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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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1-12-23 · 공포 2011-12-23
신법 (현행) 시행 2023-12-15 · 공포 2023-12-15
구법 시행 2011-12-23 신법 시행 2023-12-15 (현행)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소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16>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16, 2023.12.15>
2 제2조(적용범위)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정관변경의 허가,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에 관하여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제2조(적용범위)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정관변경의 허가,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에 관하여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법인설립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2.16> 3 제3조(설립허가 신청)
4 ①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2.16, 2023.12.15>
5 ② 제1항에 따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를 받은 경우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ㆍ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15>
4 제4조(설립허가) 6 제4조(설립허가)
5 ①위원장은 법인설립 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7 ①위원장은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3.12.15>
6 ②위원장은 법인설립 허가신청 받은 경우에는 이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며,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증을 교부한다. 8 ②위원장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며,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5>
7 ③위원장은 법인의 설립을 허가할 경우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9 ③위원장은 법인의 설립을 허가할 경우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8 제5조(수익사업의 영위 및 승인) 10 제5조(수익사업의 영위 및 승인)
9 ①법인은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1 ①법인은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0 ②법인이 제1항의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2 ②법인이 제1항의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3.12.15>
11 ③법인이 승인을 받은 수익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3 ③법인이 승인을 받은 수익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2 제6조(재산이전의 보고)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월이내에 그 이전사실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 제6조 삭제 <2023.12.15>
13 제7조(설립등기등의 보고) 법인은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설립등기 등을 한 때에는 7일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2.16> 15 제7조(설립 관련 보고)
14 제8조(정관변경의 허가) 법인은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2.16> 16 ① 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제3조제1항제4호의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개월 이내에 등기소 또는 금융회사 등에서 발급한 이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5>
15 제9조(임원선임의 보고) 법인이 임원을 개선한 때에는 지체없이 제3조제6호의 서류와 임원개선을 결의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을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임된 임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6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17 ② 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의2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설립 등기 등을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15>
16 제10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법인은 매사업연도의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정책연구소가 같은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연간활동실적보고와 「정치자금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회계보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4.26> 18 ③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15>
17 제11조(기본재산등의 처분 및 차입의 보고) 법인이 기본재산을 양도 또는 교환하거나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차입(회계연도내의 수입으로 상환하는 일시차입금을 제외한다)을 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19 제8조(정관 변경허가 신청)
18 제12조(재산의 취득보고) 법인은 매수ㆍ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 재산 편입조치하고,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 법인은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정관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2.16, 2023.12.15>
21 ② 위원장은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15>
22 제9조(임원선임 보고) 법인이 임원을 개선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3조제1항제6호의 서류와 임원개선을 결의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을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임된 임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제6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2.15>
23 제10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법인은 매사업연도의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정책연구소가 같은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연간활동실적보고와 「정치자금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회계보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4.26, 2023.12.15>
24 제11조(기본재산 등의 처분 및 차입에 대한 보고) 법인이 기본재산을 양도 또는 교환하거나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차입(회계연도내의 수입으로 상환하는 일시차입금을 제외한다)을 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12.15>
25 제12조(재산취득 보고) 법인은 매수ㆍ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에 편입조치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5>
19 제13조(서류 및 장부의 비치) 26 제13조(서류 및 장부의 비치)
20 ①법인은 「민법」 제55조에 규정된 것 이외에 다음의 서류 및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2.16> 27 ①법인은 「민법」 제55조에 규정된 것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2.16, 2023.12.15>
21 ②법인은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서류는 영구, 제4호 및 제5호의 서류와 장부는 10년이상, 제6호 및 제7호의 서류는 3년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28 ②법인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는 영구, 제4호 및 제5호의 서류와 장부는 10년 이상, 제6호 및 제7호의 서류는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5>
22 제14조(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 위원장은 「민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법인에게 관계 서류ㆍ장부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2.16> 29 제14조(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
23 제15조(설립허가의 취소) 30 ① 위원장은 「민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법인에게 관계 서류ㆍ장부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2.16, 2023.12.15>
31 ② 제1항에 따라 법인 사무를 검사하는 담당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신설 2023.12.15>
32 제15조(설립허가 취소)
24 ①위원장은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민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7.2.16> 33 ①위원장은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민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7.2.16>
25 ②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취지 및 그 이유를 당 법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34 ②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취지 및 그 이유를 당 법인에게 문서로 통지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3.12.15>
26 제16조(해산신고)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등기를 완료한 후 지체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법인해산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2.16, 2011.12.23> 35 제16조(해산신고)
27 제17조(잔여재산처분의 허가) 법인 이사 는 청산인 「민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재 처분에 대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처분사유,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종류ㆍ수량ㆍ금액 및 처분방법을 기재한 별지 제5호서식의 잔여재처분허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2.16> 36 법인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한다)한 경우에 청산인 「민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완료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비영리법인 해산 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2.16, 2011.12.23, 2023.12.15>
28 제18조(청산종결의 신고) 법인의 청산 종료된 경우에는 그 청산인은 「법」 제94조의 규정에 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청산종결을 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2.16> 37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15>
38 제17조(잔여재산 처분허가)
39 ①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이 「민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처분사유,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종류ㆍ수량ㆍ금액 및 처분방법을 기재한 별지 제6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2.16, 2023.12.15>
40 ② 위원장은 비영리법인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15>
41 제18조(청산종결 신고)
42 ① 법인의 청산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지체 없이 별지 제7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청산종결 신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2.16, 2023.12.15>
43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15>
29 제19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비영리법인에 관한 「민법」 그 밖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7.2.16> 44 제19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비영리법인에 관한 「민법」 그 밖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7.2.16>
45 제2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