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3년 12월 19일 | 34013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4> 제2조(자산보유자)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0.10.31, 2001.12.15, 2002.12.5, 2003.11.29, 2004.2.28, 2007.9.10, 2008.7.29, 2009.5.6, 2009.5.29, 2009.11.20, 2014.12.30, 2015.6.30, 2016.3.11, 2016.5.31, 2016.9.22, 2018.12.4, 2019.4.2, 2023.12.19> 제2조의2(자산유동화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법 제3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3조(자산유동화계획의 기재사항) 법 제4조제8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4조(자산양도 등의 등록)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동화자산의 양도 등의 사실을 등록한 자산보유자 또는 유동화전문회사등(유동화전문회사, 신탁업자 및 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그 등록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서류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3.12.19> ② 유동화전문회사등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유동화자산의 양도 등에 관한 계약서, 등기필증, 등록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그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3.12.19> ③유동화전문회사등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자산보유자가 아닌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자산보유자가 그 원본을 보관ㆍ관리하고 자산보유자외의 자가 사본(전자기록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을 보관ㆍ관리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투자자의 열람에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제5조(자산관리자) 법 제1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10.1, 2023.12.19> 제5조의2(업무의 위탁)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제3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제5조의3(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등 공개) ① 유동화전문회사등(법 제3조에 따라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하지 않은 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조의4에서 같다)은 법 제33조의2에 따라 같은 조 각 호의 사항(이하 이 조에서 "발행내역등"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방법과 절차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② 법 제33조의2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등 공개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의4(유동화증권의 의무보유) ① 법 제3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② 법 제3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유동화증권을 보유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 유동화증권을 보유해야 한다. ③ 법 제33조의3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동화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유동화증권을 말한다. 제5조의5(금융위원회의 조치) 법 제3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제5조의6(유동화전문회사등의 보고) 법 제35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제5조의7(업무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38조에 따라 같은 조 각 호의 업무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한다. ② 법 제38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제5조의8(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38조의3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38조의3제3항에서 준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8조제2항에 따라 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과징금(부과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은 제외한다)의 부과 권한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위임한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의9(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금융위원회(법 제3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금융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6, 2023.12.19> ② 유동화전문회사등, 법 제4조제4호에 따른 유동화자산의 평가를 수행하는 자, 자산보유자,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산관리자 및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구법

공포일: 2023년 5월 16일 | 33474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4> 제2조(자산보유자)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0.10.31, 2001.12.15, 2002.12.5, 2003.11.29, 2004.2.28, 2007.9.10, 2008.7.29, 2009.5.6, 2009.5.29, 2009.11.20, 2014.12.30, 2015.6.30, 2016.3.11, 2016.5.31, 2016.9.22, 2018.12.4, 2019.4.2, 2023.12.19> 제2조의2(자산유동화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법 제3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3조(자산유동화계획의 기재사항) 법 제4조제8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4조(자산양도 등의 등록)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동화자산의 양도 등의 사실을 등록한 자산보유자 또는 유동화전문회사등(유동화전문회사, 신탁업자 및 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그 등록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서류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3.12.19> ② 유동화전문회사등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유동화자산의 양도 등에 관한 계약서, 등기필증, 등록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그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3.12.19> ③유동화전문회사등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자산보유자가 아닌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자산보유자가 그 원본을 보관ㆍ관리하고 자산보유자외의 자가 사본(전자기록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을 보관ㆍ관리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투자자의 열람에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제5조(자산관리자) 법 제1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10.1, 2023.12.19> 제5조의2(업무의 위탁)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제3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제5조의3(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등 공개) ① 유동화전문회사등(법 제3조에 따라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하지 않은 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조의4에서 같다)은 법 제33조의2에 따라 같은 조 각 호의 사항(이하 이 조에서 "발행내역등"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방법과 절차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② 법 제33조의2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등 공개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의4(유동화증권의 의무보유) ① 법 제3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② 법 제3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유동화증권을 보유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 유동화증권을 보유해야 한다. ③ 법 제33조의3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동화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유동화증권을 말한다. 제5조의5(금융위원회의 조치) 법 제3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제5조의6(유동화전문회사등의 보고) 법 제35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제5조의7(업무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38조에 따라 같은 조 각 호의 업무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한다. ② 법 제38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제5조의8(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38조의3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38조의3제3항에서 준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8조제2항에 따라 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과징금(부과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은 제외한다)의 부과 권한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위임한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의9(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금융위원회(법 제3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금융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6, 2023.12.19> ② 유동화전문회사등, 법 제4조제4호에 따른 유동화자산의 평가를 수행하는 자, 자산보유자,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산관리자 및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