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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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0-08-05 · 공포 2020-07-28
신법 (현행)
시행 2023-12-13 · 공포 2023-12-13
구법 시행 2020-08-05
신법 시행 2023-12-13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안관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안관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2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13> |
| 3 | 제3조(보안관찰) 관할기무부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안관찰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피보안관찰자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동태를 관찰하여 그 결과를 보안관찰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 3 | 제3조(보안관찰) 관할방첩부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안관찰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피보안관찰자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동태를 관찰하여 그 결과를 보안관찰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3> |
| 4 | 제4조(동태보고) 관할기무부대장은 3개월마다 법 제1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피보안관찰자의 주요 동태보고서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피보안관찰자의 소속 부대를 관할하는 검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4 | 제4조(동태보고) 관할방첩부대장은 「보안관찰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보안관찰자의 정기ㆍ수시 동태보고서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피보안관찰자의 소속 부대를 관할하는 군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
| 5 | 제5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고) | 5 | 제5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고) |
| 6 | ① 「보안관찰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 6 | ①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3.12.13> |
| 7 | ② 군교도소의 장은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고서 중 1부를 해당 군교도소를 관할하는 군검찰부의 검찰관에게 송부하고, 1부는 보존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 발송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 7 | ② 군교도소의 장은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고서 중 1부를 해당 군교도소를 관할하는 군검찰부의 군검사에게 송부하고, 1부는 보존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 발송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23.12.13> |
| 8 | ③ 군교도소의 장은 제2항 및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신고서를 보낼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출소 예정일 2개월 전까지 보내야 한다. | 8 | ③ 군교도소의 장은 제2항 및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신고서를 보낼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출소 예정일 2개월 전까지 보내야 한다. |
| 9 | ④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거주 예정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이하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이라 한다)은 그 신고서 사본 1부를 관할기무부대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신고서 사본을 받은 관할기무부대장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출소 후 거주 예정지에 거주하지 아니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군교도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9 | ④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거주 예정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이하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이라 한다)은 그 신고서 사본 1부를 관할방첩부대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신고서 사본을 받은 관할방첩부대장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출소 후 거주 예정지에 거주하지 아니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군교도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3> |
| 10 | ⑤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군교도소의 장은 지체 없이 해당 군교도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검찰부의 검찰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10 | ⑤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군교도소의 장은 지체 없이 해당 군교도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검찰부의 군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3> |
| 11 | ⑥ 제4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관할기무부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서 접수부와 별지 제6호서식의 보안관찰처분대상자 관리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 11 | ⑥ 제4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관할방첩부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서 접수부와 별지 제6호서식의 보안관찰처분대상자 관리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3> |
| 12 | ⑦ 제2항에 따른 송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 12 | ⑦ 제2항에 따른 송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
| 13 | 제6조(출소통보)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은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출소통보를 받거나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기무부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기무부대장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 관리부에 통보받은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 13 | 제6조(출소통보)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은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출소통보를 받거나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방첩부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방첩부대장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 관리부에 통보받은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3> |
| 14 | 제7조(출소사실 신고서 등)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은 영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 사본 1부를 관할기무부대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신고서를 받은 관할기무부대장은 신고사항을 보안관찰처분대상자 관리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 14 | 제7조(출소사실 신고서 등)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은 영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 사본 1부를 관할방첩부대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신고서를 받은 관할방첩부대장은 신고사항을 보안관찰처분대상자 관리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3> |
| 15 | 제8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발생통고 등) | 15 | 제8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발생통고 등) |
| 16 | ① 군교도소의 장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입소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보안관찰처분대상자 관리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 16 | ① 군교도소의 장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입소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보안관찰처분대상자 관리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
| 17 | ② 군교도소의 장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 관리부에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고서 송부사실과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통보사유를 적어야 한다. | 17 | ② 군교도소의 장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 관리부에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고서 송부사실과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통보사유를 적어야 한다. |
| 18 | ③ 삭제 <2020.7.28> | 18 | ③ 삭제 <2020.7.28> |
| 19 | ④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은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고서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관할기무부대장에게 통고서 사본을 송부하거나 통보 사실을 알려야 한다. | 19 | ④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은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고서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관할방첩부대장에게 통고서 사본을 송부하거나 통보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3.12.13> |
| 20 | 제9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동태보고) | 20 | 제9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동태보고) |
| 21 | ① 관할기무부대장은 그 관할 부대에 소속된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게 영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소속 부대를 관할하는 검찰관에게 보고하고 보안관찰처분대상자 관리부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 21 | ① 관할방첩부대장은 그 관할 부대에 소속된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게 영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소속 부대를 관할하는 군검사에게 보고하고 보안관찰처분대상자 관리부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3> |
| 22 |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 22 |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
| 23 | 제10조(보안관찰처분 청구서 등)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보안관찰처분 청구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고,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의견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 23 | 제10조(보안관찰처분 청구서 등)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보안관찰처분 청구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고,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의견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
| 24 | 제11조(관할) 검찰관과 군사법경찰관리는 각 소속 기관의 관할구역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관할구역 내의 사안과 관련이 있는 사실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관할구역 외에서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 24 | 제11조(관할)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리는 각 소속 기관의 관할구역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관할구역 내의 사안과 관련이 있는 사실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관할구역 외에서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3.12.13> |
| 25 | 제12조(조사의 협조) | 25 | 제12조(조사의 협조) |
| 26 | ① 검찰관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 26 | ① 군검사는 직무를 수행할 때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3> |
| 27 | ② 군사법경찰관리는 직무를 수행할 때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 27 | ② 군사법경찰관리는 직무를 수행할 때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
| 28 | 제13조(비밀 유지와 명예훼손 금지) 검찰관과 군사법경찰관리는 사안을 조사할 때 비밀을 유지하고, 용의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28 | 제13조(비밀 유지와 명예훼손 금지)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리는 사안을 조사할 때 비밀을 유지하고, 용의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3> |
| 29 | 제14조(조사의 회피)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리는 용의자 또는 그 관계인과 친족이거나 그 밖의 특별한 관계로 인하여 조사의 공정성을 잃거나 그 공정성에 의심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그 조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 29 | 제14조(조사의 회피)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리는 용의자 또는 그 관계인과 친족이거나 그 밖의 특별한 관계로 인하여 조사의 공정성을 잃거나 그 공정성에 의심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그 조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3> |
| 30 | 제15조(조사서류의 작성) | 30 | 제15조(조사서류의 작성) |
| 31 | ① 조사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내용의 정확성과 진술의 임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 31 | ① 조사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내용의 정확성과 진술의 임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
| 32 | ②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서류의 작성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7조, 제48조, 제50조 및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32 | ②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서류의 작성에 관하여는 「군사법원법」 제81조, 제82조, 제84조 및 제91조부터 제9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12.13> |
| 33 | 제16조(외국어로 작성된 서류)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 33 | 제16조(외국어로 작성된 서류)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
| 34 | 제17조(사안의 인지) | 34 | 제17조(사안의 인지) |
| 35 | ① 검찰관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의심하여 조사를 시작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보안관찰처분 사안 인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35 | ① 군검사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의심하여 조사를 시작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보안관찰처분 사안 인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3> |
| 36 | ② 군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조사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보안관찰처분 사안 인지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검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36 | ② 군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조사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보안관찰처분 사안 인지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군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2.13> |
| 37 | ③ 제1항에 따른 보안관찰처분 사안 인지서와 제2항에 따른 보안관찰처분 사안 인지 승인신청서에는 용의자의 주거ㆍ성명ㆍ나이ㆍ직업ㆍ주민등록번호, 보안관찰해당범죄사실, 전향 여부,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되, 특히 조사의 단서와 인지하게 된 경위를 상세히 적어야 한다. | 37 | ③ 제1항에 따른 보안관찰처분 사안 인지서와 제2항에 따른 보안관찰처분 사안 인지 승인신청서에는 용의자의 주거ㆍ성명ㆍ나이ㆍ직업ㆍ생년월일, 보안관찰해당범죄사실, 전향 여부,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되, 특히 조사의 단서와 인지하게 된 경위를 상세히 적어야 한다. <개정 2023.12.13> |
| 38 | 제18조(출석요구) | 38 | 제18조(출석요구) |
| 39 | ①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리는 용의자나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출석요구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조치하여야 할 때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39 | 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리는 용의자나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출석요구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조치하여야 할 때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12.13> |
| 40 | ② 제1항의 출석요구서에는 출석 일시ㆍ장소 및 출석요구의 취지를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 40 | ② 제1항의 출석요구서에는 출석 일시ㆍ장소 및 출석요구의 취지를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
| 41 | ③ 용의자 또는 참고인이 출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진술을 들어야 하며 장시간 기다리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41 | ③ 용의자 또는 참고인이 출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진술을 들어야 하며 장시간 기다리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 42 | ④ 외국인을 조사할 때에는 국제법과 국제조약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42 | ④ 외국인을 조사할 때에는 국제법과 국제조약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 43 | 제19조(용의자에 대한 조사사항)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리는 용의자를 조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용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7.28> | 43 | 제19조(용의자에 대한 조사사항)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리는 용의자를 조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용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7.28, 2023.12.13> |
| 44 | 제20조(참고인의 진술) | 44 | 제20조(참고인의 진술) |
| 45 | ①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리는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17조에 유의하여 진술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 45 | 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리는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때에는 「군사법원법」 제370조에 유의하여 진술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12.13> |
| 46 | ② 참고인의 진술은 조서에 적어야 한다. | 46 | ② 참고인의 진술은 조서에 적어야 한다. |
| 47 | ③ 진술 내용이 복잡하거나 참고인이 서면진술을 원할 때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47 | ③ 진술 내용이 복잡하거나 참고인이 서면진술을 원할 때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 48 | ④ 제3항에 따라 진술서를 작성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참고인이 자필로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 48 | ④ 제3항에 따라 진술서를 작성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참고인이 자필로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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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제21조(임상조사) 치료 중인 용의자나 참고인이 있는 곳에서 임상신문(臨床訊問)을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건강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여 조사에 중대한 지장이 없는 한 가족, 군의관, 그 밖에 적당한 사람을 참여시켜야 한다. | 49 | 제21조(임상조사) 치료 중인 용의자나 참고인이 있는 곳에서 임상신문(臨床訊問)을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건강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여 조사에 중대한 지장이 없는 한 가족, 군의관, 그 밖에 적당한 사람을 참여시켜야 한다. |
| 50 | 제22조(보관조서 등) | 50 | 제22조(보관조서 등) |
| 51 | ① 용의자나 관계인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보관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관조서와 보관물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 중에 자료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조서에 보관의 취지를 적어 보관조서를 갈음할 수 있다. | 51 | ① 용의자나 관계인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보관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관조서와 보관물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 중에 자료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조서에 보관의 취지를 적어 보관조서를 갈음할 수 있다. |
| 52 | ② 보관조서에는 사안번호ㆍ제출자ㆍ소유자 및 보관 경위를 적고, 보관물 목록에는 보관물의 순위ㆍ품명ㆍ수량ㆍ특징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 52 | ② 보관조서에는 사안번호ㆍ제출자ㆍ소유자 및 보관 경위를 적고, 보관물 목록에는 보관물의 순위ㆍ품명ㆍ수량ㆍ특징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
| 53 | 제23조(보관물의 보관 등) | 53 | 제23조(보관물의 보관 등) |
| 54 | ① 보관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관시킬 때에는 보관증을 받아야 하며, 보관자의 선정에 유의하여 그로 하여금 보관물을 성실하게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 54 | ① 보관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관시킬 때에는 보관증을 받아야 하며, 보관자의 선정에 유의하여 그로 하여금 보관물을 성실하게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
| 55 | ② 보관물에는 사안번호, 용의자의 성명, 보관물 목록의 순위, 번호를 적은 표찰을 붙여야 한다. | 55 | ② 보관물에는 사안번호, 용의자의 성명, 보관물 목록의 순위, 번호를 적은 표찰을 붙여야 한다. |
| 56 | ③ 보관물을 보관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제출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56 | ③ 보관물을 보관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제출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 57 | ④ 보관물을 폐기할 때에는 폐기조서와 폐기물 목록을 작성하고 사진을 촬영하여 페기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57 | ④ 보관물을 폐기할 때에는 폐기조서와 폐기물 목록을 작성하고 사진을 촬영하여 폐기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3> |
| 58 | 제24조(소년인 용의자에 대한 유의사항) | 58 | 제24조(소년인 용의자에 대한 유의사항) |
| 59 | ①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이하 "소년"이라 한다)인 용의자를 조사할 때에는 소년의 심리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조용한 장소에서 온정과 이해를 가지고 부드러운 어조로 조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 59 | ①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이하 "소년"이라 한다)인 용의자를 조사할 때에는 소년의 심리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조용한 장소에서 온정과 이해를 가지고 부드러운 어조로 조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
| 60 | ② 소년인 용의자에 대한 사안은 신속히 처리하고, 소년의 주거ㆍ성명ㆍ직업ㆍ용모 등에 의하여 본인임을 알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이 보도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60 | ② 소년인 용의자에 대한 사안은 신속히 처리하고, 소년의 주거ㆍ성명ㆍ직업ㆍ용모 등에 의하여 본인임을 알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이 보도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 61 | 제25조(환경조사서 등) | 61 | 제25조(환경조사서 등) |
| 62 | ① 소년인 용의자를 조사할 때에는 환경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62 | ① 소년인 용의자를 조사할 때에는 환경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 63 |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조사서에는 소년의 성격, 품행, 경력, 교육 정도, 가정 상황, 교우 관계, 그 밖의 환경 등을 상세히 적어야 한다. | 63 |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조사서에는 소년의 성격, 품행, 경력, 교육 정도, 가정 상황, 교우 관계, 그 밖의 환경 등을 상세히 적어야 한다. |
| 64 | ③ 소년인 용의자의 심신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군의관으로 하여금 진단하게 하고 그 진단 결과를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64 | ③ 소년인 용의자의 심신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군의관으로 하여금 진단하게 하고 그 진단 결과를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 65 | 제26조(사안의 송치) | 65 | 제26조(사안의 송치) |
| 66 | ① 군사법경찰관리는 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안을 담당하는 검찰관(이하 "담당검찰관"이라 한다)에게 사안을 송치하여야 한다. | 66 | ① 군사법경찰관리는 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안을 담당하는 군검사(이하 "담당군검사"라 한다)에게 사안을 송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3> |
| 67 | ② 군사법경찰관리는 사안을 송치할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 67 | ② 군사법경찰관리는 사안을 송치할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
| 68 | 제27조(송치서류) | 68 | 제27조(송치서류) |
| 69 | ① 제26조제1항에 따라 사안을 송치할 때에는 사안 송치서, 보관물 총목록, 기록 목록, 의견서, 용의자 환경조사서 및 전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69 | ① 제26조제1항에 따라 사안을 송치할 때에는 사안 송치서, 보관물 총목록, 기록 목록, 의견서, 용의자 환경조사서 및 전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 70 | ② 송치서류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편철하여야 한다. | 70 | ② 송치서류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편철하여야 한다. |
| 71 | ③ 제2항제4호의 의견서는 군사법경찰관이 작성하여야 한다. | 71 | ③ 제2항제4호의 의견서는 군사법경찰관이 작성하여야 한다. |
| 72 | ④ 제2항제6호의 그 밖의 서류는 접수하거나 작성한 순서에 따라 편철하고, 제4호ㆍ제6호의 서류에는 면마다 면수를 써 놓고,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에는 송치인이 직접 간인하여야 한다. | 72 | ④ 제2항제6호의 그 밖의 서류는 접수하거나 작성한 순서에 따라 편철하고, 제4호ㆍ제6호의 서류에는 면마다 면수를 써 놓고,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에는 송치인이 직접 간인하여야 한다. |
| 73 | ⑤ 군사법경찰관리는 사안 송치 후 용의자에 대하여 다른 보안관찰해당범죄경력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담당검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73 | ⑤ 군사법경찰관리는 사안 송치 후 용의자에 대하여 다른 보안관찰해당범죄경력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담당군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3> |
| 74 | 제28조(서류 등의 추가 송치) 군사법경찰관리는 사안 송치 후 서류나 물건을 추가로 송치할 때에는 이미 송치한 사안명, 송치 연월일, 용의자의 성명을 적은 추송서를 작성하고 추가로 송치할 서류 및 보관물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 74 | 제28조(서류 등의 추가 송치) 군사법경찰관리는 사안 송치 후 서류나 물건을 추가로 송치할 때에는 이미 송치한 사안명, 송치 연월일, 용의자의 성명을 적은 추송서를 작성하고 추가로 송치할 서류 및 보관물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
| 75 | 제29조(송치 후의 조사 등) | 75 | 제29조(송치 후의 조사 등) |
| 76 | ① 군사법경찰관리는 사안 송치 후 조사를 계속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담당검찰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 76 | ① 군사법경찰관리는 사안 송치 후 조사를 계속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담당군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2.13> |
| 77 | ② 군사법경찰관리는 사안 송치 후 해당 사안에 속하는 용의자의 다른 재범의 위험성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담당검찰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받아야 한다. | 77 | ② 군사법경찰관리는 사안 송치 후 해당 사안에 속하는 용의자의 다른 재범의 위험성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담당군검사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2.13> |
| 78 | 제30조(보안관찰처분 청구 등) | 78 | 제30조(보안관찰처분 청구 등) |
| 79 | ① 검찰관은 사안의 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국방부장관에게 보안관찰처분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관찰처분 청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79 | ① 군검사는 사안의 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국방부장관에게 보안관찰처분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관찰처분 청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12.13> |
| 80 |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을 거쳐야 한다. 다만, 소속 기관의 장이 거치지 아니하도록 한 사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80 |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을 거쳐야 한다. 다만, 소속 기관의 장이 거치지 아니하도록 한 사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 81 | ③ 제1항 단서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의 결과와 보안관찰처분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이유를 적어야 한다. | 81 | ③ 제1항 단서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의 결과와 보안관찰처분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이유를 적어야 한다. |
| 82 | 제31조(증명자료) 검찰관은 보안관찰처분 청구를 할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피청구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 중 일부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82 | 제31조(증명자료) 군검사는 보안관찰처분 청구를 할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피청구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 중 일부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12.13> |
| 83 | 제32조(보안관찰처분의 기간갱신) | 83 | 제32조(보안관찰처분의 기간갱신) |
| 84 | ① 검찰관은 보안관찰처분 기간갱신사안(이하 "기간갱신사안"이라 한다)을 처리할 때에는 관할기무부대장으로 하여금 피보안관찰자에 대하여 직업, 월수입, 가정환경, 사회활동 상황, 그 밖에 기간갱신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을 적은 피보안관찰자 동태조사서와 보안관찰부 등본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84 | ① 군검사는 보안관찰처분 기간갱신사안(이하 "기간갱신사안"이라 한다)을 처리할 때에는 관할방첩부대장으로 하여금 피보안관찰자에 대하여 직업, 월수입, 가정환경, 사회활동 상황, 그 밖에 기간갱신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을 적은 피보안관찰자 동태조사서와 보안관찰부 등본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3> |
| 85 | ② 검찰관은 제1항에 따른 기간갱신사안을 처리하는 경우 관할기무부대장으로 하여금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85 | ② 군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간갱신사안을 처리하는 경우 관할방첩부대장으로 하여금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13> |
| 86 | ③ 검찰관은 기간갱신사안의 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안관찰처분 기간갱신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갱신 청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86 | ③ 군검사는 기간갱신사안의 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안관찰처분 기간갱신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갱신 청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12.13> |
| 87 | 제33조(검찰관의 조치 결과 통보) 검찰관은 제26조제1항에 따라 송치된 사안에 대하여 보안관찰처분 또는 그 기간갱신을 청구하거나 청구하지 아니하는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당 사안을 송치한 부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87 | 제33조(군검사의 조치 결과 통보) 군검사는 제26조제1항에 따라 송치된 사안에 대하여 보안관찰처분 또는 그 기간갱신을 청구하거나 청구하지 아니하는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당 사안을 송치한 부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3> |
| 88 | 제34조(문서와 장부의 양식) | 88 | 제34조(문서와 장부의 양식) |
| 89 | ① 검찰관이 사안에 관하여 사용하는 문서와 장부는 별지 제14호서식부터 별지 제17호서식까지와 같다. | 89 | ① 군검사가 사안에 관하여 사용하는 문서와 장부는 별지 제14호서식부터 별지 제17호서식까지와 같다. <개정 2023.12.13> |
| 90 | ② 군사법경찰관리가 조사에 관하여 사용하는 문서와 장부는 별지 제18호서식부터 별지 제22호서식까지와 같다. | 90 | ② 군사법경찰관리가 조사에 관하여 사용하는 문서와 장부는 별지 제18호서식부터 별지 제22호서식까지와 같다. |
| 91 | ③ 검찰관과 군사법경찰관리가 조사에 관하여 공통으로 사용하는 문서와 장부는 별지 제23호서식부터 별지 제33호서식까지와 같다. | 91 | ③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리가 조사에 관하여 공통으로 사용하는 문서와 장부는 별지 제23호서식부터 별지 제33호서식까지와 같다. <개정 2023.12.13> |
| 92 | 제35조(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 신청에 관한 조사 등) | 92 | 제35조(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 신청에 관한 조사 등) |
| 93 | ① 피보안관찰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관할경찰서장(이하 "관할경찰서장"이라 한다)은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 및 영 제14조제1항 각 호의 서류(이하 "신청서등"이라 한다)를 관할기무부대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93 | ① 피보안관찰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관할경찰서장은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 및 영 제14조제1항 각 호의 서류(이하 "신청서등"이라 한다)를 관할방첩부대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3> |
| 94 | ② 관할기무부대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등을 받은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신청인의 진술을 듣고 재범의 위험성 유무와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의 사실 여부 및 신청인의 전과 관계 등을 조사한 후 신청서등에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의견서 등을 첨부하여 검찰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기무부대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등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94 | ② 관할방첩부대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등을 받은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신청인의 진술을 듣고 재범의 위험성 유무와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의 사실 여부 및 신청인의 전과 관계 등을 조사한 후 신청서등에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의견서 등을 첨부하여 군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방첩부대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등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3> |
| 95 | ③ 검찰관은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 신청서와 관계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조사를 할 수 있다. | 95 | ③ 군검사는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 신청서와 관계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12.13> |
| 96 | ④ 검찰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 청구를 할 때에는 법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와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여야 한다. | 96 | ④ 군검사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 청구를 할 때에는 법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와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3> |
| 97 | ⑤ 제2항에 따른 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 신청서의 송부는 별지 제35호서식,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 신청서의 송부 및 의견서는 별지 제36호서식 및 별지 제34호서식, 영 제14조제5항에 따른 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 청구서 및 의견서는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 97 | ⑤ 제2항에 따른 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 신청서의 송부는 별지 제35호서식,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 신청서의 송부 및 의견서는 별지 제36호서식 및 별지 제34호서식, 영 제14조제5항에 따른 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 청구서 및 의견서는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
| 98 | 제36조(위원회에의 회부 등) | 98 | 제36조(위원회에의 회부 등) |
| 99 | ① 국방부장관이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안을 군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에 부칠 때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조사의 명을 받은 국방부 소속 공무원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 99 | ① 국방부장관이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안을 군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에 부칠 때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조사의 명을 받은 국방부 소속 공무원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
| 100 | ② 국방부장관이 2건 이상의 사안을 동시에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때에는 1부의 회부서에 의할 수 있다. | 100 | ② 국방부장관이 2건 이상의 사안을 동시에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때에는 1부의 회부서에 의할 수 있다. |
| 101 | ③ 위원회가 동시에 2건 이상의 의결 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1부의 통보서에 의할 수 있다. | 101 | ③ 위원회가 동시에 2건 이상의 의결 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1부의 통보서에 의할 수 있다. |
| 102 | 제37조(보안관찰처분 결정통보 등) | 102 | 제37조(보안관찰처분 결정통보 등) |
| 103 | ① 검찰관은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보안관찰처분 결정서를 송달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 내용 및 날짜를 관할기무부대장에게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 103 | ① 군검사는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보안관찰처분 결정서를 송달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 내용 및 날짜를 관할방첩부대장에게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3> |
| 104 | ② 영 제21조에 따른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결정서 등본의 송달은 피청구자 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 수령서를 받고 검찰관이 직접 교부하거나 군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교부하게 할 수 있다. | 104 | ② 영 제21조에 따른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결정서 등본의 송달은 피청구자 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 수령서를 받고 군검사가 직접 교부하거나 군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교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13> |
| 105 | ③ 제2항의 수령서는 사안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 105 | ③ 제2항의 수령서는 사안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
| 106 | 제38조(보안관찰처분의 집행지휘) | 106 | 제38조(보안관찰처분의 집행지휘) |
| 107 |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지휘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 | 107 |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지휘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 |
| 108 | ② 검찰관은 제1항의 집행지휘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집행원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 108 | ② 군검사는 제1항의 집행지휘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집행원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23.12.13> |
| 109 | 제39조(보안관찰처분 집행중지결정 등과 조사) | 109 | 제39조(보안관찰처분 집행중지결정 등과 조사) |
| 110 | ① 검찰관은 법 제17조제3항 전단에 따라 보안관찰처분 집행중지결정을 할 때에는 피보안관찰자의 가족 및 신원보증인, 그 밖의 관계인의 진술을 듣거나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 110 | ① 군검사는 법 제17조제3항 전단에 따라 보안관찰처분 집행중지결정을 할 때에는 피보안관찰자의 가족 및 신원보증인, 그 밖의 관계인의 진술을 듣거나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3> |
| 111 | ② 검찰관은 법 제17조제3항 후단에 따라 보안관찰처분 집행중지결정을 취소할 때에는 집행중지결정을 받은 피보안관찰자, 그 가족, 신원보증인, 그 밖의 관계인의 진술을 듣거나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 111 | ② 군검사는 법 제17조제3항 후단에 따라 보안관찰처분 집행중지결정을 취소할 때에는 집행중지결정을 받은 피보안관찰자, 그 가족, 신원보증인, 그 밖의 관계인의 진술을 듣거나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3> |
| 112 | ③ 영 제23조제6항 전단에 따른 고지는 검찰관이 신청인에게 보안관찰처분 집행중지 취소결정서 등본을 직접 교부하거나 군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교부하게 할 수 있다. | 112 | ③ 영 제23조제6항 전단에 따른 고지는 군검사가 신청인에게 보안관찰처분 집행중지 취소결정서 등본을 직접 교부하거나 군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교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13> |
| 113 | ④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안관찰처분 집행중지결정서는 별지 제40호서식과 같고, 영 제23조제4항에 따른 보안관찰처분 집행중지 취소결정서는 별지 제41호서식과 같고, 영 제23조제5항에 따른 보안관찰처분 집행중지결정 취소신청은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다. | 113 | ④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안관찰처분 집행중지결정서는 별지 제40호서식과 같고, 영 제23조제4항에 따른 보안관찰처분 집행중지 취소결정서는 별지 제41호서식과 같고, 영 제23조제5항에 따른 보안관찰처분 집행중지결정 취소신청은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다. |
| 114 | 제40조(피보안관찰자의 신고) | 114 | 제40조(피보안관찰자의 신고) |
| 115 | ① 피보안관찰자가 법 제1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해당 사안에 관한 신고서 1부를 작성하여 관할기무부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15 | ① 피보안관찰자가 법 제1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해당 사안에 관한 신고서 1부를 작성하여 관할방첩부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3> |
| 116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기무부대장은 신고서 1부를 복사하여 원본은 검찰관에게 보내고 사본은 보존한다. | 116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방첩부대장은 신고서 1부를 복사하여 원본은 군검사에게 보내고 사본은 보존한다. <개정 2023.12.13> |
| 117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신고서를 접수한 검찰관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서 접수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 117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신고서를 접수한 군검사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서 접수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23.12.13> |
| 118 | ④ 검찰관은 법 제1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신고사실을 보안관찰부에 적어야 한다. | 118 | ④ 군검사는 법 제1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신고사실을 보안관찰부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23.12.13> |
| 119 | ⑤ 제1항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43호서식부터 별지 제46호서식까지와 같다. | 119 | ⑤ 제1항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43호서식부터 별지 제46호서식까지와 같다. |
| 120 | 제41조(휴가 등 목적지 기무부대장의 통보) | 120 | 제41조(휴가 등 목적지 방첩부대장의 통보) |
| 121 | ① 피보안관찰자가 휴가 또는 출장의 명을 받은 경우 관할기무부대장은 피보안관찰자의 휴가 또는 출장 목적지를 관할하는 기무부대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121 | ① 피보안관찰자가 휴가 또는 출장의 명을 받은 경우 관할방첩부대장은 피보안관찰자의 휴가 또는 출장 목적지를 관할하는 방첩부대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3> |
| 122 | ② 제1항에 따라 휴가 또는 출장 사실을 통보받은 기무부대장은 피보안관찰자의 도착 여부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피보안관찰자의 휴가 또는 출장 목적지를 관할하는 군검찰부의 검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122 | ② 제1항에 따라 휴가 또는 출장 사실을 통보받은 방첩부대장은 피보안관찰자의 도착 여부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피보안관찰자의 휴가 또는 출장 목적지를 관할하는 군검찰부의 군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3> |
| 123 | ③ 피보안관찰자의 휴가 또는 출장 목적지를 관할하는 기무부대장은 피보안관찰자가 그 관할지역이 속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에 체류하는 동안 그 동태를 관찰하고 피보안관찰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피보안관찰자의 휴가 또는 출장 목적지를 관할하는 군검찰부의 검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123 | ③ 피보안관찰자의 휴가 또는 출장 목적지를 관할하는 방첩부대장은 피보안관찰자가 그 관할지역이 속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에 체류하는 동안 그 동태를 관찰하고 피보안관찰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피보안관찰자의 휴가 또는 출장 목적지를 관할하는 군검찰부의 군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3> |
| 124 | 제42조(지도의 방법) | 124 | 제42조(지도의 방법) |
| 125 | ① 영 제25조제2항에 따라 피보안관찰자에게 교부하는 서면은 별지 제47호서식과 같다. | 125 | ① 영 제25조제2항에 따라 피보안관찰자에게 교부하는 서면은 별지 제47호서식과 같다. |
| 126 | ② 영 제25조제3항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르되, 조치를 필요로 하는 사유와 조치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긴급하여 미리 조치를 한 후 보고할 때에도 또한 같다. | 126 | ② 영 제25조제3항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르되, 조치를 필요로 하는 사유와 조치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긴급하여 미리 조치를 한 후 보고할 때에도 또한 같다. |
| 127 | 제43조(거소제공의 청구 등) | 127 | 제43조(거소제공의 청구 등) |
| 128 | ① 검찰관은 영 제26조제2항에 따른 거소제공대상자에게 거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출소 예정일 1개월 전까지 국방부장관에게 거소제공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 128 | ① 군검사는 영 제26조제2항에 따른 거소제공대상자에게 거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출소 예정일 1개월 전까지 국방부장관에게 거소제공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3> |
| 129 | ② 검찰관은 영 제26조제3항에 따른 거소제공대상자에게 거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거소제공 청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거소제공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 129 | ② 군검사는 영 제26조제3항에 따른 거소제공대상자에게 거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거소제공 청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거소제공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3> |
| 130 | ③ 검찰관이 거소제공의 청구를 할 때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거소제공대상자 관리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 130 | ③ 군검사가 거소제공의 청구를 할 때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거소제공대상자 관리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23.12.13> |
| 131 | ④ 검찰관이 영 제26조제8항에 따라 거소제공결정서 등본을 송달할 때에는 거소제공대상자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군교도소의 장 또는 군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교부하게 할 수 있다. | 131 | ④ 군검사가 영 제26조제8항에 따라 거소제공결정서 등본을 송달할 때에는 거소제공대상자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군교도소의 장 또는 군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교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13> |
| 132 | ⑤ 영 제26조제4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50호서식, 영 제26조제5항에 따른 청구서는 별지 제51호서식과 같고, 영 제26조제7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 132 | ⑤ 영 제26조제4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50호서식, 영 제26조제5항에 따른 청구서는 별지 제51호서식과 같고, 영 제26조제7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
| 133 | 제44조(거소변경 신청 등) | 133 | 제44조(거소변경 신청 등) |
| 134 | ① 검찰관은 영 제27조제3항에 따라 거소변경 신청서를 보내거나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거소변경 청구를 할 때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거소제공대상자 관리부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 134 | ① 군검사는 영 제27조제3항에 따라 거소변경 신청서를 보내거나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거소변경 청구를 할 때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거소제공대상자 관리부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3.12.13> |
| 135 | ② 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송부 및 의견서는 별지 제52호서식 및 별지 제34호서식, 영 제27조제4항에 따른 거소변경 청구서는 별지 제53호서식과 같다. | 135 | ② 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송부 및 의견서는 별지 제52호서식 및 별지 제34호서식, 영 제27조제4항에 따른 거소변경 청구서는 별지 제53호서식과 같다. |
| 136 | 제45조(응급구호) 군사법경찰관리가 영 제30조제2항에 따라 보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되, 응급구호 일시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 136 | 제45조(응급구호) 군사법경찰관리가 영 제30조제2항에 따라 보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되, 응급구호 일시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
| 137 | 제46조(경고서) 영 제31조에 따른 경고는 별지 제54호서식에 따른다. | 137 | 제46조(경고서) 영 제31조에 따른 경고는 별지 제54호서식에 따른다. |
| 138 | 제47조(장부와 비치서류) | 138 | 제47조(장부와 비치서류) |
| 139 | ① 조사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장부와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 | 139 | ① 조사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장부와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 |
| 140 | ② 제1항제1호의 보안관찰처분사안 접수ㆍ처리부는 미리 면마다 관할 검찰관의 간인을 받아야 한다. | 140 | ② 제1항제1호의 보안관찰처분사안 접수ㆍ처리부는 미리 면마다 관할 군검사의 간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2.13> |
| 141 | ③ 제1항제8호의 조사관계 예규철에는 관할 검찰관의 소속 기관 또는 그 밖의 감독관청에서 내린 훈련ㆍ통첩ㆍ지시 등 관계 서류를 편철하여야 한다. | 141 | ③ 제1항제8호의 조사관계 예규철에는 관할 군검사의 소속 기관 또는 그 밖의 감독관청에서 내린 훈련ㆍ통첩ㆍ지시 등 관계 서류를 편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3> |
| 142 | ④ 제1항제9호의 조사 종결사안(송치사안)철에는 검찰관에게 송치한 사안 송치서, 기록 목록 및 의견서의 사본을 편철하여야 한다. | 142 | ④ 제1항제9호의 조사 종결사안(송치사안)철에는 군검사에게 송치한 사안 송치서, 기록 목록 및 의견서의 사본을 편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3> |
| 143 | ⑤ 제1항제10호의 조사 미제사안 기록철에는 앞으로 소재를 파악할 가망이 없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한 사안 등의 기록을 편철하여야 한다. | 143 | ⑤ 제1항제10호의 조사 미제사안 기록철에는 앞으로 소재를 파악할 가망이 없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한 사안 등의 기록을 편철하여야 한다. |
| 144 | ⑥ 제1항제11호의 통계철에는 조사업무와 관련한 각종 통계서류를 편철하여야 한다. | 144 | ⑥ 제1항제11호의 통계철에는 조사업무와 관련한 각종 통계서류를 편철하여야 한다. |
| 145 | ⑦ 제1항제12호의 처분 결과 통보서철에는 검찰관의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청구 여부와 그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결정에 관한 통보서를 편철하여야 한다. | 145 | ⑦ 제1항제12호의 처분 결과 통보서철에는 군검사의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청구 여부와 그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결정에 관한 통보서를 편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3> |
| 146 | ⑧ 제1항제13호의 기타서류철에는 제1항제8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모든 서류를 편철하여야 한다. | 146 | ⑧ 제1항제13호의 기타서류철에는 제1항제8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모든 서류를 편철하여야 한다. |
| 147 | ⑨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장부와 서류 외에 필요한 장부 또는 서류철을 갖추어 둘 수 있다. | 147 | ⑨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장부와 서류 외에 필요한 장부 또는 서류철을 갖추어 둘 수 있다. |
| 148 | 제48조(서류철의 찾아보기 목록) | 148 | 제48조(서류철의 찾아보기 목록) |
| 149 | ① 서류철에는 찾아보기 목록을 붙여야 한다. | 149 | ① 서류철에는 찾아보기 목록을 붙여야 한다. |
| 150 | ② 서류를 편철한 후 그 일부를 빼낸 경우에는 찾아보기 목록 비고란에 그 연월일과 사유를 적고 담당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도장을 찍어야 한다. | 150 | ② 서류를 편철한 후 그 일부를 빼낸 경우에는 찾아보기 목록 비고란에 그 연월일과 사유를 적고 담당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도장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23.12.13> |
| 151 | 제49조(갱신) | 151 | 제49조(갱신) |
| 152 | ① 조사사무에 관한 장부와 서류철은 해마다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면 계속 사용할 수 있다. | 152 | ① 조사사무에 관한 장부와 서류철은 해마다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면 계속 사용할 수 있다. |
| 153 |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분개지(分介紙) 등을 삽입하여 그 연도를 분명히 구분하여야 한다. | 153 |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분개지(分介紙) 등을 삽입하여 그 연도를 분명히 구분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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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 | 제50조(장부ㆍ서류의 보존기간) 장부와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 154 | 제50조(장부ㆍ서류의 보존기간) 장부와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
| 155 | 제51조(보존기간의 기산 등) | 155 | 제51조(보존기간의 기산 등) |
| 156 | ① 보존기간은 사안처리를 완결하거나 사안처리의 최종 절차를 마친 다음 해 1월 1일부터 기산(起算)한다. | 156 | ① 보존기간은 사안처리를 완결하거나 사안처리의 최종 절차를 마친 다음 해 1월 1일부터 기산(起算)한다. |
| 157 | ② 보존기간이 지난 장부와 서류철은 폐기 목록을 작성한 후 폐기하여야 한다. | 157 | ② 보존기간이 지난 장부와 서류철은 폐기 목록을 작성한 후 폐기하여야 한다. |
| 158 | 제52조(사안기록 등의 보관ㆍ보존) | 158 | 제52조(사안기록 등의 보관ㆍ보존) |
| 159 | ① 사안기록과 결정서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소속 부대를 관할하는 군검찰부가 설치된 기관(이하 이 조에서 "기관"이라 한다)에서 보관ㆍ보존한다. | 159 | ① 사안기록과 결정서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소속 부대를 관할하는 군검찰부가 설치된 기관(이하 이 조에서 "기관"이라 한다)에서 보관ㆍ보존한다. |
| 160 | ② 기관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관할구역 외로 근무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고서와 사안기록 및 결정서, 그 밖의 관계 서류를 새로운 근무지를 관할하는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 160 | ② 기관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관할구역 외로 근무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고서와 사안기록 및 결정서, 그 밖의 관계 서류를 새로운 근무지를 관할하는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
| 161 | ③ 제2항에 따른 이송은 별지 제55호서식에 따르며, 이 경우 별지 제56호서식의 이송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161 | ③ 제2항에 따른 이송은 별지 제55호서식에 따르며, 이 경우 별지 제56호서식의 이송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 162 | ④ 제2항에 따라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고서 등을 접수한 기관은 이송한 기관에 별지 제57호서식에 따른 접수통지를 하여야 한다. | 162 | ④ 제2항에 따라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고서 등을 접수한 기관은 이송한 기관에 별지 제57호서식에 따른 접수통지를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