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교정공무원 복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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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2-02-07 · 공포 2022-02-07
신법 (현행)
시행 2024-01-03 · 공포 2024-01-03
구법 시행 2022-02-07
신법 시행 2024-01-03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교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복제(服制)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교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복제(服制)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착용수칙) | 2 | 제2조(착용수칙) |
| 3 | ①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에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교정공무원"이라 한다)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정공무원의 제복(이하 "교정제복"이라 한다)을 착용하여야 한다. | 3 | 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교정공무원"이라 한다)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정공무원의 제복(이하 "교정제복"이라 한다)을 착용해야 한다. <개정 2024.1.3> |
| 4 | ② 교정공무원은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4 | ② 교정공무원은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개정 2024.1.3> |
| 5 | ③ 법무부장관 또는 교정시설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교도관직무규칙」 제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도관의 구분과 담당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교정공무원의 복제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5 | ③ 법무부장관, 지방교정청장 또는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의 장(이하 "법무부장관등"이라 한다)은 「교도관직무규칙」 제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도관의 구분과 담당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교정공무원의 복제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3> |
| 6 | 제3조(교정제복) 교정제복은 교정모(矯正帽), 교정복(矯正服), 교정화(矯正靴), 견장, 표지장 및 그 부속물로 구분하고, 그 밖의 제복과 그 제작 양식은 법무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2.7> | 6 | 제3조(교정제복) 교정제복은 교정모(矯正帽), 교정복(矯正服), 교정화(矯正靴), 견장, 표지장 및 그 부속물로 구분하고, 그 밖의 제복과 그 제작 양식은 법무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2.7> |
| 7 | 제4조(교정모) 교정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제작 양식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2.7> | 7 | 제4조(교정모) 교정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제작 양식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2.7, 2024.1.3> |
| 8 | 제5조(교정복) 교정복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제작 양식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2.7> | 8 | 제5조(교정복) 교정복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제작 양식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2.7, 2024.1.3> |
| 9 | 제6조(교정화) 교정화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제작 양식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2.2.7> | 9 | 제6조(교정화) 교정화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제작 양식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2.2.7> |
| 10 | 제7조(견장) | 10 | 제7조(견장) |
| 11 | ① 견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제작 양식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2.2.7> | 11 | ① 견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제작 양식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2.2.7> |
| 12 | ② 교정장견장 및 기동순찰견장은 계급장 대신 부착할 수 있으며, 부착 대상은 법무부장관 또는 소장이 정한다. | 12 | ② 교정장견장 및 기동순찰견장은 계급장 대신 부착할 수 있으며, 부착 대상은 법무부장관등이 정한다. <개정 2024.1.3> |
| 13 | 제8조(표지장) 표지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제작 양식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2.2.7> | 13 | 제8조(표지장) 표지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제작 양식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2.2.7> |
| 14 | 제9조(부속물) 부속물은 정복용 셔츠ㆍ넥타이ㆍ넥타이핀ㆍ단추ㆍ벨트ㆍ장갑ㆍ이름표 및 방한 귀덮개로 구분하고, 제작 양식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2.2.7> | 14 | 제9조(부속물) 부속물은 정복용 셔츠ㆍ넥타이ㆍ넥타이핀ㆍ단추ㆍ벨트ㆍ장갑ㆍ이름표ㆍ방한 귀덮개ㆍ색안경ㆍ손전등 및 목덮개로 구분하고, 제작 양식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2.2.7, 2024.1.3> |
| 15 | 제10조(교정제복의 착용기간) | 15 | 제10조(교정제복의 착용기간) |
| 16 | ① 교정제복은 겨울철 또는 여름철의 구별에 따라 각각 겨울용 교정제복 또는 여름용 교정제복을 착용한다. 다만, 계절의 구별이 없는 교정제복은 예외로 한다. | 16 | ① 교정제복은 겨울철 또는 여름철의 구별에 따라 각각 겨울용 교정제복 또는 여름용 교정제복을 착용한다. 다만, 계절의 구별이 없는 교정제복은 예외로 한다. |
| 17 | ② 제1항에 따른 여름철은 5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하고, 겨울철은 10월 1일부터 다음 해 5월 9일까지로 한다. 다만, 소장은 기후, 근무장소 및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정제복의 착용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17 | ② 제1항에 따른 여름철은 5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하고, 겨울철은 10월 1일부터 다음 해 5월 9일까지로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등은 기후, 근무장소 및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정제복의 착용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3> |
| 18 | 제11조(교정제복의 착용 구분) 교정제복의 차림은 예장ㆍ정장ㆍ근무장ㆍ기동장 및 기동순찰장으로 구분한다. | 18 | 제11조(교정제복의 착용 구분) 교정제복의 차림은 예장ㆍ정장ㆍ근무장ㆍ기동장 및 기동순찰장으로 구분한다. |
| 19 | 제12조(예장) | 19 | 제12조(예장) |
| 20 | ① 예장의 차림새에는 정장에 계급장(예장) 또는 교정장견장을 부착한다. | 20 | ① 예장의 차림새에는 정장에 계급장(예장) 또는 교정장견장을 부착한다. |
| 21 | ② 예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착용할 수 있다. | 21 | ② 예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착용할 수 있다. <개정 2024.1.3> |
| 22 | 제13조(정장) | 22 | 제13조(정장) |
| 23 | ① 정장은 다음 각 호의 차림으로 한다. | 23 | ① 정장은 다음 각 호의 차림으로 한다. |
| 24 | ② 정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착용할 수 있다. | 24 | ② 정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착용할 수 있다. <개정 2024.1.3> |
| 25 | 제14조(근무장) | 25 | 제14조(근무장) |
| 26 | ① 근무장은 다음 각 호의 차림으로 한다. | 26 | ① 근무장은 다음 각 호의 차림으로 한다. <개정 2024.1.3> |
| 27 | ② 근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착용한다. | 27 | ② 근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착용한다. <개정 2024.1.3> |
| 28 | 제15조(기동장) | 28 | 제15조(기동장) |
| 29 | ① 기동장은 다음 각 호의 차림으로 한다. | 29 | ① 기동장은 다음 각 호의 차림으로 한다. |
| 30 | ② 기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착용한다. 다만,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도 근무장소 및 업무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교정공무원에게 근무장 등 다른 교정제복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 30 | ② 기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착용한다. 다만, 법무부장관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도 근무장소 및 업무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교정공무원에게 근무장 등 다른 교정제복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3> |
| 31 | 제16조(기동순찰장) | 31 | 제16조(기동순찰장) |
| 32 | ① 기동순찰장은 다음 각 호의 차림으로 한다. | 32 | ① 기동순찰장은 다음 각 호의 차림으로 한다. <개정 2024.1.3> |
| 33 | ② 기동순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착용한다. | 33 | ② 기동순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착용한다. <개정 2024.1.3> |
| 34 | ③ 소장은 수형자의 교정교화 및 건전한 사회복귀, 수용자의 처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동순찰장의 차림새를 변경할 수 있다. | 34 | ③ 법무부장관등은 수형자의 교정교화 및 건전한 사회복귀, 수용자의 처우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동순찰장의 차림새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4.1.3> |
| 35 | 제17조(수용자 처우 등을 위한 업무용 복장의 착용) | 35 | 제17조(수용자 처우 등을 위한 업무용 복장의 착용) |
| 36 | ① 소장은 수용자의 보건ㆍ위생, 교도작업,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육ㆍ교화프로그램, 사회복귀 지원, 분류심사, 재활ㆍ심리치료 등 수용자의 처우, 수형자의 교정교화 및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정공무원에게 교정제복 외의 업무용 복장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 36 | ① 법무부장관등은 수용자의 보건ㆍ위생, 교도작업,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육ㆍ교화프로그램, 사회복귀 지원, 분류심사, 재활ㆍ심리치료 등 수용자의 처우, 수형자의 교정교화 및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정공무원에게 교정제복 외의 업무용 복장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3> |
| 37 | ② 소장은 기후, 근무장소, 전투ㆍ사격훈련 및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정공무원에게 장화, 방한화, 방한장갑, 색안경, 방탄 헬멧(군인의 것과 같다) 등 교정제복 외의 업무용 복장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 37 | ② 법무부장관등은 기후, 근무장소, 전투ㆍ사격훈련 및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정공무원에게 장화, 방한화, 방한장갑, 방탄 헬멧(군인의 것과 같다) 등 교정제복 외의 업무용 복장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3> |
| 38 | 제18조(사복의 착용) 교정공무원의 업무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교정제복 또는 제17조에 따른 업무용 복장이 아닌 복장(이하 "사복"이라 한다)을 착용할 수 있다. | 38 | ③ 제1항에 따른 업무용 복장의 제작 양식은 별표 6의2와 같다. <신설 2024.1.3> |
| 39 | 제18조(사복의 착용) 교정공무원의 업무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교정제복 또는 제17조에 따른 업무용 복장이 아닌 복장(이하 "사복"이라 한다)을 착용할 수 있다. <개정 2024.1.3> | ||
| 39 | 제19조(휴대품) | 40 | 제19조(휴대품) |
| 40 | ① 소장은 교정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정시설 내 또는 교정시설 밖에서 계호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신분증, 출입증, 호루라기를 휴대하도록 할 수 있다. | 41 | ① 법무부장관등은 교정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정시설 내 또는 교정시설 밖에서 계호 등의 업무수행을 위해 신분증, 출입증, 호루라기를 휴대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4.1.3> |
| 41 | ② 소장은 제1항의 휴대품을 휴대ㆍ보관하기 위한 부속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42 | ② 법무부장관등은 제1항의 휴대품을 휴대ㆍ보관하기 위한 부속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3> |
| 42 | ③ 호루라기의 제작 양식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22.2.7> | 43 | ③ 제1항에 따른 호루라기의 제작 양식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22.2.7, 2024.1.3> |
| 43 | 제20조(장비벨트 및 교도봉) 교정공무원이 권총ㆍ가스총ㆍ교도봉 등의 장비를 지니기 위한 장비벨트와 교도봉의 제작 양식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22.2.7> | 44 | 제20조(장비벨트 및 교도봉) 교정공무원이 권총ㆍ가스총ㆍ교도봉 등의 장비를 지니기 위한 장비벨트와 교도봉의 제작 양식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22.2.7> |
| 44 | 제21조(임용예정자의 제복 착용) 법무부장관은 교정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이 그 임용을 위한 교육을 받고 있을 때에는 교정제복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 45 | 제21조(임용예정자의 제복 착용) 법무부장관은 교정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이 그 임용을 위한 교육을 받고 있을 때에는 교정제복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