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감사원 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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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2-08-29 · 공포 2022-08-29
신법 (현행) 시행 2024-01-19 · 공포 2024-01-19
구법 시행 2022-08-29 신법 시행 2024-01-19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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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장 총칙 1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감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감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제2조(적용 범위) 감사원의 운영은 법 및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제2조(적용 범위) 감사원의 운영은 법 및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제2장 감사위원 4 제2장 감사위원
5 제3조(임용자격) 5 제3조(임용자격)
6 ① 감사위원은 법 제7조에 따른 임용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6 ① 감사위원은 법 제7조에 따른 임용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7 ② 법 제7조제4호에서 "이에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2007년 1월 19일 법률 제825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을 말한다. 7 ② 법 제7조제4호에서 "이에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2007년 1월 19일 법률 제825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을 말한다.
8 제4조(직무수행 불능의 결정) 감사위원이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감사위원회의에서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의결을 하려는 경우에는 감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그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8 제4조(직무수행 불능의 결정) 감사위원이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감사위원회의에서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의결을 하려는 경우에는 감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그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9 제3장 감사위원회의 9 제3장 감사위원회의
10 제5조(개회) 감사위원회의는 매주 1회 정기적으로 개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회할 수 있다. 10 제5조(개회) 감사위원회의는 매주 1회 정기적으로 개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회할 수 있다.
11 제6조(의안 및 의결서류의 관리) 11 제6조(의안 및 의결서류의 관리)
12 ① 감사위원회의의 부의사항은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12 ① 감사위원회의의 부의사항은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13 ②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서류는 사무총장이 관리한다. 13 ②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서류는 사무총장이 관리한다.
14 제7조(「형사소송법」의 준용)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1편 제12장 및 제13장의 규정을 준용할 때 "법원"은 "감사위원회의"로, "재판장"은 "감사위원회의 의장"으로, "합의부원"은 "감사위원"으로, "수명법관"은 "의장이 지명한 감사위원"으로 본다. 14 제7조(「형사소송법」의 준용)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1편 제12장 및 제13장의 규정을 준용할 때 "법원"은 "감사위원회의"로, "재판장"은 "감사위원회의 의장"으로, "합의부원"은 "감사위원"으로, "수명법관"은 "의장이 지명한 감사위원"으로 본다.
15 제8조(감사위원의 제척ㆍ회피) 15 제8조(감사위원의 제척ㆍ회피)
16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기와 관계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6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기와 관계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7 ② 감사위원회의는 법 제15조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제척결정을 한다. 17 ② 감사위원회의는 법 제15조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제척결정을 한다.
18 ③ 감사위원은 법 제15조제1항의 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심의의 독립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별지 서식)으로 감사위원회의 의장의 승인을 받아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18 ③ 감사위원은 법 제15조제1항의 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심의의 독립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별지 서식)으로 감사위원회의 의장의 승인을 받아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19 제4장 원장 19 제4장 원장
20 제9조(원장이 처리할 사항)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원장이 처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20 제9조(원장이 처리할 사항)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원장이 처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21 제10조(위임전결) 21 제10조(위임전결)
22 ① 원장은 소관사무의 일부를 사무총장, 사무차장(본부장을 포함한다), 기획조정실장, 국ㆍ단장(대변인, 비서실, 감찰관, 심의실장, 심사관리관, 디지털감사지관, 교육원장, 교육운영부장, 연구원장, 연구부장을 포함한다), 과장(담당관, 소장, 연구팀장을 포함한다)에게 전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8.29> 22 ① 원장은 소관사무의 일부를 사무총장, 사무차장(본부장을 포함한다), 기획조정실장, 국ㆍ단장(대변인 등 국 공무원을 포함한다), 과장(담당관 등 과장급 공을 포함한다)에게 전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19>
23 ② 제1항에 따른 전결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23 ② 제1항에 따른 전결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24 제11조(사무대결) 24 제11조(사무대결)
25 ① 결재권자(제10조에 따른 전결권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휴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을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대결한다. 다만, 원장이 휴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을 때에는 사무총장이 감사위원회의 의사 외의 원내사무를 대결한다. 25 ① 결재권자(제10조에 따른 전결권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휴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을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대결한다. 다만, 원장이 휴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을 때에는 사무총장이 감사위원회의 의사 외의 원내사무를 대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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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직무를 대리하는 경우는 아니나 결재권자가 일시적으로 부재 중인 경우 긴급하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해당 결재권자 바로 아래 직급자가 대결할 수 있다. 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직무를 대리하는 경우는 아니나 결재권자가 일시적으로 부재 중인 경우 긴급하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해당 결재권자 바로 아래 직급자가 대결할 수 있다.
27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중요사항이라고 인정되는 것은 그 처리방침을 미리 지시한 것 외에는 대결하지 못한다. 27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중요사항이라고 인정되는 것은 그 처리방침을 미리 지시한 것 외에는 대결하지 못한다.
28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결한 사항 중 중요사항은 사후에 결재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8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결한 사항 중 중요사항은 사후에 결재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9 제5장 보칙 29 제5장 보칙
30 제12조(관계기관 공조 및 협의회의 운영) 30 제12조(관계기관 공조 및 협의회의 운영)
31 ① 감사원은 감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 세무, 금융, 정보통신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감사를 실시하거나 전문인력을 파견받아 활용한다. 31 ① 감사원은 감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 세무, 금융, 정보통신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감사를 실시하거나 전문인력을 파견받아 활용한다.
32 ② 감사원은 감사정보 및 자료 등의 교환과 감사에 필요한 협의 등을 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전문가로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32 ② 감사원은 감사정보 및 자료 등의 교환과 감사에 필요한 협의 등을 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전문가로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33 제13조(임의적 결산검사보고 사항) 법 제41조에 따라 감사원이 결산검사보고에 적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3 제13조(임의적 결산검사보고 사항) 법 제41조에 따라 감사원이 결산검사보고에 적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4 제14조(포상 등) 34 제14조(포상 등)
35 ① 감사원은 감사를 청구하거나 감사정보를 제공하여 공직자의 부패행위 적발이나 국가 및 단체 등의 예산절감 또는 손실예방 등 공익의 증진에 기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표창할 수 있고, 그 지급한도는 건당 5,000만 원으로 한다. 35 ① 감사원은 감사를 청구하거나 감사정보를 제공하여 공직자의 부패행위 적발이나 국가 및 단체 등의 예산절감 또는 손실예방 등 공익의 증진에 기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표창할 수 있고, 그 지급한도는 건당 5,000만 원으로 한다.
36 ② 감사원은 감사청구사항이나 감사정보의 처리실적이 우수한 공직자나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표창할 수 있고, 그 지급한도는 1인당 500만 원 또는 기관당 300만 원으로 한다. 36 ② 감사원은 감사청구사항이나 감사정보의 처리실적이 우수한 공직자나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표창할 수 있고, 그 지급한도는 1인당 500만 원 또는 기관당 300만 원으로 한다.
37 ③ 감사원은 감사실적이나 감사정보활동실적 등이 우수한 직원이나 부서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표창할 수 있고, 그 지급한도는 1인당 100만 원 또는 부서당 300만 원으로 한다. 37 ③ 감사원은 감사실적이나 감사정보활동실적 등이 우수한 직원이나 부서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표창할 수 있고, 그 지급한도는 1인당 100만 원 또는 부서당 300만 원으로 한다.
38 ④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한다. 38 ④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한다.
39 제15조(무고 등에 대한 조치) 감사원은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징계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감사원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무고 등의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39 제15조(무고 등에 대한 조치) 감사원은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징계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감사원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무고 등의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40 제16조(위임규정) 감사원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40 제16조(위임규정) 감사원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