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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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1-12-28 · 공포 2011-12-28
신법 (현행) 시행 2023-12-12 · 공포 2023-12-12
구법 시행 2011-12-28 신법 시행 2023-12-1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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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변호사시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변호사시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응시원서의 제출) 변호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제2조(응시원서의 제출) 변호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제3조(응시원서의 접수)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제2조에 따라 응시원서를 접수한 경우 법무부장관은 응시자에게 응시표를 교부하여야 한다. 3 제3조(응시원서의 접수)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제2조에 따라 응시원서를 접수한 경우 법무부장관은 응시자에게 응시표를 교부하여야 한다.
4 제4조(응시원서 기재사항의 변경) 응시원서 접수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변호사시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 등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4 제4조(응시원서 기재사항의 변경) 응시원서 접수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변호사시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 등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5 제4조의2(응시의 기준시점) 응시원서를 제출한 사람이 시험기간 중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과목의 첫 시험시간에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한 상태에서 문제지가 시험실 안으로 반입되면 그 때부터 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본다. 5 제4조의2(응시의 기준시점) 응시원서를 제출한 사람이 시험기간 중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과목의 첫 시험시간에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한 상태에서 문제지가 시험실 안으로 반입되면 그 때부터 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본다.
6 제5조(논술형 필기시험 성적의 세부 산출방법) 6 제5조(논술형 필기시험 성적의 세부 산출방법)
7 ①공법, 민사법, 형사법 과목 논술형 필기시험의 경우에는 각 시험위원이 채점한 점수에 대하여 해당 시험위원이 채점한 전(全) 답안지(이하 "시험위원별 답안지"라 한다) 점수의 표준편차와 평균점을 산출하여 제1호의 산식에 따라 조정한 후 각 과목의 문항별 배점에 따라 환산한 점수를 각 응시자의 득점으로 한다. 이 경우 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표준편차는 제2호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개정 2011.9.21, 2011.12.28> 7 ①공법, 민사법, 형사법 과목 논술형 필기시험의 경우에는 각 시험위원이 채점한 점수에 대하여 해당 시험위원이 채점한 전(全) 답안지(이하 "시험위원별 답안지"라 한다) 점수의 표준편차와 평균점을 산출하여 제1호의 산식에 따라 조정한 후 각 과목의 문항별 배점에 따라 환산한 점수를 각 응시자의 득점으로 한다. 이 경우 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표준편차는 제2호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개정 2011.9.21, 2011.12.28>
8 ② 제1항에 따라 환산하기 전의 점수가 0점이거나 환산한 후의 점수가 0점 미만인 경우에는 환산한 점수를 0점으로 하고, 환산한 점수가 만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신설 2011.12.28> 8 ② 제1항에 따라 환산하기 전의 점수가 0점이거나 환산한 후의 점수가 0점 미만인 경우에는 환산한 점수를 0점으로 하고, 환산한 점수가 만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신설 2011.12.28>
9 제6조(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 성적의 세부 산출방법) 9 제6조(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 성적의 세부 산출방법)
10 ①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의 경우에는 각 시험위원이 채점한 점수에 대하여 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표준편차와 평균점을 산출하여 제1호의 산식에 따라 조정한 후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의 배점에 따라 환산한 점수를 각 응시자의 득점으로 한다. 이 경우 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표준편차는 제2호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개정 2011.9.21, 2011.12.28> 10 ①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의 경우에는 각 시험위원이 채점한 점수에 대하여 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표준편차와 평균점을 산출하여 제1호의 산식에 따라 조정한 후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의 배점에 따라 환산한 점수를 각 응시자의 득점으로 한다. 이 경우 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표준편차는 제2호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개정 2011.9.21, 2011.12.28>
11 ② 제1항에 따라 환산하기 전의 점수가 0점이거나 환산한 후의 점수가 0점 미만인 경우에는 환산한 후의 점수를 0점으로 하고, 환산한 후의 점수가 만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신설 2011.12.28> 11 ② 제1항에 따라 환산하기 전의 점수가 0점이거나 환산한 후의 점수가 0점 미만인 경우에는 환산한 후의 점수를 0점으로 하고, 환산한 후의 점수가 만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신설 2011.12.28>
12 제7조(점수 조정에 따른 합격최저점수의 결정방법) 12 제7조(점수 조정에 따른 합격최저점수의 결정방법)
13 ① 「변호사시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2호에 따른 필기시험의 합격최저점수 중 공법, 민사법, 형사법 과목 필기시험의 합격최저점수를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로 한다는 것은 각 과목 선택형 필기시험의 과목 점수에 시험위원이 채점한 점수로 산출한 논술형 필기시험의 과목 점수를 더한 점수와 선택형 필기시험의 과목 점수에 제5조의 방법에 따라 산출한 논술형 필기시험의 과목 점수를 더한 점수 중 어느 하나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3 ① 「변호사시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2호에 따른 필기시험의 합격최저점수 중 공법, 민사법, 형사법 과목 필기시험의 합격최저점수를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로 한다는 것은 각 과목 선택형 필기시험의 과목 점수에 시험위원이 채점한 점수로 산출한 논술형 필기시험의 과목 점수를 더한 점수와 선택형 필기시험의 과목 점수에 제5조의 방법에 따라 산출한 논술형 필기시험의 과목 점수를 더한 점수 중 어느 하나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4 ② 영 별표 4 제2호에 따른 필기시험의 합격최저점수 중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 필기시험의 합격최저점수를 만점의 40퍼센트로 한다는 것은 시험위원이 채점한 점수로 산출한 필기시험의 과목 점수와 제6조의 방법에 따라 산출한 필기시험의 과목 점수 중 어느 하나가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4 ② 영 별표 4 제2호에 따른 필기시험의 합격최저점수 중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 필기시험의 합격최저점수를 만점의 40퍼센트로 한다는 것은 시험위원이 채점한 점수로 산출한 필기시험의 과목 점수와 제6조의 방법에 따라 산출한 필기시험의 과목 점수 중 어느 하나가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5 제7조의2(채점 없이 불합격 결정을 할 수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험의 불합격이 명백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답안을 채점하지 아니하고 불합격 결정을 할 수 있다. 15 제7조의2(채점 없이 불합격 결정을 할 수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험의 불합격이 명백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답안을 채점하지 아니하고 불합격 결정을 할 수 있다.
16 제8조(합격증명서 발급 및 응시 수수료) 16 제8조(합격증명서 발급 및 응시 수수료)
17 ① 영 제5조제2항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응시 수수료는 5만원으로 한다. 17 ① 영 제5조제2항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응시 수수료는 5만원으로 한다.
18 ② 영 제9조제2항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합격증명서 1통에 200원을 말한다. 18 ② 영 제9조제2항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합격증명서 1통에 200원을 말한다.
19 ③ 영 제13조제1항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0만원을 말한다. 19 ③ 영 제13조제1항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0만원을 말한다.
20 제9조(불합격자의 성적 공개) 20 ④ 영 제1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반환 신청서"란 별지 서식의 응시 수수료 반환 신청서를 말한다. <신설 2023.12.12>
21 ①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성적 공개를 청구하려는 사람은 응시자 본인임을 소명(疎明)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이 본인을 대리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위임장 등 대리권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1> 21 제9조(성적 및 석차 공개)
22 ② 제1항에 따른 성적 공개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22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성적 및 석차 공개를 청구하려는 사람은 응시자 본인임을 소명(疎明)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이 본인을 대리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위임장 등 대리권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1, 2023.12.12>
23 ② 제1항에 따른 성적 및 석차 공개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