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군인공제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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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8-12-24 · 공포 2018-12-24
신법 (현행)
시행 2024-07-10 · 공포 2024-01-09
구법 시행 2018-12-24
신법 시행 2024-07-10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인공제회를 설립하여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共濟)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군인 및 군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국군의 전력(戰力)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인공제회를 설립하여 군인 및 군무원 등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사람과 그 소속 단체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共濟)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군인 및 군무원 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국군의 전력(戰力)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9> |
| 2 | 제2조(법인격 및 등기) | 2 | 제2조(법인격 및 등기) |
| 3 | ① 군인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 3 | ① 군인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
| 4 | ② 공제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4 | ② 공제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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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제3조(사무소) | 5 | 제3조(사무소) |
| 6 | ① 공제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 외의 곳에 둘 수 있다. | 6 | ① 공제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 외의 곳에 둘 수 있다. |
| 7 | ② 공제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支部)를 둘 수 있다. | 7 | ② 공제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支部)를 둘 수 있다. |
| 8 | 제4조(정관) | 8 | 제4조(정관) |
| 9 | ① 공제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9 | ① 공제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10 | ② 공제회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10 | ② 공제회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 11 | 제5조(정치활동의 금지) | 11 | 제5조(정치활동의 금지) |
| 12 | ① 공제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 12 | ① 공제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
| 13 | ② 공제회의 임원은 정당의 대표자, 간부 또는 회계책임자가 될 수 없다. | 13 | ② 공제회의 임원은 정당의 대표자, 간부 또는 회계책임자가 될 수 없다. |
| 14 | ③ 공제회의 임원이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당연히 해임된다. | 14 | ③ 공제회의 임원이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당연히 해임된다. |
| 15 |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제회가 아니면 군인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15 |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제회가 아니면 군인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 16 | 제7조(회원의 자격 및 권리ㆍ의무) | 16 | 제7조(회원의 자격 및 권리ㆍ의무) |
| 17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제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 17 | ① 공제회의 회원은 일반회원, 특별회원 및 단체회원으로 한다. <신설 2024.1.9> |
| 18 | ②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고 공제회의 운영에 협조할 의무를 진다. | 18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제회의 일반회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24.1.9> |
| 19 | ③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받고, 공제회의 운영에 참여하며 복지시설을 이용할 권리 등을 가진다. | 19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회의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 <신설 2024.1.9> |
| 20 | ④ 회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그의 의사에 따라 공제회를 탈퇴한 경우에는 본인이 납부한 부담금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20 | ④ 공제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단체회원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단체의 회원 자격 여부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4.1.9> |
| 21 | ⑤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고 공제회의 운영에 협조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24.1.9> | ||
| 22 | ⑥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받고, 공제회의 운영에 참여하며 복지시설을 이용할 권리 등을 가진다. <개정 2024.1.9> | ||
| 23 | ⑦ 회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그의 의사에 따라 공제회를 탈퇴한 경우에는 본인이 납부한 부담금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4.1.9> | ||
| 21 | 제8조(조직) | 24 | 제8조(조직) |
| 22 | ① 공제회에는 의결기관으로서 대의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두고, 집행기관으로서 이사장과 이사를 두며, 감사기관(監査機關)으로서 감사(監事)를 둔다. | 25 | ① 공제회에는 의결기관으로서 대의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두고, 집행기관으로서 이사장과 이사를 두며, 감사기관(監査機關)으로서 감사(監事)를 둔다. |
| 23 | ② 공제회에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무 부서와 직원을 둘 수 있다. | 26 | ② 공제회에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무 부서와 직원을 둘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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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제8조의2(대의원) | 27 | 제8조의2(대의원) |
| 25 | ① 대의원은 회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 28 | ① 대의원은 회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
| 26 | ② 대의원의 수 및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 29 | ② 대의원의 수 및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
| 27 | 제9조(대의원회) | 30 | 제9조(대의원회) |
| 28 | ① 대의원회는 제8조의2에 따른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 31 | ① 대의원회는 제8조의2에 따른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
| 29 | ②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14.10.15> | 32 | ②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14.10.15> |
| 30 | ③ 정기대의원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한 차례 이사장이 소집한다. | 33 | ③ 정기대의원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한 차례 이사장이 소집한다. |
| 31 | ④ 임시대의원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다만,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34 | ④ 임시대의원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다만,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 32 | ⑤ 대의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35 | ⑤ 대의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 33 | 제10조(운영위원회) | 36 | 제10조(운영위원회) |
| 34 |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37 |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35 |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38 |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 36 | ③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39 | ③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 37 | 제11조(임원의 정수) 공제회의 임원의 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40 | 제11조(임원의 정수) 공제회의 임원의 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38 | 제12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등) | 41 | 제12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등) |
| 39 | ① 이사장과 감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42 | ① 이사장과 감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 40 | ② 이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43 | ② 이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 41 | ③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이사장 및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44 | ③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이사장 및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 42 | ④ 임원이 궐위된 때의 후임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에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고,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 45 | ④ 임원이 궐위된 때의 후임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에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고,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
| 43 | 제13조(임원의 직무) | 46 | 제13조(임원의 직무) |
| 44 | ① 이사장은 공제회를 대표하고 공제회의 운영과 사무를 총괄한다. | 47 | ① 이사장은 공제회를 대표하고 공제회의 운영과 사무를 총괄한다. |
| 45 | ②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회의 업무를 나누어 맡으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48 | ②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회의 업무를 나누어 맡으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46 | ③ 감사(監事)는 공제회의 회계와 업무집행 상황을 감사(監査)한다. 이 경우 감사는 공제회의 재산 상황 또는 업무 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의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감사원에 회계검사 또는 직무감찰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0.15> | 49 | ③ 감사(監事)는 공제회의 회계와 업무집행 상황을 감사(監査)한다. 이 경우 감사는 공제회의 재산 상황 또는 업무 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의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감사원에 회계검사 또는 직무감찰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0.15> |
| 47 | 제13조의2(대표권의 제한) 이사장 또는 이사의 이익과 공제회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장 또는 해당 이사는 공제회를 대표하지 못한다. | 50 | 제13조의2(대표권의 제한) 이사장 또는 이사의 이익과 공제회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장 또는 해당 이사는 공제회를 대표하지 못한다. |
| 48 | 제13조의3(임원의 의무와 책임) | 51 | 제13조의3(임원의 의무와 책임) |
| 49 | ① 공제회의 임원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과 정관의 규정을 준수하고 공제회를 위하여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52 | ① 공제회의 임원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과 정관의 규정을 준수하고 공제회를 위하여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 50 | ②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공제회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 그 임원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53 | ②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공제회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 그 임원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51 | 제13조의4(직원의 임면) 공제회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 54 | 제13조의4(직원의 임면) 공제회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
| 52 | 제14조(사업) | 55 | 제14조(사업) |
| 53 | ①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56 | ①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 54 | ②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57 | ②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 55 | 제14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58 | 제14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56 |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59 |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 57 | ②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 60 | ②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
| 58 | 제15조(자본금) | 61 | 제15조(자본금) |
| 59 | ① 공제회의 자본금은 회원의 부담금과 정부보조금으로 한다. | 62 | ① 공제회의 자본금은 회원의 부담금과 정부보조금으로 한다. |
| 60 | ② 제1항의 정부보조금은 공제회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지급할 수 있다. | 63 | ② 제1항의 정부보조금은 공제회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지급할 수 있다. |
| 61 | 제16조(회계연도) 공제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64 | 제16조(회계연도) 공제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 62 | 제17조(예산 및 결산) | 65 | 제17조(예산 및 결산) |
| 63 | ① 공제회는 다음 회계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66 | ① 공제회는 다음 회계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64 | ② 공제회는 회계연도가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 재산목록,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 67 | ② 공제회는 회계연도가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 재산목록,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
| 65 | 제17조의2(준비금의 적립) 공제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기마다 공제사업의 종류별로 장래에 지급할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이를 따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 68 | 제17조의2(준비금의 적립) 공제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기마다 공제사업의 종류별로 장래에 지급할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이를 따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
| 66 | 제17조의3(이익금의 처리) | 69 | 제17조의3(이익금의 처리) |
| 67 | ① 공제회는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순이익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 70 | ① 공제회는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순이익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
| 68 |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손실금을 보전(補塡)하는 경우와 제14조에 따른 사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못한다. | 71 |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손실금을 보전(補塡)하는 경우와 제14조에 따른 사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못한다. |
| 69 | 제17조의4(경영공시)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 72 | 제17조의4(경영공시)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
| 70 | 제17조의5(시정명령 등) 국방부장관은 공제회의 회계 또는 업무집행이 법령, 정관, 그 밖의 공제회 규정을 위반하거나 그 운영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에는 운영 및 업무의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73 | 제17조의5(시정명령 등) 국방부장관은 공제회의 회계 또는 업무집행이 법령, 정관, 그 밖의 공제회 규정을 위반하거나 그 운영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에는 운영 및 업무의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 71 | 제18조(소멸시효) 회원의 급여를 받을 권리와 부담금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74 | 제18조(소멸시효) 회원의 급여를 받을 권리와 부담금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 72 | 제19조(「민법」의 준용) 공제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75 | 제19조(「민법」의 준용) 공제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 73 | 제20조 삭제 <1993.12.27> | 76 | 제20조 삭제 <1993.12.27> |
| 74 | 제21조(과태료) | 77 | 제21조(과태료) |
| 75 | ① 제6조를 위반하여 군인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78 | ① 제6조를 위반하여 군인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76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방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79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방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