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현행법
공포일: 2023년 12월 26일 | 19833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지방행정공제회를 설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지방행정사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등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ㆍ운영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과 등기)
①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② 공제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조(사무소)
① 공제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다만,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 외의 곳에 둘 수 있다.
② 공제회는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支部)를 둘 수 있다.
제4조(정치활동의 금지)
① 공제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② 공제회의 임원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다.
제5조(정관)
① 공제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정관의 변경은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제회가 아닌 자는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7조(회원의 자격 및 권리ㆍ의무)
① 공제회의 회원은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일반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교육공무원,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2023.12.26>
③ 특별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職)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회원이 되려는 사람은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최초의 부담금을 낸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⑤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 및 대여를 받을 권리와 복지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부담금을 내고 공제회의 운영에 협조할 의무를 진다.
⑥ 회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그의 의사에 따라 공제회를 탈퇴하였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이 낸 부담금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8조(조직)
① 공제회는 결의기관으로서 대의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두고, 집행기관으로서 이사장과 이사를 두며, 감사기관(監査機關)으로서 감사(監事)를 둔다.
② 공제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무기구와 직원을 둔다.
제9조(대의원)
① 대의원은 회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된다.
② 대의원의 수는 300명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③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10조(대의원회)
① 대의원회는 제9조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의한다.
③ 대의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④ 정기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사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⑤ 임시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14일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⑥ 대의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의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2조(임원의 정수) 공제회의 임원의 정수(定數)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제13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① 이사장 및 이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감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③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이사장 및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 중 결원이 생겼을 때에 그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제회를 대표하고 대의원회의 의장과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공제회의 운영과 사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회의 업무를 나누어 맡으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監事)는 공제회의 회계와 업무집행사항을 감사(監査)한다.
제15조(직원의 임면) 공제회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제16조(사업)
①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②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6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제17조(재정)
① 공제회의 재정은 회원의 부담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제회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회계연도) 공제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9조(예산 및 결산)
① 공제회는 다음 회계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공제회는 회계연도가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 재산목록,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6, 2017.7.26>
제20조(준비금의 적립) 공제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기마다 공제사업의 종류별로 장래에 지급할 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이를 별도로 적립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21조(이익금의 처리)
① 공제회는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순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손실금을 보전(補塡)하는 경우와 제16조제1항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못한다.
제21조의2(경영정보 공시 등)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고 주된 사무소 등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공제회는 자산의 효율적ㆍ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자산의 배분 등 자산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과정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제회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22조(소멸시효) 회원의 급여를 받을 권리와 부담금 반환을 청구할 권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時效)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제23조(대표권의 제한) 이사장 또는 이사의 이익과 공제회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장 또는 해당 이사는 공제회를 대표하지 못한다.
제24조(「민법」의 준용) 공제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과태료)
① 제6조를 위반하여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구법
공포일: 2018년 10월 16일 | 15797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지방행정공제회를 설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지방행정사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등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ㆍ운영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과 등기)
①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② 공제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조(사무소)
① 공제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다만,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 외의 곳에 둘 수 있다.
② 공제회는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支部)를 둘 수 있다.
제4조(정치활동의 금지)
① 공제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② 공제회의 임원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다.
제5조(정관)
① 공제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정관의 변경은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제회가 아닌 자는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7조(회원의 자격 및 권리ㆍ의무)
① 공제회의 회원은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일반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교육공무원,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2023.12.26>
③ 특별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職)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회원이 되려는 사람은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최초의 부담금을 낸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⑤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 및 대여를 받을 권리와 복지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부담금을 내고 공제회의 운영에 협조할 의무를 진다.
⑥ 회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그의 의사에 따라 공제회를 탈퇴하였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이 낸 부담금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8조(조직)
① 공제회는 결의기관으로서 대의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두고, 집행기관으로서 이사장과 이사를 두며, 감사기관(監査機關)으로서 감사(監事)를 둔다.
② 공제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무기구와 직원을 둔다.
제9조(대의원)
① 대의원은 회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된다.
② 대의원의 수는 300명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③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10조(대의원회)
① 대의원회는 제9조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의한다.
③ 대의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④ 정기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사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⑤ 임시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14일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⑥ 대의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의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2조(임원의 정수) 공제회의 임원의 정수(定數)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제13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① 이사장 및 이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감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③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이사장 및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 중 결원이 생겼을 때에 그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제회를 대표하고 대의원회의 의장과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공제회의 운영과 사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회의 업무를 나누어 맡으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監事)는 공제회의 회계와 업무집행사항을 감사(監査)한다.
제15조(직원의 임면) 공제회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제16조(사업)
①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②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6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제17조(재정)
① 공제회의 재정은 회원의 부담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제회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회계연도) 공제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9조(예산 및 결산)
① 공제회는 다음 회계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공제회는 회계연도가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 재산목록,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6, 2017.7.26>
제20조(준비금의 적립) 공제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기마다 공제사업의 종류별로 장래에 지급할 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이를 별도로 적립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21조(이익금의 처리)
① 공제회는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순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손실금을 보전(補塡)하는 경우와 제16조제1항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못한다.
제21조의2(경영정보 공시 등)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고 주된 사무소 등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공제회는 자산의 효율적ㆍ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자산의 배분 등 자산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과정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제회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22조(소멸시효) 회원의 급여를 받을 권리와 부담금 반환을 청구할 권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時效)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제23조(대표권의 제한) 이사장 또는 이사의 이익과 공제회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장 또는 해당 이사는 공제회를 대표하지 못한다.
제24조(「민법」의 준용) 공제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과태료)
① 제6조를 위반하여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