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현행법
공포일: 2023년 12월 8일 | 006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공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2조(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신청)
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업자 인증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법 제8조제3항제8호에서 "농촌융복합산업 추진에 필요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12.26>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사업자의 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자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사업자 인증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지를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인증의 표시) 사업자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할 수 있는 인증의 표시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9.22>
제4조(인증의 갱신)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갱신하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제2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 각 호의 서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개정 2018.12.26>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법 제8조제3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8.12.26>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인증의 갱신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6>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인증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자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6>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까지 사업자에게 갱신절차를 미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12.26, 2022.3.8>
제5조(인증의 승계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승계신고서에 기존에 발급된 인증서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31>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자 승계신고서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자 인증서를 새로 내주어야 한다.
제6조(농촌융복합산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범위ㆍ운영절차)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농촌융복합산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의 지정신청)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지원 전문기관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8조(농촌융복합산업지구 지정 또는 변경의 신청)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장 폐쇄명령 및 사업정지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구법
공포일: 2022년 3월 8일 | 0052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공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2조(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신청)
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업자 인증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법 제8조제3항제8호에서 "농촌융복합산업 추진에 필요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12.26>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사업자의 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자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사업자 인증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지를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인증의 표시) 사업자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할 수 있는 인증의 표시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9.22>
제4조(인증의 갱신)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갱신하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제2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 각 호의 서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개정 2018.12.26>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법 제8조제3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8.12.26>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인증의 갱신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6>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인증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자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6>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까지 사업자에게 갱신절차를 미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12.26, 2022.3.8>
제5조(인증의 승계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승계신고서에 기존에 발급된 인증서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31>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자 승계신고서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자 인증서를 새로 내주어야 한다.
제6조(농촌융복합산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범위ㆍ운영절차)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농촌융복합산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의 지정신청)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지원 전문기관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8조(농촌융복합산업지구 지정 또는 변경의 신청)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장 폐쇄명령 및 사업정지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