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북한인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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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6-09-04 · 공포 2016-03-03
신법 (현행)
시행 2024-04-17 · 공포 2024-01-16
구법 시행 2016-09-04
신법 시행 2024-04-17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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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법은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유엔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인권규약에 규정된 자유권 및 생존권을 추구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유엔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인권규약에 규정된 자유권 및 생존권을 추구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기본원칙 및 국가의 책무) | 2 | 제2조(기본원칙 및 국가의 책무) |
| 3 | ① 국가는 북한주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고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이하 "북한인권증진"이라 한다)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3 | ① 국가는 북한주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고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이하 "북한인권증진"이라 한다)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 4 | ② 국가는 북한인권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위해서도 노력하여야 한다. | 4 | ② 국가는 북한인권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위해서도 노력하여야 한다. |
| 5 | ③ 국가는 북한인권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 5 | ③ 국가는 북한인권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
| 6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북한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거주하며 이 지역에 직계가족ㆍ배우자ㆍ직장 등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6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북한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거주하며 이 지역에 직계가족ㆍ배우자ㆍ직장 등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 7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북한인권증진을 위하여 노력함에 있어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협력기금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7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북한인권증진을 위하여 노력함에 있어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협력기금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8 | 제5조(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 8 | 제5조(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
| 9 | ① 북한인권증진 관련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9 | ① 북한인권증진 관련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 10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국회 추천 인사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국회가 위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와 그 외 교섭단체가 2분의 1씩 동수로 추천하여 통일부장관이 위촉한다. | 10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국회 추천 인사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국회가 위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와 그 외 교섭단체가 2분의 1씩 동수로 추천하여 통일부장관이 위촉한다. |
| 11 |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1 |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2 | 제6조(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 12 | 제6조(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
| 13 | ① 통일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 13 | ① 통일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
| 14 | ②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북한인권증진에 관한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 14 | ②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북한인권증진에 관한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
| 15 | ③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15 | ③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16 | 제7조(남북인권대화의 추진) | 16 | 제7조(남북인권대화의 추진) |
| 17 | ① 정부는 북한인권증진에 관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남북인권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 17 | ① 정부는 북한인권증진에 관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남북인권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
| 18 | ② 남북인권대화의 대표 임명에 필요한 사항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5조를 준용한다. | 18 | ② 남북인권대화의 대표 임명에 필요한 사항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5조를 준용한다. |
| 19 | ③ 그 밖에 남북인권대화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9 | ③ 그 밖에 남북인권대화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20 | 제8조(인도적 지원) | 20 | 제8조(인도적 지원) |
| 21 | ① 국가는 북한인권증진을 위하여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북한 당국 또는 북한의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준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1 | ① 국가는 북한인권증진을 위하여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북한 당국 또는 북한의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준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6> |
| 22 | ② 국가는 민간단체 등이 시행하는 인도적 지원에 대하여도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준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2 | ② 국가는 민간단체 등이 시행하는 인도적 지원에 대하여도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준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23 | 제9조(북한인권증진을 위한 국제적 협력) | 23 | 제9조(북한인권증진을 위한 국제적 협력) |
| 24 | ① 국가는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인적교류ㆍ정보교환 등과 관련하여 국제기구ㆍ국제단체 및 외국 정부 등과 협력하며, 북한인권증진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24 | ① 국가는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인적교류ㆍ정보교환 등과 관련하여 국제기구ㆍ국제단체 및 외국 정부 등과 협력하며, 북한인권증진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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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② 제1항에 따른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위하여 외교부에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이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25 | ② 제1항에 따른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위하여 외교부에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이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 26 | ③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의 임무ㆍ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6 | ③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의 임무ㆍ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27 | 제10조(북한인권재단의 설립) | 27 | 제10조(북한인권재단의 설립) |
| 28 | ① 정부는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남북인권대화와 인도적 지원 등 북한인권증진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북한인권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28 | ① 정부는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남북인권대화와 인도적 지원 등 북한인권증진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북한인권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 29 |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29 |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 30 | ③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별도의 담당기구를 둘 수 있다. | 30 | ③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별도의 담당기구를 둘 수 있다. |
| 31 | ④ 그 밖에 재단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1 | ④ 그 밖에 재단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32 | 제11조(재단의 운영) | 32 | 제11조(재단의 운영) |
| 33 |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 33 |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
| 34 | ② 재단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접수할 수 있다. | 34 | ② 재단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접수할 수 있다. |
| 35 | ③ 통일부장관은 재단을 지도ㆍ감독한다. | 35 | ③ 통일부장관은 재단을 지도ㆍ감독한다. |
| 36 | ④ 통일부장관은 재단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36 | ④ 통일부장관은 재단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 37 | ⑤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37 | ⑤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 38 | ⑥ 그 밖에 재단의 운영과 지도ㆍ감독, 기탁금품 접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8 | ⑥ 그 밖에 재단의 운영과 지도ㆍ감독, 기탁금품 접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39 | 제12조(재단 임원의 구성) | 39 | 제12조(재단 임원의 구성) |
| 40 | ① 재단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를 두며, 이사는 통일부장관이 추천한 인사 2명과 국회가 추천한 인사로 구성하되, 국회가 이사를 추천함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와 그 외 교섭단체가 2분의 1씩 동수로 추천하여 통일부장관이 임명한다. | 40 | ① 재단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를 두며, 이사는 통일부장관이 추천한 인사 2명과 국회가 추천한 인사로 구성하되, 국회가 이사를 추천함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와 그 외 교섭단체가 2분의 1씩 동수로 추천하여 통일부장관이 임명한다. |
| 41 | ② 이사장과 정관으로 정하는 상근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 41 | ② 이사장과 정관으로 정하는 상근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
| 42 | ③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하고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 42 | ③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하고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
| 43 | ④ 그 밖에 재단 임원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3 | ④ 그 밖에 재단 임원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44 | 제13조(북한인권기록센터) | 44 | 제13조(북한인권기록센터) |
| 45 | ① 북한주민의 인권상황과 인권증진을 위한 정보를 수집ㆍ기록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인권기록센터(이하 "기록센터"라 한다)를 둔다. | 45 | ① 북한주민의 인권상황과 인권증진을 위한 정보를 수집ㆍ기록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인권기록센터(이하 "기록센터"라 한다)를 둔다. |
| 46 | ② 기록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고 각종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연구ㆍ보존ㆍ발간 등을 담당한다. | 46 | ② 기록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고 각종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연구ㆍ보존ㆍ발간 등을 담당한다. |
| 47 |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은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47 |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은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 48 | ④ 기록센터에는 센터장 1명을 두며, 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북한인권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통일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48 | ④ 기록센터에는 센터장 1명을 두며, 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북한인권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통일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 49 | ⑤ 기록센터에서 수집ㆍ기록한 자료는 3개월마다 법무부에 이관하며, 북한인권기록 관련 자료를 보존ㆍ관리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담당기구를 둔다. | 49 | ⑤ 기록센터에서 수집ㆍ기록한 자료는 3개월마다 법무부에 이관하며, 북한인권기록 관련 자료를 보존ㆍ관리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담당기구를 둔다. |
| 50 | ⑥ 그 밖에 기록센터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50 | ⑥ 그 밖에 기록센터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51 | 제14조(관련 기관 등의 협조) | 51 | 제14조(관련 기관 등의 협조) |
| 52 | ① 통일부장관은 북한인권증진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행정기관과 공공단체, 관련 인사에 대하여 자료제출, 의견진술, 그 밖에 정책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52 | ① 통일부장관은 북한인권증진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행정기관과 공공단체, 관련 인사에 대하여 자료제출, 의견진술, 그 밖에 정책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 53 |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 관련 인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53 |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 관련 인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 54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령 및 조례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미리 통일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54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령 및 조례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미리 통일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55 | 제15조(국회 보고) | 55 | 제15조(국회 보고) |
| 56 | ①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집행계획의 보고 이외에도 매년 북한인권증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기회 전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56 | ①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집행계획의 보고 이외에도 매년 북한인권증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기회 전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57 | ② 국회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정부의 보고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 57 | ② 국회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정부의 보고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
| 58 | 제1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재단의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형법」 제127조와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58 | 제1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재단의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형법」 제127조와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 59 | 제17조(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59 | 제17조(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