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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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4-02-09 · 공포 2023-08-08
신법 (현행)
시행 2024-07-10 · 공포 2024-01-09
구법 시행 2024-02-09
신법 시행 2024-07-10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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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설치)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우체국보험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세입(歲入)으로써 그 세출(歲出)에 충당한다. | 1 | 제1조(설치)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우체국보험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세입(歲入)으로써 그 세출(歲出)에 충당한다. |
| 2 | 제2조(회계의 관리) 우체국보험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리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2 | 제2조(회계의 관리) 우체국보험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리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 3 | 제3조(세입과 세출) | 3 | 제3조(세입과 세출) |
| 4 | ①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4 | ①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5 | ②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5 | ②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6 | 제4조(우체국보험적립금의 조성 등) | 6 | 제4조(우체국보험적립금의 조성 등) |
| 7 | ① 보험금ㆍ환급금 등 보험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ㆍ세출 외에 따로 우체국보험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을 둔다. | 7 | ① 보험금ㆍ환급금 등 보험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ㆍ세출 외에 따로 우체국보험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을 둔다. |
| 8 | ②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조성한다. | 8 | ②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조성한다. |
| 9 | ③ 보험금ㆍ환급금 등 보험급여는 적립금에서 지출한다. | 9 | ③ 보험금ㆍ환급금 등 보험급여는 적립금에서 지출한다. |
| 10 | 제5조(적립금의 운용) | 10 | 제5조(적립금의 운용) |
| 11 | ① 적립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11 | ① 적립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 12 | ② 적립금을 운용할 때에는 안정성ㆍ유동성ㆍ수익성 및 공익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 12 | ② 적립금을 운용할 때에는 안정성ㆍ유동성ㆍ수익성 및 공익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
| 13 | 제6조(적립금의 운용 방법) | 13 | 제6조(적립금의 운용 방법) |
| 14 | ①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14 | ①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9> |
| 15 |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신설 2023.8.8> | 15 |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신설 2023.8.8> |
| 16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적립금의 운용 성과와 재정 상태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자산의 증감 및 변동을 그 발생한 사실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3.8.8> | 16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적립금의 운용 성과와 재정 상태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자산의 증감 및 변동을 그 발생한 사실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3.8.8> |
| 17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적립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제1항제2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10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법인에 위탁하여 운용하게 하거나 적립금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으로 하여금 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3.8.8> | 17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적립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제1항제2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10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법인에 위탁하여 운용하게 하거나 적립금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으로 하여금 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3.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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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⑤ 다음 각 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 18 | ⑤ 다음 각 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
| 19 | ⑥ 적립금운용계획의 수립 등 적립금을 운용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 19 | ⑥ 적립금운용계획의 수립 등 적립금을 운용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
| 20 | 제7조(적립금의 대출 이자율 등) 제6조제1항 각 호(제2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적립금의 운용 방법에 따른 운용 비율,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대출 기간 및 이자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20 | 제7조(적립금의 대출 이자율 등) 제6조제1항 각 호(제2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적립금의 운용 방법에 따른 운용 비율,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대출 기간 및 이자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 21 | 제8조(결산서의 작성 및 잉여금의 처리) | 21 | 제8조(결산서의 작성 및 잉여금의 처리) |
| 22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국가회계법」 등에 따라 회계의 결산서를 작성하는 외에 기업예산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결산서(적립금을 포함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 22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국가회계법」 등에 따라 회계의 결산서를 작성하는 외에 기업예산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결산서(적립금을 포함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
| 23 | ② 회계연도마다 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에 따른 잉여금이 있으면 이월손실금을 보전(補塡)하고 남은 금액은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23 | ② 회계연도마다 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에 따른 잉여금이 있으면 이월손실금을 보전(補塡)하고 남은 금액은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 24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적립금 결산에 따른 잉여금의 일부로 보험계약자 및 소외계층을 위한 공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 24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적립금 결산에 따른 잉여금의 일부로 보험계약자 및 소외계층을 위한 공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
| 25 | ④ 제3항에 따른 공익사업의 범위와 그 재원(財源) 조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25 | ④ 제3항에 따른 공익사업의 범위와 그 재원(財源) 조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 26 | 제9조(차입) | 26 | 제9조(차입) |
| 27 | ① 회계에 속하는 경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회계의 부담으로 장기차입 또는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 27 | ① 회계에 속하는 경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회계의 부담으로 장기차입 또는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
| 28 |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 28 |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
| 29 | 제10조(예비비) 회계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 29 | 제10조(예비비) 회계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
| 30 | 제11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 30 | 제11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
| 31 | 제12조 삭제 <2001.12.19> | 31 | 제12조 삭제 <2001.1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