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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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2-04-20 · 공포 2021-10-19
신법 (현행)
시행 2024-07-10 · 공포 2024-01-09
구법 시행 2022-04-20
신법 시행 2024-07-10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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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장 총칙 | 1 | 제1장 총칙 |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이 정한 평화적 통일을 구현하기 위하여 남한과 북한의 기본적인 관계와 남북관계의 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이 정한 평화적 통일을 구현하기 위하여 남한과 북한의 기본적인 관계와 남북관계의 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3 | 제2조(기본원칙) | 3 | 제2조(기본원칙) |
| 4 | ①남북관계의 발전은 자주ㆍ평화ㆍ민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남북공동번영과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4 | ①남북관계의 발전은 자주ㆍ평화ㆍ민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남북공동번영과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 5 | ②남북관계의 발전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투명과 신뢰의 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하며, 남북관계는 정치적ㆍ파당적 목적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 | 5 | ②남북관계의 발전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투명과 신뢰의 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하며, 남북관계는 정치적ㆍ파당적 목적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 |
| 6 | 제3조(남한과 북한의 관계) | 6 | 제3조(남한과 북한의 관계) |
| 7 | ①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이다. | 7 | ①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이다. |
| 8 | ②남한과 북한간의 거래는 국가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본다. | 8 | ②남한과 북한간의 거래는 국가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본다. |
| 9 |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29> | 9 |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29> |
| 10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중 남북회담대표, 대북특별사절 및 파견공무원에 관한 규정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10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중 남북회담대표, 대북특별사절 및 파견공무원에 관한 규정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 11 | 제2장 남북관계 발전과 정부의 책무 | 11 | 제2장 남북관계 발전과 정부의 책무 |
| 12 | 제6조(한반도 평화증진) | 12 | 제6조(한반도 평화증진) |
| 13 | ①정부는 남북화해와 한반도의 평화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 | 13 | ①정부는 남북화해와 한반도의 평화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 |
| 14 | ②정부는 한반도 긴장완화와 남한과 북한간 정치ㆍ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 14 | ②정부는 한반도 긴장완화와 남한과 북한간 정치ㆍ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
| 15 | 제7조(남북경제공동체 구현) | 15 | 제7조(남북경제공동체 구현) |
| 16 | ①정부는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통하여 남북경제공동체를 건설하도록 노력한다. | 16 | ①정부는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통하여 남북경제공동체를 건설하도록 노력한다. |
| 17 | ②정부는 남북경제협력을 활성화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등 남한과 북한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 17 | ②정부는 남북경제협력을 활성화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등 남한과 북한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
| 18 | 제8조(민족동질성 회복) | 18 | 제8조(민족동질성 회복) |
| 19 | ①정부는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함으로써 민족동질성을 회복하도록 노력한다. | 19 | ①정부는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함으로써 민족동질성을 회복하도록 노력한다. |
| 20 | ②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등의 교류협력을 확대ㆍ발전시켜 남한과 북한간 상호이해를 도모하고 민족의 전통문화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21.10.19> | 20 | ②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등의 교류협력을 확대ㆍ발전시켜 남한과 북한간 상호이해를 도모하고 민족의 전통문화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21.10.19> |
| 21 | 제9조(인도적문제 해결) | 21 | 제9조(인도적문제 해결) |
| 22 | ①정부는 한반도 분단으로 인한 인도적 문제해결과 인권개선을 위하여 노력한다. | 22 | ①정부는 한반도 분단으로 인한 인도적 문제해결과 인권개선을 위하여 노력한다. |
| 23 | ②정부는 이산가족의 생사ㆍ주소확인, 서신교환 및 상봉을 활성화하고 장기적으로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이 가능하도록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 23 | ②정부는 이산가족의 생사ㆍ주소확인, 서신교환 및 상봉을 활성화하고 장기적으로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이 가능하도록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
| 24 | 제10조(북한에 대한 지원) | 24 | 제10조(북한에 대한 지원) |
| 25 | ①정부는 인도주의와 동포애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북한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25 | ①정부는 인도주의와 동포애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북한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 26 | ②정부는 북한에 대한 지원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이며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 26 | ②정부는 북한에 대한 지원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이며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
| 27 | 제11조(국제사회에서의 협력증진) 정부는 국제기구나 국제회의 등을 통하여 국제사회에서 남북공동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 27 | 제11조(국제사회에서의 협력증진) 정부는 국제기구나 국제회의 등을 통하여 국제사회에서 남북공동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
| 28 | 제12조(재정상의 조치) | 28 | 제12조(재정상의 조치) |
| 29 | ① 정부는 이 법에 규정된 정부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개정 2021.10.19> | 29 | ① 정부는 이 법에 규정된 정부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개정 2021.10.19> |
| 30 | ②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비영리법인ㆍ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10.19> | 30 | ②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비영리법인ㆍ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10.19> |
| 31 | 제12조의2(남북관계 발전의 기반 조성) | 31 | 제12조의2(남북관계 발전의 기반 조성) |
| 32 | ①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32 | ①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 33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3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34 | 제13조(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 34 | 제13조(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
| 35 | ①정부는 남북관계발전에관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35 | ①정부는 남북관계발전에관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 36 | ②기본계획은 통일부장관이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심의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기본계획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4.5.20> | 36 | ②기본계획은 통일부장관이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심의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기본계획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4.5.20> |
| 37 | ③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10.19> | 37 | ③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10.19> |
| 38 | ④통일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38 | ④통일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1.9> |
| 39 | ⑤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이항에서 "기본계획등"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본계획등의 주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3> | 39 | ⑤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하 "기본계획등"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본계획등의 주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3, 2024.1.9> |
| 40 | 제13조의2(기본계획등의 평가) | ||
| 41 | ①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한다. | ||
| 42 | ② 통일부장관은 매년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시행계획을 수립ㆍ변경한다. | ||
| 43 |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전문연구기관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 ||
| 44 | ④ 제1항 및 제2항의 평가 결과는 제14조에 따른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
| 45 | ⑤ 통일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 46 | ⑥ 기본계획등의 평가 절차, 평가 방법 등 그 밖에 기본계획등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40 | 제14조(남북관계발전위원회) | 47 | 제14조(남북관계발전위원회) |
| 41 | ①기본계획, 그 밖에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48 | ①기본계획, 그 밖에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 42 |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0.3.31, 2020.12.29> | 49 |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0.3.31, 2020.12.29> |
| 43 | ③위원장은 통일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다만, 제2호의 위원 중 10인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로 하며,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 중 1명 이상은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0.3.31, 2020.12.29> | 50 | ③위원장은 통일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다만, 제2호의 위원 중 10인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로 하며,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 중 1명 이상은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0.3.31, 2020.12.29, 2024.1.9> |
| 44 | ④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통일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 51 | ④ 임기가 끝난 위원은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4.1.9> |
| 45 | ⑤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52 | ⑤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통일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24.1.9> |
| 53 | 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9> | ||
| 46 | 제3장 남북회담대표 등 | 54 | 제3장 남북회담대표 등 |
| 47 | 제15조(남북회담대표의 임명 등) | 55 | 제15조(남북회담대표의 임명 등) |
| 48 | ①북한과 중요사항에 관하여 교섭 또는 회담에 참석하거나 중요한 남북합의서에 서명 또는 가서명하는 남북회담대표의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청하고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 56 | ①북한과 중요사항에 관하여 교섭 또는 회담에 참석하거나 중요한 남북합의서에 서명 또는 가서명하는 남북회담대표의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청하고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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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②통일부장관은 북한과의 교섭 또는 회담 참석, 남북합의서의 서명 또는 가서명에 있어 남북회담대표가 된다. | 57 | ②통일부장관은 북한과의 교섭 또는 회담 참석, 남북합의서의 서명 또는 가서명에 있어 남북회담대표가 된다. |
| 50 |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 남북회담대표는 통일부장관이 임명한다. | 58 |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 남북회담대표는 통일부장관이 임명한다. |
| 51 | ④대북특별사절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 59 | ④대북특별사절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
| 52 | ⑤2인 이상의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특별사절을 임명할 경우에는 서열을 정하고 수석남북회담대표 또는 수석대북특별사절을 지정하여야 한다. | 60 | ⑤2인 이상의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특별사절을 임명할 경우에는 서열을 정하고 수석남북회담대표 또는 수석대북특별사절을 지정하여야 한다. |
| 53 | ⑥그 밖에 남북회담대표 및 대북특별사절의 임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61 | ⑥그 밖에 남북회담대표 및 대북특별사절의 임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54 | 제16조(공무원의 파견) | 62 | 제16조(공무원의 파견) |
| 55 | ①정부는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일정기간 북한에 파견하여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 63 | ①정부는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일정기간 북한에 파견하여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
| 56 | 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북한에 파견한 공무원에게 그 파견을 이유로 인사 및 처우에 있어서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3.31> | 64 | 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북한에 파견한 공무원에게 그 파견을 이유로 인사 및 처우에 있어서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3.31> |
| 57 | ③공무원의 파견과 근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3.31> | 65 | ③공무원의 파견과 근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3.31> |
| 58 | 제17조(정부를 대표하는 행위금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정부를 대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66 | 제17조(정부를 대표하는 행위금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정부를 대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 59 | 제18조(지휘ㆍ감독 등) | 67 | 제18조(지휘ㆍ감독 등) |
| 60 | ①통일부장관은 남북회담대표 및 파견공무원의 임무수행, 남북회담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지휘ㆍ감독을 한다. | 68 | ①통일부장관은 남북회담대표 및 파견공무원의 임무수행, 남북회담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지휘ㆍ감독을 한다. |
| 61 | ②남북회담대표 및 파견공무원의 임무수행, 남북회담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69 | ②남북회담대표 및 파견공무원의 임무수행, 남북회담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62 | 제19조(공무원이 아닌 남북회담대표 등에 대한 예우) 정부는 공무원이 아닌 자를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특별사절로 임명한 때에는 대통령령에 의하여 예우를 하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70 | 제19조(공무원이 아닌 남북회담대표 등에 대한 예우) 정부는 공무원이 아닌 자를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특별사절로 임명한 때에는 대통령령에 의하여 예우를 하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 63 | 제20조(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자가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특별사절로 임명되어 이 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71 | 제20조(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자가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특별사절로 임명되어 이 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 64 | 제4장 남북합의서 체결 | 72 | 제4장 남북합의서 체결 |
| 65 | 제21조(남북합의서의 체결ㆍ비준) | 73 | 제21조(남북합의서의 체결ㆍ비준) |
| 66 | ①대통령은 남북합의서를 체결ㆍ비준하며, 통일부장관은 이와 관련된 대통령의 업무를 보좌한다. | 74 | ①대통령은 남북합의서를 체결ㆍ비준하며, 통일부장관은 이와 관련된 대통령의 업무를 보좌한다. |
| 67 | ②대통령은 남북합의서를 비준하기에 앞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75 | ②대통령은 남북합의서를 비준하기에 앞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 68 | ③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 76 | ③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
| 69 | ④대통령이 이미 체결ㆍ비준한 남북합의서의 이행에 관하여 단순한 기술적ㆍ절차적 사항만을 정하는 남북합의서는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특별사절의 서명만으로 발효시킬 수 있다. | 77 | ④대통령이 이미 체결ㆍ비준한 남북합의서의 이행에 관하여 단순한 기술적ㆍ절차적 사항만을 정하는 남북합의서는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특별사절의 서명만으로 발효시킬 수 있다. |
| 70 | 제22조(남북합의서의 공포)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 동의 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남북합의서는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이 공포한다. | 78 | 제22조(남북합의서의 공포)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 동의 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남북합의서는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이 공포한다. |
| 71 | 제23조(남북합의서의 효력범위 등) | 79 | 제23조(남북합의서의 효력범위 등) |
| 72 | ①남북합의서는 남한과 북한사이에 한하여 적용한다. | 80 | ①남북합의서는 남한과 북한사이에 한하여 적용한다. |
| 73 | ②대통령은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남북합의서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 | 81 | ②대통령은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남북합의서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 |
| 74 | ③대통령은 국회의 체결ㆍ비준 동의를 얻은 남북합의서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정지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82 | ③대통령은 국회의 체결ㆍ비준 동의를 얻은 남북합의서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정지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 75 | 제24조(남북합의서 위반행위의 금지) | 83 | 제24조(남북합의서 위반행위의 금지) |
| 76 |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 | 84 |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 |
| 77 |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서 금지된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 85 |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서 금지된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
| 78 | 제5장 벌칙 <신설 2020.12.29> | 86 | 제5장 벌칙 <신설 2020.12.29> |
| 79 | 제25조(벌칙) | 87 | 제25조(벌칙) |
| 80 | ① 제24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남북합의서(제24조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가 규정된 것에 한정한다)의 효력이 정지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88 | ① 제24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남북합의서(제24조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가 규정된 것에 한정한다)의 효력이 정지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81 |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89 |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