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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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3-04-04 · 공포 2023-01-03
신법 (현행) 시행 2024-07-10 · 공포 2024-01-09
구법 시행 2023-04-04 신법 시행 2024-07-10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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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장 총칙 1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중소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육성 정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지역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산업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중소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육성 정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지역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산업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4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5 ① 국가는 지역중소기업을 육성하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고, 지방자치단체,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중소기업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그 구성원들이 서로 인력, 지식, 정보 등을 원활하게 교류하고 연계하며 공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5 ① 국가는 지역중소기업을 육성하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고, 지방자치단체,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중소기업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그 구성원들이 서로 인력, 지식, 정보 등을 원활하게 교류하고 연계하며 공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6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혁신과 특성화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재정 지원 및 규제완화 등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6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혁신과 특성화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재정 지원 및 규제완화 등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7 ③ 지역중소기업은 혁신역량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중소기업 육성시책 실시에 협력하여야 한다. 7 ③ 지역중소기업은 혁신역량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중소기업 육성시책 실시에 협력하여야 한다.
8 ④ 지역중소기업 육성ㆍ혁신 관련 주체는 해당 주체가 수행하고 있는 지역중소기업과 관련된 사업이 조화로이 연계되어 그 성과를 효과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하여야 하며, 지역중소기업의 육성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8 ④ 지역중소기업 육성ㆍ혁신 관련 주체는 해당 주체가 수행하고 있는 지역중소기업과 관련된 사업이 조화로이 연계되어 그 성과를 효과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하여야 하며, 지역중소기업의 육성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9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9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0 제2장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 10 제2장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
11 제5조(기본지침) 11 제5조(기본지침)
12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19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에 관한 계획에 근거하여 다음 연도의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12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19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에 관한 계획에 근거하여 다음 연도의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13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지침을 작성하려면 미리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13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지침을 작성하려면 미리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14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협의에 있어서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수렴된 지역중소기업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4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협의에 있어서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수렴된 지역중소기업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5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지침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15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지침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16 제6조(육성계획의 수립) 16 제6조(육성계획의 수립)
17 ① 시ㆍ도지사는 기본지침에 따라 해당 연도의 관할구역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7 ① 시ㆍ도지사는 기본지침에 따라 해당 연도의 관할구역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8 ② 육성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8 ② 육성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9 ③ 시ㆍ도지사는 육성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지역별 경제동향, 업종별ㆍ규모별 업체 수와 근로자 수 등 관할구역 기업의 현황과 조업상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19 ③ 시ㆍ도지사는 육성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지역별 경제동향, 업종별ㆍ규모별 업체 수와 근로자 수 등 관할구역 기업의 현황과 조업상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20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기업의 현황과 조업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의 기업활동과 관련한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국세청, 지방고용노동청, 지방환경청, 지방통계청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송부 또는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20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기업의 현황과 조업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의 기업활동과 관련한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국세청, 지방고용노동청, 지방환경청, 지방통계청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송부 또는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21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취득한 자료는 육성계획의 수립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21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취득한 자료는 육성계획의 수립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22 ⑥ 시ㆍ도지사가 육성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통하여 수렴된 지역중소기업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22 ⑥ 시ㆍ도지사가 육성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통하여 수렴된 지역중소기업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23 ⑦ 육성계획은 국토의 이용과 관련된 계획, 도로ㆍ하천ㆍ철도ㆍ항만ㆍ공항 등의 시설에 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농업진흥지역 관련 계획 및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지역진흥과 관련된 계획과의 조화가 보장될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23 ⑦ 육성계획은 국토의 이용과 관련된 계획, 도로ㆍ하천ㆍ철도ㆍ항만ㆍ공항 등의 시설에 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농업진흥지역 관련 계획 및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지역진흥과 관련된 계획과의 조화가 보장될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24 제7조(육성계획의 조정) 24 제7조(육성계획의 조정)
25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육성계획에 대하여 제10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가 심의한 결과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시책과 상충되거나 시ㆍ도의 계획 간에 중복ㆍ충돌하는 부문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육성계획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25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육성계획에 대하여 제10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가 심의한 결과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시책과 상충되거나 시ㆍ도의 계획 간에 중복ㆍ충돌하는 부문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육성계획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26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26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27 제8조(육성계획의 추진 및 지원) 27 제8조(육성계획의 추진 및 지원)
28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28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29 ② 정부는 시ㆍ도지사가 육성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금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29 ② 정부는 시ㆍ도지사가 육성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금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30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기금에 대한 지원금을 육성계획을 추진하는 데 사용하여야 한다. 30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기금에 대한 지원금을 육성계획을 추진하는 데 사용하여야 한다.
31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ㆍ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31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ㆍ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32 제9조(육성계획의 성과 분석 등) 32 제9조(육성계획의 성과 분석 등)
33 ① 시ㆍ도지사는 매년 육성계획의 추진실적을 분석하고 다음 해 2월 말까지 그 분석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3 ① 시ㆍ도지사는 매년 육성계획의 추진실적을 분석하고 다음 해 2월 말까지 그 분석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4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육성계획 추진실적 분석 결과를 제10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하고 이를 기본지침에 반영하여야 한다. 34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육성계획 추진실적 분석 결과를 제10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하고 이를 기본지침에 반영하여야 한다.
35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할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5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할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6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시ㆍ도에 대하여 인센티브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6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시ㆍ도에 대하여 인센티브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7 ⑤ 제2항에 따른 육성계획의 성과 분석ㆍ평가 및 제4항에 따른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7 ⑤ 제2항에 따른 육성계획의 성과 분석ㆍ평가 및 제4항에 따른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8 제10조(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 38 제10조(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
39 ①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39 ①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40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40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41 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1 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2 ④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42 ④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43 ⑤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의회의 심의ㆍ조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43 ⑤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의회의 심의ㆍ조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44 ⑥ 제2항에 따른 협의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육성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지역별 지역중소기업 지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 44 ⑥ 제2항에 따른 협의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육성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지역별 지역중소기업 지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
45 ⑦ 제1항에 따른 협의회, 제5항에 따른 실무협의회 및 제6항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지원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5 ⑦ 제1항에 따른 협의회, 제5항에 따른 실무협의회 및 제6항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지원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6 제3장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지원 정책 46 제3장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지원 정책
47 제11조(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등) 47 제11조(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등)
48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을 촉진하고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48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을 촉진하고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49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이하 "수도권 외의 지역"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지역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49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이하 "수도권 외의 지역"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지역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50 제12조(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육성 등) 50 제12조(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육성 등)
51 ① 수도권 외의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고용안정, 수출증대 등 관할 지역의 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우수한 혁신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지역중소기업을 지역혁신 선도기업으로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51 ① 수도권 외의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고용안정, 수출증대 등 관할 지역의 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우수한 혁신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지역중소기업을 지역혁신 선도기업으로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52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52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53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선정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 53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선정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
54 ④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선정 요건 및 절차,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4 ④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선정 요건 및 절차,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5 제13조(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의 취소 등) 55 제13조(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의 취소 등)
56 ① 시ㆍ도지사는 지역혁신 선도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56 ① 시ㆍ도지사는 지역혁신 선도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57 ② 제1항에 따라 선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기업에 이를 알려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57 ② 제1항에 따라 선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기업에 이를 알려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58 ③ 그 밖에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의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8 ③ 그 밖에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의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9 제14조(조세의 감면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법인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59 제14조(조세의 감면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법인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60 제15조(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의 지정) 60 제15조(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의 지정)
61 ① 시ㆍ도지사는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을 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이하 "혁신지구"라 한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61 ① 시ㆍ도지사는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을 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이하 "혁신지구"라 한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62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혁신지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혁신지구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2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혁신지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혁신지구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3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혁신지구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1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전문연구기관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결과에 따라 지정 여부, 지정 기간 및 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3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혁신지구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1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전문연구기관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결과에 따라 지정 여부, 지정 기간 및 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4 ④ 혁신지구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4 ④ 혁신지구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5 제16조(혁신지구의 지정 해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혁신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혁신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65 제16조(혁신지구의 지정 해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혁신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혁신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66 제17조(혁신지구육성시책) 66 제17조(혁신지구육성시책)
67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과 혁신지구 활성화 등을 위하여 혁신지구의 육성에 관한 시책(이하 "혁신지구육성시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67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과 혁신지구 활성화 등을 위하여 혁신지구의 육성에 관한 시책(이하 "혁신지구육성시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68 ② 혁신지구육성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8 ② 혁신지구육성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9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혁신지구육성시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69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혁신지구육성시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70 ④ 혁신지구와 관련된 시ㆍ도지사는 혁신지구육성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입지, 세제, 재정 및 행정 등 관련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70 ④ 혁신지구와 관련된 시ㆍ도지사는 혁신지구육성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입지, 세제, 재정 및 행정 등 관련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71 제18조(혁신지구의 지원) 71 제18조(혁신지구의 지원)
72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혁신지구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72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혁신지구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73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혁신지구에 입주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에 대한 부지의 조성, 임대료 감면, 의료시설ㆍ교육시설ㆍ주택 등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73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혁신지구에 입주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에 대한 부지의 조성, 임대료 감면, 의료시설ㆍ교육시설ㆍ주택 등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74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혁신지구에 입주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에 대하여 국유ㆍ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74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혁신지구에 입주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에 대하여 국유ㆍ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75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혁신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한 경우 다른 신청보다 우선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75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혁신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한 경우 다른 신청보다 우선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76 ⑤ 그 밖에 혁신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6 ⑤ 그 밖에 혁신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7 제19조(지역중소기업 육성ㆍ혁신 관련 주체에 대한 지원 등) 77 제19조(지역중소기업 육성ㆍ혁신 관련 주체에 대한 지원 등)
78 ① 정부는 지역중소기업 육성ㆍ혁신 관련 주체가 기능적 또는 공간적 집적(集積)을 통하여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상호 인력교류, 기반시설의 확충 및 공동이용, 정보의 공동활용 등을 위한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78 ① 정부는 지역중소기업 육성ㆍ혁신 관련 주체가 기능적 또는 공간적 집적(集積)을 통하여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상호 인력교류, 기반시설의 확충 및 공동이용, 정보의 공동활용 등을 위한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79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현지지원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중소기업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지방조직이 지역별로 일정한 장소에 위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79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현지지원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중소기업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지방조직이 지역별로 일정한 장소에 위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80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중소기업 육성ㆍ혁신 관련 주체가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1.3> 80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중소기업 육성ㆍ혁신 관련 주체가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1.3>
81 제20조(지역협동기술향상) 81 제20조(지역협동기술향상)
82 ① 지역중소기업, 지역중소기업 육성ㆍ혁신 관련 주체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로 협력하여 기술향상활동(이하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이라 한다)을 수행할 수 있다. 82 ① 지역중소기업, 지역중소기업 육성ㆍ혁신 관련 주체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로 협력하여 기술향상활동(이하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이라 한다)을 수행할 수 있다.
83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업계통의 국공립연구기관에 지역협동기술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83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업계통의 국공립연구기관에 지역협동기술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84 ③ 지역협동기술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84 ③ 지역협동기술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85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중소기업 육성ㆍ혁신 관련 주체 중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을 통한 기술개발이 활발한 기관을 지역협동기술향상 시범기관(이하 "시범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고 해당 시범기관의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85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중소기업 육성ㆍ혁신 관련 주체 중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을 통한 기술개발이 활발한 기관을 지역협동기술향상 시범기관(이하 "시범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고 해당 시범기관의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86 제21조(지역중소기업 혁신촉진 교류활동 지원) 86 제21조(지역중소기업 혁신촉진 교류활동 지원)
87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지역중소기업이 기술융합ㆍ상호교류 등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다양한 목적의 교류회를 교수, 연구원 등의 전문가와 공동으로 결성ㆍ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87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지역중소기업이 기술융합ㆍ상호교류 등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다양한 목적의 교류회를 교수, 연구원 등의 전문가와 공동으로 결성ㆍ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88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혁신촉진 교류활동에 대한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88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혁신촉진 교류활동에 대한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89 제22조(공공기관등의 우선 구매 및 공시 등) 89 제22조(공공기관등의 우선 구매 및 공시 등)
90 ① 공공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 소재지(본사, 지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은 각각의 소재지)의 지역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이하 "지역중소기업제품"이라 한다)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90 ① 공공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 소재지(본사, 지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은 각각의 소재지)의 지역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이하 "지역중소기업제품"이라 한다)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91 ② 공공기관등의 장은 해당 시ㆍ도지사가 요청할 경우 지역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통보할 수 있다. 다만,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은 제외한다. 91 ② 공공기관등의 장은 해당 시ㆍ도지사가 요청할 경우 지역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통보할 수 있다. 다만,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은 제외한다.
92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고 내용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92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고 내용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93 ④ 제2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 및 제3항에 따른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3 ④ 제2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 및 제3항에 따른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4 제4장 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 및 활력회복 지원 94 제4장 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 및 활력회복 지원
95 제23조(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95 제23조(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96 ①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밀집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96 ①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밀집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97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1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전문연구기관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결과에 따라 지정 여부, 지정 기간 및 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97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1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전문연구기관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결과에 따라 지정 여부, 지정 기간 및 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98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여부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98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여부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99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을 지정하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지역중소기업경영환경조사단을 구성하여 경영환경의 악화 상황 등을 조사할 수 있다. 99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을 지정하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지역중소기업경영환경조사단을 구성하여 경영환경의 악화 상황 등을 조사할 수 있다.
100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을 결정한 경우에는 지정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00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을 결정한 경우에는 지정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01 ⑥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대한 지정 신청ㆍ절차ㆍ기간, 지원의 종류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1 ⑥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대한 지정 신청ㆍ절차ㆍ기간, 지원의 종류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2 제24조(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대한 지원 등) 102 제24조(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대한 지원 등)
103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3조제2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을 소관별로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지원하여야 한다. 103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3조제2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을 소관별로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지원하여야 한다.
104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지역별 중소기업 경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 추진에 있어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있는 지역중소기업의 발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04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지역별 중소기업 경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 추진에 있어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있는 지역중소기업의 발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05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중장기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하여 발전전략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05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중장기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하여 발전전략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06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연구개발 및 사업화, 자금, 인력, 판로, 시설개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06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연구개발 및 사업화, 자금, 인력, 판로, 시설개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07 ⑤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의 효과 및 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7 ⑤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의 효과 및 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8 제25조(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해제) 108 제25조(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해제)
109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정 기간 중이라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경제상황이 호전되어 지원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09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정 기간 중이라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경제상황이 호전되어 지원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10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지정 해제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10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지정 해제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11 제26조(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 체계의 구축ㆍ운영) 111 제26조(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 체계의 구축ㆍ운영)
112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3조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중소기업 경영상황 등에 대한 위기징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단계별 위기대응 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12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3조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중소기업 경영상황 등에 대한 위기징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단계별 위기대응 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13 ② 제1항에 따른 위기징후 단계 및 기준은 해당 지역중소기업의 고용, 매출액, 사업장 관련 주요 지표, 위기의 전개 속도 및 확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3 ② 제1항에 따른 위기징후 단계 및 기준은 해당 지역중소기업의 고용, 매출액, 사업장 관련 주요 지표, 위기의 전개 속도 및 확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4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기 단계에 따라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114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기 단계에 따라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115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 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15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 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16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 및 제3항에 따른 조치의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지역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이하 "위기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16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 및 제3항에 따른 조치의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지역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이하 "위기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17 ⑥ 제1항 및 제3항 등에 따른 위기대응 체계 구축ㆍ운영 및 조치의 시행, 위기지원센터의 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7 ⑥ 제1항 및 제3항 등에 따른 위기대응 체계 구축ㆍ운영 및 조치의 시행, 위기지원센터의 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8 제27조(공장설립 지원) 118 제27조(공장설립 지원)
119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중소기업이 각 지역에서 원활하게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19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중소기업이 각 지역에서 원활하게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20 ②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제1항에 따라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공장의 양도에 따른 대금을 장기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120 ②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제1항에 따라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공장의 양도에 따른 대금을 장기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121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때 업종별, 지역별, 규모별로 표준공장의 유형을 개발하는 등 지역중소기업의 공장 설립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21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때 업종별, 지역별, 규모별로 표준공장의 유형을 개발하는 등 지역중소기업의 공장 설립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22 제28조(인력개발 및 지역정착) 122 제28조(인력개발 및 지역정착)
123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이 조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이라 한다)이 지역중소기업 소속 근로자 또는 지역중소기업에 취업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23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이 조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이라 한다)이 지역중소기업 소속 근로자 또는 지역중소기업에 취업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24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제1항제1호에 따라 국유지ㆍ공유지를 양도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124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제1항제1호에 따라 국유지ㆍ공유지를 양도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125 ③ 정부는 지역중소기업 소속 직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중소기업의 사업장에 취업하여 그 지역에 정착하려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장기저금리의 정착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125 ③ 정부는 지역중소기업 소속 직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중소기업의 사업장에 취업하여 그 지역에 정착하려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장기저금리의 정착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126 ④ 정부는 시범기관과 지속적으로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을 통한 기술개발을 하려는 지역중소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역중소기업을 「병역법」 제36조에 따라 병역지정업체(이하 "병역지정업체"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126 ④ 정부는 시범기관과 지속적으로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을 통한 기술개발을 하려는 지역중소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역중소기업을 「병역법」 제36조에 따라 병역지정업체(이하 "병역지정업체"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127 ⑤ 정부는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지역중소기업에 취업하여 시범기관과 협동으로 그 지역중소기업에 필요한 기술개발에 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려는 사람을 「병역법」 제37조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 127 ⑤ 정부는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지역중소기업에 취업하여 시범기관과 협동으로 그 지역중소기업에 필요한 기술개발에 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려는 사람을 「병역법」 제37조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
128 제29조(향토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128 제29조(향토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129 ① 정부는 지역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향토기업"이라 한다)의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향토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수립ㆍ운용하도록 할 수 있다. 129 ① 정부는 지역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향토기업"이라 한다)의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향토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수립ㆍ운용하도록 할 수 있다.
130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보증제도를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30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보증제도를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31 제5장 보칙 131 제5장 보칙
132 제30조(지역중소기업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32 제30조(지역중소기업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33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육성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 등을 위하여 지역중소기업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관련 통계자료를 수집ㆍ작성할 수 있다. 133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육성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 등을 위하여 지역중소기업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관련 통계자료를 수집ㆍ작성할 수 있다.
134 ② 시ㆍ도지사는 지역중소기업의 위기 및 침체 여부를 조기에 파악하여 대응하고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와 수집ㆍ작성한 통계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지역중소기업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34 ② 시ㆍ도지사는 지역중소기업의 위기 및 침체 여부를 조기에 파악하여 대응하고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와 수집ㆍ작성한 통계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지역중소기업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35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실태조사 및 통계자료 작성과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35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실태조사 및 통계자료 작성과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36 ④ 정보시스템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과 서로 연계할 수 있다. 136 ④ 정보시스템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사업 빅데이터 플랫폼과 서로 연계할 수 있다. <개정 2024.1.9>
137 ⑤ 실태조사 및 통계자료의 작성과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관련 기업의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37 ⑤ 실태조사 및 통계자료의 작성과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관련 기업의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38 ⑥ 그 밖에 실태조사와 통계자료의 수집ㆍ작성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8 ⑥ 그 밖에 실태조사와 통계자료의 수집ㆍ작성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9 제31조(지역중소기업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139 제31조(지역중소기업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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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한 조사ㆍ연구와 지역중소기업 지원 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각종 데이터의 분석 등을 수행하는 전문연구기관(이하 "전문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40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한 조사ㆍ연구와 지역중소기업 지원 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각종 데이터의 분석 등을 수행하는 전문연구기관(이하 "전문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41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연구기관이 조사ㆍ연구 및 데이터의 분석 등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41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연구기관이 조사ㆍ연구 및 데이터의 분석 등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42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연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42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연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43 ④ 전문연구기관의 지정기준ㆍ절차, 지정취소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3 ④ 전문연구기관의 지정기준ㆍ절차, 지정취소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4 제32조(지역중소기업 전담관리기관의 지정 등) 144 제32조(지역중소기업 전담관리기관의 지정 등)
145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중소기업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관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45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중소기업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관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46 ② 정부는 전담관리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46 ② 정부는 전담관리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47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담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47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담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48 ④ 전담관리기관의 지정기준ㆍ절차, 지정취소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8 ④ 전담관리기관의 지정기준ㆍ절차, 지정취소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9 제6장 벌칙 149 제6장 벌칙
150 제33조(벌칙) 제30조제5항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기업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50 제33조(벌칙) 제30조제5항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기업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