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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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1-10-07 · 공포 2021-10-07
신법 (현행)
시행 2024-03-22 · 공포 2024-01-09
구법 시행 2021-10-07
신법 시행 2024-03-2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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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할부거래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할부거래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할부계약 내용의 표시방법) 할부거래업자는「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할부계약의 내용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2 | 제2조(할부계약 내용의 표시방법) 할부거래업자는「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할부계약의 내용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 3 | 제3조(계약서의 작성방법) | 3 | 제3조(계약서의 작성방법) |
| 4 |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할부계약의 계약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4 |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할부계약의 계약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 5 | ②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와의 할부계약 체결 당시에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제공자(이하 "신용제공자"라 한다)의 성명 및 주소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서에 할부의 유형(자체 할부, 은행 할부 또는 보험 할부 등을 말한다)을 적고, 신용제공자가 확정되었을 때에 그 성명 및 주소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5 | ②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와의 할부계약 체결 당시에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제공자(이하 "신용제공자"라 한다)의 성명 및 주소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서에 할부의 유형(자체 할부, 은행 할부 또는 보험 할부 등을 말한다)을 적고, 신용제공자가 확정되었을 때에 그 성명 및 주소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 6 | 제4조(선불식 할부거래업의 등록신청 첨부서류 등) | 6 | 제4조(선불식 할부거래업의 등록신청 첨부서류 등) |
| 7 | ① 법 제18조제1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신청서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5> | 7 | ① 법 제18조제1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신청서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5> |
| 8 | ② 제1항에 따른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8 | ② 제1항에 따른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 9 | ③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6.1.25> | 9 | ③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6.1.25> |
| 10 | ④ 제1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0> | 10 | ④ 제1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3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7.6.20, 2024.1.9> |
| 11 | ⑤ 제2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는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등록증이 훼손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증이 훼손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존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7.6.20> | 11 | ⑤ 제2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는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등록증이 훼손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증이 훼손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존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7.6.20> |
| 12 | 제5조(선불식 할부거래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 12 | 제5조(선불식 할부거래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
| 13 | ① 법 제18조제3항 및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3 | ① 법 제18조제3항 및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14 | ② 제1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14 | ② 제1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1.9> |
| 15 | 제6조(선불식 할부거래업의 휴ㆍ폐업 등의 신고) 법 제18조제4항 및 영 제12조제5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하는 신고를 하려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휴업ㆍ폐업ㆍ영업재개신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5 | 제6조(선불식 할부거래업의 휴ㆍ폐업 등의 신고) 법 제18조제5항 및 영 제12조제5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하는 신고를 하려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휴업ㆍ폐업ㆍ영업재개신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9> |
| 16 | 제7조(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관한 정보의 공개) 법 제18조제5항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16 | 제7조(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관한 정보의 공개) 법 제18조제6항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1.9> |
| 17 | 제8조(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승계 공고 및 신고) | 17 | 제8조(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승계 공고 및 신고) |
| 18 |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지위의 승계 공고는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 18 |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지위의 승계 공고는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
| 19 | ② 법 제22조제3항 및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지위승계신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9 | ② 법 제22조제1항 및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지위승계신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9> |
| 20 | ③ 제2항에 따라 지위승계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합병, 분할 또는 사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증을 받아 첨부하여야 한다. | 20 | ③ 제2항에 따라 지위승계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합병, 분할 또는 사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증을 받아 첨부하여야 한다. |
| 21 | 제8조의2(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에 대한 설명ㆍ동의 방법 등) | 21 | 제8조의2(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에 대한 설명ㆍ동의 방법 등) |
| 22 | ① 법 제2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계약(이하 "이전계약"이라 한다) 공고는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 22 | ① 법 제2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계약(이하 "이전계약"이라 한다) 공고는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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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② 법 제2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 23 | ② 법 제2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
| 24 | ③ 법 제22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선불식 할부계약을 이전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 24 | ③ 법 제22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선불식 할부계약을 이전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
| 25 | ④ 법 제22조의2제7항 및 영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이전계약 신고를 하려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선불식 할부계약 이전계약신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5 | ④ 법 제22조의2제7항 및 영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이전계약 신고를 하려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선불식 할부계약 이전계약신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26 | 제9조(청약의 철회 및 계약 해제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서식) 법 제23조제1항제6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지 제7호서식을 말한다. <개정 2016.1.25> | 26 | 제9조(청약의 철회 및 계약 해제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서식) 법 제23조제1항제6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지 제7호서식을 말한다. <개정 2016.1.25> |
| 27 | 제10조(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27 | 제10조(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 28 | 제11조(선수금 보전금액의 예치 및 예치금의 지급 등) | 28 | 제11조(선수금 보전금액의 예치 및 예치금의 지급 등) |
| 29 |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른 선수금 보전금액의 예치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5> | 29 |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른 선수금 보전금액의 예치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5> |
| 30 | ② 법 제27조제5항에 따른 예치금의 지급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9, 2016.1.25, 2021.10.7> | 30 | ② 법 제27조제5항에 따른 예치금의 지급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9, 2016.1.25, 2021.10.7> |
| 31 | ③ 법 제27조제12항에 따른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수금의 증가 또는 감소를 증명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16.1.25> | 31 | ③ 법 제27조제12항에 따른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수금의 증가 또는 감소를 증명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16.1.25, 2024.1.9> |
| 32 | 제12조(소비자피해보상 증서 발급절차 등) | 32 | 제12조(소비자피해보상 증서 발급절차 등) |
| 33 | ① 삭제 <2016.1.25> | 33 | ① 삭제 <2016.1.25> |
| 34 | ②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지급의무자는 법 제27조제7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명 및 계약기간 등이 기재된 별지 제11호서식의 소비자피해보상 증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기재사항이 포함된 별도 서식의 소비자피해보상 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5> | 34 | ②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지급의무자는 법 제27조제7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명 및 계약기간 등이 기재된 별지 제11호서식의 소비자피해보상 증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기재사항이 포함된 별도 서식의 소비자피해보상 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5> |
| 35 |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비자피해보상 증서의 발급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1.25> | 35 |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비자피해보상 증서의 발급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1.25> |
| 36 | 제12조의2(선수금 관련 통지의 절차 및 방법 등) | ||
| 37 |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서 "선수금액, 납입횟수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
| 38 | ②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전화,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소비자에게 통지하고 그 내역을 보관ㆍ유지해야 한다. | ||
| 39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수금 관련 통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다. | ||
| 36 | 제13조(사업자단체의 등록) 법 제45조제1항 및 영 제32조에 따라 등록하려는 사업자단체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사업자단체 등록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5> | 40 | 제13조(사업자단체의 등록) 법 제45조제1항 및 영 제32조에 따라 등록하려는 사업자단체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사업자단체 등록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