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가안보실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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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3-04-11 · 공포 2023-04-11
신법 (현행) 시행 2024-01-11 · 공포 2024-01-11
구법 시행 2023-04-11 신법 시행 2024-01-11 (현행)
1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안보실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안보실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직무) 국가안보실은 국가안보에 관한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한다. 2 제2조(직무) 국가안보실은 국가안보에 관한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한다.
3 제3조(국가안보실장)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가안보실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3 제3조(국가안보실장)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가안보실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4 제4조(차장) 4 제4조(차장)
5 ① 국가안보실에 제1차장 및 제2차장을 두며, 각 차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5 ① 국가안보실에 제1차장, 제2차장 및 제3차장을 두며, 각 차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개정 2024.1.11>
6 ② 삭제 <2022.5.12> 6 ② 삭제 <2022.5.12>
7 ③ 국가안보실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차장, 제2차장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5.11> 7 ③ 국가안보실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차장, 제2차장, 제3차장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5.11, 2024.1.11>
8 ④ 삭제 <2017.5.11> 8 ④ 삭제 <2017.5.11>
9 제4조의2(국가위기관리센터장) 9 제4조의2(국가위기관리센터장)
10 ① 국가위기 관련 상황 관리 및 초기대응을 위하여 국가안보실장 밑에 국가위기관리센터장 1명을 둔다. 10 ① 국가위기 관련 상황 관리 및 초기대응을 위하여 국가안보실장 밑에 국가위기관리센터장 1명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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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②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11 ②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12 제5조(비서관) 12 제5조(비서관)
13 ① 국가안보실장 밑에 비서관을 둔다. <개정 2022.5.12> 13 ① 국가안보실장 밑에 비서관을 둔다. <개정 2022.5.12>
14 ② 각 비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14 ② 각 비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15 제5조의2(비서관 등의 충원에 관한 특례) 제4조의2제2항 및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비서관 및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대체하여 충원할 수 있다. 15 제5조의2(비서관 등의 충원에 관한 특례) 제4조의2제2항 및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비서관 및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대체하여 충원할 수 있다.
16 제6조(하부조직) 국가안보실에 두는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는 국가안보실장이 정한다. 16 제6조(하부조직) 국가안보실에 두는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는 국가안보실장이 정한다.
17 제7조(국가안보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17 제7조(국가안보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18 ① 국가안보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18 ① 국가안보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19 ② 국가안보실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한다. <신설 2023.4.11> 19 ② 국가안보실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한다. <신설 2023.4.11>
20 ③ 국가안보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반직공무원 정원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2023.4.11> 20 ③ 국가안보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반직공무원 정원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2023.4.11>
21 ④ 국가안보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정원의 30퍼센트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3급 또는 4급 일반직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8.1, 2023.4.11> 21 ④ 국가안보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정원의 30퍼센트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3급 또는 4급 일반직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8.1, 2023.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