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현행법
공포일: 2024년 1월 23일 | 2007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유림의 기능을 증진하고 국유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가의 경제발전과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국유림경영관리의 기본원칙) 국가는 국유림을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경영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경영관리기관 등)
①국유림은 산림청장이 이를 경영하고 관리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에 해당하는 국유림으로서 산림청장 외의 다른 중앙관서의 장(「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하며, 이하 "중앙관서장"이라 한다) 소관의 국유림은 해당 중앙관서장이 경영하고 관리한다. <개정 2009.1.30, 2010.1.25, 2019.12.3>
②중앙관서장이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유림의 용도를 폐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산림청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전환ㆍ교환 또는 양여의 목적으로 그 용도를 폐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30, 2019.12.3>
제5조(국유림의 조사)
①산림청장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유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산림의 토양, 식생, 임목의 생장량 등 산림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제6조(국유림종합계획 등)
①산림청장은 국유림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경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산림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에 따라 국유림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2020.2.18>
②제1항의 국유림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③산림청장은 국유림종합계획의 시행성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분석ㆍ평가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림종합계획을 변경하거나 다음 국유림종합계획의 수립 시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국유림종합계획의 수립ㆍ분석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 산림청장은 국유림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
⑥ 산림청장은 국유림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
⑦ 산림청장은 국유림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
⑧ 산림청장은 국유림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12.3>
제7조(국유림위원회)
①국유림 경영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산림청별로 국유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06.12.28, 2008.2.29, 2010.1.25, 2013.3.23, 2020.2.18, 2024.1.2>
②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으로부터 제1항 각 호에 속하는 권한을 위임받은 산림청 소속 기관의 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위임 업무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5.2.3, 2024.1.2>
③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2.3>
제7조의2(국유림 관련 주요 정책의 심의)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산지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2장 국유림의 경영
제8조(국유림경영계획)
①산림청장은 국유림종합계획에 따라 국유림의 분포상황과 경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계획구 단위로 구분하여 국유림경영계획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②국유림경영계획의 수립 대상ㆍ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9조(중앙관서장 소관 국유림 등의 경영계획)
① 중앙관서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국유림에 대한 국유림경영계획을 작성하여 산림청장의 동의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3.3.23>
② 산림경영을 목적으로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이하 "대부등"이라 한다)를 받은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등을 받은 국유림에 대한 국유림경영계획을 작성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0.1.25, 2013.3.23>
③중앙관서장 또는 대부등을 받은 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의 또는 승인을 받은 국유림경영계획에 따라 산림사업을 시행할 때 조림ㆍ벌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3, 2020.2.18>
④ 산림청장은 제3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31>
⑤ 산림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10.31>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의 또는 승인을 받은 국유림경영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때에는 산림청장의 동의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0.1.25, 2017.10.31>
제10조(국유림의 목재생산)
①산림청장은 국유림의 연간입목생장량(입목이 1년간에 생장한 양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산림자원 및 임산물의 수급에 관한 장기전망을 고려하여 목재를 생산하여야 한다. 다만, 산불, 천재지변 또는 병해충 방제 등의 경우에는 연간입목생장량을 초과하여 벌채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목재의 생산대상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제11조(국유림의 보호협약)
①산림청장은 국유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지에 소재한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이하 "산림조합"이라 한다), 해당 지역 주민들, 학교, 현지에 소재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으로 구성된 단체 또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임업기능인으로 구성된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와 국유림을 보호하기 위한 협약(이하 "보호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들에게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산불방지ㆍ도벌방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보호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3, 2020.2.18>
②보호협약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5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산림청장은 보호협약을 체결한 자가 보호협약사항을 위반하거나 보호활동을 게을리하였을 때에는 보호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사실을 보호협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시범림의 조성ㆍ운영)
①산림청장은 산림기술 등을 개발ㆍ보급하여 공ㆍ사유림의 효율적 경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유림 중 조림성공지(造林成功地) 및 경제림육성단지 등을 시범림으로 조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림과 근접되어 있는 공유림 또는 사유림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해당 공유림 또는 사유림을 시범림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③시범림의 조성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3조(중앙관서장 소관 국유림 등의 경영대행)
① 산림청장은 다른 중앙관서장 소관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에 대하여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 산림의 경영을 대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중앙관서장 소관 국유림에 대하여는 그 경영대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② 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중앙관서장 소관 국유림의 경영대행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해당 국유림의 경영대행 기간 중 발생하는 임산물의 처분권은 산림청장이 갖는다. <신설 2010.1.25>
③제1항에 따른 경영대행의 절차 및 비용부담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5, 2020.2.18>
제14조(국민의 숲 지정ㆍ운영)
①산림청장은 국민들이 숲가꾸기 등 국유림의 보호ㆍ육성사업에 참여하고 산림교육 및 산림문화ㆍ휴양의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소관 국유림 중에서 국민의 숲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국민의 숲의 지정기준, 운영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③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의 숲 이용을 기간을 정하여 제한하거나 국민의 숲 지정을 폐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④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국민의 숲을 지정, 이용제한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제15조(공동산림사업)
①산림청장은 산림사업의 효율적 추진, 지역사회의 발전 또는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장(이하 "공동사업수행자"라 한다)과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사업(이하 "공동산림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3.27, 2020.2.18>
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수행자와 공동산림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수행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③산림청장은 공동산림사업에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사업대상 국유림 주변의 공ㆍ사유림 또는 그 밖의 토지를 포함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사업수행자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의 범위 및 협약에 포함될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제3장 국유림의 관리
제16조(국유림의 구분)
①산림청장은 소관 국유림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전국유림과 준보전국유림으로 구분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2016.12.2, 2020.2.18, 2023.8.8>
②준보전국유림이 다음 각 호의 산림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보전국유림으로 본다. <개정 2009.6.9, 2016.12.2>
③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른 보전국유림은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으로 보고, 제1항제2호에 따른 준보전국유림은 「국유재산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으로 본다. <개정 2009.1.30, 2016.12.2, 2020.2.18>
④산림청장은 소관 국유림중 보전국유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재구분기준에 따라 해당 국유림을 준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0.1.25, 2015.3.27, 2016.12.2, 2019.12.3, 2020.2.18, 2021.6.15>
⑤ 산림청장은 소관 국유림 중 준보전국유림이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유림을 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016.12.2>
제17조(보전국유림의 처분금지) 보전국유림은 대부ㆍ매각ㆍ교환 또는 양여하거나 사권(私權)을 설정하지 못한다. <개정 2015.3.27, 2016.12.2>
제18조(국유림의 확대 및 매수)
①산림청장은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의 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유림확대계획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되, 산림의 상황 또는 경제사정의 현저한 변경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②산림청장은 국유림의 경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림 또는 사유림 그 밖의 토지(이하 "공유림등"이라 한다)를 매수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2015.3.27>
③ 제2항에 따른 공유림등의 매수가격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국가의 보조를 받아 산림사업을 실행한 공유림등의 매수가격은 해당 산림사업 준공일부터 5년 이내에 매수하는 때(계약체결일을 말한다)에 한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5.3.27>
④공유림등의 매수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8, 2008.2.29, 2013.3.23, 2015.3.27>
⑤산림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6.12.28, 2015.3.27, 2020.2.18>
제19조 삭제 <2015.3.27>
제20조(준보전국유림의 매각 및 교환)
①산림청장은 준보전국유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각 또는 교환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2 및 제2호의3 본문의 경우에는 교환만 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016.12.2, 2024.1.2>
②제1항에 따른 매각 및 교환 절차, 대금의 결정방법, 교환할 공유림등의 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국가의 보조를 받아 산림사업을 실행한 공유림등의 교환가격은 제18조제3항 후단을 준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③국유림의 매각대금은 국유림 확대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국유림 확대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제21조(국유림의 대부등)
①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전국유림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준보전국유림을 대부할 수 있다. 다만, 보전국유림에 대한 사용허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07.4.11, 2008.12.26, 2010.1.25, 2015.3.27, 2015.6.22, 2016.5.29, 2016.12.2, 2017.10.31, 2020.2.18, 2024.1.2>
②제1항에 따라 대부등을 받은 자가 대부 계약서나 허가조건에 명시된 바에 따라 입목의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등을 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5.31, 2020.2.18>
③ 산림청장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에 따른 경제림육성단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림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풍력에너지 기반시설용으로 대부등을 하는 경우 대부등을 받은 자에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산림사업에 든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24.1.23>
④국유림 대부등의 기간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3.27, 2024.1.23>
제22조(영구시설물의 설치금지)
①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은 자는 해당 국유림에 건물 그 밖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한다. 다만, 기부ㆍ철거 또는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설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18>
②산림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유림에 건물 그 밖에 영구시설물의 설치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은 자에게 그 영구시설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상당액에 대하여 이행을 보증하는 조치(이하 "이행보증조치"라 한다)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제23조(대부료 등)
①산림청장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대부등을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대부료등"이라 한다)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 대부료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대부등의 기간 동안의 대부료등을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②제1항 본문에 따른 대부료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간 대부료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대부등을 받는 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이행보증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1>
③산림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④ 산림청장은 동일인(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자는 피승계인과 동일인으로 본다)이 동일한 국유림을 1년 이상 계속 사용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⑤ 제4항에 따라 조정되는 해당 연도 대부료등의 산출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1.25>
⑥ 제1항 단서에 따라 대부료등을 일시에 통합 징수하는 경우에 대부등의 기간 중에 대부료등이 증가 또는 감소되더라도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거나 반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10.31>
⑦산림청장은 대부등을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대부료등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납한 대부료등에 대하여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일마다 10만분의 16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연체금을 징수하거나 「국세징수법」 제10조 및 「국세징수법」 제3장의 강제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강제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체금은 대부료등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0.1.25, 2015.3.27, 2017.10.31, 2019.12.3, 2020.2.18, 2020.12.29, 2024.1.2>
⑧ 제1항 본문에 따라 대부료등을 징수하는 때에는 현금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용카드등으로 대부료등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신설 2021.6.15>
⑨ 대부료등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납부대행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6.15>
제24조(임산물의 취득제한)
①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은 자는 대부 계약서 또는 허가조건에 명시된 산물 외에는 취득하지 못한다.
②대부등을 받은 자가 대부등의 목적사업수행을 위하여 대부계약서 또는 허가조건에 명시된 산물 외의 지장목(支障木)을 제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입목ㆍ죽의 벌채허가를 받거나 산림청장과 국유임산물매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5조(권리양도ㆍ명의변경의 제한)
①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명의를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24.1.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부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명의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제25조의2(권리양도ㆍ명의변경 허가의 효력발생시기 등)
①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권리양도ㆍ명의변경의 효력은 산림청장으로부터 그 허가를 받은 때부터 발생한다.
② 제25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등의 기간은 당초 대부등을 받은 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6조(대부등의 취소)
①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등을 취소하고 대부등을 받은 국유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2020.2.18>
②산림청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부등을 취소한 때에는 대부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그 대부등을 받은 산림으로부터 얻은 부당이득의 반환 또는 건물ㆍ시설물의 제거, 그 밖에 원상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거대상 건물 또는 시설물의 제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건물 또는 시설물의 기부를 조건으로 제거의무 면제의 신청을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거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020.2.18>
③산림청장은 대부등을 받은 자가 제2항의 조치명령 등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19.12.3, 2020.12.29>
④산림청장은 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라 대부등을 취소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⑤제1항제7호에 따라 대부등을 취소한 경우에 대부등을 받은 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그 국유림을 사용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제27조(국유임산물의 매각)
①산림청장은 국유임산물을 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020.2.18>
②국유임산물의 매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28조(계약의 해제)
①산림청장은 국유림 또는 국유임산물을 매수한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납부한 매각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제29조(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
①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유임산물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3.3.23, 2015.6.22>
②제1항에 따른 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제30조(준용규정) 제20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은 지목이 임야가 아닌 산림청 소관의 토지에 대하여 이를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제4장 보칙
제31조(청문)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2조(권한의 위임) 산림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받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은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권한의 일부를 행정시장 또는 2차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2010.1.25>
제32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5.3.27, 2020.2.18, 2024.1.2>
제5장 벌칙
제3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0.31, 2024.1.23>
구법
공포일: 2024년 1월 2일 | 1987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유림의 기능을 증진하고 국유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가의 경제발전과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국유림경영관리의 기본원칙) 국가는 국유림을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경영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경영관리기관 등)
①국유림은 산림청장이 이를 경영하고 관리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에 해당하는 국유림으로서 산림청장 외의 다른 중앙관서의 장(「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하며, 이하 "중앙관서장"이라 한다) 소관의 국유림은 해당 중앙관서장이 경영하고 관리한다. <개정 2009.1.30, 2010.1.25, 2019.12.3>
②중앙관서장이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유림의 용도를 폐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산림청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전환ㆍ교환 또는 양여의 목적으로 그 용도를 폐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30, 2019.12.3>
제5조(국유림의 조사)
①산림청장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유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산림의 토양, 식생, 임목의 생장량 등 산림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제6조(국유림종합계획 등)
①산림청장은 국유림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경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산림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에 따라 국유림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2020.2.18>
②제1항의 국유림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③산림청장은 국유림종합계획의 시행성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분석ㆍ평가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림종합계획을 변경하거나 다음 국유림종합계획의 수립 시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국유림종합계획의 수립ㆍ분석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 산림청장은 국유림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
⑥ 산림청장은 국유림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
⑦ 산림청장은 국유림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
⑧ 산림청장은 국유림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12.3>
제7조(국유림위원회)
①국유림 경영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산림청별로 국유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06.12.28, 2008.2.29, 2010.1.25, 2013.3.23, 2020.2.18, 2024.1.2>
②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으로부터 제1항 각 호에 속하는 권한을 위임받은 산림청 소속 기관의 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위임 업무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5.2.3, 2024.1.2>
③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2.3>
제7조의2(국유림 관련 주요 정책의 심의)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산지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2장 국유림의 경영
제8조(국유림경영계획)
①산림청장은 국유림종합계획에 따라 국유림의 분포상황과 경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계획구 단위로 구분하여 국유림경영계획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②국유림경영계획의 수립 대상ㆍ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9조(중앙관서장 소관 국유림 등의 경영계획)
① 중앙관서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국유림에 대한 국유림경영계획을 작성하여 산림청장의 동의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3.3.23>
② 산림경영을 목적으로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이하 "대부등"이라 한다)를 받은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등을 받은 국유림에 대한 국유림경영계획을 작성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0.1.25, 2013.3.23>
③중앙관서장 또는 대부등을 받은 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의 또는 승인을 받은 국유림경영계획에 따라 산림사업을 시행할 때 조림ㆍ벌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3, 2020.2.18>
④ 산림청장은 제3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31>
⑤ 산림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10.31>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의 또는 승인을 받은 국유림경영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때에는 산림청장의 동의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0.1.25, 2017.10.31>
제10조(국유림의 목재생산)
①산림청장은 국유림의 연간입목생장량(입목이 1년간에 생장한 양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산림자원 및 임산물의 수급에 관한 장기전망을 고려하여 목재를 생산하여야 한다. 다만, 산불, 천재지변 또는 병해충 방제 등의 경우에는 연간입목생장량을 초과하여 벌채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목재의 생산대상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제11조(국유림의 보호협약)
①산림청장은 국유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지에 소재한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이하 "산림조합"이라 한다), 해당 지역 주민들, 학교, 현지에 소재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으로 구성된 단체 또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임업기능인으로 구성된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와 국유림을 보호하기 위한 협약(이하 "보호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들에게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산불방지ㆍ도벌방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보호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3, 2020.2.18>
②보호협약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5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산림청장은 보호협약을 체결한 자가 보호협약사항을 위반하거나 보호활동을 게을리하였을 때에는 보호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사실을 보호협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시범림의 조성ㆍ운영)
①산림청장은 산림기술 등을 개발ㆍ보급하여 공ㆍ사유림의 효율적 경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유림 중 조림성공지(造林成功地) 및 경제림육성단지 등을 시범림으로 조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림과 근접되어 있는 공유림 또는 사유림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해당 공유림 또는 사유림을 시범림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③시범림의 조성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3조(중앙관서장 소관 국유림 등의 경영대행)
① 산림청장은 다른 중앙관서장 소관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에 대하여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 산림의 경영을 대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중앙관서장 소관 국유림에 대하여는 그 경영대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② 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중앙관서장 소관 국유림의 경영대행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해당 국유림의 경영대행 기간 중 발생하는 임산물의 처분권은 산림청장이 갖는다. <신설 2010.1.25>
③제1항에 따른 경영대행의 절차 및 비용부담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5, 2020.2.18>
제14조(국민의 숲 지정ㆍ운영)
①산림청장은 국민들이 숲가꾸기 등 국유림의 보호ㆍ육성사업에 참여하고 산림교육 및 산림문화ㆍ휴양의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소관 국유림 중에서 국민의 숲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국민의 숲의 지정기준, 운영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③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의 숲 이용을 기간을 정하여 제한하거나 국민의 숲 지정을 폐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④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국민의 숲을 지정, 이용제한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제15조(공동산림사업)
①산림청장은 산림사업의 효율적 추진, 지역사회의 발전 또는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장(이하 "공동사업수행자"라 한다)과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사업(이하 "공동산림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3.27, 2020.2.18>
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수행자와 공동산림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수행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③산림청장은 공동산림사업에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사업대상 국유림 주변의 공ㆍ사유림 또는 그 밖의 토지를 포함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사업수행자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의 범위 및 협약에 포함될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제3장 국유림의 관리
제16조(국유림의 구분)
①산림청장은 소관 국유림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전국유림과 준보전국유림으로 구분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2016.12.2, 2020.2.18, 2023.8.8>
②준보전국유림이 다음 각 호의 산림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보전국유림으로 본다. <개정 2009.6.9, 2016.12.2>
③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른 보전국유림은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으로 보고, 제1항제2호에 따른 준보전국유림은 「국유재산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으로 본다. <개정 2009.1.30, 2016.12.2, 2020.2.18>
④산림청장은 소관 국유림중 보전국유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재구분기준에 따라 해당 국유림을 준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0.1.25, 2015.3.27, 2016.12.2, 2019.12.3, 2020.2.18, 2021.6.15>
⑤ 산림청장은 소관 국유림 중 준보전국유림이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유림을 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016.12.2>
제17조(보전국유림의 처분금지) 보전국유림은 대부ㆍ매각ㆍ교환 또는 양여하거나 사권(私權)을 설정하지 못한다. <개정 2015.3.27, 2016.12.2>
제18조(국유림의 확대 및 매수)
①산림청장은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의 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유림확대계획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되, 산림의 상황 또는 경제사정의 현저한 변경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②산림청장은 국유림의 경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림 또는 사유림 그 밖의 토지(이하 "공유림등"이라 한다)를 매수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2015.3.27>
③ 제2항에 따른 공유림등의 매수가격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국가의 보조를 받아 산림사업을 실행한 공유림등의 매수가격은 해당 산림사업 준공일부터 5년 이내에 매수하는 때(계약체결일을 말한다)에 한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5.3.27>
④공유림등의 매수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8, 2008.2.29, 2013.3.23, 2015.3.27>
⑤산림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6.12.28, 2015.3.27, 2020.2.18>
제19조 삭제 <2015.3.27>
제20조(준보전국유림의 매각 및 교환)
①산림청장은 준보전국유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각 또는 교환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2 및 제2호의3 본문의 경우에는 교환만 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016.12.2, 2024.1.2>
②제1항에 따른 매각 및 교환 절차, 대금의 결정방법, 교환할 공유림등의 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국가의 보조를 받아 산림사업을 실행한 공유림등의 교환가격은 제18조제3항 후단을 준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③국유림의 매각대금은 국유림 확대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국유림 확대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제21조(국유림의 대부등)
①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전국유림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준보전국유림을 대부할 수 있다. 다만, 보전국유림에 대한 사용허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07.4.11, 2008.12.26, 2010.1.25, 2015.3.27, 2015.6.22, 2016.5.29, 2016.12.2, 2017.10.31, 2020.2.18, 2024.1.2>
②제1항에 따라 대부등을 받은 자가 대부 계약서나 허가조건에 명시된 바에 따라 입목의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등을 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5.31, 2020.2.18>
③ 산림청장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에 따른 경제림육성단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림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풍력에너지 기반시설용으로 대부등을 하는 경우 대부등을 받은 자에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산림사업에 든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24.1.23>
④국유림 대부등의 기간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3.27, 2024.1.23>
제22조(영구시설물의 설치금지)
①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은 자는 해당 국유림에 건물 그 밖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한다. 다만, 기부ㆍ철거 또는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설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18>
②산림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유림에 건물 그 밖에 영구시설물의 설치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은 자에게 그 영구시설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상당액에 대하여 이행을 보증하는 조치(이하 "이행보증조치"라 한다)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제23조(대부료 등)
①산림청장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대부등을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대부료등"이라 한다)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 대부료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대부등의 기간 동안의 대부료등을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②제1항 본문에 따른 대부료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간 대부료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대부등을 받는 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이행보증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1>
③산림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④ 산림청장은 동일인(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자는 피승계인과 동일인으로 본다)이 동일한 국유림을 1년 이상 계속 사용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⑤ 제4항에 따라 조정되는 해당 연도 대부료등의 산출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1.25>
⑥ 제1항 단서에 따라 대부료등을 일시에 통합 징수하는 경우에 대부등의 기간 중에 대부료등이 증가 또는 감소되더라도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거나 반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10.31>
⑦산림청장은 대부등을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대부료등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납한 대부료등에 대하여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일마다 10만분의 16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연체금을 징수하거나 「국세징수법」 제10조 및 「국세징수법」 제3장의 강제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강제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체금은 대부료등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0.1.25, 2015.3.27, 2017.10.31, 2019.12.3, 2020.2.18, 2020.12.29, 2024.1.2>
⑧ 제1항 본문에 따라 대부료등을 징수하는 때에는 현금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용카드등으로 대부료등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신설 2021.6.15>
⑨ 대부료등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납부대행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6.15>
제24조(임산물의 취득제한)
①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은 자는 대부 계약서 또는 허가조건에 명시된 산물 외에는 취득하지 못한다.
②대부등을 받은 자가 대부등의 목적사업수행을 위하여 대부계약서 또는 허가조건에 명시된 산물 외의 지장목(支障木)을 제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입목ㆍ죽의 벌채허가를 받거나 산림청장과 국유임산물매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5조(권리양도ㆍ명의변경의 제한)
①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명의를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24.1.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부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명의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제25조의2(권리양도ㆍ명의변경 허가의 효력발생시기 등)
①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권리양도ㆍ명의변경의 효력은 산림청장으로부터 그 허가를 받은 때부터 발생한다.
② 제25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등의 기간은 당초 대부등을 받은 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6조(대부등의 취소)
①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등을 취소하고 대부등을 받은 국유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2020.2.18>
②산림청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부등을 취소한 때에는 대부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그 대부등을 받은 산림으로부터 얻은 부당이득의 반환 또는 건물ㆍ시설물의 제거, 그 밖에 원상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거대상 건물 또는 시설물의 제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건물 또는 시설물의 기부를 조건으로 제거의무 면제의 신청을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거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020.2.18>
③산림청장은 대부등을 받은 자가 제2항의 조치명령 등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19.12.3, 2020.12.29>
④산림청장은 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라 대부등을 취소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⑤제1항제7호에 따라 대부등을 취소한 경우에 대부등을 받은 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그 국유림을 사용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제27조(국유임산물의 매각)
①산림청장은 국유임산물을 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020.2.18>
②국유임산물의 매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28조(계약의 해제)
①산림청장은 국유림 또는 국유임산물을 매수한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납부한 매각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제29조(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
①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유임산물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3.3.23, 2015.6.22>
②제1항에 따른 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제30조(준용규정) 제20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은 지목이 임야가 아닌 산림청 소관의 토지에 대하여 이를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제4장 보칙
제31조(청문)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2조(권한의 위임) 산림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받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은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권한의 일부를 행정시장 또는 2차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2010.1.25>
제32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5.3.27, 2020.2.18, 2024.1.2>
제5장 벌칙
제3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0.31, 2024.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