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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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3-03-02 · 공포 2023-03-02
신법 (현행)
시행 2024-12-01 · 공포 2024-01-12
구법 시행 2023-03-02
신법 시행 2024-12-01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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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2.19>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2.19> |
| 2 | 제1조의2(식용란) 「축산물 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닭ㆍ오리 및 메추리의 알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2.19> | 2 | 제1조의2(식용란) 「축산물 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닭ㆍ오리 및 메추리의 알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2.19> |
| 3 | 제2조(가축의 도살ㆍ처리 및 집유의 기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가축의 도살ㆍ처리 및 집유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3 | 제2조(가축의 도살ㆍ처리 및 집유의 기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가축의 도살ㆍ처리 및 집유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 4 | 제3조(축산물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인정 등) | 4 | 제3조(축산물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인정 등) |
| 5 | ①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이하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이라 한다)이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축산물의 가공ㆍ포장ㆍ보존ㆍ유통의 방법에 관한 기준(이하 "가공기준"이라 한다) 및 성분에 관한 규격(이하 "성분규격"이라 한다)이 정해지지 아니한 축산물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이하 "한시적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이라 한다)을 검토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검토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4.2.19> | 5 | ①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이하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이라 한다)이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축산물의 가공ㆍ포장ㆍ보존ㆍ유통의 방법에 관한 기준(이하 "가공기준"이라 한다) 및 성분에 관한 규격(이하 "성분규격"이라 한다)이 정해지지 아니한 축산물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이하 "한시적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이라 한다)을 검토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검토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4.2.19> |
| 6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이 축산물의 한시적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관하여 검토한 내용이 제1항에 따른 검토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4.2.19> | 6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이 축산물의 한시적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관하여 검토한 내용이 제1항에 따른 검토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4.2.19> |
| 7 | ③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은 축산물의 한시적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검토할 때 필요하면 이를 의뢰한 자에게 검사성적서ㆍ가공공정서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2.19> | 7 | ③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은 축산물의 한시적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검토할 때 필요하면 이를 의뢰한 자에게 검사성적서ㆍ가공공정서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2.19> |
| 8 | 제4조 삭제 <2016.2.4> | 8 | 제4조 삭제 <2016.2.4> |
| 9 | 제5조(도축장 외의 장소에서 도살ㆍ처리한 가축의 신고 등) | 9 | 제5조(도축장 외의 장소에서 도살ㆍ처리한 가축의 신고 등) |
| 10 |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도축장 외에서의 가축 도살ㆍ처리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10 |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도축장 외에서의 가축 도살ㆍ처리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 11 | ②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도살ㆍ처리한 식육을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면 법 제13조에 따른 검사관(이하 "검사관"이라 한다)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11 | ②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도살ㆍ처리한 식육을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면 법 제13조에 따른 검사관(이하 "검사관"이라 한다)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 12 | ③ 제2항에 따라 검사관의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12 | ③ 제2항에 따라 검사관의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 13 | 제5조의2(자가소비 또는 자가 조리ㆍ판매하는 가축 또는 식육의 검사 등) | 13 | 제5조의2(자가소비 또는 자가 조리ㆍ판매하는 가축 또는 식육의 검사 등) |
| 14 | ① 법 제7조제8항 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가축"이란 사슴을 말한다. | 14 | ① 법 제7조제8항 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가축"이란 사슴을 말한다. |
| 15 | ② 법 제7조제8항 전단에 따른 검사의 요청에 관하여는 제5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며, 검사의 항목ㆍ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을 준용한다. | 15 | ② 법 제7조제8항 전단에 따른 검사의 요청에 관하여는 제5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며, 검사의 항목ㆍ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을 준용한다. |
| 16 | 제6조(위생관리기준 등) | 16 | 제6조(위생관리기준 등) |
| 17 |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위생관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17 |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위생관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 18 | ② 법 제8조제2항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란 집유업ㆍ식용란선별포장업ㆍ축산물보관업ㆍ축산물운반업ㆍ축산물판매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3.12.19, 2018.4.25> | 18 | ② 법 제8조제2항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란 집유업ㆍ식용란선별포장업ㆍ축산물보관업ㆍ축산물운반업ㆍ축산물판매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3.12.19, 2018.4.25> |
| 19 | 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자체위생관리기준에는 제1항에 따른 위생관리기준에 따라 해당 작업장에서 작업 개시 전과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축산물의 오염이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19 | 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자체위생관리기준에는 제1항에 따른 위생관리기준에 따라 해당 작업장에서 작업 개시 전과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축산물의 오염이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 20 | ④ 영업자는 매일 자체위생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이를 점검일지에 기록하여야 하고, 점검일지는 최종 기재일부터 3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 20 | ④ 영업자는 매일 자체위생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이를 점검일지에 기록하여야 하고, 점검일지는 최종 기재일부터 3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
| 21 |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도축장ㆍ집유장에 대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은 검사관ㆍ축산물위생감시원으로 하여금 자체위생관리기준의 적합성 및 효율성을 검증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작업장 또는 업소의 자체위생관리기준의 수정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2012.8.20, 2013.3.23> | 21 |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도축장ㆍ집유장에 대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은 검사관ㆍ축산물위생감시원으로 하여금 자체위생관리기준의 적합성 및 효율성을 검증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작업장 또는 업소의 자체위생관리기준의 수정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2012.8.20, 2013.3.23> |
| 22 | 제7조(안전관리인증기준의 작성ㆍ운용 등) | 22 | 제7조(안전관리인증기준의 작성ㆍ운용 등) |
| 23 |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에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의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용에 관한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2.19> | 23 |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에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의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용에 관한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2.19> |
| 24 | ② 법 제9조제2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섬 지역"이란 울릉도 및 백령도를 말한다. <개정 2020.10.20> | 24 | ② 법 제9조제2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섬 지역"이란 울릉도 및 백령도를 말한다. <개정 2020.10.20> |
| 25 | ③ 법 제9조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란 다음 각 호의 영업자를 말한다. <신설 2020.10.20, 2020.12.1, 2021.9.10> | 25 | ③ 법 제9조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란 다음 각 호의 영업자를 말한다. <신설 2020.10.20, 2020.12.1, 2021.9.10, 2024.1.12> |
| 26 | 제7조의2(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확인서의 발급)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ㆍ운용하고 있는 영업자가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 등의 방법을 통하여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및 그 운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한 후 별지 제1호의2서식의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 26 | 제7조의2(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확인서의 발급)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ㆍ운용하고 있는 영업자가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 등의 방법을 통하여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및 그 운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한 후 별지 제1호의2서식의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
| 27 | 제7조의3(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신청 등) | 27 | 제7조의3(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신청 등) |
| 28 | ①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업소ㆍ안전관리인증농장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업소ㆍ농장(HACCP) 인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운용에 관한 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이하 "인증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2016.8.4, 2020.10.20, 2021.1.25> | 28 | ①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업소ㆍ안전관리인증농장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업소ㆍ농장(HACCP) 인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운용에 관한 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이하 "인증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2016.8.4, 2020.10.20, 202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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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업소ㆍ안전관리인증농장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인증원장은 제3호에 따른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교육을 수료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6.8.4, 2017.3.7, 2018.4.25, 2021.1.25, 2021.9.10> | 29 |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업소ㆍ안전관리인증농장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인증원장은 제3호에 따른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교육을 수료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6.8.4, 2017.3.7, 2018.4.25, 2021.1.25, 2021.9.10> |
| 30 | ③ 법 제9조제5항 전단에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축산업협동조합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8.4, 2020.10.20> | 30 | ③ 법 제9조제5항 전단에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축산업협동조합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8.4, 2020.10.20> |
| 31 | ④ 법 제9조제5항 전단에 따라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의 인증(이하 "통합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HACCP) 인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인증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1.6, 2020.10.20, 2021.9.10> | 31 | ④ 법 제9조제5항 전단에 따라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의 인증(이하 "통합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HACCP) 인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인증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1.6, 2020.10.20, 2021.9.10> |
| 32 | ⑤ 제4항에 따른 통합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인증원장은 제5호에 따른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합인증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교육을 수료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1.1.25> | 32 | ⑤ 제4항에 따른 통합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인증원장은 제5호에 따른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합인증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교육을 수료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1.1.25> |
| 33 | ⑥ 인증원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업소ㆍ안전관리인증농장의 인증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 조사를 한 결과 인증을 신청한 자가 제2항의 요건을 갖추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의5서식의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업소ㆍ농장(HACCP)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 33 | ⑥ 인증원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업소ㆍ안전관리인증농장의 인증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 조사를 한 결과 인증을 신청한 자가 제2항의 요건을 갖추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의5서식의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업소ㆍ농장(HACCP)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
| 34 | ⑦ 인증원장은 제4항에 따라 통합인증을 신청한 자 및 통합인증에 참여한 각각의 작업장ㆍ업소ㆍ농장 모두가 제5항의 요건을 갖추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의6서식의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HACCP)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합인증에 참여한 각각의 작업장ㆍ업소ㆍ농장(기존에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업소ㆍ안전관리인증농장으로 인증을 받은 작업장ㆍ업소ㆍ농장은 제외한다)의 영업자 또는 농업인에게는 별지 제1호의5서식의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업소ㆍ농장(HACCP) 인증서를 각각 발급한다. | 34 | ⑦ 인증원장은 제4항에 따라 통합인증을 신청한 자 및 통합인증에 참여한 각각의 작업장ㆍ업소ㆍ농장 모두가 제5항의 요건을 갖추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의6서식의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HACCP)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합인증에 참여한 각각의 작업장ㆍ업소ㆍ농장(기존에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업소ㆍ안전관리인증농장으로 인증을 받은 작업장ㆍ업소ㆍ농장은 제외한다)의 영업자 또는 농업인에게는 별지 제1호의5서식의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업소ㆍ농장(HACCP) 인증서를 각각 발급한다. |
| 35 | ⑧ 법 제9조제6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이 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업소ㆍ안전관리인증농장 또는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이하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이라 한다)로 인증받은 사항(축산물의 유형, 가축의 종류 및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소재지만 해당한다) 또는 중요관리점을 변경하려는 경우를 말하며, 변경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7서식의 인증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인증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0.20, 2021.1.25, 2021.9.10> | 35 | ⑧ 법 제9조제6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이 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업소ㆍ안전관리인증농장 또는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이하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이라 한다)로 인증받은 사항(축산물의 유형, 가축의 종류 및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소재지만 해당한다) 또는 중요관리점을 변경하려는 경우를 말하며, 변경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7서식의 인증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인증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0.20, 2021.1.25, 2021.9.10> |
| 36 | ⑨ 인증원장은 제8항에 따라 변경신청을 받으면 서류검토 또는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1호의5서식의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업소ㆍ농장(HACCP) 인증서 또는 별지 제1호의6서식의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HACCP) 인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 36 | ⑨ 인증원장은 제8항에 따라 변경신청을 받으면 서류검토 또는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1호의5서식의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업소ㆍ농장(HACCP) 인증서 또는 별지 제1호의6서식의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HACCP) 인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
| 37 | ⑩ 인증원장은 제6항, 제7항 또는 제9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 또는 변경 인증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농장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37 | ⑩ 인증원장은 제6항, 제7항 또는 제9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 또는 변경 인증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농장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38 | 제7조의4(영업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 38 | 제7조의4(영업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
| 39 | ① 법 제9조제10항에 따라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ㆍ운용하여야 하는 영업자 및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영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종류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19, 2015.1.6, 2020.10.20, 2021.1.25> | 39 | ① 법 제9조제10항에 따라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ㆍ운용하여야 하는 영업자 및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영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종류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19, 2015.1.6, 2020.10.20, 2021.1.25> |
| 40 | ② 영업자등이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또는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총괄적인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을 지정한 경우 영업자등을 대신하여 그 종업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을 받은 종업원이 그 관리 업무를 더 이상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영업자등이나 그 관리 업무를 새로 담당하는 직원에게 다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5.1.6> | 40 | ② 영업자등이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또는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총괄적인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을 지정한 경우 영업자등을 대신하여 그 종업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을 받은 종업원이 그 관리 업무를 더 이상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영업자등이나 그 관리 업무를 새로 담당하는 직원에게 다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5.1.6> |
| 41 | ③ 삭제 <2019.6.25> | 41 | ③ 삭제 <2019.6.25> |
| 42 | ④ 삭제 <2019.6.25> | 42 | ④ 삭제 <2019.6.25> |
| 43 | ⑤ 삭제 <2019.6.25> | 43 | ⑤ 삭제 <2019.6.25> |
| 44 | ⑥ 삭제 <2019.6.25> | 44 | ⑥ 삭제 <2019.6.25> |
| 45 | ⑦ 삭제 <2019.6.25> | 45 | ⑦ 삭제 <2019.6.25> |
| 46 | 제7조의5(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신청 등) | 46 | 제7조의5(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신청 등) |
| 47 | ① 인증원장은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으로 인증을 받은 자에게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90일 전까지 연장절차와 해당 기간까지 연장하지 아니하면 연장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4.2.19, 2021.1.25> | 47 | ① 인증원장은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으로 인증을 받은 자에게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90일 전까지 연장절차와 해당 기간까지 연장하지 아니하면 연장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4.2.19, 2021.1.25> |
| 48 |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 48 |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
| 49 | ③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업소ㆍ안전관리인증농장의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업소ㆍ농장(HACCP) 인증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영업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농업인의 경우에는 축산업 허가증ㆍ등록증 또는 농업경영체증명서)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4.2.19, 2015.1.6, 2021.1.25> | 49 | ③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업소ㆍ안전관리인증농장의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업소ㆍ농장(HACCP) 인증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영업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농업인의 경우에는 축산업 허가증ㆍ등록증 또는 농업경영체증명서)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4.2.19, 2015.1.6, 2021.1.25> |
| 50 | ④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통합인증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HACCP) 인증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통합인증에 참여하는 각각의 작업장ㆍ업소ㆍ농장의 영업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농업인의 경우에는 축산업 허가증ㆍ등록증 또는 농업경영체증명서)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4.2.19, 2021.1.25> | 50 | ④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통합인증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HACCP) 인증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통합인증에 참여하는 각각의 작업장ㆍ업소ㆍ농장의 영업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농업인의 경우에는 축산업 허가증ㆍ등록증 또는 농업경영체증명서)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4.2.19, 2021.1.25> |
| 51 | ⑤ 인증원장은 제3항에 따라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를 한 결과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의5서식의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업소ㆍ농장(HACCP)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에 따라 이동이 제한된 농장에 대한 현장조사는 비대면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4.2.19, 2021.9.10> | 51 | ⑤ 인증원장은 제3항에 따라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를 한 결과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의5서식의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업소ㆍ농장(HACCP)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에 따라 이동이 제한된 농장에 대한 현장조사는 비대면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4.2.19, 2021.9.10> |
| 52 | ⑥ 인증원장은 제4항에 따라 통합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자 및 통합인증에 참여한 각각의 작업장ㆍ업소ㆍ농장 모두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의6서식의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HACCP)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합인증에 참여한 각각의 작업장ㆍ업소ㆍ농장(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와 유효기간 만료일이 같은 작업장ㆍ업소ㆍ농장만 해당한다)의 영업자 또는 농업인에게는 별지 제1호의5서식의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업소ㆍ농장(HACCP) 인증서를 각각 발급한다. <신설 2014.2.19> | 52 | ⑥ 인증원장은 제4항에 따라 통합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자 및 통합인증에 참여한 각각의 작업장ㆍ업소ㆍ농장 모두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의6서식의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HACCP)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합인증에 참여한 각각의 작업장ㆍ업소ㆍ농장(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와 유효기간 만료일이 같은 작업장ㆍ업소ㆍ농장만 해당한다)의 영업자 또는 농업인에게는 별지 제1호의5서식의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업소ㆍ농장(HACCP) 인증서를 각각 발급한다. <신설 2014.2.19> |
| 53 | 제7조의6(조사ㆍ평가의 방법 등) | 53 | 제7조의6(조사ㆍ평가의 방법 등) |
| 54 | ①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ㆍ평가는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에 따라 이동이 제한된 농장에 대한 현장조사는 비대면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2.19, 2021.9.10> | 54 | ①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ㆍ평가는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에 따라 이동이 제한된 농장에 대한 현장조사는 비대면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2.19, 2021.9.10> |
| 55 | ②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받은 날이 속한 해당 연도에는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2.19> | 55 | ②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받은 날이 속한 해당 연도에는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2.19> |
| 56 | ③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2.19> | 56 | ③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2.19> |
| 57 | ④ 제1항에 따라 조사ㆍ평가를 한 인증원장은 그 결과를 매월 말일까지 별지 제1호의8서식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농장에 대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4.2.19, 2015.12.31> | 57 | ④ 제1항에 따라 조사ㆍ평가를 한 인증원장은 그 결과를 매월 말일까지 별지 제1호의8서식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농장에 대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4.2.19, 2015.12.31> |
| 58 | ⑤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및 그 운용의 적정성 여부 조사ㆍ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은 별표 2의2에 따른다. <신설 2014.2.19> | 58 | ⑤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및 그 운용의 적정성 여부 조사ㆍ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은 별표 2의2에 따른다. <신설 2014.2.19> |
| 59 | ⑥ 법 제9조의3제3항 본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 결과가 그 총점의 95퍼센트 이상인 점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ㆍ평가 결과가 나온 연도의 다음 연도의 조사ㆍ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0.10.20, 2021.9.10> | 59 | ⑥ 법 제9조의3제3항 본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 결과가 그 총점의 95퍼센트 이상인 점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ㆍ평가 결과가 나온 연도의 다음 연도의 조사ㆍ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0.10.20, 2021.9.10> |
| 60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ㆍ평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4.2.19, 2020.10.20> | 60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ㆍ평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4.2.19, 2020.10.20> |
| 61 | 제7조의7(안전관리인증기준 및 운용의 적정성 검증) | 61 | 제7조의7(안전관리인증기준 및 운용의 적정성 검증) |
| 62 | ① 법 제9조의3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정성 검증을 위한 출입ㆍ조사에 관하여는 제7조의6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농장ㆍ도축장ㆍ집유장에 대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은 안전관리인증기준 중 일부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항목 등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2012.8.20, 2013.3.23, 2014.2.19, 2020.10.20> | 62 | ① 법 제9조의3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정성 검증을 위한 출입ㆍ조사에 관하여는 제7조의6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농장ㆍ도축장ㆍ집유장에 대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은 안전관리인증기준 중 일부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항목 등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2012.8.20, 2013.3.23, 2014.2.19, 2020.10.20> |
| 63 | ②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농장ㆍ도축장ㆍ집유장에 대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출입ㆍ조사에 관한 계획을 매년 초에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2.19> | 63 | ②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농장ㆍ도축장ㆍ집유장에 대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출입ㆍ조사에 관한 계획을 매년 초에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2.19> |
| 64 | ③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농장ㆍ도축장ㆍ집유장에 대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출입ㆍ조사의 결과 및 제7조의6제4항에 따른 통보 내용 등을 종합하여 관계 기관에 안전관리인증기준 및 그 운용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4.2.19> | 64 | ③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농장ㆍ도축장ㆍ집유장에 대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출입ㆍ조사의 결과 및 제7조의6제4항에 따른 통보 내용 등을 종합하여 관계 기관에 안전관리인증기준 및 그 운용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4.2.19> |
| 65 | 제7조의8(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취소 등) | 65 | 제7조의8(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취소 등) |
| 66 | ① 법 제9조의4제8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2.19, 2019.4.25, 2020.12.1, 2021.9.10> | 66 | ① 법 제9조의4제8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2.19, 2019.4.25, 2020.12.1, 2021.9.10> |
| 67 | ② 법 제9조의4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취소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14의2와 같다. <개정 2014.2.19> | 67 | ② 법 제9조의4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취소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14의2와 같다. <개정 2014.2.19> |
| 68 |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에 대하여 허가취소, 영업소의 폐쇄, 신고사항의 직권말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하였거나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이 폐업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농장에 대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4.2.19> | 68 |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에 대하여 허가취소, 영업소의 폐쇄, 신고사항의 직권말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하였거나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이 폐업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농장에 대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4.2.19> |
| 69 | 제7조의9(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 69 | 제7조의9(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
| 70 | ①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10서식의 교육훈련기관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 70 | ①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10서식의 교육훈련기관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
| 71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류심사와 실태조사를 통해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71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류심사와 실태조사를 통해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 72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11서식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하며, 그 지정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 72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11서식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하며, 그 지정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
| 73 | ④ 법 제9조의5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 73 | ④ 법 제9조의5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
| 74 | ⑤ 법 제9조의5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74 | ⑤ 법 제9조의5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 75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절차, 지정방법, 지정기준 및 지정변경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75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절차, 지정방법, 지정기준 및 지정변경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 76 | 제7조의10(교육훈련기관의 교육 내용 및 준수사항 등) | 76 | 제7조의10(교육훈련기관의 교육 내용 및 준수사항 등) |
| 77 | ①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77 | ①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78 | ②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교육훈련기관은 교육대상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교육훈련 실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 78 | ②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교육훈련기관은 교육대상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교육훈련 실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
| 79 | ③ 법 제9조의5제5항에서 "교육훈련에 관한 자료의 보관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준수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79 | ③ 법 제9조의5제5항에서 "교육훈련에 관한 자료의 보관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준수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 80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훈련기관의 교육내용, 실시 비용 및 준수사항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80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훈련기관의 교육내용, 실시 비용 및 준수사항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 81 | 제7조의11(교육훈련기관의 행정처분 기준) 법 제9조의6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 | 81 | 제7조의11(교육훈련기관의 행정처분 기준) 법 제9조의6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 |
| 82 | 제7조의12(닭ㆍ오리의 식육 비포장 시 위생요건) 영 제12조의7제2항제4호 단서 및 같은 항 제5호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생요건"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19.4.25> | 82 | 제7조의12(닭ㆍ오리의 식육 비포장 시 위생요건) 영 제12조의7제2항제4호 단서 및 같은 항 제5호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생요건"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19.4.25> |
| 83 | 제7조의13(축산물의 포장방법 등) 영 제12조의7제3항에 따른 축산물의 포장방법 등은 별표 2의4에 따른다. <개정 2014.2.19, 2019.6.25> | 83 | 제7조의13(축산물의 포장방법 등) 영 제12조의7제3항에 따른 축산물의 포장방법 등은 별표 2의4에 따른다. <개정 2014.2.19, 2019.6.25> |
| 84 | 제8조(가축 및 식육의 검사신청 등) | 84 | 제8조(가축 및 식육의 검사신청 등) |
| 85 | ① 법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이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37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도축검사신청서를 검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하거나 소ㆍ돼지ㆍ닭ㆍ오리를 제외한 가축의 경우로서 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2.19> | 85 | ① 법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이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37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도축검사신청서를 검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하거나 소ㆍ돼지ㆍ닭ㆍ오리를 제외한 가축의 경우로서 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2.19> |
| 86 | ② 제1항에 따른 도축검사 신청을 받은 검사관은 지체 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 86 | ② 제1항에 따른 도축검사 신청을 받은 검사관은 지체 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
| 87 | ③ 시ㆍ도지사는 도축장에서 처리하는 가축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축업의 영업자로 하여금 검사를 받으려는 가축을 도축장의 계류장에 일정기간 계류하게 할 수 있다. | 87 | ③ 시ㆍ도지사는 도축장에서 처리하는 가축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축업의 영업자로 하여금 검사를 받으려는 가축을 도축장의 계류장에 일정기간 계류하게 할 수 있다. |
| 88 | 제9조(도축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검사) | 88 | 제9조(도축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검사) |
| 89 | ① 검사관은 해당 도축장의 계류시설ㆍ냉장시설 등 도축처리능력을 고려하여 가축 및 그 식육의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9> | 89 | ① 검사관은 해당 도축장의 계류시설ㆍ냉장시설 등 도축처리능력을 고려하여 가축 및 그 식육의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9> |
| 90 | ② 삭제 <2014.2.19> | 90 | ② 삭제 <2014.2.19> |
| 91 | ③ 제1항에 따른 가축 및 그 식육검사의 항목ㆍ방법 및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91 | ③ 제1항에 따른 가축 및 그 식육검사의 항목ㆍ방법 및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 92 | 제10조(착유하는 소 또는 양에 대한 검사) | 92 | 제10조(착유하는 소 또는 양에 대한 검사) |
| 93 | ① 시ㆍ도지사는 검사관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착유하는 소 또는 양(이하 "착유가축"이라 한다)에 대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 93 | ① 시ㆍ도지사는 검사관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착유하는 소 또는 양(이하 "착유가축"이라 한다)에 대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
| 94 | ② 제1항에 따른 착유가축 검사의 항목ㆍ방법 및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 94 | ② 제1항에 따른 착유가축 검사의 항목ㆍ방법 및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
| 95 | ③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한 검사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착유가축 검사대장에 그 결과를 기록하고 이를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거나 같은 서식에 따른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95 | ③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한 검사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착유가축 검사대장에 그 결과를 기록하고 이를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거나 같은 서식에 따른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 96 | 제11조 삭제 <2004.8.4> | 96 | 제11조 삭제 <2004.8.4> |
| 97 | 제12조(축산물의 검사기준) 법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의 항목ㆍ방법 및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8.4.25, 2018.9.5, 2020.10.20> | 97 | 제12조(축산물의 검사기준) 법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의 항목ㆍ방법 및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8.4.25, 2018.9.5, 2020.10.20> |
| 98 | 제13조(검사증명서의 발급) | 98 | 제13조(검사증명서의 발급) |
| 99 | ① 법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가축 및 식육에 대한 검사를 한 검사관은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그 검사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도축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도축검사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받은 경우에는 서면으로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4.2.19> | 99 | ① 법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가축 및 식육에 대한 검사를 한 검사관은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그 검사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도축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도축검사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받은 경우에는 서면으로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4.2.19> |
| 100 | ② 검사관은 제1항에 따라 도축검사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경우 도축검사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도살ㆍ처리 의뢰인의 가축을 기준으로 해서 도축검사증명서를 발급해 줄 수 있다. <신설 2021.1.25> | 100 | ② 검사관은 제1항에 따라 도축검사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경우 도축검사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도살ㆍ처리 의뢰인의 가축을 기준으로 해서 도축검사증명서를 발급해 줄 수 있다. <신설 2021.1.25> |
| 101 | ③ 제1항의 경우 해당 식육을 도축검사 신청인 또는 도살ㆍ처리 의뢰인의 축산물가공장 또는 식육포장처리장에서 식육가공품 또는 포장육의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도살ㆍ처리하는 경우에는 도축검사증명서의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2.19> | 101 | ③ 제1항의 경우 해당 식육을 도축검사 신청인 또는 도살ㆍ처리 의뢰인의 축산물가공장 또는 식육포장처리장에서 식육가공품 또는 포장육의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도살ㆍ처리하는 경우에는 도축검사증명서의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2.19> |
| 102 | 제14조(영업자의 검사) | 102 | 제14조(영업자의 검사) |
| 103 |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관한 검사와 제4항에 따른 식용란의 성분규격에 관한 검사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해당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를 하여야 하는 영업자는 종업원 중에서 검사능력이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8.4, 2018.4.25> | 103 |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관한 검사와 제4항에 따른 식용란의 성분규격에 관한 검사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해당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를 하여야 하는 영업자는 종업원 중에서 검사능력이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8.4, 2018.4.25> |
| 104 | ②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및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검사기록서에 기록하고 이를 최종 기재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6.8.4, 2018.4.25, 2021.6.30> | 104 | ②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및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검사기록서에 기록하고 이를 최종 기재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6.8.4, 2018.4.25, 2021.6.30> |
| 105 | ③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및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에 대해 축산물 검사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20.10.20, 2021.6.30> | 105 | ③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및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에 대해 축산물 검사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20.10.20, 2021.6.30> |
| 106 | ④ 법 제12조제5항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란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 결과가 그 총점의 95퍼센트 이상인 점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10.20> | 106 | ④ 법 제12조제5항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란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 결과가 그 총점의 95퍼센트 이상인 점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10.20> |
| 107 | 제15조(축산물의 위탁검사 등) | 107 | 제15조(축산물의 위탁검사 등) |
| 108 | ①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에 검사를 위탁하는 영업자는 검사에 필요한 시료를 채취하여 그 시료와 함께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해당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9, 2018.4.25, 2020.10.20> | 108 | ①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에 검사를 위탁하는 영업자는 검사에 필요한 시료를 채취하여 그 시료와 함께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해당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9, 2018.4.25, 2020.10.20> |
| 109 |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검사 신청을 받은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의 장은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른 검사의 항목ㆍ방법ㆍ기준에 따라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검사를 신청하는 자가 검사할 항목을 별도로 정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항목만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4.2.19> | 109 |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검사 신청을 받은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의 장은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른 검사의 항목ㆍ방법ㆍ기준에 따라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검사를 신청하는 자가 검사할 항목을 별도로 정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항목만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4.2.19> |
| 110 |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한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의 장은 해당 축산물이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정하였을 때에는 그 검사시료의 일부를 검사완료일부터 60일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하기 곤란하거나 부패하기 쉬운 축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2.19> | 110 |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한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의 장은 해당 축산물이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정하였을 때에는 그 검사시료의 일부를 검사완료일부터 60일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하기 곤란하거나 부패하기 쉬운 축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2.19> |
| 111 | ④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한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의 장은 검사와 관련된 검사기록서를 작성ㆍ비치하고 이를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9> | 111 | ④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한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의 장은 검사와 관련된 검사기록서를 작성ㆍ비치하고 이를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9> |
| 112 | 제16조(검사시료의 채취 등) | 112 | 제16조(검사시료의 채취 등) |
| 113 | ① 법 제12조에 따라 검사관ㆍ책임수의사 또는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이 축산물을 검사하는 경우 그 검사대상별 시료의 채취량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4.2.19> | 113 | ① 법 제12조에 따라 검사관ㆍ책임수의사 또는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이 축산물을 검사하는 경우 그 검사대상별 시료의 채취량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4.2.19> |
| 114 | ② 제1항에 따라 검사시료를 채취한 검사관은 해당 영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수거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3.3.2> | 114 | ② 제1항에 따라 검사시료를 채취한 검사관은 해당 영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수거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3.3.2> |
| 115 | 제17조(검사기록부) 검사관ㆍ책임수의사 또는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이 법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검사기록부를 작성ㆍ비치하고 이를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9, 2016.2.4> | 115 | 제17조(검사기록부) 검사관ㆍ책임수의사 또는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이 법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검사기록부를 작성ㆍ비치하고 이를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9, 2016.2.4> |
| 116 | 제18조(검사결과의 통보) | 116 | 제18조(검사결과의 통보) |
| 117 | ① 검사관 또는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이 법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도축검사 신청인 또는 도살ㆍ처리 의뢰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9, 2016.2.4> | 117 | ① 검사관 또는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이 법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도축검사 신청인 또는 도살ㆍ처리 의뢰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9, 2016.2.4> |
| 118 | ② 검사관이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검사결과를 정보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하며, 검사관이 소속된 기관의 장은 월별 도축검사실적을 다음 달 5일까지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월별 도축검사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2.8.20, 2014.2.19, 2015.12.31> | 118 | ② 검사관이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검사결과를 정보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하며, 검사관이 소속된 기관의 장은 월별 도축검사실적을 다음 달 5일까지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월별 도축검사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2.8.20, 2014.2.19, 2015.12.31> |
| 119 | ③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위탁검사를 한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검사성적서로 위탁검사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법 제31조의2에 따른 회수대상 축산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축산물에 대해서는 법 제22조 또는 제24조에 따라 해당 영업을 허가하는 관청(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 또는 영업의 신고를 수리하는 관청(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 지체 없이 그 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9, 2018.4.25, 2020.10.20> | 119 | ③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위탁검사를 한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검사성적서로 위탁검사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법 제31조의2에 따른 회수대상 축산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축산물에 대해서는 법 제22조 또는 제24조에 따라 해당 영업을 허가하는 관청(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 또는 영업의 신고를 수리하는 관청(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 지체 없이 그 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9, 2018.4.25, 2020.10.20> |
| 120 | 제18조의2(가축 등의 출하 전 준수사항) | 120 | 제18조의2(가축 등의 출하 전 준수사항) |
| 121 |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출하 전에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4.25> | 121 |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출하 전에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4.25> |
| 122 | ②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발급하는 거래명세서에는 식용란의 산란일ㆍ세척방법, 냉장보관 여부, 사육환경, 산란주령(産卵週齡)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란일은 알을 낳은 날을 적되, 산란시점으로부터 36시간 이내 채집한 경우에는 채집한 날을 산란일로 본다. <신설 2018.4.25> | 122 | ②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발급하는 거래명세서에는 식용란의 산란일ㆍ세척방법, 냉장보관 여부, 사육환경, 산란주령(産卵週齡)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란일은 알을 낳은 날을 적되, 산란시점으로부터 36시간 이내 채집한 경우에는 채집한 날을 산란일로 본다. <신설 2018.4.25> |
| 123 | ③ 법 제12조의2제1항제3호에서 "원유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이란 원유와 식용란을 말한다. <개정 2018.4.25> | 123 | ③ 법 제12조의2제1항제3호에서 "원유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이란 원유와 식용란을 말한다. <개정 2018.4.25> |
| 124 | 제19조(검사관 및 축산물위생감시원 등)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관의 증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20조의2에 따른 축산물위생감시원의 증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르며,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사원의 증표는 별지 제7호의3서식에 따른다. | 124 | 제19조(검사관 및 축산물위생감시원 등)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관의 증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20조의2에 따른 축산물위생감시원의 증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르며,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사원의 증표는 별지 제7호의3서식에 따른다. |
| 125 | 제20조(책임수의사의 지정 등) | 125 | 제20조(책임수의사의 지정 등) |
| 126 |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책임수의사를 지정하려는 영업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에 책임수의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미 승인을 받아 지정한 책임수의사의 지정을 해제하고 새로 책임수의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2.19> | 126 |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책임수의사를 지정하려는 영업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에 책임수의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미 승인을 받아 지정한 책임수의사의 지정을 해제하고 새로 책임수의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2.19> |
| 127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가 이를 승인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책임수의사 지정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127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가 이를 승인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책임수의사 지정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 128 | 제21조 삭제 <2016.2.4> | 128 | 제21조 삭제 <2016.2.4> |
| 129 | 제22조 삭제 <2016.2.4> | 129 | 제22조 삭제 <2016.2.4> |
| 130 | 제23조(합격표시) 법 제16조에 따른 합격표시는 별표 8에 따른다. | 130 | 제23조(합격표시) 법 제16조에 따른 합격표시는 별표 8에 따른다. |
| 131 | 제24조(검사불합격품의 용도전환) 법 제31조의2제1항 및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검사에 불합격한 축산물을 식용 외의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과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6.8.4> | 131 | 제24조(검사불합격품의 용도전환) 법 제31조의2제1항 및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검사에 불합격한 축산물을 식용 외의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과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6.8.4> |
| 132 | 제25조(영업장의 출입ㆍ검사ㆍ수거) | 132 | 제25조(영업장의 출입ㆍ검사ㆍ수거) |
| 133 | ①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업장 또는 가축사육시설의 출입ㆍ검사ㆍ수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도축장ㆍ집유장의 검사관의 업무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중위생 또는 축산물의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8.4.25, 2020.10.20> | 133 | ①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업장 또는 가축사육시설의 출입ㆍ검사ㆍ수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도축장ㆍ집유장의 검사관의 업무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중위생 또는 축산물의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8.4.25, 2020.10.20> |
| 134 | ②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영업장"이란 법 제9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사ㆍ평가 결과가 그 총점의 95퍼센트 이상인 점수에 해당하는 영업장을 말한다. <개정 2020.10.20> | 134 | ②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영업장"이란 법 제9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사ㆍ평가 결과가 그 총점의 95퍼센트 이상인 점수에 해당하는 영업장을 말한다. <개정 2020.10.20> |
| 135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7조, 제28조 또는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업의 정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이나 명령을 받은 영업자의 영업장 또는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출입ㆍ검사ㆍ수거는 그 처분ㆍ명령일(영업정지의 경우에는 정지기간의 만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처분이나 명령을 받은 영업자가 그 처분 또는 명령의 이행결과를 보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6, 2020.10.20> | 135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7조, 제28조 또는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업의 정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이나 명령을 받은 영업자의 영업장 또는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출입ㆍ검사ㆍ수거는 그 처분ㆍ명령일(영업정지의 경우에는 정지기간의 만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처분이나 명령을 받은 영업자가 그 처분 또는 명령의 이행결과를 보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6, 2020.10.20> |
| 136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업장 또는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위해정보가 입수되거나 위해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발생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출입ㆍ조사할 수 있다. <신설 2018.4.25, 2020.10.20> | 136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업장 또는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위해정보가 입수되거나 위해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발생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출입ㆍ조사할 수 있다. <신설 2018.4.25, 2020.10.20> |
| 137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한 검사관 또는 축산물위생감시원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출입ㆍ검사 등 기록부에 검사결과를 기록하고, 이를 영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2018.4.25> | 137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한 검사관 또는 축산물위생감시원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출입ㆍ검사 등 기록부에 검사결과를 기록하고, 이를 영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2018.4.25> |
| 138 | 제26조(축산물의 수거ㆍ검사 등) | 138 | 제26조(축산물의 수거ㆍ검사 등) |
| 139 | ①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는 축산물과 그 수거량은 별표 6과 같다. | 139 | ①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는 축산물과 그 수거량은 별표 6과 같다. |
| 140 | ② 법 제19조 또는 법 제20조의2에 따라 검사관 또는 축산물위생감시원이 축산물을 수거한 경우에는 해당 영업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수거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3.3.2> | 140 | ② 법 제19조 또는 법 제20조의2에 따라 검사관 또는 축산물위생감시원이 축산물을 수거한 경우에는 해당 영업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수거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3.3.2> |
| 141 | ③ 제2항에 따라 축산물을 수거한 검사관 또는 축산물위생감시원은 그 수거한 축산물을 수거한 장소에서 용기 등으로 포장하고 검사관 또는 축산물위생감시원과 피수거자의 인장 등으로 봉인한 후 지체 없이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에 그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개정 2014.2.19, 2023.3.2> | 141 | ③ 제2항에 따라 축산물을 수거한 검사관 또는 축산물위생감시원은 그 수거한 축산물을 수거한 장소에서 용기 등으로 포장하고 검사관 또는 축산물위생감시원과 피수거자의 인장 등으로 봉인한 후 지체 없이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에 그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개정 2014.2.19, 2023.3.2> |
| 142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축산물을 수거하여 검사를 의뢰한 검사관 또는 축산물위생감시원은 그 내용을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정보시스템에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3.3.2> | 142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축산물을 수거하여 검사를 의뢰한 검사관 또는 축산물위생감시원은 그 내용을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정보시스템에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3.3.2> |
| 143 | 제27조(위생검사등 요청서 및 첨부서류) 영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요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요청서에는 요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143 | 제27조(위생검사등 요청서 및 첨부서류) 영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요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요청서에는 요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 144 | 제28조 삭제 <2014.2.19> | 144 | 제28조 삭제 <2014.2.19> |
| 145 | 제28조의2 삭제 <2014.2.19> | 145 | 제28조의2 삭제 <2014.2.19> |
| 146 | 제28조의3 삭제 <2014.2.19> | 146 | 제28조의3 삭제 <2014.2.19> |
| 147 | 제28조의4 삭제 <2014.2.19> | 147 | 제28조의4 삭제 <2014.2.19> |
| 148 | 제28조의5 삭제 <2014.2.19> | 148 | 제28조의5 삭제 <2014.2.19> |
| 149 | 제28조의6 삭제 <2014.2.19> | 149 | 제28조의6 삭제 <2014.2.19> |
| 150 | 제29조(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 150 | 제29조(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
| 151 | 제30조(영업허가의 신청 등) | 151 | 제30조(영업허가의 신청 등) |
| 152 |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도축업ㆍ집유업ㆍ축산물가공업ㆍ식용란선별포장업ㆍ식육포장처리업 또는 축산물보관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9, 2016.8.4, 2017.3.7, 2018.4.25, 2018.6.29> | 152 |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도축업ㆍ집유업ㆍ축산물가공업ㆍ식용란선별포장업ㆍ식육포장처리업 또는 축산물보관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9, 2016.8.4, 2017.3.7, 2018.4.25, 2018.6.29> |
| 153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허가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서의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9> | 153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허가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서의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9> |
| 154 | ③ 허가관청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법 제22조제3항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지를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제1항 각 호의 서류 외에 신원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154 | ③ 허가관청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법 제22조제3항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지를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제1항 각 호의 서류 외에 신원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 155 | ④ 허가관청은 영업의 허가를 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7호서식의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관청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영업허가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155 | ④ 허가관청은 영업의 허가를 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7호서식의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관청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영업허가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 156 | ⑤ 영업자는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허가증을 재발급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허가증 재발급신청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156 | ⑤ 영업자는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허가증을 재발급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허가증 재발급신청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 157 | ⑥ 제4항의 영업허가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157 | ⑥ 제4항의 영업허가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 158 | 제31조(영업의 변경허가 등) | 158 | 제31조(영업의 변경허가 등) |
| 159 | ①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159 | ①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 160 |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또는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자가 영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외에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3.7> | 160 |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또는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자가 영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외에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3.7> |
| 161 | ③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 및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8.20> | 161 | ③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 및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8.20> |
| 162 | 제32조(휴업 등의 신고) | 162 | 제32조(휴업 등의 신고) |
| 163 | ①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영업의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휴업(재개업ㆍ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하는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어 재개업할 때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63 | ①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영업의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휴업(재개업ㆍ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하는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어 재개업할 때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164 | ② 도축업 및 집유업의 영업자가 영업을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의 제1항에 따른 신고는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 예정일 5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 164 | ② 도축업 및 집유업의 영업자가 영업을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의 제1항에 따른 신고는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 예정일 5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
| 165 | ③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6.8.4, 2020.4.16> | 165 | ③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6.8.4, 2020.4.16> |
| 166 | ④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8.4> | 166 | ④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8.4> |
| 167 | 제33조 삭제 <2008.8.20> | 167 | 제33조 삭제 <2008.8.20> |
| 168 | 제34조 삭제 <2008.8.20> | 168 | 제34조 삭제 <2008.8.20> |
| 169 | 제35조(영업의 신고 등) | 169 | 제35조(영업의 신고 등) |
| 170 |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축산물운반업ㆍ축산물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축산물판매업 중 식육판매업의 신고를 한 영업자가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로 전환하기 위하여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12.19, 2018.4.25, 2020.1.13, 2020.4.16> | 170 |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축산물운반업ㆍ축산물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축산물판매업 중 식육판매업의 신고를 한 영업자가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로 전환하기 위하여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12.19, 2018.4.25, 2020.1.13, 2020.4.16> |
| 171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 제출 시 신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서의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9> | 171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 제출 시 신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서의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9> |
| 172 | ③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신고를 할 때 법 제21조제1항제7호의 축산물판매업의 경우 동일인이 같은 시설에서 식육판매업 및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도 영업별로 각각 영업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식육판매업의 영업자가 같은 시설에서 식육부산물을 판매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2.4> | 172 | ③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신고를 할 때 법 제21조제1항제7호의 축산물판매업의 경우 동일인이 같은 시설에서 식육판매업 및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도 영업별로 각각 영업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식육판매업의 영업자가 같은 시설에서 식육부산물을 판매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2.4> |
| 173 | ④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신고를 할 때 영 제21조제7호의 식육판매업의 경우 사물인터넷(인터넷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을 연결하여 사람과 사물 또는 사물과 사물 간 정보를 상호 공유ㆍ소통하는 지능형 기술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밀봉한 포장육의 보관온도, 소비기한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ㆍ관리할 수 있는 자동판매기(이하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라 한다)를 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 외의 장소(영업신고한 영업장과 같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인 경우만 해당한다)에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의 설치대수 및 설치장소를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2대 이상의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의 설치신고를 하려면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의 설치대수 및 각각의 설치된 장소가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6.29, 2022.6.30> | 173 | ④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신고를 할 때 영 제21조제7호의 식육판매업의 경우 사물인터넷(인터넷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을 연결하여 사람과 사물 또는 사물과 사물 간 정보를 상호 공유ㆍ소통하는 지능형 기술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밀봉한 포장육의 보관온도, 소비기한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ㆍ관리할 수 있는 자동판매기(이하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라 한다)를 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 외의 장소(영업신고한 영업장과 같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인 경우만 해당한다)에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의 설치대수 및 설치장소를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2대 이상의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의 설치신고를 하려면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의 설치대수 및 각각의 설치된 장소가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6.29, 2022.6.30> |
| 174 | ⑤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신고를 할 때 영 제21조제8호의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가 같은 시설에서 식육부산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영 제21조제7호나목의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3.12.19, 2018.6.29> | 174 | ⑤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신고를 할 때 영 제21조제8호의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가 같은 시설에서 식육부산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영 제21조제7호나목의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3.12.19, 2018.6.29> |
| 175 | ⑥ 신고관청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24호서식의 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관청은 별지 제25호서식의 영업신고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9, 2018.6.29> | 175 | ⑥ 신고관청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24호서식의 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관청은 별지 제25호서식의 영업신고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9, 2018.6.29> |
| 176 | ⑦ 영업자가 신고필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신고필증의 재발급을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9, 2018.6.29> | 176 | ⑦ 영업자가 신고필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신고필증의 재발급을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9, 2018.6.29> |
| 177 | ⑧ 제6항의 영업신고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9, 2018.6.29> | 177 | ⑧ 제6항의 영업신고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9, 2018.6.29> |
| 178 | 제36조(신고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 | 178 | 제36조(신고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 |
| 179 |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9, 2018.6.29, 2020.1.13> | 179 |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3.12.19, 2018.6.29, 2020.1.13, 2024.1.12> |
| 180 |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자가 영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하고, 영업자가 영업시설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시설의 변경내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해야 하며, 전통시장 지정 영업장소에서 축산물을 진열하려는 경우에는 제35조제1항제6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하고,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가공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5조제1항제4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2013.12.19, 2020.1.13> | 180 |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자가 영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하고, 영업자가 영업시설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시설의 변경내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해야 하며, 전통시장 지정 영업장소에서 축산물을 진열하려는 경우에는 제35조제1항제6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하고,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가공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5조제1항제4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2013.12.19, 2020.1.13> |
| 181 | ③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휴업ㆍ재개업ㆍ폐업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32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8.4> | 181 | ③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휴업ㆍ재개업ㆍ폐업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32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8.4> |
| 182 | ④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35조제2항을 준용한다. | 182 | ④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35조제2항을 준용한다. |
| 183 | 제36조의2(신고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신고관청은 법 제24조제7항에 따라 직권으로 신고 사항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20.10.20, 2022.7.12> | 183 | 제36조의2(신고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신고관청은 법 제24조제7항에 따라 직권으로 신고 사항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20.10.20, 2022.7.12, 2024.1.12> |
| 184 | 제37조(품목제조의 보고 등) | 184 | 제37조(품목제조의 보고 등) |
| 185 | ① 법 제25조에 따라 품목제조의 보고를 하려는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품목제조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품생산 개시 전이나 제품생산 개시 후 7일 이내에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9, 2015.12.31, 2016.2.4, 2022.6.30> | 185 | ① 법 제25조에 따라 품목제조의 보고를 하려는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품목제조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품생산 개시 전이나 제품생산 개시 후 7일 이내에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9, 2015.12.31, 2016.2.4, 2022.6.30> |
| 186 | ② 제1항에 따라 품목제조의 보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9호서식의 변경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소비기한 변경 근거서류(소비기한을 연장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수출용 가공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2.8.20, 2015.12.31, 2019.9.4, 2022.6.30, 2023.3.2> | 186 | ② 제1항에 따라 품목제조의 보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9호서식의 변경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소비기한 변경 근거서류(소비기한을 연장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수출용 가공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2.8.20, 2015.12.31, 2019.9.4, 2022.6.30, 2023.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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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 | 제38조(품목제조보고 관리대장) | 187 | 제38조(품목제조보고 관리대장) |
| 188 | ① 허가관청은 제37조에 따른 품목제조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30호서식의 품목제조보고 관리대장에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188 | ① 허가관청은 제37조에 따른 품목제조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30호서식의 품목제조보고 관리대장에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 189 | ② 제1항의 품목제조보고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189 | ② 제1항의 품목제조보고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 190 | 제39조(영업허가 등의 보고)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법 제22조 또는 법 제24조에 따른 영업의 허가를 하였거나 영업의 신고를 수리한 사항을 시ㆍ도지사의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매월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사항을 분기별로 종합하여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90 | 제39조(영업허가 등의 보고)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법 제22조 또는 법 제24조에 따른 영업의 허가를 하였거나 영업의 신고를 수리한 사항을 시ㆍ도지사의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매월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사항을 분기별로 종합하여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 191 | 제40조(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 | 191 | 제40조(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 |
| 192 | ① 법 제26조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인의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로서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다른 방법으로 양도ㆍ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 192 | ① 법 제26조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인의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로서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다른 방법으로 양도ㆍ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
| 193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 제출 시(영업양도의 경우만 해당한다)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및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이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라 하며, 양도인과 양수인이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8.12.31> | 193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 제출 시(영업양도의 경우만 해당한다)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및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이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라 하며, 양도인과 양수인이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8.12.31> |
| 194 | ③ 허가관청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인이 법 제22조제3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지를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인에게 제1항 각 호의 서류 외에 신원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194 | ③ 허가관청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인이 법 제22조제3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지를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인에게 제1항 각 호의 서류 외에 신원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 195 | ④ 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는 자가 제31조제1항제2호 또는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영업장의 명칭 또는 상호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신고할 수 있다. | 195 | ④ 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는 자가 제31조제1항제2호 또는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영업장의 명칭 또는 상호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신고할 수 있다. |
| 196 | ⑤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제1항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신고인에게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 196 | ⑤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제1항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신고인에게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
| 197 | 제41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허가의 취소,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 및 영업소 폐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 197 | 제41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허가의 취소,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 및 영업소 폐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
| 198 | 제42조(행정처분 통보 등) | 198 | 제42조(행정처분 통보 등) |
| 199 | ①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법 제43조제1호에 따른 농장 인증취소 관련 청문에 대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이 법 제27조, 제35조, 제36조 및 제38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 경우와 법 제43조에 따른 청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행정처분 및 청문대장에 그 내용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4.2.19> | 199 | ①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법 제43조제1호에 따른 농장 인증취소 관련 청문에 대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이 법 제27조, 제35조, 제36조 및 제38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 경우와 법 제43조에 따른 청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행정처분 및 청문대장에 그 내용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4.2.19> |
| 200 | ②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법 제27조에 따라 영업의 허가를 취소하였거나 법 제38조에 따라 영업소를 폐쇄하였을 때에는 그 영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취소 또는 폐쇄사유, 취소일 또는 폐쇄일 등을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통보하여야 한다. | 200 | ②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법 제27조에 따라 영업의 허가를 취소하였거나 법 제38조에 따라 영업소를 폐쇄하였을 때에는 그 영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취소 또는 폐쇄사유, 취소일 또는 폐쇄일 등을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통보하여야 한다. |
| 201 | ③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법 제27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위생교육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 | 201 | ③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법 제27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위생교육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 |
| 202 | ④ 제1항의 행정처분 및 청문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202 | ④ 제1항의 행정처분 및 청문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 203 | 제43조(과징금 부과 제외대상)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과징금 부과 제외대상은 별표 11과 같다. | 203 | 제43조(과징금 부과 제외대상)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과징금 부과 제외대상은 별표 11과 같다. |
| 204 | 제44조(건강진단 대상자 등) | 204 | 제44조(건강진단 대상자 등) |
| 205 | ①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가축의 도살ㆍ처리, 원유의 수집ㆍ여과ㆍ냉각ㆍ저장 또는 축산물의 채취ㆍ가공ㆍ포장ㆍ보관ㆍ운반ㆍ판매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영업자 또는 종업원 중에서 완전 포장된 축산물을 보관ㆍ운반 또는 판매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205 | ①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가축의 도살ㆍ처리, 원유의 수집ㆍ여과ㆍ냉각ㆍ저장 또는 축산물의 채취ㆍ가공ㆍ포장ㆍ보관ㆍ운반ㆍ판매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영업자 또는 종업원 중에서 완전 포장된 축산물을 보관ㆍ운반 또는 판매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 206 |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은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건강진단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년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 206 |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은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건강진단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년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
| 207 | ③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2조, 제3조 및 제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3.23> | 207 | ③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3, 2024.1.12> |
| 208 | 제45조(영업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법 제29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영업을 할 수 없거나 영업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질병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2.19, 2020.4.16, 2021.9.10> | 208 | 제45조(영업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법 제29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영업을 할 수 없거나 영업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질병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2.19, 2020.4.16, 2021.9.10> |
| 209 | 제46조 | 209 | 제46조 |
| 210 | 제47조 | 210 | 제4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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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 | 제48조 | 211 | 제48조 |
| 212 | 제49조(교육의 시기 및 방법 등) | 212 | 제49조(교육의 시기 및 방법 등) |
| 213 |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검사관이 받아야 하는 도축검사에 관한 교육은 매년 24시간으로 하되, 도축검사 업무를 처음 하는 검사관은 도축검사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2.19> | 213 |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검사관이 받아야 하는 도축검사에 관한 교육은 매년 24시간으로 하되, 도축검사 업무를 처음 하는 검사관은 도축검사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2.19> |
| 214 | ②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의 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9.9.4> | 214 | ②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의 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9.9.4> |
| 215 | ③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의 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12.19, 2018.4.25, 2019.6.25, 2023.3.2> | 215 | ③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의 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12.19, 2018.4.25, 2019.6.25, 2023.3.2> |
| 216 | ④ 법 제3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의 방법 및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6.25, 2021.9.10, 2023.3.2> | 216 | ④ 법 제3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의 방법 및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6.25, 2021.9.10, 2023.3.2> |
| 217 | ⑤ 법 제30조제7항에 따라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교육 대상자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법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면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을 한 후 또는 검사 업무나 영업에 종사한 후 그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 217 | ⑤ 법 제30조제7항에 따라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교육 대상자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법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면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을 한 후 또는 검사 업무나 영업에 종사한 후 그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
| 218 | 제50조(교육의 생략 등) | 218 | 제50조(교육의 생략 등) |
| 219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의 교육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추가되는 영업장소는 종전의 영업장소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관리체계로 운영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3.12.19, 2017.3.7, 2018.4.25> | 219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의 교육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3호의2, 제5호 및 제5호의2의 경우에는 추가되는 영업장소는 종전의 영업장소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관리체계로 운영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3.12.19, 2017.3.7, 2018.4.25, 2024.1.12> |
| 220 | ②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의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추가되는 영업장소가 종전의 영업장소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관리체계로 운영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14.2.19, 2015.1.6, 2018.4.25, 2019.6.25, 2023.3.2> | 220 | ②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의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각각의 영업장소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관리체계로 운영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14.2.19, 2015.1.6, 2018.4.25, 2019.6.25, 2023.3.2, 2024.1.12> |
| 221 | ③ 제50조의2에 따라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은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해당 연도 전체 기간 동안 휴업한 경우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해당 연도의 교육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2.8.20, 2014.2.19, 2019.6.25> | 221 | ③ 제50조의2에 따라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은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해당 연도 전체 기간 동안 휴업한 경우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해당 연도의 교육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2.8.20, 2014.2.19, 2019.6.25> |
| 222 | ④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30조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8.20, 2013.3.23, 2014.2.19> | 222 | ④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30조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8.20, 2013.3.23, 2014.2.19> |
| 223 | 제50조의2(위생교육 대상자)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19, 2016.2.4, 2018.4.25, 2023.3.2> | 223 | 제50조의2(위생교육 대상자)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19, 2016.2.4, 2018.4.25, 2023.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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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4 | 제50조의3(위생교육기관의 지정 등) | 224 | 제50조의3(위생교육기관의 지정 등) |
| 225 | ①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위생교육기관(이하 "위생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의2서식의 위생교육기관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 225 | ①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위생교육기관(이하 "위생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의2서식의 위생교육기관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
| 226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생교육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류심사와 실태조사를 통해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226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생교육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류심사와 실태조사를 통해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 227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위생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의3서식에 따른 위생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하며, 그 지정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 227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위생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의3서식에 따른 위생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하며, 그 지정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
| 228 | ④ 법 제30조의2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 228 | ④ 법 제30조의2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
| 229 | ⑤ 법 제30조의2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229 | ⑤ 법 제30조의2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 230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생교육기관의 지정절차, 지정방법, 지정기준 및 지정변경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3.3.2> | 230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생교육기관의 지정절차, 지정방법, 지정기준 및 지정변경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3.3.2> |
| 231 | 제50조의4(교육의 실시 비용 및 내용) | 231 | 제50조의4(교육의 실시 비용 및 내용) |
| 232 | ① 위생교육기관은 교육대상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 232 | ① 위생교육기관은 교육대상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
| 233 | ② 위생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6.25> | 233 | ② 위생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6.25> |
| 234 | ③ 법 제30조의2제5항에서 "교육에 관한 자료의 보관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생교육기관의 준수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6.25> | 234 | ③ 법 제30조의2제5항에서 "교육에 관한 자료의 보관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생교육기관의 준수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6.25> |
| 235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생교육기관의 교육실시 비용, 교육내용 및 준수사항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9.6.25> | 235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생교육기관의 교육실시 비용, 교육내용 및 준수사항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9.6.25> |
| 236 | 제50조의5(위생교육기관의 행정처분 기준)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위생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1의2와 같다. | 236 | 제50조의5(위생교육기관의 행정처분 기준)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위생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1의2와 같다. |
| 237 | 제51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 237 | 제51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
| 238 | ①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도축업ㆍ집유업ㆍ축산물가공업ㆍ식용란선별포장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와 종업원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18.4.25> | 238 | ①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도축업ㆍ집유업ㆍ축산물가공업ㆍ식용란선별포장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와 종업원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18.4.25> |
| 239 |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축산물보관업ㆍ축산물운반업ㆍ축산물판매업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와 종업원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3과 같다. <개정 2013.12.19> | 239 |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축산물보관업ㆍ축산물운반업ㆍ축산물판매업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와 종업원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3과 같다. <개정 2013.12.19> |
| 240 | ③ 축산물판매업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를 수리한 신고관청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축산물판매업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에게 영업신고필증을 소비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3.12.19> | 240 | ③ 축산물판매업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를 수리한 신고관청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축산물판매업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에게 영업신고필증을 소비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3.12.19> |
| 241 | 제51조의2(회수대상 축산물의 기준) 법 제31조의2제1항 및 제36조제2항에 따른 회수대상 축산물의 기준은 별표 14의3과 같다. <개정 2017.3.7> | 241 | 제51조의2(회수대상 축산물의 기준) 법 제31조의2제1항 및 제36조제2항에 따른 회수대상 축산물의 기준은 별표 14의3과 같다. <개정 2017.3.7> |
| 242 | 제51조의3(회수 및 폐기계획 등) | 242 | 제51조의3(회수 및 폐기계획 등) |
| 243 | ①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회수 및 폐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8.4, 2022.6.30> | 243 | ①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회수 및 폐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8.4, 2022.6.30> |
| 244 | ② 제1항에 따른 회수 및 폐기계획에 따라 축산물을 회수 및 폐기하여야 하는 자는 그 회수 및 폐기계획을 미리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보고하고, 회수ㆍ폐기기간이 끝나면 지체 없이 회수 및 폐기결과를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8.4> | 244 | ② 제1항에 따른 회수 및 폐기계획에 따라 축산물을 회수 및 폐기하여야 하는 자는 그 회수 및 폐기계획을 미리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보고하고, 회수ㆍ폐기기간이 끝나면 지체 없이 회수 및 폐기결과를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8.4> |
| 245 | ③ 제2항에 따른 회수 및 폐기계획을 보고받은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6.8.4> | 245 | ③ 제2항에 따른 회수 및 폐기계획을 보고받은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6.8.4> |
| 246 | ④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회수 및 폐기계획 또는 그 결과가 공중 위생상의 위해방지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8.4> | 246 | ④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회수 및 폐기계획 또는 그 결과가 공중 위생상의 위해방지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8.4> |
| 247 | 제51조의4(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신청 등) | 247 | 제51조의4(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신청 등) |
| 248 | ① 법 제31조의3제1항 본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 248 | ① 법 제31조의3제1항 본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
| 249 | ②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의4서식의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 | 249 | ②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의4서식의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 |
| 250 |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출된 서류의 검토 및 현지 방문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고, 그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축산물가공품을 품목별로 등록한 후 별지 제33호의5서식의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등록을 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6)의 기타 식품판매업자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에는 현지 방문을 생략하고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17.11.17, 2019.6.25> | 250 |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출된 서류의 검토 및 현지 방문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고, 그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축산물가공품을 품목별로 등록한 후 별지 제33호의5서식의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등록을 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6)의 기타 식품판매업자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에는 현지 방문을 생략하고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17.11.17, 2019.6.25> |
| 251 | ④ 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 적합 여부 심사를 위한 축산물가공품이력관리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기준, 축산물가공품이력에 관한 정보의 연계환경, 서류 검토 및 현지 방문의 세부 사항 등 구체적인 심사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7.11.17> | 251 | ④ 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 적합 여부 심사를 위한 축산물가공품이력관리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기준, 축산물가공품이력에 관한 정보의 연계환경, 서류 검토 및 현지 방문의 세부 사항 등 구체적인 심사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7.11.17> |
| 252 | 제51조의5(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 대상) | 252 | 제51조의5(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 대상) |
| 253 | ① 법 제31조의3제1항제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를 등록하여야 한다. | 253 | ① 법 제31조의3제1항제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를 등록하여야 한다. |
| 254 | ② 법 제31조의3제1항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를 등록하여야 한다. | 254 | ② 법 제31조의3제1항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를 등록하여야 한다. |
| 255 | 제51조의6(등록사항) 법 제31조의3조제5항에 따른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6.30> | 255 | 제51조의6(등록사항) 법 제31조의3조제5항에 따른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6.30> |
| 256 | 제51조의7(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등록의 변경신고) | 256 | 제51조의7(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등록의 변경신고) |
| 257 | ① 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른 변경 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3호의6서식의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을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 | 257 | ① 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른 변경 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3호의6서식의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을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 |
| 258 | ②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적어 다시 내주어야 한다. | 258 | ②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적어 다시 내주어야 한다. |
| 259 | 제51조의8(자금지원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31조의3제3항에 따라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를 등록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259 | 제51조의8(자금지원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31조의3제3항에 따라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를 등록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 260 | 제51조의9(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취소 등의 기준) 법 제31조의3제4항에 따른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취소 등의 기준은 별표 13의2와 같다. | 260 | 제51조의9(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취소 등의 기준) 법 제31조의3제4항에 따른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취소 등의 기준은 별표 13의2와 같다. |
| 261 | 제51조의10(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의 반납) 법 제31조의3제4항에 따라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이 취소된 자는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을 지체 없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261 | 제51조의10(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의 반납) 법 제31조의3제4항에 따라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이 취소된 자는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을 지체 없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 262 | 제51조의11(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정보의 기록, 보관 및 관리 등) | 262 | 제51조의11(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정보의 기록, 보관 및 관리 등) |
| 263 | ① 법 제31조의4제1항 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2.6.30> | 263 | ① 법 제31조의4제1항 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2.6.30> |
| 264 | ② 법 제31조의4제1항 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소비기한을 표시하여야 하는 품목의 경우에는 소비기한을, 제조일을 표시하여야 하는 품목의 경우에는 제조일을 말한다. <개정 2019.4.25, 2022.6.30> | 264 | ② 법 제31조의4제1항 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소비기한을 표시하여야 하는 품목의 경우에는 소비기한을, 제조일을 표시하여야 하는 품목의 경우에는 제조일을 말한다. <개정 2019.4.25, 2022.6.30> |
| 265 | ③ 법 제31조의4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이력추적관리번호"란 영업자가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제품에 부여한 번호를 말하며, 이력추적관리번호의 부여 방법 및 기준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265 | ③ 법 제31조의4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이력추적관리번호"란 영업자가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제품에 부여한 번호를 말하며, 이력추적관리번호의 부여 방법 및 기준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 266 | 제51조의12(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조사ㆍ평가 등) | 266 | 제51조의12(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조사ㆍ평가 등) |
| 267 | ① 법 제31조의4제6항에 따라 조사ㆍ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의 방법으로 한다. | 267 | ① 법 제31조의4제6항에 따라 조사ㆍ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의 방법으로 한다. |
| 268 | ②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268 | ②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269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ㆍ평가의 점검사항과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269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ㆍ평가의 점검사항과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 270 | 제51조의13(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연계된 정보의 공개) | 270 | 제51조의13(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연계된 정보의 공개) |
| 271 | ① 법 제31조의5제3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6.30> | 271 | ① 법 제31조의5제3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6.30> |
| 272 | ② 법 제31조의5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소비기한을 표시하여야 하는 품목의 경우에는 소비기한을, 제조일을 표시하여야 하는 품목의 경우에는 제조일을 말한다. <개정 2019.4.25, 2022.6.30> | 272 | ② 법 제31조의5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소비기한을 표시하여야 하는 품목의 경우에는 소비기한을, 제조일을 표시하여야 하는 품목의 경우에는 제조일을 말한다. <개정 2019.4.25, 2022.6.30> |
| 273 | 제52조(축산물의 이물 발견 보고) | 273 | 제52조(축산물의 이물 발견 보고) |
| 274 | ① 법 제31조의6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물질[이하 "이 조에서 이물(異物)"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274 | ① 법 제31조의6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물질[이하 "이 조에서 이물(異物)"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275 | ② 법 제31조의6제1항에 따라 이물의 발견 내용을 보고하려는 영업자는 별지 제33호의7서식의 이물 발견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275 | ② 법 제31조의6제1항에 따라 이물의 발견 내용을 보고하려는 영업자는 별지 제33호의7서식의 이물 발견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 276 | ③ 제2항에 따라 이물 보고를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받은 내용 등을 알려야 한다. | 276 | ③ 제2항에 따라 이물 보고를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받은 내용 등을 알려야 한다. |
| 277 |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ㆍ제3항 또는 법 제31조의6제2항ㆍ제3항에 따라 이물의 발견 사실을 보고받거나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 등을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 277 |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ㆍ제3항 또는 법 제31조의6제2항ㆍ제3항에 따라 이물의 발견 사실을 보고받거나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 등을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
| 278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물의 범위, 이물의 보고 절차 및 보고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278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물의 범위, 이물의 보고 절차 및 보고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 279 | 제53조(판매 등이 허용되는 축산물)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ㆍ가공ㆍ포장ㆍ사용ㆍ수입ㆍ보관ㆍ운반 또는 진열을 할 수 있는 축산물은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축산물로 한다. <개정 2013.3.23> | 279 | 제53조(판매 등이 허용되는 축산물)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ㆍ가공ㆍ포장ㆍ사용ㆍ수입ㆍ보관ㆍ운반 또는 진열을 할 수 있는 축산물은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축산물로 한다. <개정 2013.3.23> |
| 280 | 제54조(생산실적 등의 보고) | 280 | 제54조(생산실적 등의 보고) |
| 281 | ① 법 제34조에 따라 도축업ㆍ집유업ㆍ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축산물의 생산실적 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전자문서로 하는 보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제18조제2항에 따라 월별 도축검사실적이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출된 경우에는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31> | 281 | ① 법 제34조에 따라 도축업ㆍ집유업ㆍ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축산물의 생산실적 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전자문서로 하는 보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제18조제2항에 따라 월별 도축검사실적이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출된 경우에는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31, 2024.1.12> |
| 282 |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해당 보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 282 |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해당 보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
| 283 | 제54조의2(축산물의 회수명령 등) | 283 | 제54조의2(축산물의 회수명령 등) |
| 284 | ①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축산물의 회수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지체 없이 회수대상 축산물의 유통ㆍ판매를 중지하고 회수계획을 작성하여 그 회수계획에 따라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1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 284 | ①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축산물의 회수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지체 없이 회수대상 축산물의 유통ㆍ판매를 중지하고 회수계획을 작성하여 그 회수계획에 따라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1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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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5 | ② 제1항에 따른 회수명령을 한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의 조치에 관하여는 제51조의3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 285 | ② 제1항에 따른 회수명령을 한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의 조치에 관하여는 제51조의3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
| 286 | 제54조의3(축산물 회수의 지도ㆍ감독 등) | 286 | 제54조의3(축산물 회수의 지도ㆍ감독 등) |
| 287 | ①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제51조의3 또는 제54조의2에 따라 축산물을 회수하는 자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수기간 중에 그 이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 287 | ①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제51조의3 또는 제54조의2에 따라 축산물을 회수하는 자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수기간 중에 그 이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
| 288 | ② 제51조의3제4항 또는 제54조의2제2항에 따라 보완요구를 받은 자는 보완조치를 완료한 후 7일 이내에 보완을 요구한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288 | ② 제51조의3제4항 또는 제54조의2제2항에 따라 보완요구를 받은 자는 보완조치를 완료한 후 7일 이내에 보완을 요구한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 289 | ③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제54조의2제1항에 따른 회수명령을 받은 영업자가 회수기간 이내에 폐기대상인 해당 축산물을 회수하여 폐기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보완요구를 받은 영업자가 폐기대상인 해당 축산물에 대한 보완조치를 완료하지 아니할 때에는 검사관 또는 축산물위생감시원으로 하여금 이를 압류하여 폐기하게 할 수 있다. | 289 | ③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제54조의2제1항에 따른 회수명령을 받은 영업자가 회수기간 이내에 폐기대상인 해당 축산물을 회수하여 폐기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보완요구를 받은 영업자가 폐기대상인 해당 축산물에 대한 보완조치를 완료하지 아니할 때에는 검사관 또는 축산물위생감시원으로 하여금 이를 압류하여 폐기하게 할 수 있다. |
| 290 | ④ 법 제31조의2 또는 제36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회수ㆍ압류한 축산물을 소각ㆍ매몰 등의 방법으로 폐기처분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과 기준은 영 별표 2를 준용하고, 식용 외의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과 기준은 별표 9를 준용한다. | 290 | ④ 법 제31조의2 또는 제36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회수ㆍ압류한 축산물을 소각ㆍ매몰 등의 방법으로 폐기처분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과 기준은 영 별표 2를 준용하고, 식용 외의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과 기준은 별표 9를 준용한다. |
| 291 | ⑤ 검사관 또는 축산물위생감시원이 법 제36조제1항 또는 이 조 제3항에 따라 축산물을 압류할 때에는 해당 축산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압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압류 대상 축산물을 영업장 내 일정구역에 구분ㆍ보관하도록 하고 별지 제36호의2서식의 압류확인서를 작성하여 압류 대상 축산물 전면에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9> | 291 | ⑤ 검사관 또는 축산물위생감시원이 법 제36조제1항 또는 이 조 제3항에 따라 축산물을 압류할 때에는 해당 축산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압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압류 대상 축산물을 영업장 내 일정구역에 구분ㆍ보관하도록 하고 별지 제36호의2서식의 압류확인서를 작성하여 압류 대상 축산물 전면에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9> |
| 292 | 제55조(압류증) 제54조의3제5항에 따라 축산물을 압류할 때에 발급하는 압류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 292 | 제55조(압류증) 제54조의3제5항에 따라 축산물을 압류할 때에 발급하는 압류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
| 293 | 제55조의2(위해 축산물의 긴급 회수문 등) | 293 | 제55조의2(위해 축산물의 긴급 회수문 등) |
| 294 | ①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긴급 회수문의 내용 및 작성요령 등은 별표 14의4와 같다. | 294 | ①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긴급 회수문의 내용 및 작성요령 등은 별표 14의4와 같다. |
| 295 | ② 영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해 축산물의 긴급 회수문을 공표한 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표 결과를 지체 없이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 295 | ② 영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해 축산물의 긴급 회수문을 공표한 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표 결과를 지체 없이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
| 296 | ③ 영 제28조제4항제4호에 따른 행정처분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19.6.25> | 296 | ③ 영 제28조제4항제4호에 따른 행정처분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19.6.25> |
| 297 | 제55조의3(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297 | 제55조의3(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 298 | ① 법 제37조의2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인증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우선 처리하고, 추후 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때 그 처리내용을 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4.2.19> | 298 | ① 법 제37조의2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인증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우선 처리하고, 추후 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때 그 처리내용을 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4.2.19> |
| 299 | ② 정보시스템의 구체적인 운영방법 및 자료의 처리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 299 | ② 정보시스템의 구체적인 운영방법 및 자료의 처리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
| 300 | 제56조(영업소의 폐쇄조치 등의 게시)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소명ㆍ처분내용ㆍ처분기간 등을 적은 별지 제36호의3서식의 게시문을 해당 처분을 받은 영업소의 출입구나 그 밖에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어야 한다. <개정 2014.2.19> | 300 | 제56조(영업소의 폐쇄조치 등의 게시)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소명ㆍ처분내용ㆍ처분기간 등을 적은 별지 제36호의3서식의 게시문을 해당 처분을 받은 영업소의 출입구나 그 밖에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어야 한다. <개정 2014.2.19> |
| 301 | 제57조(포상금의 지급방법 등) | 301 | 제57조(포상금의 지급방법 등) |
| 302 | ① 법 제39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공소제기ㆍ기소중지ㆍ기소유예 결정 또는 사법경찰관의 수사중지(피의자중지만 해당한다) 결정이 있은 후에 별지 제37호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가축의 도살ㆍ처리 및 집유와 관련된 위반행위를 하거나 가축에 대한 부정행위를 한 자를 신고ㆍ고발한 사람 또는 검거에 협조한 사람의 경우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4.2.19, 2017.3.7, 2021.1.25> | 302 | ① 법 제39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공소제기ㆍ기소중지ㆍ기소유예 결정 또는 사법경찰관의 수사중지(피의자중지만 해당한다) 결정이 있은 후에 별지 제37호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가축의 도살ㆍ처리 및 집유와 관련된 위반행위를 하거나 가축에 대한 부정행위를 한 자를 신고ㆍ고발한 사람 또는 검거에 협조한 사람의 경우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4.2.19, 2017.3.7, 2021.1.25> |
| 303 | ② 시ㆍ도지사는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신고ㆍ고발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사람의 공로 등을 고려하여 배분액 또는 배분비율을 제1항의 포상금 지급신청서에 적어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6.4.19, 2017.3.7> | 303 | ② 시ㆍ도지사는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신고ㆍ고발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사람의 공로 등을 고려하여 배분액 또는 배분비율을 제1항의 포상금 지급신청서에 적어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6.4.19, 2017.3.7> |
| 304 | 제58조(검사대상 가축외동물 및 검사의 신청) | 304 | 제58조(검사대상 가축외동물 및 검사의 신청) |
| 305 | ① 법 제40조의2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식용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타조(에뮤ㆍ리아 및 그 개량종을 포함한다)ㆍ오소리(이하 "가축외동물"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2.19> | 305 | ① 법 제40조의2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식용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타조(에뮤ㆍ리아 및 그 개량종을 포함한다)ㆍ오소리(이하 "가축외동물"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2.19> |
| 306 | ②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3일전까지 별지 제37호의2서식의 가축외동물의 도축검사신청서를 검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306 | ②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3일전까지 별지 제37호의2서식의 가축외동물의 도축검사신청서를 검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307 | ③ 제2항에 따른 검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1.9.10> | 307 | ③ 제2항에 따른 검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1.9.10> |
| 308 | 제58조의2(가축외동물의 검사 방법 및 기준 등) | 308 | 제58조의2(가축외동물의 검사 방법 및 기준 등) |
| 309 | ① 제58조제2항에 따른 검사신청을 받은 검사관은 도살ㆍ처리되는 가축외동물 및 그 식육에 대하여 별표 14의6의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309 | ① 제58조제2항에 따른 검사신청을 받은 검사관은 도살ㆍ처리되는 가축외동물 및 그 식육에 대하여 별표 14의6의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 310 | ② 검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310 | ② 검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311 | ③ 검사관은 제1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37호의3서식의 가축외동물의 도축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정보시스템에 해당 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 | 311 | ③ 검사관은 제1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37호의3서식의 가축외동물의 도축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정보시스템에 해당 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 |
| 312 | ④ 검사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합격한 가축외동물의 식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검인방법에 따라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첨가물 중 식용색소 적색3호와 식용색소 청색1호를 4 : 1로 배합한 색소(청색을 나타낸다)를 사용하여 합격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9> | 312 | ④ 검사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합격한 가축외동물의 식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검인방법에 따라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첨가물 중 식용색소 적색3호와 식용색소 청색1호를 4 : 1로 배합한 색소(청색을 나타낸다)를 사용하여 합격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9> |
| 313 | ⑤ 검사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불합격한 가축외동물 및 그 식육에 대하여 적색 또는 청색으로 × 표시를 하는 방법으로 불합격표시를 하여야 하며, 불합격한 가축외동물 및 그 식육의 신청인으로 하여금 영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 313 | ⑤ 검사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불합격한 가축외동물 및 그 식육에 대하여 적색 또는 청색으로 × 표시를 하는 방법으로 불합격표시를 하여야 하며, 불합격한 가축외동물 및 그 식육의 신청인으로 하여금 영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
| 314 | ⑥ 제1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검사관은 매월의 검사실적을 다음 달 2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ㆍ도지사는 그 보고받은 실적을 취합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314 | ⑥ 제1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검사관은 매월의 검사실적을 다음 달 2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ㆍ도지사는 그 보고받은 실적을 취합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 315 | 제58조의3(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외동물의 검사에 관한 특례)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외동물 및 그 식육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기 위한 작업장의 시설기준, 도살ㆍ처리방법 및 검사기준 등은 제58조부터 제58조의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입국 또는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 등에 따를 수 있다. | 315 | 제58조의3(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외동물의 검사에 관한 특례)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외동물 및 그 식육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기 위한 작업장의 시설기준, 도살ㆍ처리방법 및 검사기준 등은 제58조부터 제58조의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입국 또는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 등에 따를 수 있다. |
| 316 | 제59조(검사 수수료 등) | 316 | 제59조(검사 수수료 등) |
| 317 | ① 법 제41조제1호의2 및 제3호에 따라 제7조의3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ㆍ변경 인증 및 제7조의5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자는 인증원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농장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수수료를 인증원장에게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2.19, 2016.8.4> | 317 | ① 법 제41조제1호의2 및 제3호에 따라 제7조의3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ㆍ변경 인증 및 제7조의5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자는 인증원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농장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수수료를 인증원장에게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2.19, 2016.8.4> |
| 318 | ② 법 제41조제2호에 따라 제7조의4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에 대한 교육을 받는 사람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4.2.19> | 318 | ② 법 제41조제2호에 따라 제7조의4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에 대한 교육을 받는 사람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4.2.19> |
| 319 | ③ 법 제41조제1호, 제4호,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15호의2 또는 제16호에 따라 검사를 받거나 신고ㆍ등록을 하는 자는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의 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4.2.19, 2016.2.4, 2016.8.4> | 319 | ③ 법 제41조제1호, 제4호,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15호의2 또는 제16호에 따라 검사를 받거나 신고ㆍ등록을 하는 자는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의 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4.2.19, 2016.2.4, 2016.8.4> |
| 320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정부수입인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 320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정부수입인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
| 321 | 제60조(허가 등 수수료) 법 제41조제12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15와 같다. 이 경우 수수료는 정부수입인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 321 | 제60조(허가 등 수수료) 법 제41조제12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15와 같다. 이 경우 수수료는 정부수입인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
| 322 | 제60조의2(규제의 재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7.12> | 322 | 제60조의2(규제의 재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7.12> |
| 323 | 제61조(벌칙에서 제외되는 자) | 323 | 제61조(벌칙에서 제외되는 자) |
| 324 | ① 법 제45조제4항제11호 단서 및 제47조제3항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3.12.19, 2014.2.19, 2015.1.6, 2015.12.31, 2018.4.25, 2019.4.25, 2023.3.2> | 324 | ① 법 제45조제4항제11호 단서 및 제47조제3항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3.12.19, 2014.2.19, 2015.1.6, 2015.12.31, 2018.4.25, 2019.4.25, 2023.3.2> |
| 325 | ② 삭제 <2019.4.25> | 325 | ② 삭제 <2019.4.25> |
| 326 | 제62조(과태료 부과금액) 영 제32조 및 별표 4 제2호머목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별표 16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1.6, 2017.3.7, 2021.9.10> | 326 | 제62조(과태료 부과금액) 영 제32조 및 별표 4 제2호머목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별표 16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1.6, 2017.3.7, 2021.9.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