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해외재난이 발생한 경우 피해국에 대한 긴급구호대의 파견, 긴급구호물품의 지원, 임시 재해복구의 지원 등 해외긴급구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외재난 지역에서의 신속한 인명구조와 재난구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14, 2024.1.9>
1. "해외재난"이란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하여 신체 및 재산상의 대규모 피해를 주는 재난을 말한다.
가. 지진, 홍수, 태풍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
나. 전쟁, 분쟁, 테러, 감염병 등 정치적ㆍ사회적 위기로 인하여 인구의 상당수가 사망, 질병, 생활환경 파괴 위험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재난
다. 그 밖의 가목과 나목에 준하는 재해 또는 사고
2. "해외긴급구호"란 해외재난에 의하여 발생한 피해의 감소ㆍ복구 또는 인명구조ㆍ의료구호 등 정부 차원에서 피해국을 긴급히 지원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이 법은 해외긴급구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정부는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피해국 정부의 요청과 우리나라의 국제적ㆍ경제적 위상을 고려하여 피해국 또는 국제기구와 긴밀한 협력하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해외긴급구호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4>
①해외긴급구호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포괄한다. <개정 2011.7.14, 2013.8.13>
1. 해외긴급구호대의 파견
2. 의료시설을 포함한 구호물품ㆍ장비의 지원
3. 현금지원
4. 보건의료활동
5. 수송지원
6. 임시 재해복구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정부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구호물품ㆍ장비가 구호목적 외로 사용될 가능성은 없는지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3.8.13>
①외교부장관은 해외재난에 대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른 민ㆍ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재난의 종류ㆍ규모ㆍ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을 2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4, 2013.3.23, 2013.8.13>
1. 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
2. 해외긴급구호인력의 발굴ㆍ육성ㆍ교육훈련
3. 의료시설을 포함한 구호물품ㆍ장비의 비축ㆍ보관ㆍ정비ㆍ검수 등
4. 구호인력ㆍ물품의 신속한 소집ㆍ수송 체계의 구축
5. 해외긴급구호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6. 민간 긴급구호단체와의 공조체계 구축
7. 해외긴급구호 관련 국제협력
8.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조체계구축 등 해외긴급구호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외교부장관은 제1항의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 운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4, 2013.3.23>
③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외긴급구호의 활동결과 및 평가결과를 매년 정기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7.14, 2013.3.23>
1. 해외긴급구호대 파견 인력, 소요예산 및 활동내역
2. 구호물품ㆍ장비 또는 현금 등 구체적인 지원내역
3. 보건의료활동
4. 민간 긴급구호단체와의 공조현황
5. 해외긴급구호 관련 개선사항
6. 그 밖에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중요 사항
④ 외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활동결과 및 평가결과를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16>
정부는 제5조제4호의 보건의료활동을 위하여 평상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긴급의료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1. 보건의료 인력 및 장비의 확보
2. 진료체계 구축
3. 보건의료 인력 및 장비의 해외 수송체계 확립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① 외교부장관은 효율적인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해외긴급구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외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해외재난이 발생하여 피해국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구호를 요청받거나 구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제8조제1항에 따른 민ㆍ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1.7.14, 2013.3.23>
①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해외재난과 관련하여 해외긴급구호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민ㆍ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4>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신설 2011.7.14>
1. 해외긴급구호의 제공 여부에 관한 사항
2. 해외긴급구호의 내용 및 규모에 관한 사항
3.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 방안에 관한 사항
4. 정부와 민간 간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
5.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에 관한 사항
6. 해외긴급구호활동결과에 대한 평가
7. 그 밖에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중요사항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외교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관련 법인ㆍ단체의 장 및 관련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2.4, 2011.7.14, 2013.3.23>
④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14>
①외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협의회 의결에 따른 세부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4, 2013.3.23>
②외교부장관은 협의회 의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1.3.8, 2011.7.14, 2013.3.23, 2014.11.19, 2017.7.26>
1. 국방부장관에 대한 신속한 긴급구조ㆍ구호인력 또는 물품의 수송지원을 위한 군용 수송기 또는 수송함 파견 요구
2.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피해국에 파견할 보건의료지원팀의 선발ㆍ구성 및 파견 요구
3. 소방청장에 대한 해외재난으로 인한 인명구조를 위한 국제구조대 구성ㆍ파견 요구
③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법인ㆍ단체의 장이 관장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외교부장관은 협의회 의결의 신속한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해외긴급구호가 종료될 때까지 해외긴급구호본부(이하 "구호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2013.3.23>
②구호본부의 장은 외교부장관이 된다. <개정 2013.3.23>
③구호본부의 장은 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제5조에 열거된 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한다. <개정 2011.7.14>
④ 구호본부의 장은 국내 법인ㆍ단체 등의 긴급구호활동의 내용과 규모에 대하여 종합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1.7.14>
⑤구호본부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14>
①외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단체 또는 사람들로 해외긴급구호대를 편성한다. <개정 2011.3.8, 2011.7.14, 2013.3.23, 2018.10.16, 2024.1.9>
1. 삭제 <2011.3.8>
2.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구조대
3.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4.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소속 직원 또는 같은 법에 따라 활동하는 해외봉사단원 등 종사요원
5. 삭제 <2018.10.16>
6. 국립중앙의료원 및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선발ㆍ구성한 보건의료지원팀
7.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안전관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8. 해외긴급구호에 자원하는 사람
9.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또는 사람
②외교부장관은 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해외긴급구호대를 파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 전에도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구조대를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1.3.8, 2011.7.14, 2013.3.23>
③그 밖에 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ㆍ파견 및 활동과 경비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외교부장관은 해외긴급구호대장을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업무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3.23>
②외교부장관은 해외긴급구호대의 구조 분야 담당자를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자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해외긴급구호대장은 관할 재외공관의 장과 긴밀히 협의하여 피해국에서의 구호활동을 총괄하며, 해외긴급구호활동을 함에 있어서 현지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재외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④ 해외긴급구호대장은 효과적인 긴급구호 활동을 위하여 긴급구호에 참여한 타 참여국, 국제기구, 국내외 민간단체 등과 공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신설 2011.7.14>
외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법인이나 단체의 장에게 인력ㆍ장비ㆍ물품 및 수송장비 등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2013.3.23>
외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외긴급구호에 참여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장비ㆍ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외교부장관은 해외긴급구호활동에 참여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해외긴급구호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본인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거나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사망(상해ㆍ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2. 상해를 당한 경우
3. 질병에 걸린 경우
4.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외교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외교부장관이 제16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3.23>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3호,2010.2.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442호,2011.3.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해외긴급구조대"를 "국제구조대"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에 따른 해외긴급구조대"를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구조대"로 한다.
2.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구조대
제5조 생략
부칙 <제10819호,2011.7.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07>까지 생략
<108>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제8조제3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 제14조,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및 제17조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10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037호,2013.8.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3호 및 제12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39>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3호 및 제12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31>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789호,2018.10.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4항 및 제6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944호,2024.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