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교정공무원 복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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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2-02-07 · 공포 2022-02-07
신법 (현행) 시행 2024-01-03 · 공포 2024-01-03
구법 시행 2022-02-07 신법 시행 2024-01-03 (현행)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교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복제(服制)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교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복제(服制)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착용수칙) 2 제2조(착용수칙)
3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에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교정공무원"이라 한다)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정공무원의 제복(이하 "교정제복"이라 한다)을 착용하여야 한다. 3 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교정공무원"이라 한다)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정공무원의 제복(이하 "교정제복"이라 한다)을 착용야 한다. <개정 2024.1.3>
4 ② 교정공무원은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4 ② 교정공무원은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야 한다. <개정 2024.1.3>
5 ③ 법무부장관 또는 교정시설의 장(이하 "장"이라 한다)은 「교도관직무규칙」 제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도관의 구분과 담당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교정공무원의 복제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5 ③ 법무부장관, 지방교정청장 또는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의 장(이하 "법무부관등"이라 한다)은 「교도관직무규칙」 제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도관의 구분과 담당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교정공무원의 복제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3>
6 제3조(교정제복) 교정제복은 교정모(矯正帽), 교정복(矯正服), 교정화(矯正靴), 견장, 표지장 및 그 부속물로 구분하고, 그 밖의 제복과 그 제작 양식은 법무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2.7> 6 제3조(교정제복) 교정제복은 교정모(矯正帽), 교정복(矯正服), 교정화(矯正靴), 견장, 표지장 및 그 부속물로 구분하고, 그 밖의 제복과 그 제작 양식은 법무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2.7>
7 제4조(교정모) 교정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제작 양식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2.7> 7 제4조(교정모) 교정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제작 양식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2.7, 2024.1.3>
8 제5조(교정복) 교정복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제작 양식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2.7> 8 제5조(교정복) 교정복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제작 양식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2.7, 2024.1.3>
9 제6조(교정화) 교정화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제작 양식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2.2.7> 9 제6조(교정화) 교정화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제작 양식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2.2.7>
10 제7조(견장) 10 제7조(견장)
11 ① 견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제작 양식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2.2.7> 11 ① 견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제작 양식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2.2.7>
12 ② 교정장견장 및 기동순찰견장은 계급장 대신 부착할 수 있으며, 부착 대상은 법무부장관 또는 소장이 정한다. 12 ② 교정장견장 및 기동순찰견장은 계급장 대신 부착할 수 있으며, 부착 대상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4.1.3>
13 제8조(표지장) 표지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제작 양식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2.2.7> 13 제8조(표지장) 표지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제작 양식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2.2.7>
14 제9조(부속물) 부속물은 정복용 셔츠ㆍ넥타이ㆍ넥타이핀ㆍ단추ㆍ벨트ㆍ장갑ㆍ이름표방한 귀덮개로 구분하고, 제작 양식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2.2.7> 14 제9조(부속물) 부속물은 정복용 셔츠ㆍ넥타이ㆍ넥타이핀ㆍ단추ㆍ벨트ㆍ장갑ㆍ이름표방한 귀덮개ㆍ색안경ㆍ손전등 및 목덮개로 구분하고, 제작 양식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2.2.7, 2024.1.3>
15 제10조(교정제복의 착용기간) 15 제10조(교정제복의 착용기간)
16 ① 교정제복은 겨울철 또는 여름철의 구별에 따라 각각 겨울용 교정제복 또는 여름용 교정제복을 착용한다. 다만, 계절의 구별이 없는 교정제복은 예외로 한다. 16 ① 교정제복은 겨울철 또는 여름철의 구별에 따라 각각 겨울용 교정제복 또는 여름용 교정제복을 착용한다. 다만, 계절의 구별이 없는 교정제복은 예외로 한다.
17 ② 제1항에 따른 여름철은 5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하고, 겨울철은 10월 1일부터 다음 해 5월 9일까지로 한다. 다만, 장은 기후, 근무장소 및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정제복의 착용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7 ② 제1항에 따른 여름철은 5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하고, 겨울철은 10월 1일부터 다음 해 5월 9일까지로 한다. 다만, 법무부관등은 기후, 근무장소 및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정제복의 착용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3>
18 제11조(교정제복의 착용 구분) 교정제복의 차림은 예장ㆍ정장ㆍ근무장ㆍ기동장 및 기동순찰장으로 구분한다. 18 제11조(교정제복의 착용 구분) 교정제복의 차림은 예장ㆍ정장ㆍ근무장ㆍ기동장 및 기동순찰장으로 구분한다.
19 제12조(예장) 19 제12조(예장)
20 ① 예장의 차림새에는 정장에 계급장(예장) 또는 교정장견장을 부착한다. 20 ① 예장의 차림새에는 정장에 계급장(예장) 또는 교정장견장을 부착한다.
21 ② 예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착용할 수 있다. 21 ② 예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착용할 수 있다. <개정 2024.1.3>
22 제13조(정장) 22 제13조(정장)
23 ① 정장은 다음 각 호의 차림으로 한다. 23 ① 정장은 다음 각 호의 차림으로 한다.
24 ② 정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착용할 수 있다. 24 ② 정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착용할 수 있다. <개정 2024.1.3>
25 제14조(근무장) 25 제14조(근무장)
26 ① 근무장은 다음 각 호의 차림으로 한다. 26 ① 근무장은 다음 각 호의 차림으로 한다. <개정 2024.1.3>
27 ② 근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착용한다. 27 ② 근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착용한다. <개정 2024.1.3>
28 제15조(기동장) 28 제15조(기동장)
29 ① 기동장은 다음 각 호의 차림으로 한다. 29 ① 기동장은 다음 각 호의 차림으로 한다.
30 ② 기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착용한다. 다만,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도 근무장소 및 업무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교정공무원에게 근무장 등 다른 교정제복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30 ② 기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착용한다. 다만, 법무부관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도 근무장소 및 업무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교정공무원에게 근무장 등 다른 교정제복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3>
31 제16조(기동순찰장) 31 제16조(기동순찰장)
32 ① 기동순찰장은 다음 각 호의 차림으로 한다. 32 ① 기동순찰장은 다음 각 호의 차림으로 한다. <개정 2024.1.3>
33 ② 기동순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착용한다. 33 ② 기동순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착용한다. <개정 2024.1.3>
34 장은 수형자의 교정교화 및 건전한 사회복귀, 수용자의 처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동순찰장의 차림새를 변경할 수 있다. 34 법무부관등은 수형자의 교정교화 및 건전한 사회복귀, 수용자의 처우를 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동순찰장의 차림새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4.1.3>
35 제17조(수용자 처우 등을 위한 업무용 복장의 착용) 35 제17조(수용자 처우 등을 위한 업무용 복장의 착용)
36 장은 수용자의 보건ㆍ위생, 교도작업,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육ㆍ교화프로그램, 사회복귀 지원, 분류심사, 재활ㆍ심리치료 등 수용자의 처우, 수형자의 교정교화 및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정공무원에게 교정제복 외의 업무용 복장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36 법무부관등은 수용자의 보건ㆍ위생, 교도작업,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육ㆍ교화프로그램, 사회복귀 지원, 분류심사, 재활ㆍ심리치료 등 수용자의 처우, 수형자의 교정교화 및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정공무원에게 교정제복 외의 업무용 복장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3>
37 장은 기후, 근무장소, 전투ㆍ사격훈련 및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정공무원에게 장화, 방한화, 방한장갑, 색안경, 방탄 헬멧(군인의 것과 같다) 등 교정제복 외의 업무용 복장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37 법무부관등은 기후, 근무장소, 전투ㆍ사격훈련 및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정공무원에게 장화, 방한화, 방한장갑, 방탄 헬멧(군인의 것과 같다) 등 교정제복 외의 업무용 복장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3>
38 제18조(사복의 착용) 교정공무원의 업무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교정제복 또는 제17조에 따른 업무용 복장이 아닌 복장(이하 "사복"이라 한다)을 착용할 수 있다. 38 ③ 제1항에 따른 업무용 복장의 제작 양식은 별표 6의2와 같다. <신설 2024.1.3>
39 제18조(사복의 착용) 교정공무원의 업무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교정제복 또는 제17조에 따른 업무용 복장이 아닌 복장(이하 "사복"이라 한다)을 착용할 수 있다. <개정 2024.1.3>
39 제19조(휴대품) 40 제19조(휴대품)
40 장은 교정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정시설 내 또는 교정시설 밖에서 계호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신분증, 출입증, 호루라기를 휴대하도록 할 수 있다. 41 법무부관등은 교정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정시설 내 또는 교정시설 밖에서 계호 등의 업무수행을 위 신분증, 출입증, 호루라기를 휴대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4.1.3>
41 장은 제1항의 휴대품을 휴대ㆍ보관하기 위한 부속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42 법무부관등은 제1항의 휴대품을 휴대ㆍ보관하기 위한 부속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3>
42 ③ 호루라기의 제작 양식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22.2.7> 43 제1항에 따른 호루라기의 제작 양식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22.2.7, 2024.1.3>
43 제20조(장비벨트 및 교도봉) 교정공무원이 권총ㆍ가스총ㆍ교도봉 등의 장비를 지니기 위한 장비벨트와 교도봉의 제작 양식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22.2.7> 44 제20조(장비벨트 및 교도봉) 교정공무원이 권총ㆍ가스총ㆍ교도봉 등의 장비를 지니기 위한 장비벨트와 교도봉의 제작 양식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22.2.7>
44 제21조(임용예정자의 제복 착용) 법무부장관은 교정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이 그 임용을 위한 교육을 받고 있을 때에는 교정제복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45 제21조(임용예정자의 제복 착용) 법무부장관은 교정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이 그 임용을 위한 교육을 받고 있을 때에는 교정제복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