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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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2-03-25 · 공포 2021-09-24
신법 (현행)
시행 2025-01-03 · 공포 2024-01-02
구법 시행 2022-03-25
신법 시행 2025-01-03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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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장 총칙 | 1 | 제1장 총칙 |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을 체계적이며 지속가능하게 관리하여 해양의 건강성을 증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을 체계적이며 지속가능하게 관리하여 해양의 건강성을 증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3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8.20> | 3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8.20> |
| 4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4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 5 | ① 국가는 해양환경에 관한 국제협약을 준수하면서, 우리나라 해양환경이 가지는 특성을 고려하여 해양오염 및 해양생태계 훼손을 예방하고 해양환경을 적정하게 보전ㆍ관리ㆍ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 | 5 | ① 국가는 해양환경에 관한 국제협약을 준수하면서, 우리나라 해양환경이 가지는 특성을 고려하여 해양오염 및 해양생태계 훼손을 예방하고 해양환경을 적정하게 보전ㆍ관리ㆍ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 |
| 6 |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에 따라 지역적 특성 및 여건을 고려하면서 관할해역의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 | 6 |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에 따라 지역적 특성 및 여건을 고려하면서 관할해역의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 |
| 7 | 제4조(국민 및 사업자의 책무) | 7 | 제4조(국민 및 사업자의 책무) |
| 8 | ① 모든 국민은 일상생활에서 해양오염 및 해양생태계 훼손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 8 | ① 모든 국민은 일상생활에서 해양오염 및 해양생태계 훼손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
| 9 | ② 해양에서의 개발ㆍ이용행위 등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사업을 하는 자는 해양오염 및 해양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9 | ② 해양에서의 개발ㆍ이용행위 등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사업을 하는 자는 해양오염 및 해양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10 | 제5조(해양건강성의 평가) | 10 | 제5조(해양건강성의 평가) |
| 11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을 이용ㆍ개발하는 행위가 해양건강성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해양환경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지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11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을 이용ㆍ개발하는 행위가 해양건강성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해양환경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지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 12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건강성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그 평가결과를 제10조에 따른 해양환경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12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건강성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그 평가결과를 제10조에 따른 해양환경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 13 | 제6조(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생태계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고,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과 해양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며, 해양자산의 보호를 위한 계획과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13 | 제6조(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생태계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고,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과 해양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며, 해양자산의 보호를 위한 계획과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 14 | 제7조(오염물질의 해양 유입ㆍ배출ㆍ처분 관리) | 14 | 제7조(오염물질의 해양 유입ㆍ배출ㆍ처분 관리) |
| 15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오염물질이 해양으로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오염물질의 해양에의 배출ㆍ처분 등으로 인하여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15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오염물질이 해양으로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오염물질의 해양에의 배출ㆍ처분 등으로 인하여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 16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오염된 퇴적물이나 해양에서의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 등의 발생을 억제하고, 해양환경에 미치는 피해를 신속하게 복원ㆍ복구하며, 해양환경의 개선 및 오염물질의 환경친화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16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오염된 퇴적물이나 해양에서의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 등의 발생을 억제하고, 해양환경에 미치는 피해를 신속하게 복원ㆍ복구하며, 해양환경의 개선 및 오염물질의 환경친화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 17 | 제8조(오염원인자 책임의 원칙) 해양을 이용ㆍ개발하는 행위로 해양오염 또는 해양생태계 훼손을 발생시킨 자(이하 "오염원인자"라 한다)는 그 오염ㆍ훼손을 방지하고, 오염ㆍ훼손된 해양환경을 복원할 책임을 지며, 해양환경의 복원 및 오염ㆍ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 17 | 제8조(오염원인자 책임의 원칙) 해양을 이용ㆍ개발하는 행위로 해양오염 또는 해양생태계 훼손을 발생시킨 자(이하 "오염원인자"라 한다)는 그 오염ㆍ훼손을 방지하고, 오염ㆍ훼손된 해양환경을 복원할 책임을 지며, 해양환경의 복원 및 오염ㆍ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
| 18 |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18 |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 19 | ①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19 | ①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 20 | ②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20 | ②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21 | 제2장 해양환경종합계획의 수립 등 | 21 | 제2장 해양환경종합계획의 수립 등 |
| 22 | 제10조(해양환경종합계획의 수립) | 22 | 제10조(해양환경종합계획의 수립) |
| 23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해양환경종합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23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해양환경종합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 24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4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25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등을 열어 국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25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등을 열어 국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 26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종합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26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종합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 27 | 제11조(해양환경종합계획의 내용) 해양환경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8.20> | 27 | 제11조(해양환경종합계획의 내용) 해양환경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8.20> |
| 28 | 제12조(해양환경종합계획 등의 시행) | 28 | 제12조(해양환경종합계획 등의 시행) |
| 29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에 따라 해양환경종합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29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에 따라 해양환경종합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30 |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해양환경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30 |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해양환경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31 | 제13조(해양환경기준의 설정) | 31 | 제13조(해양환경기준의 설정) |
| 32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의 보전을 위한 시책에 필요한 해양환경기준을 해역별ㆍ용도별로 설정ㆍ고시하여야 하며 해양환경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32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의 보전을 위한 시책에 필요한 해양환경기준을 해역별ㆍ용도별로 설정ㆍ고시하여야 하며 해양환경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 33 | ② 시ㆍ도지사는 관할해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기준보다 강화된 별도의 지역해양환경기준을 설정 또는 변경하고 이를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33 | ② 시ㆍ도지사는 관할해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기준보다 강화된 별도의 지역해양환경기준을 설정 또는 변경하고 이를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34 | ③ 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기준 및 제2항에 따른 지역해양환경기준을 설정 또는 변경하는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4 | ③ 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기준 및 제2항에 따른 지역해양환경기준을 설정 또는 변경하는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35 | 제14조(해양환경기준의 유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환경에 관계되는 계획의 수립 또는 사업의 집행을 할 때에는 제13조에 따른 해양환경기준이 유지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35 | 제14조(해양환경기준의 유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환경에 관계되는 계획의 수립 또는 사업의 집행을 할 때에는 제13조에 따른 해양환경기준이 유지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 36 | 제15조(해양환경의 종합적 공간관리) | 36 | 제15조(해양환경의 종합적 공간관리) |
| 37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의 체계적 관리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해양환경을 권역별ㆍ용도별 공간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37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의 체계적 관리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해양환경을 권역별ㆍ용도별 공간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 38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의 공간관리를 위하여 해양공간계획의 수립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38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의 공간관리를 위하여 해양공간계획의 수립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 39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양환경의 공간관리, 해양공간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9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양환경의 공간관리, 해양공간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40 | 제16조(해양환경관리해역의 지정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의 상태가 양호한 해역으로서 지속적으로 보전이 필요한 해역과 해양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한 해역 또는 해양환경 보전에 현저한 문제가 있거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역으로 구분하여 해양환경관리해역으로 지정하는 등 해양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면서 지속적으로 개발ㆍ이용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40 | 제16조(해양환경관리해역의 지정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의 상태가 양호한 해역으로서 지속적으로 보전이 필요한 해역과 해양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한 해역 또는 해양환경 보전에 현저한 문제가 있거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역으로 구분하여 해양환경관리해역으로 지정하는 등 해양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면서 지속적으로 개발ㆍ이용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 41 | 제17조(해양기후변화 대응) | 41 | 제17조(해양기후변화 대응) |
| 42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수산부문에 있어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해양에 대한 조사, 영향 예측, 적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 42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수산부문에 있어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해양에 대한 조사, 영향 예측, 적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
| 43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국민, 사업자 등의 해양기후변화 대응활동에 대하여 기술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43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국민, 사업자 등의 해양기후변화 대응활동에 대하여 기술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 44 | 제18조(해양환경종합조사) | 44 | 제18조(해양환경종합조사) |
| 45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 현황 및 변화에 관한 해양환경종합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45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 현황 및 변화에 관한 해양환경종합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 46 | ② 시ㆍ도지사는 관할해역의 해양환경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계획 및 조사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46 | ② 시ㆍ도지사는 관할해역의 해양환경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계획 및 조사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47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조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7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조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48 | 제19조(해양환경질평가) | 48 | 제19조(해양환경질평가) |
| 49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해양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해양의 환경적 가치를 평가(이하 "해양환경질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 49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해양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해양의 환경적 가치를 평가(이하 "해양환경질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
| 50 | ② 해양환경질평가를 위한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50 | ② 해양환경질평가를 위한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51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력하여 해양환경질평가의 결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 관련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51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력하여 해양환경질평가의 결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 관련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52 | 제20조(해역이용영향평가 등)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ㆍ이용행위가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게 행해질 수 있도록 해양을 개발ㆍ이용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역이용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의 개발ㆍ이용행위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 52 | 제20조(해양이용영향평가 등) |
| 53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이용ㆍ개발행위가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게 행해질 수 있도록 해당 행위의 해양이용의 적정성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해양이용협의 및 해양이용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 | ||
| 54 | ② 제1항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및 해양이용영향평가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신설 2024.1.2> | ||
| 53 | 제3장 해양환경정책의 기반조성 | 55 | 제3장 해양환경정책의 기반조성 |
| 54 | 제21조(해양환경정보의 통합적 관리) | 56 | 제21조(해양환경정보의 통합적 관리) |
| 55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에 대한 지식 및 정보를 보급하고, 해양환경 관련 기준설정, 계획 수립, 평가 등을 위하여 해양환경통합정보망을 구축하는 등 해양환경정보의 통합적 관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57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에 대한 지식 및 정보를 보급하고, 해양환경 관련 기준설정, 계획 수립, 평가 등을 위하여 해양환경통합정보망을 구축하는 등 해양환경정보의 통합적 관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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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② 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정보의 통합적 관리체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58 | ② 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정보의 통합적 관리체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57 | 제22조(해양환경정보 정도관리)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종합조사 등으로 생산된 자료 및 정보 등의 신뢰성 및 활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료 및 정보 등의 취득ㆍ처리ㆍ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기술지도, 능력인증 등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59 | 제22조(해양환경정보 정도관리)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종합조사 등으로 생산된 자료 및 정보 등의 신뢰성 및 활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료 및 정보 등의 취득ㆍ처리ㆍ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기술지도, 능력인증 등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58 | 제23조(해양환경 관련 과학기술의 개발 등) | 60 | 제23조(해양환경 관련 과학기술의 개발 등) |
| 59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오염 및 해양생태계 훼손을 예방ㆍ대응하거나 해양 및 해양생태계를 복원ㆍ개선하고 선박에너지효율의 개선에 필요한 연구, 기술개발 및 관련 산업을 진흥하여야 한다. | 61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오염 및 해양생태계 훼손을 예방ㆍ대응하거나 해양 및 해양생태계를 복원ㆍ개선하고 선박에너지효율의 개선에 필요한 연구, 기술개발 및 관련 산업을 진흥하여야 한다. |
| 60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 기술개발 및 관련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해양환경기술 전문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ㆍ이행하여야 한다. | 62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 기술개발 및 관련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해양환경기술 전문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ㆍ이행하여야 한다. |
| 61 | 제24조(국제협력의 촉진) | 63 | 제24조(국제협력의 촉진) |
| 62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수면 상승, 해양산성화 등 기후변화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제협력을 통하여 해양환경정보와 관련 기술을 교류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기후변화, 해양오염 등 범지구적 차원에서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에 관하여 상호 협력하는 등 외국 정부 또는 해양환경 관련 국제기구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 64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수면 상승, 해양산성화 등 기후변화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제협력을 통하여 해양환경정보와 관련 기술을 교류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기후변화, 해양오염 등 범지구적 차원에서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에 관하여 상호 협력하는 등 외국 정부 또는 해양환경 관련 국제기구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
| 63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을 위하여 외국 정부 또는 해양환경 관련 국제기구 등과 협력하여 해양환경에 대한 공동 조사, 해양환경 관련 과학기술의 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에 우리나라의 관련 연구기관 및 학술기관 등을 공동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65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을 위하여 외국 정부 또는 해양환경 관련 국제기구 등과 협력하여 해양환경에 대한 공동 조사, 해양환경 관련 과학기술의 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에 우리나라의 관련 연구기관 및 학술기관 등을 공동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 64 | 제25조(해양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 66 | 제25조(해양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
| 65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해양환경을 지속가능하게 보전ㆍ관리ㆍ활용하는 데 필요한 지식ㆍ기능ㆍ태도ㆍ가치관 등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양환경교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67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해양환경을 지속가능하게 보전ㆍ관리ㆍ활용하는 데 필요한 지식ㆍ기능ㆍ태도ㆍ가치관 등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양환경교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 66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양환경교육 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68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양환경교육 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 67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69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 68 | 제4장 보칙 | 70 | 제4장 보칙 |
| 69 | 제26조(해양환경보전협회) | 71 | 제26조(해양환경보전협회) |
| 70 | ①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ㆍ홍보 등을 위하여 해양환경보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 72 | ①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ㆍ홍보 등을 위하여 해양환경보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
| 71 |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73 |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 72 | ③ 협회의 조직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74 | ③ 협회의 조직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73 |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 75 |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
| 74 | 제27조(민간단체의 활동 촉진 및 지원 등) | 76 | 제27조(민간단체의 활동 촉진 및 지원 등) |
| 75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해양환경 보전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77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해양환경 보전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 76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민간단체가 해양환경에 관한 조사 및 개선, 교육 및 홍보 등의 활동을 하는 경우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78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민간단체가 해양환경에 관한 조사 및 개선, 교육 및 홍보 등의 활동을 하는 경우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 77 | 제28조(위임 및 위탁) | 79 | 제28조(위임 및 위탁) |
| 78 |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80 |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 79 |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81 |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