013.3.24> | 150 | 제32조(고박장치의 기준) 갑판적목재의 고박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7.8, 1998.9.26, 2008.3.14, 2013.3.24> |
| 151 | 제32조의2(고박장치의 설치방법등) | 151 | 제32조의2(고박장치의 설치방법등) |
| 152 | ①고박장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방법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152 | ①고박장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방법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 153 | ②고박장치중 와이어로프의 연결용으로 로프크립을 사용하는 경우 로프크립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적합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1.6.30> | 153 | ②고박장치중 와이어로프의 연결용으로 로프크립을 사용하는 경우 로프크립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적합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1.6.30> |
| 154 | 제32조의3(지지대) | 154 | 제32조의3(지지대) |
| 155 | ① 상갑판이나 선루갑판에 불워크보다 원목ㆍ캔트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목재를 높게 적재할 경우에는 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 155 | ① 상갑판이나 선루갑판에 불워크보다 원목ㆍ캔트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목재를 높게 적재할 경우에는 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
| 156 | ② 제1항의 지지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156 | ② 제1항의 지지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 157 | 제32조의4(제재된 목재의 적재) | 157 | 제32조의4(제재된 목재의 적재) |
| 158 | ① 상갑판이나 선루갑판에 제재된 목재를 적재할 경우에는 그 목재의 적재 높이가 4미터 이하일 때에는 3미터의 간격으로, 4미터를 초과하는 때에는 1.5미터의 간격으로 고박하여야 한다. | 158 | ① 상갑판이나 선루갑판에 제재된 목재를 적재할 경우에는 그 목재의 적재 높이가 4미터 이하일 때에는 3미터의 간격으로, 4미터를 초과하는 때에는 1.5미터의 간격으로 고박하여야 한다. |
| 159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의 측면에 적재한 제재된 목재는 2개 이상의 고박장치로 고박하여야 하고, 제재된 목재 위의 모서리 부분에는 둥근 앵글 등을 사용하여 고박장치의 장력(張力)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159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의 측면에 적재한 제재된 목재는 2개 이상의 고박장치로 고박하여야 하고, 제재된 목재 위의 모서리 부분에는 둥근 앵글 등을 사용하여 고박장치의 장력(張力)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160 | 제32조의5(원목 등의 적재) | 160 | 제32조의5(원목 등의 적재) |
| 161 | ① 원목ㆍ캔트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목재를 상갑판이나 선루갑판에 적재할 경우에는 3미터 이하의 간격으로 독립적인 고박장치에 의하여 이를 고박하여야 한다. | 161 | ① 원목ㆍ캔트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목재를 상갑판이나 선루갑판에 적재할 경우에는 3미터 이하의 간격으로 독립적인 고박장치에 의하여 이를 고박하여야 한다. |
| 162 | ② 제1항의 목재를 창구덮개 위에 적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고박장치 외에 다음 각 호의 고박장치로 고박하여야 한다. | 162 | ② 제1항의 목재를 창구덮개 위에 적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고박장치 외에 다음 각 호의 고박장치로 고박하여야 한다. |
| 163 | 제32조의6(고박장치의 외관 검사) | 163 | 제32조의6(고박장치의 외관 검사) |
| 164 | ① 선장은 고박장치에 대하여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외관 검사를 하여야 한다. | 164 | ① 선장은 고박장치에 대하여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외관 검사를 하여야 한다. |
| 165 | ② 제1항에 따른 외관 검사 결과 손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하고, 그 외관 검사 및 수리의 결과를 항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 165 | ② 제1항에 따른 외관 검사 결과 손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하고, 그 외관 검사 및 수리의 결과를 항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
| 166 | 제33조(원목의 화물창 적재) 선장은 원목을 화물창에 적재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66 | 제33조(원목의 화물창 적재) 선장은 원목을 화물창에 적재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167 | 제33조의2(적재 시의 감독) | 167 | 제33조의2(적재 시의 감독) |
| 168 | ① 선장은 원목을 화물창에 적재할 때에는 「선박직원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항해사를 참여시켜야 하며, 적재 중에 선박의 감항성(堪航性)을 침해할 수 있는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작업을 중단하고 이를 즉시 수리하여야 한다. | 168 | ① 선장은 원목을 화물창에 적재할 때에는 「선박직원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항해사를 참여시켜야 하며, 적재 중에 선박의 감항성(堪航性)을 침해할 수 있는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작업을 중단하고 이를 즉시 수리하여야 한다. |
| 169 | ② 무거운 원목을 선수 부근에 위치한 화물창에 적재할 때에는 선박의 측면 외판에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169 | ② 무거운 원목을 선수 부근에 위치한 화물창에 적재할 때에는 선박의 측면 외판에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170 | 제33조의3(화물창 적재 후 점검) 선장은 화물창에 적재한 후 선박에 대한 전반적인 외관 검사를 하고, 빌지의 양을 조사하여 수밀성(물이 통과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성질)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1.6.30> | 170 | 제33조의3(화물창 적재 후 점검) 선장은 화물창에 적재한 후 선박에 대한 전반적인 외관 검사를 하고, 빌지의 양을 조사하여 수밀성(물이 통과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성질)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1.6.30> |
| 171 | 제33조의4(이동식 펌프) 선령 10년 이상인 선박이 화물창에 원목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화물창 안에 고인 물을 배수시키기 위한 충분한 성능이 있는 이동식 펌프 1대 이상을 선박 안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 171 | 제33조의4(이동식 펌프) 선령 10년 이상인 선박이 화물창에 원목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화물창 안에 고인 물을 배수시키기 위한 충분한 성능이 있는 이동식 펌프 1대 이상을 선박 안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
| 172 | 제33조의5(보호 장비) 선원과 인부는 적재작업ㆍ고박작업 또는 양하작업 중에는 보호복, 못을 박은 신발, 안전모 등의 보호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 172 | 제33조의5(보호 장비) 선원과 인부는 적재작업ㆍ고박작업 또는 양하작업 중에는 보호복, 못을 박은 신발, 안전모 등의 보호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
| 173 | 제33조의6(통행로 등) | 173 | 제33조의6(통행로 등) |
| 174 | ① 항해 중에 선원이 갑판적목재 위를 통하여 작업 장소로 통행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통행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 174 | ① 항해 중에 선원이 갑판적목재 위를 통하여 작업 장소로 통행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통행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
| 175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이나 적재된 갑판적목재의 특성상 제1항에 따라 통행로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적합한 서로 1미터 떨어진 한쌍의 가드라인 또는 가드레일이 설치된 통행로를 갑판적목재 위에 선박의 길이 방향으로 설치할 수 있다. | 175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이나 적재된 갑판적목재의 특성상 제1항에 따라 통행로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적합한 서로 1미터 떨어진 한쌍의 가드라인 또는 가드레일이 설치된 통행로를 갑판적목재 위에 선박의 길이 방향으로 설치할 수 있다. |
| 176 | 제33조의7(사다리의 설치) 갑판적목재의 상부에서 갑판까지에는 가드라인ㆍ가드레일이 설치된 사다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 176 | 제33조의7(사다리의 설치) 갑판적목재의 상부에서 갑판까지에는 가드라인ㆍ가드레일이 설치된 사다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
| 177 | 제33조의8(항해 중의 주의) 선장은 갑판 적재나 화물창 적재를 한 선박이 항해 중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77 | 제33조의8(항해 중의 주의) 선장은 갑판 적재나 화물창 적재를 한 선박이 항해 중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 178 | 제33조의9(황천 항해) 선장은 원목을 상갑판이나 선루갑판의 폭로부에 적재하고 황천(荒天) 항해를 하는 경우에는 선수 외판(外板)에 가해지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항법으로 항해하여야 하고, 선박의 경사각을 수시로 측정하여 기록하여야 하며, 이상 경사가 발견된 때에는 즉시 가까운 육지로 피항(避港)하면서 원인을 파악하여야 한다. | 178 | 제33조의9(황천 항해) 선장은 원목을 상갑판이나 선루갑판의 폭로부에 적재하고 황천(荒天) 항해를 하는 경우에는 선수 외판(外板)에 가해지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항법으로 항해하여야 하고, 선박의 경사각을 수시로 측정하여 기록하여야 하며, 이상 경사가 발견된 때에는 즉시 가까운 육지로 피항(避港)하면서 원인을 파악하여야 한다. |
| 179 | 제5장 보칙 | 179 | 제5장 보칙 |
| 180 | 제34조(적용의 특례) 선박으로 곡류나 액상화물질을 산적하여 운송하거나 갑판적목재를 운송하는 경우에 특수한 적재방법이나 그 밖의 적재로서 이 규칙에서 정한 것과 같은 수준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해운관청이 인정한 때에는 이 규칙에도 불구하고 그 인정한 특수한 적재방법이나 그 밖의 적재에 따를 수 있다. | 180 | 제34조(적용의 특례) 선박으로 곡류나 액상화물질을 산적하여 운송하거나 갑판적목재를 운송하는 경우에 특수한 적재방법이나 그 밖의 적재로서 이 규칙에서 정한 것과 같은 수준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해운관청이 인정한 때에는 이 규칙에도 불구하고 그 인정한 특수한 적재방법이나 그 밖의 적재에 따를 수 있다. |
| 181 | 제35조(수수료) | 181 | 제35조(수수료) |
| 182 | ① 제7조제2항ㆍ제8조제2항 또는 교통부령 제747호 특수화물선박운송규칙중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1천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 182 | ① 제7조제2항ㆍ제8조제2항 또는 교통부령 제747호 특수화물선박운송규칙중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1천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
| 183 | ② 제19조제1항에 따라 운송허용수분치와 수분함량의 측정을 받으려는 자는 액상화물질의 무게가 300톤 이하인 경우에는 2천원의 수수료를 내야 하고, 300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원에 300톤을 넘는 20톤(20톤 미만은 20톤으로 본다)마다 200원을 가산한 금액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지정측정기관으로부터 운송허용수분치와 수분함량의 측정을 받은 경우 제30조제1항제8호에 따른 수수료를 지정측정기관에 내야 한다. | 183 | ② 제19조제1항에 따라 운송허용수분치와 수분함량의 측정을 받으려는 자는 액상화물질의 무게가 300톤 이하인 경우에는 2천원의 수수료를 내야 하고, 300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원에 300톤을 넘는 20톤(20톤 미만은 20톤으로 본다)마다 200원을 가산한 금액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지정측정기관으로부터 운송허용수분치와 수분함량의 측정을 받은 경우 제30조제1항제8호에 따른 수수료를 지정측정기관에 내야 한다. |
| 184 | ③ 제29조제1항에 따라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6천원의 수수료를 내야 하고,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인정서의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 5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 184 | ③ 제29조제1항에 따라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6천원의 수수료를 내야 하고,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인정서의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 5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
| 185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수수료는 현금으로 내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그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 185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수수료는 현금으로 내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그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