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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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2-12-01 · 공포 2021-11-30
신법 (현행)
시행 2023-12-26 · 공포 2023-12-26
구법 시행 2022-12-01
신법 시행 2023-12-26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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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장 총칙 | 1 | 제1장 총칙 |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소방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내 소방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전을 지키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소방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내 소방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전을 지키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3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8.4, 2012.2.22, 2014.12.30, 2017.12.26, 2018.3.2, 2021.11.30> | 3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8.4, 2012.2.22, 2014.12.30, 2017.12.26, 2018.3.2, 2021.11.30> |
| 4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4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 5 |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 5 |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
| 6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기술의 개발과 조사ㆍ연구사업의 지원, 외국 및 소방산업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0> | 6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기술의 개발과 조사ㆍ연구사업의 지원, 외국 및 소방산업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0> |
| 7 | 제2장 소방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 7 | 제2장 소방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
| 8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 8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
| 9 | ① 소방청장은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9 | ① 소방청장은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 10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0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11 | ③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30> | 11 | ③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30> |
| 12 | ④ 삭제 <2014.12.30> | 12 | ④ 삭제 <2014.12.30> |
| 13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 13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
| 14 | ① 소방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14 | ① 소방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 15 | ②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의 해당 연도 집행계획으로서 이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5 | ②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의 해당 연도 집행계획으로서 이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 16 | ③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6 | ③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7 | 제6조(계획의 수립절차) 소방청장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 17 | 제6조(계획의 수립절차) 소방청장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
| 18 | 제3장 소방산업의 기반조성 | 18 | 제3장 소방산업의 기반조성 |
| 19 |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 19 |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
| 20 | ① 소방청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2014.11.19, 2017.7.26> | 20 | ① 소방청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2014.11.19, 2017.7.26> |
| 21 | ②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소ㆍ대학,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소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14.11.19, 2017.7.26> | 21 | ②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소ㆍ대학,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소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14.11.19, 2017.7.26> |
| 22 | ③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소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14.11.19, 2017.7.26> | 22 | ③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소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14.11.19, 2017.7.26> |
| 23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방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30> | 23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방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30> |
| 24 | 제8조(소방 기술개발의 촉진) | 24 | 제8조(소방 기술개발의 촉진) |
| 25 | ① 소방청장은 소방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학술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25 | ① 소방청장은 소방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학술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 26 | ② 소방청장은 소방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 26 | ② 소방청장은 소방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
| 27 | ③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하여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로부터 기술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기술료의 납부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27 | ③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하여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로부터 기술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기술료의 납부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 28 | ④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된 기술 또는 관련 제품을 지방자치단체가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 28 | ④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된 기술 또는 관련 제품을 지방자치단체가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
| 29 | 제9조(소방산업의 표준화) | 29 | 제9조(소방산업의 표준화) |
| 30 | ① 소방청장은 소방산업 발전의 기반 조성과 소방장비ㆍ기술 및 인력 등의 효율적 개발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2018.3.2> | 30 | ① 소방청장은 소방산업 발전의 기반 조성과 소방장비ㆍ기술 및 인력 등의 효율적 개발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2018.3.2> |
| 31 |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대행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2018.3.2> | 31 |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대행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2018.3.2> |
| 32 | ③ 제2항에 따라 소방청장의 업무를 대행한 전문기관은 대행업무의 추진 실적 등에 관하여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 | 32 | ③ 제2항에 따라 소방청장의 업무를 대행한 전문기관은 대행업무의 추진 실적 등에 관하여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 |
| 33 | ④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의 요건ㆍ절차 및 제3항에 따른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2> | 33 | ④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의 요건ㆍ절차 및 제3항에 따른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2> |
| 34 | 제10조(소방장비보급의 확대) | 34 | 제10조(소방장비보급의 확대) |
| 35 | ① 소방청장과 시ㆍ도지사는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소방장비의 보급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2014.11.19, 2017.7.26> | 35 | ① 소방청장과 시ㆍ도지사는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소방장비의 보급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2014.11.19, 2017.7.26> |
| 36 | ②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소방장비의 보급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인증받은 소방장비의 보급을 촉진시키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14.11.19, 2017.7.26> | 36 | ②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소방장비의 보급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인증받은 소방장비의 보급을 촉진시키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14.11.19, 2017.7.26> |
| 37 | ③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실시와 활동의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7 | ③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실시와 활동의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38 | 제11조(소방산업의 부문별 활성화 지원)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소방산업의 부문별 육성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및 민간단체로 하여금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14.11.19, 2017.7.26> | 38 | 제11조(소방산업의 부문별 활성화 지원)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소방산업의 부문별 육성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및 민간단체로 하여금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14.11.19, 2017.7.26> |
| 39 | 제12조(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 | 39 | 제12조(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 |
| 40 | ①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청장 소속으로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11.19, 2017.7.26> | 40 | ①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청장 소속으로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11.19, 2017.7.26> |
| 41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41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 42 | ③ 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ㆍ연구하거나 관계인에 대한 의견청취 등을 할 수 있다. | 42 | ③ 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ㆍ연구하거나 관계인에 대한 의견청취 등을 할 수 있다. |
| 43 | ④ 위원회는 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43 | ④ 위원회는 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 44 | ⑤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4 | ⑤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45 | 제13조(세제ㆍ금융지원 등) 소방청장은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세제ㆍ금융지원, 그 밖의 행정상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국가에 건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45 | 제13조(세제ㆍ금융지원 등) 소방청장은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세제ㆍ금융지원, 그 밖의 행정상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국가에 건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 46 | 제14조(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설립) | 46 | 제14조(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설립) |
| 47 | ① 소방청장은 소방산업의 진흥ㆍ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 47 | ① 소방청장은 소방산업의 진흥ㆍ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
| 48 | ② 기술원은 법인으로 한다. | 48 | ② 기술원은 법인으로 한다. |
| 49 | ③ 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2018.3.2> | 49 | ③ 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2018.3.2> |
| 50 | ④ 기술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50 | ④ 기술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 51 | ⑤ 소방청장은 기술원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 51 | ⑤ 소방청장은 기술원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
| 52 | 제14조의2(기술원에 대한 감독 등) | 52 | 제14조의2(기술원에 대한 감독 등) |
| 53 | ① 기술원은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하여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53 | ① 기술원은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하여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 54 | ② 소방청장은 기술원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3.2> | 54 | ② 소방청장은 기술원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3.2> |
| 55 | ③ 소방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술원에 대하여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기술원의 장부,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 55 | ③ 소방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술원에 대하여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기술원의 장부,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
| 56 | 제4장 소방산업의 활성화 | 56 | 제4장 소방산업의 활성화 |
| 57 | 제15조(소방산업의 창업 지원) | 57 | 제15조(소방산업의 창업 지원) |
| 58 | ① 소방청장은 소방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12.30, 2017.7.26> | 58 | ① 소방청장은 소방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12.30, 2017.7.26> |
| 59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소방신기술의 실용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소방신기술 실용화 사업의 창업을 원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 59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소방신기술의 실용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소방신기술 실용화 사업의 창업을 원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
| 60 | ③ 제1항에 따른 창업자의 지원 및 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가격, 임대료, 임대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30> | 60 | ③ 제1항에 따른 창업자의 지원 및 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가격, 임대료, 임대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30> |
| 61 | 제15조의2(소방기술의 사업화 지원) | 61 | 제15조의2(소방기술의 사업화 지원) |
| 62 | ① 소방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개발된 소방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62 | ① 소방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개발된 소방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 63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63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64 | 제16조(소방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 | 64 | 제16조(소방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 |
| 65 | ① 소방청장은 매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또는 그 밖의 공공단체 등의 소방장비수요 및 투자관리계획을 조사하여 소방사업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65 | ① 소방청장은 매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또는 그 밖의 공공단체 등의 소방장비수요 및 투자관리계획을 조사하여 소방사업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 66 |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 66 |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
| 67 | ③ 제1항에 따른 공개 절차와 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67 | ③ 제1항에 따른 공개 절차와 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68 | 제17조(소방사업자의 신고) | 68 | 제17조(소방사업자의 신고) |
| 69 | ① 소방청장은 소방장비 및 인력의 이용촉진 등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사업자로 하여금 그 사업의 범위와 내용 등을 신고하게 할 수 있다. 신고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1.19, 2014.12.30, 2017.7.26> | 69 | ① 소방청장은 소방장비 및 인력의 이용촉진 등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사업자로 하여금 그 사업의 범위와 내용 등을 신고하게 할 수 있다. 신고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1.19, 2014.12.30, 2017.7.26> |
| 70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70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71 | ③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에 관한 업무를 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2.2.22, 2014.11.19, 2017.7.26> | 71 | ③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에 관한 업무를 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2.2.22, 2014.11.19, 2017.7.26> |
| 72 | 제17조의2(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 72 | 제17조의2(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
| 73 | ① 소방사업자가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73 | ① 소방사업자가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74 |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방사업자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 | 74 |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방사업자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 |
| 75 | ③ 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ㆍ종류ㆍ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75 | ③ 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ㆍ종류ㆍ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76 | 제5장 소방산업에 대한 정보관리 등 | 76 | 제5장 소방산업에 대한 정보관리 등 |
| 77 | 제18조(소방산업에 관한 정보의 관리) | 77 | 제18조(소방산업에 관한 정보의 관리) |
| 78 | ① 소방청장은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소방산업의 기술수준ㆍ연구실태ㆍ시장동향 및 사업자현황 등 국내외 소방산업 전반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조사하여 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 78 | ① 소방청장은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소방산업의 기술수준ㆍ연구실태ㆍ시장동향 및 사업자현황 등 국내외 소방산업 전반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조사하여 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
| 79 |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산업에 관한 정보의 관리업무를 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2.2.22, 2014.11.19, 2017.7.26> | 79 |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산업에 관한 정보의 관리업무를 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2.2.22, 2014.11.19, 2017.7.26> |
| 80 | 제18조의2(소방산업에 관한 통계조사) | 80 | 제18조의2(소방산업에 관한 통계조사) |
| 81 | ① 소방청장은 기본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 소방산업의 진흥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방산업에 관한 통계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81 | ① 소방청장은 기본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 소방산업의 진흥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방산업에 관한 통계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 82 |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소방 관련 단체의 장 및 소방사업자에게 소방산업과 관련된 인력현황, 경영현황 등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82 |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소방 관련 단체의 장 및 소방사업자에게 소방산업과 관련된 인력현황, 경영현황 등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 83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통계조사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 83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통계조사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
| 84 | 제19조(소방산업지역정보표준시스템의 구축) | 84 | 제19조(소방산업지역정보표준시스템의 구축) |
| 85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산업정보시스템과 지역의 공공 및 민간 정보시스템과의 통합적 연계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소방산업지역정보표준시스템(이하 "지역정보표준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85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산업정보시스템과 지역의 공공 및 민간 정보시스템과의 통합적 연계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소방산업지역정보표준시스템(이하 "지역정보표준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 86 | ②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정보표준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 86 | ②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정보표준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
| 87 | ③ 지역정보표준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87 | ③ 지역정보표준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88 | 제6장 국제협력 | 88 | 제6장 국제협력 |
| 89 | 제20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 89 | 제20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
| 90 | ①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소방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4.12.30, 2017.7.26> | 90 | ①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소방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4.12.30, 2017.7.26> |
| 91 | ② 소방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 91 | ② 소방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
| 92 | 제21조(해외 우수기술인력의 활용촉진) 소방청장은 국내 소방기술 개발주체가 해외 우수기술인력을 유치ㆍ활용하여 소방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 활동을 활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 92 | 제21조(해외 우수기술인력의 활용촉진) 소방청장은 국내 소방기술 개발주체가 해외 우수기술인력을 유치ㆍ활용하여 소방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 활동을 활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
| 93 | 제22조(해외 우수 연구개발기관의 유치 촉진)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의 우수한 연구개발기관(이하 "해외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14.11.19, 2017.7.26> | 93 | 제22조(해외 우수 연구개발기관의 유치 촉진)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의 우수한 연구개발기관(이하 "해외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14.11.19, 2017.7.26> |
| 94 | 제7장 소방산업공제조합 | 94 | 제7장 소방산업공제조합 |
| 95 | 제23조(소방산업공제조합의 설립) | 95 | 제23조(소방산업공제조합의 설립) |
| 96 | ① 소방사업자는 상호협동과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소방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아 각종 자금대여와 보증 등을 행하는 소방산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 96 | ① 소방사업자는 상호협동과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소방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아 각종 자금대여와 보증 등을 행하는 소방산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
| 97 | ②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 97 | ②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
| 98 | ③ 공제조합의 설립인가절차, 정관기재사항, 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98 | ③ 공제조합의 설립인가절차, 정관기재사항, 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99 | ④ 출자금 총액의 변경등기는 「민법」 제52조에도 불구하고 매 회계연도 말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등기할 수 있다. | 99 | ④ 출자금 총액의 변경등기는 「민법」 제52조에도 불구하고 매 회계연도 말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등기할 수 있다. |
| 100 | ⑤ 공제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상법」 중 주식회사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2.22> | 100 | ⑤ 공제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상법」 중 주식회사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2.22> |
| 101 | 제24조(공제조합의 사업) | 101 | 제24조(공제조합의 사업) |
| 102 | ①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2.2.22, 2014.12.30, 2020.12.29> | 102 | ①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2.2.22, 2014.12.30, 2020.12.29> |
| 103 | ② 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공제사업은 공제조합이 직접 수행할 수 없다. <신설 2014.12.30> | 103 | ② 삭제 <2023.12.26> |
| 104 | 제25조(기본재산의 조성) | 104 | 제25조(기본재산의 조성) |
| 105 | ① 공제조합의 기본재산은 공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05 | ① 공제조합의 기본재산은 공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 106 | ② 제1항의 기본재산 중 출연금은 자본금으로 회계처리한다. | 106 | ② 제1항의 기본재산 중 출연금은 자본금으로 회계처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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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제26조(공제규정) | 107 | 제26조(공제규정) |
| 108 | ① 공제조합은 제24조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 108 | ① 공제조합은 제24조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
| 109 | ② 제1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종류ㆍ대상ㆍ부금ㆍ준비금 및 적립금 등과 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 109 | ② 제1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종류ㆍ대상ㆍ부금ㆍ준비금 및 적립금 등과 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
| 110 | ③ 공제조합은 제2항에 따라 공제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중 공제사업의 종류ㆍ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 110 | ③ 공제조합은 제2항에 따라 공제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중 공제사업의 종류ㆍ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
| 111 | 제27조(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등) | 111 | 제27조(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등) |
| 112 | ① 공제조합은 공제사업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공제이용자로 하여금 손실보전준비금(이하 "준비금"이라 한다)을 부담하게 하여 이를 별도의 준비금계정으로 적립하여 운용할 수 있다. | 112 | ① 공제조합은 공제사업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공제이용자로 하여금 손실보전준비금(이하 "준비금"이라 한다)을 부담하게 하여 이를 별도의 준비금계정으로 적립하여 운용할 수 있다. |
| 113 | ② 제1항에 따른 준비금의 적립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13 | ② 제1항에 따른 준비금의 적립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14 | 제28조(공제조합의 책임) | 114 | 제28조(공제조합의 책임) |
| 115 | ① 공제조합은 보증한 사항에 관하여 법령, 계약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보증금을 보증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115 | ① 공제조합은 보증한 사항에 관하여 법령, 계약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보증금을 보증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 116 | ② 제1항에 따라 보증채권자가 공제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에 관한 권리는 보증기간 만료일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116 | ② 제1항에 따라 보증채권자가 공제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에 관한 권리는 보증기간 만료일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 117 | 제28조의2(시공 상황의 조사 등) 공제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공제조합이 보증한 공사현장에 출입하여 시공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공사를 시공하는 조합원에게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117 | 제28조의2(시공 상황의 조사 등) 공제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공제조합이 보증한 공사현장에 출입하여 시공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공사를 시공하는 조합원에게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 118 | 제29조(지분의 양도 등) | 118 | 제29조(지분의 양도 등) |
| 119 | ①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을 다른 조합원이나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 119 | ①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을 다른 조합원이나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
| 120 | ② 제1항에 따라 지분을 양수한 자는 그 지분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 120 | ② 제1항에 따라 지분을 양수한 자는 그 지분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
| 121 | ③ 지분의 양도 및 질권 설정은 「상법」에 따른 주식의 양도 및 질권 설정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14.5.20> | 121 | ③ 지분의 양도 및 질권 설정은 「상법」에 따른 주식의 양도 및 질권 설정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14.5.20> |
| 122 | ④ 지분은 공제조합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외에는 담보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122 | ④ 지분은 공제조합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외에는 담보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 123 | ⑤ 민사집행절차나 국세 등의 체납처분절차에 의하여 행하는 지분의 가압류 또는 압류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지시채권의 가압류 또는 압류의 방법에 의한다. | 123 | ⑤ 민사집행절차나 국세 등의 체납처분절차에 의하여 행하는 지분의 가압류 또는 압류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지시채권의 가압류 또는 압류의 방법에 의한다. |
| 124 | 제30조(공제조합의 지분취득 등) | 124 | 제30조(공제조합의 지분취득 등) |
| 125 | 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분을 취득하여야 한다. | 125 | 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분을 취득하여야 한다. |
| 126 | ② 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이 지분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 126 | ② 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이 지분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
| 127 | ③ 삭제 <2012.2.22> | 127 | ③ 삭제 <2012.2.22> |
| 128 | 제31조(대리인의 선임) 공제조합은 임원 또는 직원 중에서 해당 공제조합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128 | 제31조(대리인의 선임) 공제조합은 임원 또는 직원 중에서 해당 공제조합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 129 | 제32조(이익금 등의 처리) | 129 | 제32조(이익금 등의 처리) |
| 130 | ① 삭제 <2012.2.22> | 130 | ① 삭제 <2012.2.22> |
| 131 | ② 공제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그 잔여재산은 「민법」 제80조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잔여재산 중 조합원의 출자금은 총회의 결의에 따라 처리한다. | 131 | ② 공제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그 잔여재산은 「민법」 제80조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잔여재산 중 조합원의 출자금은 총회의 결의에 따라 처리한다. |
| 132 | 제33조(배상책임 등) | 132 | 제33조(배상책임 등) |
| 133 | ① 공제조합의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공제조합에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임원은 공제조합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133 | ① 공제조합의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공제조합에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임원은 공제조합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 134 | ② 공제조합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그 업무처리에 있어서 공제조합에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고의로 인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 134 | ② 공제조합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그 업무처리에 있어서 공제조합에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고의로 인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
| 135 | 제8장 보칙 | 135 | 제8장 보칙 |
| 136 | 제34조(보고 등) | 136 | 제34조(보고 등) |
| 137 | ① 소방청장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3조에 따른 세제ㆍ금융지원 및 제20조에 따른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등을 받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업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 137 | ① 소방청장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3조에 따른 세제ㆍ금융지원 및 제20조에 따른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등을 받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업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
| 138 |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질문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138 |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질문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 139 | 제35조(중복조사의 제한) | 139 | 제35조(중복조사의 제한) |
| 140 | ① 소방청장은 동일한 조사대상자에 대한 중복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조사실시 전에 유사한 조사활동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140 | ① 소방청장은 동일한 조사대상자에 대한 중복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조사실시 전에 유사한 조사활동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 141 | ② 조사공무원은 위법행위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조사를 받은 동일한 자에 대하여 그 사안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 | 141 | ② 조사공무원은 위법행위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조사를 받은 동일한 자에 대하여 그 사안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