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섬 발전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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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2-11-15 · 공포 2022-11-15
신법 (현행) 시행 2025-01-17 · 공포 2024-01-16
구법 시행 2022-11-15 신법 시행 2025-01-17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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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법은 섬의 생산ㆍ소득 및 생활기반시설의 정비ㆍ확충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섬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2> 1 제1조(목적) 이 법은 섬의 생산ㆍ소득 및 생활기반시설의 정비ㆍ확충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섬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2>
2 제2조(정의) 2 제2조(정의)
3 ① 이 법에서 "섬"이란 만조(滿潮) 시에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20.12.22> 3 ① 이 법에서 "섬"이란 만조(滿潮) 시에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20.12.22>
4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섬 중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대상섬으로서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한 섬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0.12.22> 4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섬 중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대상섬으로서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한 섬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0.12.22>
5 제2조의2(섬의 날) 5 제2조의2(섬의 날)
6 ① 섬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8월 8일을 섬의 날로 한다. 6 ① 섬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8월 8일을 섬의 날로 한다.
7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섬의 날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를 할 수 있다. 7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섬의 날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를 할 수 있다.
8 제3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8 제3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9 ① 이 법에 따른 개발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군사(軍事), 「국토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① 이 법에 따른 개발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군사(軍事), 「국토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② 이 법에 따른 개발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10 ② 이 법에 따른 개발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11 제4조(개발대상섬의 지정) 11 제4조(개발대상섬의 지정)
12 ①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섬을 개발대상섬(이하 "지정섬"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0.12.22> 12 ①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섬을 개발대상섬(이하 "지정섬"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0.12.22>
13 ② 지정섬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제14조에 따른 섬발전심의위원회(이하 "섬발전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22> 13 ② 지정섬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제14조에 따른 섬발전심의위원회(이하 "섬발전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22>
14 제5조(지정섬의 고시)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섬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22> 14 제5조(지정섬의 고시)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섬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22>
15 제6조(사업계획의 수립) 15 제6조(사업계획의 수립)
16 ① 지정섬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22> 16 ① 지정섬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22>
17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섬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침과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22> 17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섬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침과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22>
18 ③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2.22, 2022.11.15> 18 ③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2.22, 2022.11.15>
19 제7조(사업계획의 확정) 19 제7조(사업계획의 확정)
20 ① 제6조에 따른 사업계획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섬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확정한다. 확정된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22> 20 ① 제6조에 따른 사업계획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섬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확정한다. 확정된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22>
21 ②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사업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지사가 변경할 수 있다. 21 ②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사업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지사가 변경할 수 있다.
22 제8조(연도별 사업계획의 확정) 22 제8조(연도별 사업계획의 확정)
23 ① 관계 시ㆍ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확정된 사업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해 사업계획(이하 "연도별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3 ① 관계 시ㆍ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확정된 사업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해 사업계획(이하 "연도별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4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6.9> 24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6.9>
25 제9조(사업의 시행자) 25 제9조(사업의 시행자)
26 ① 지정섬의 사업시행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0.12.22> 26 ① 지정섬의 사업시행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0.12.22>
27 ② 제1항의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개발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27 ② 제1항의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개발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28 제10조(사업비의 조성) 28 제10조(사업비의 조성)
29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사업시행자에게 보조ㆍ융자 또는 알선하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9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사업시행자에게 보조ㆍ융자 또는 알선하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0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의 보조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0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의 보조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1 제11조(예산에의 계상)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31 제11조(예산에의 계상)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32 제12조(다른 관계 규정 등에 관한 조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섬지역의 토지 또는 수면(水面)을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용도로 제공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 또는 처분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지정섬 개발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32 제12조(다른 관계 규정 등에 관한 조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섬지역의 토지 또는 수면(水面)을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용도로 제공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 또는 처분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지정섬 개발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33 제13조(세제 지원) 정부는 사업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제(稅制) 지원을 할 수 있다. 33 제13조(세제 지원) 정부는 사업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제(稅制) 지원을 할 수 있다.
34 제13조의2(섬지역 특산물 산업 육성 등) 34 제13조의2(섬지역 특산물 산업 육성 등)
35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섬지역 주민의 소득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섬지역에서 생산하는 특산물 관련 산업을 육성하여야 한다. 35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섬지역 주민의 소득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섬지역에서 생산하는 특산물 관련 산업을 육성하여야 한다.
36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섬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의 공공기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납품을 촉진하여야 한다. 36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섬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의 공공기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납품을 촉진하여야 한다.
37 제13조의3(교통편의 증진 지원) 37 제13조의3(교통편의 증진 지원)
38 ① 지정섬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선박안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여객선이 운항되지 아니하는 섬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수행을 위하여 관리ㆍ사용하는 선박을 이용하여 사람을 운송할 수 있다. 38 ① 지정섬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선박안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여객선이 운항되지 아니하는 섬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수행을 위하여 관리ㆍ사용하는 선박을 이용하여 사람을 운송할 수 있다.
39 ② 지정섬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선박 이용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9 ② 지정섬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선박 이용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40 제14조(섬발전심의위원회의 설치) 40 제14조(섬발전심의위원회의 설치)
41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섬발전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4.12.30, 2017.7.26, 2020.6.9, 2020.12.22> 41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섬발전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4.12.30, 2017.7.26, 2020.6.9, 2020.12.22, 2024.1.16>
42 ② 섬발전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12.30, 2020.12.22> 42 ② 섬발전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12.30, 2020.12.22>
43 ③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43 ③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44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1.27, 2020.12.22> 44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1.27,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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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의견진술과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45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의견진술과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46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섬발전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7, 2020.12.22> 46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섬발전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7, 2020.12.22>
47 제15조(한국섬진흥원 설립) 47 제15조(한국섬진흥원 설립)
48 ① 섬지역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ㆍ연구ㆍ정책수립ㆍ진흥을 위하여 한국섬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48 ① 섬지역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ㆍ연구ㆍ정책수립ㆍ진흥을 위하여 한국섬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49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49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50 ③ 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0 ③ 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1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51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52 ⑤ 진흥원은 정부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52 ⑤ 진흥원은 정부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53 ⑥ 정부는 진흥원의 설립, 시설, 운영 및 사업 추진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53 ⑥ 정부는 진흥원의 설립, 시설, 운영 및 사업 추진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54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진흥원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진흥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다. 54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진흥원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진흥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다.
55 ⑧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55 ⑧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