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가안보실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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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3-04-11 · 공포 2023-04-11
신법 (현행)
시행 2024-01-11 · 공포 2024-01-11
구법 시행 2023-04-11
신법 시행 2024-01-11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안보실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안보실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직무) 국가안보실은 국가안보에 관한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한다. | 2 | 제2조(직무) 국가안보실은 국가안보에 관한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한다. |
| 3 | 제3조(국가안보실장)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가안보실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3 | 제3조(국가안보실장)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가안보실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 4 | 제4조(차장) | 4 | 제4조(차장) |
| 5 | ① 국가안보실에 제1차장 및 제2차장을 두며, 각 차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 5 | ① 국가안보실에 제1차장, 제2차장 및 제3차장을 두며, 각 차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개정 2024.1.11> |
| 6 | ② 삭제 <2022.5.12> | 6 | ② 삭제 <2022.5.12> |
| 7 | ③ 국가안보실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차장, 제2차장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5.11> | 7 | ③ 국가안보실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차장, 제2차장, 제3차장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5.11, 2024.1.11> |
| 8 | ④ 삭제 <2017.5.11> | 8 | ④ 삭제 <2017.5.11> |
| 9 | 제4조의2(국가위기관리센터장) | 9 | 제4조의2(국가위기관리센터장) |
| 10 | ① 국가위기 관련 상황 관리 및 초기대응을 위하여 국가안보실장 밑에 국가위기관리센터장 1명을 둔다. | 10 | ① 국가위기 관련 상황 관리 및 초기대응을 위하여 국가안보실장 밑에 국가위기관리센터장 1명을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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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②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11 | ②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 12 | 제5조(비서관) | 12 | 제5조(비서관) |
| 13 | ① 국가안보실장 밑에 비서관을 둔다. <개정 2022.5.12> | 13 | ① 국가안보실장 밑에 비서관을 둔다. <개정 2022.5.12> |
| 14 | ② 각 비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14 | ② 각 비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 15 | 제5조의2(비서관 등의 충원에 관한 특례) 제4조의2제2항 및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비서관 및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대체하여 충원할 수 있다. | 15 | 제5조의2(비서관 등의 충원에 관한 특례) 제4조의2제2항 및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비서관 및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대체하여 충원할 수 있다. |
| 16 | 제6조(하부조직) 국가안보실에 두는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는 국가안보실장이 정한다. | 16 | 제6조(하부조직) 국가안보실에 두는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는 국가안보실장이 정한다. |
| 17 | 제7조(국가안보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17 | 제7조(국가안보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 18 | ① 국가안보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 18 | ① 국가안보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
| 19 | ② 국가안보실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한다. <신설 2023.4.11> | 19 | ② 국가안보실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한다. <신설 2023.4.11> |
| 20 | ③ 국가안보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반직공무원 정원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2023.4.11> | 20 | ③ 국가안보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반직공무원 정원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2023.4.11> |
| 21 | ④ 국가안보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정원의 30퍼센트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3급 또는 4급 일반직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8.1, 2023.4.11> | 21 | ④ 국가안보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정원의 30퍼센트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3급 또는 4급 일반직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8.1, 2023.4.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