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직업안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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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2-02-18 · 공포 2021-08-17
신법 (현행)
시행 2024-07-24 · 공포 2024-01-23
구법 시행 2022-02-18
신법 시행 2024-07-24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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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장 총칙 <개정 2009.10.9> | 1 | 제1장 총칙 <개정 2009.10.9> |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근로자가 각자의 능력을 계발ㆍ발휘할 수 있는 직업에 취업할 기회를 제공하고, 정부와 민간부문이 협력하여 각 산업에서 필요한 노동력이 원활하게 수급되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근로자가 각자의 능력을 계발ㆍ발휘할 수 있는 직업에 취업할 기회를 제공하고, 정부와 민간부문이 협력하여 각 산업에서 필요한 노동력이 원활하게 수급되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3 | 제2조(균등처우) 누구든지 성별, 연령, 종교, 신체적 조건, 사회적 신분 또는 혼인 여부 등을 이유로 직업소개 또는 직업지도를 받거나 고용관계를 결정할 때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 3 | 제2조(균등처우) 누구든지 성별, 연령, 종교, 신체적 조건, 사회적 신분 또는 혼인 여부 등을 이유로 직업소개 또는 직업지도를 받거나 고용관계를 결정할 때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
| 4 | 제2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6.4, 2019.4.30> | 4 | 제2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6.4, 2019.4.30> |
| 5 | 제3조(정부의 업무) | 5 | 제3조(정부의 업무) |
| 6 |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6 |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 7 | ② 정부는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업무에 관한 사업을 다음 각 호의 자와 공동으로 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7 | ② 정부는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업무에 관한 사업을 다음 각 호의 자와 공동으로 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 8 | ③ 제2항에 따른 사업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8 | ③ 제2항에 따른 사업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 9 | 제4조 | 9 | 제4조 |
| 10 |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국내 직업소개 업무 등) | 10 |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국내 직업소개 업무 등) |
| 11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구인자ㆍ구직자에 대한 국내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정보제공 업무를 할 수 있다. | 11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구인자ㆍ구직자에 대한 국내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정보제공 업무를 할 수 있다. |
| 12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 12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
| 13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구인자ㆍ구직자에 대한 국내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정보제공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 13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구인자ㆍ구직자에 대한 국내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정보제공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
| 14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구인자ㆍ구직자에 대한 국내 직업소개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2장(제5조 및 제7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 14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구인자ㆍ구직자에 대한 국내 직업소개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2장(제5조 및 제7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
| 15 | 제4조의3 삭제 <2007.1.19> | 15 | 제4조의3 삭제 <2007.1.19> |
| 16 | 제4조의4(민간직업상담원) | 16 | 제4조의4(민간직업상담원) |
| 17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안정기관에 직업소개, 직업지도 및 고용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닌 직업상담원(이하 "민간직업상담원"이라 한다)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0.6.4> | 17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안정기관에 직업소개, 직업지도 및 고용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닌 직업상담원(이하 "민간직업상담원"이라 한다)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0.6.4> |
| 18 | ② 민간직업상담원의 배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 18 | ② 민간직업상담원의 배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
| 19 | 제4조의5(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 19 | 제4조의5(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
| 20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구인자ㆍ구직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직업소개 또는 취업정보 제공 등의 방법으로 구인자ㆍ구직자에 대한 고용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기관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다. <개정 2010.6.4> | 20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구인자ㆍ구직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직업소개 또는 취업정보 제공 등의 방법으로 구인자ㆍ구직자에 대한 고용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기관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다. <개정 2010.6.4> |
| 21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6.4> | 21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6.4> |
| 22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기관에 대하여는 제3조제2항에 따른 공동사업을 하거나 위탁할 수 있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 22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기관에 대하여는 제3조제2항에 따른 공동사업을 하거나 위탁할 수 있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
| 23 |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6.4> | 23 |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6.4> |
| 24 | ⑤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일부터 3년으로 한다. | 24 | ⑤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일부터 3년으로 한다. |
| 25 | ⑥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자가 제5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시 인증을 받으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 25 | ⑥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자가 제5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시 인증을 받으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
| 26 | ⑦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의 인증기준, 인증방법 및 재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 26 | ⑦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의 인증기준, 인증방법 및 재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
| 27 | 제2장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하는 직업소개 및 직업지도 등 <개정 2009.10.9> | 27 | 제2장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하는 직업소개 및 직업지도 등 <개정 2009.10.9> |
| 28 | 제1절 통칙 <개정 2009.10.9> | 28 | 제1절 통칙 <개정 2009.10.9> |
| 29 | 제5조(업무 담당기관) 제3조에 따른 업무의 일부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행한다. | 29 | 제5조(업무 담당기관) 제3조에 따른 업무의 일부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행한다. |
| 30 | 제6조(담당직원의 전문성 확보 등) | 30 | 제6조(담당직원의 전문성 확보 등) |
| 31 | ① 정부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직업소개, 직업지도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담 공무원을 양성하고 배치하는 등 담당직원의 전문성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 31 | ① 정부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직업소개, 직업지도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담 공무원을 양성하고 배치하는 등 담당직원의 전문성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
| 32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업소개, 직업지도 등을 담당할 직업지도관을 지명할 수 있다. <개정 2010.6.4> | 32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업소개, 직업지도 등을 담당할 직업지도관을 지명할 수 있다. <개정 2010.6.4> |
| 33 | ③ 제2항에 따른 직업지도관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6.4> | 33 | ③ 제2항에 따른 직업지도관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6.4> |
| 34 | 제7조(시장ㆍ군수 등의 협력)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요청할 때에는 협조하여야 한다. | 34 | 제7조(시장ㆍ군수 등의 협력)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요청할 때에는 협조하여야 한다. |
| 35 | 제2절 직업소개 <개정 2009.10.9> | 35 | 제2절 직업소개 <개정 2009.10.9> |
| 36 | 제8조(구인의 신청)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인신청의 수리(受理)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0> | 36 | 제8조(구인의 신청)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인신청의 수리(受理)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0> |
| 37 | 제9조(구직의 신청) | 37 | 제9조(구직의 신청) |
| 38 |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신청의 수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신청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8 |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신청의 수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신청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39 |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자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직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직업상담 또는 직업적성검사를 할 수 있다. | 39 |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자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직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직업상담 또는 직업적성검사를 할 수 있다. |
| 40 | 제10조(근로조건의 명시 등) 구인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구인신청을 할 때에는 구직자가 취업할 업무의 내용과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이를 구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 40 | 제10조(근로조건의 명시 등) 구인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구인신청을 할 때에는 구직자가 취업할 업무의 내용과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이를 구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
| 41 | 제11조(직업소개의 원칙) | 41 | 제11조(직업소개의 원칙) |
| 42 |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자에게는 그 능력에 알맞은 직업을 소개하고, 구인자에게는 구인조건에 적합한 구직자를 소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42 |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자에게는 그 능력에 알맞은 직업을 소개하고, 구인자에게는 구인조건에 적합한 구직자를 소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43 |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가능하면 구직자가 통근할 수 있는 지역에서 직업을 소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43 |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가능하면 구직자가 통근할 수 있는 지역에서 직업을 소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44 | 제12조(광역 직업소개)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통근할 수 있는 지역에서 구직자에게 그 희망과 능력에 알맞은 직업을 소개할 수 없을 경우 또는 구인자가 희망하는 구직자나 구인 인원을 채울 수 없을 경우에는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직업소개를 할 수 있다. | 44 | 제12조(광역 직업소개)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통근할 수 있는 지역에서 구직자에게 그 희망과 능력에 알맞은 직업을 소개할 수 없을 경우 또는 구인자가 희망하는 구직자나 구인 인원을 채울 수 없을 경우에는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직업소개를 할 수 있다. |
| 45 | 제13조(훈련기관 알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자의 취업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구직자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도록 알선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 45 | 제13조(훈련기관 알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자의 취업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구직자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도록 알선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
| 46 | 제3절 직업지도 <개정 2009.10.9> | 46 | 제3절 직업지도 <개정 2009.10.9> |
| 47 | 제14조(직업지도) | 47 | 제14조(직업지도) |
| 48 |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직업지도를 하여야 한다. | 48 |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직업지도를 하여야 한다. |
| 49 | ② 제1항에 따른 직업지도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6.4> | 49 | ② 제1항에 따른 직업지도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6.4> |
| 50 | 제15조(직업안정기관의 장과 학교의 장 등의 협력)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이나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장이 실시하는 무료직업소개사업에 협력하여야 하며, 이들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학생 또는 직업훈련생에게 직업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 50 | 제15조(직업안정기관의 장과 학교의 장 등의 협력)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이나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장이 실시하는 무료직업소개사업에 협력하여야 하며, 이들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학생 또는 직업훈련생에게 직업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
| 51 | 제4절 고용정보의 제공 <개정 2009.10.9> | 51 | 제4절 고용정보의 제공 <개정 2009.10.9> |
| 52 | 제16조(고용정보의 수집ㆍ제공 등) | 52 | 제16조(고용정보의 수집ㆍ제공 등) |
| 53 |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관할 지역의 각종 고용정보를 수시로 또는 정기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하여 구인자, 구직자, 그 밖에 고용정보가 필요한 자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 53 |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관할 지역의 각종 고용정보를 수시로 또는 정기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하여 구인자, 구직자, 그 밖에 고용정보가 필요한 자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
| 54 |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고용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 관할 지역에서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에 급격한 변동이 있거나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54 |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고용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 관할 지역에서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에 급격한 변동이 있거나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 55 | 제17조(구인ㆍ구직의 개척)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자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에 부족한 인력의 수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인ㆍ구직의 개척에 노력하여야 한다. | 55 | 제17조(구인ㆍ구직의 개척)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자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에 부족한 인력의 수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인ㆍ구직의 개척에 노력하여야 한다. |
| 56 | 제3장 직업안정기관의 장 외의 자가 하는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 등 <개정 2009.10.9> | 56 | 제3장 직업안정기관의 장 외의 자가 하는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 등 <개정 2009.10.9> |
| 57 | 제1절 직업소개사업 및 직업정보제공사업 <개정 2009.10.9> | 57 | 제1절 직업소개사업 및 직업정보제공사업 <개정 2009.10.9> |
| 58 | 제18조(무료직업소개사업) | 58 | 제18조(무료직업소개사업) |
| 59 | ① 무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 무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되,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국외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6.4> | 59 | ① 무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 무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되,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국외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6.4> |
| 60 | ② 제1항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이어야 한다. | 60 | ② 제1항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이어야 한다. |
| 61 |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 신고 절차, 그 밖에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61 |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 신고 절차, 그 밖에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62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업소개의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 62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업소개의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
| 63 |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는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 그 사업주에게 직업소개를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0> | 63 |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는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 그 사업주에게 직업소개를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0> |
| 64 | 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 | 64 | 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 |
| 65 | ①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6.4> | 65 | ①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6.4> |
| 66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둘 이상의 사업소를 둘 수 없다. 다만, 사업소별로 직업소개 또는 직업상담에 관한 경력, 자격 또는 소양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1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66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둘 이상의 사업소를 둘 수 없다. 다만, 사업소별로 직업소개 또는 직업상담에 관한 경력, 자격 또는 소양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1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67 |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급ㆍ전문인력을 소개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정한 요금을 구인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6.4> | 67 |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급ㆍ전문인력을 소개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정한 요금을 구인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6.4> |
| 68 | ④ 고용노동부장관이 제3항에 따른 요금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0.6.4> | 68 | ④ 고용노동부장관이 제3항에 따른 요금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0.6.4> |
| 69 | ⑤ 제1항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인적ㆍ물적 요건과 그 밖에 유료직업소개사업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69 | ⑤ 제1항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인적ㆍ물적 요건과 그 밖에 유료직업소개사업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70 | ⑥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2020.5.26> | 70 | ⑥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2020.5.26> |
| 71 | 제20조 삭제 <2009.10.9> | 71 | 제20조 삭제 <2009.10.9> |
| 72 | 제21조(명의대여 등의 금지) 제19조제1항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한 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직업소개사업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72 | 제21조(명의대여 등의 금지) 제19조제1항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한 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직업소개사업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 73 | 제21조의2(선급금의 수령 금지) 제1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는 구직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구인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73 | 제21조의2(선급금의 수령 금지) 제1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는 구직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구인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 74 | 제21조의3(연소자에 대한 직업소개의 제한) | 74 | 제21조의3(연소자에 대한 직업소개의 제한) |
| 75 | ①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 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와 그 종사자(이하 이 조에서 "직업소개사업자등"이라 한다)는 구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며, 18세 미만의 구직자를 소개하는 경우에는 친권자나 후견인의 취업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 75 | ①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 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와 그 종사자(이하 이 조에서 "직업소개사업자등"이라 한다)는 구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며, 18세 미만의 구직자를 소개하는 경우에는 친권자나 후견인의 취업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
| 76 | ② 직업소개사업자등은 18세 미만의 구직자를 「근로기준법」 제65조에 따라 18세 미만자의 사용이 금지되는 직종의 업소에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76 | ② 직업소개사업자등은 18세 미만의 구직자를 「근로기준법」 제65조에 따라 18세 미만자의 사용이 금지되는 직종의 업소에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 77 | ③ 직업소개사업자등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인 구직자를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에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15> | 77 | ③ 직업소개사업자등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인 구직자를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에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15> |
| 78 | 제22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종사자 등) | 78 | 제22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종사자 등) |
| 79 | ① 제1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제38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79 | ① 제1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제38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 80 | ② 제1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사업소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직업상담원을 1명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다만,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사람과 동거하는 가족이 본문에 따른 직업상담원의 자격을 갖추고 특정 사업소에서 상시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소에 직업상담원을 고용한 것으로 보며,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가 직업상담원 자격을 갖추고 특정 사업소에서 상시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소에는 직업상담원을 고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6.4> | 80 | ② 제1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사업소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직업상담원을 1명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다만,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사람과 동거하는 가족이 본문에 따른 직업상담원의 자격을 갖추고 특정 사업소에서 상시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소에 직업상담원을 고용한 것으로 보며,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가 직업상담원 자격을 갖추고 특정 사업소에서 상시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소에는 직업상담원을 고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6.4> |
| 81 | ③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종사자 중 제2항에 따른 직업상담원이 아닌 사람은 직업소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 81 | ③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종사자 중 제2항에 따른 직업상담원이 아닌 사람은 직업소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
| 82 | 제23조(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 82 | 제23조(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
| 83 | ①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려는 자(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와 제19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6.4> | 83 | ①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려는 자(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와 제19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6.4> |
| 84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 신고 절차, 그 밖에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84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 신고 절차, 그 밖에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85 | 제24조 삭제 <1997ㆍ12ㆍ24> | 85 | 제24조 삭제 <1997ㆍ12ㆍ24> |
| 86 | 제25조(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 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또는 제19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로서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와 제23조에 따라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 86 | 제25조(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 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또는 제19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로서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와 제23조에 따라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
| 87 | 제26조(겸업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직업소개사업을 하거나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87 | 제26조(겸업 금지) 직업소개사업자(법인의 임원도 포함한다) 또는 그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개정 2024.1.23> |
| 88 | 제27조(준용) 제18조에 따른 무료직업소개사업 또는 제19조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에 관하여는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88 | 제27조(준용) 제18조에 따른 무료직업소개사업 또는 제19조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에 관하여는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 89 | 제2절 근로자의 모집 <개정 2009.10.9> | 89 | 제2절 근로자의 모집 <개정 2009.10.9> |
| 90 | 제28조(근로자의 모집)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는 광고,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자유롭게 근로자를 모집할 수 있다. | 90 | 제28조(근로자의 모집)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는 광고,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자유롭게 근로자를 모집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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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제29조 삭제 <1999.2.8> | 91 | 제29조 삭제 <1999.2.8> |
| 92 | 제30조(국외 취업자의 모집) | 92 | 제30조(국외 취업자의 모집) |
| 93 | ① 누구든지 국외에 취업할 근로자를 모집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 93 | ① 누구든지 국외에 취업할 근로자를 모집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
| 94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94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95 | 제31조(모집방법 등의 개선 권고) | 95 | 제31조(모집방법 등의 개선 권고) |
| 96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건전한 모집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8조 또는 제30조에 따른 근로자 모집방법 등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0.6.4> | 96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건전한 모집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8조 또는 제30조에 따른 근로자 모집방법 등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0.6.4> |
| 97 | ②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권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0.6.4> | 97 | ②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권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0.6.4> |
| 98 | ③ 제1항에 따른 권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98 | ③ 제1항에 따른 권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99 | 제32조(금품 등의 수령 금지) 근로자를 모집하려는 자와 그 모집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어떠한 명목으로든 응모자로부터 그 모집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그 밖의 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9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가 구인자의 의뢰를 받아 구인자가 제시한 조건에 맞는 자를 모집하여 직업소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99 | 제32조(금품 등의 수령 금지) 근로자를 모집하려는 자와 그 모집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어떠한 명목으로든 응모자로부터 그 모집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그 밖의 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9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가 구인자의 의뢰를 받아 구인자가 제시한 조건에 맞는 자를 모집하여 직업소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00 | 제3절 근로자공급사업 <개정 2009.10.9> | 100 | 제3절 근로자공급사업 <개정 2009.10.9> |
| 101 | 제33조(근로자공급사업) | 101 | 제33조(근로자공급사업) |
| 102 | ① 누구든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지 못한다. <개정 2010.6.4> | 102 | ① 누구든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지 못한다. <개정 2010.6.4> |
| 103 | ② 근로자공급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유효기간이 끝난 후 계속하여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연장허가의 유효기간은 연장 전 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3년으로 한다. <개정 2010.6.4> | 103 | ② 근로자공급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유효기간이 끝난 후 계속하여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연장허가의 유효기간은 연장 전 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3년으로 한다. <개정 2010.6.4> |
| 104 | ③ 근로자공급사업은 공급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국내 근로자공급사업과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으로 구분하며, 각각의 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04 | ③ 근로자공급사업은 공급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국내 근로자공급사업과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으로 구분하며, 각각의 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105 | ④ 고용노동부장관이 제3항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을 허가하는 경우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에 대하여는 노동조합의 업무범위와 해당 지역별ㆍ직종별 인력수급상황 및 고용관계 안정유지 등을,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직종별 인력수급상황, 고용관계 안정유지 및 근로자취업질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 105 | ④ 고용노동부장관이 제3항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을 허가하는 경우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에 대하여는 노동조합의 업무범위와 해당 지역별ㆍ직종별 인력수급상황 및 고용관계 안정유지 등을,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직종별 인력수급상황, 고용관계 안정유지 및 근로자취업질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
| 106 | ⑤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106 | ⑤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 107 | ⑥ 근로자공급사업 허가의 기준, 허가의 신청, 국외 공급 근로자의 보호,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의 관리, 국외 공급 연예인의 심사ㆍ선발 및 그 밖에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 107 | ⑥ 근로자공급사업 허가의 기준, 허가의 신청, 국외 공급 근로자의 보호,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의 관리, 국외 공급 연예인의 심사ㆍ선발 및 그 밖에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
| 108 | 제4장 보칙 <개정 2009.10.9> | 108 | 제4장 보칙 <개정 2009.10.9> |
| 109 | 제34조(거짓 구인광고 등 금지) | 109 | 제34조(거짓 구인광고 등 금지) |
| 110 | ① 제18조ㆍ제19조ㆍ제28조ㆍ제30조 또는 제33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 110 | ① 제18조ㆍ제19조ㆍ제28조ㆍ제30조 또는 제33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
| 111 | ② 제1항에 따른 거짓 구인광고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11 | ② 제1항에 따른 거짓 구인광고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12 | 제34조의2(손해배상책임의 보장) | 112 | 제34조의2(손해배상책임의 보장) |
| 113 | ① 제1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고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이하 "유료직업소개사업자등"이라 한다)는 직업소개, 근로자 공급을 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를 소개ㆍ공급받은 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113 | ① 제1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고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이하 "유료직업소개사업자등"이라 한다)는 직업소개, 근로자 공급을 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를 소개ㆍ공급받은 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114 |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제3항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거나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 114 |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제3항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거나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
| 115 | ③ 제45조의2에 따른 사업자협회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 115 | ③ 제45조의2에 따른 사업자협회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
| 116 | ④ 제45조의2에 따른 사업자협회가 제3항의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6.4> | 116 | ④ 제45조의2에 따른 사업자협회가 제3항의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6.4> |
| 117 | ⑤ 제4항의 공제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17 | ⑤ 제4항의 공제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118 | 제35조(허가ㆍ등록 또는 신고 사업의 폐업신고) 제18조ㆍ제19조ㆍ제23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고 사업을 하는 자가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 118 | 제35조(허가ㆍ등록 또는 신고 사업의 폐업신고) 제18조ㆍ제19조ㆍ제23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고 사업을 하는 자가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
| 119 | 제36조(등록ㆍ허가 등의 취소 등) | 119 | 제36조(등록ㆍ허가 등의 취소 등) |
| 120 | ①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8조ㆍ제19조ㆍ제23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고 사업을 하는 자가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을 정지하게 하거나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 120 | ①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8조ㆍ제19조ㆍ제23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고 사업을 하는 자가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을 정지하게 하거나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
| 121 | ②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8조제7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할 때에는 미리 해당 임원을 바꾸어 임명할 기간을 1개월 이상 주어야 한다. <개정 2010.6.4> | 121 | ②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8조제7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할 때에는 미리 해당 임원을 바꾸어 임명할 기간을 1개월 이상 주어야 한다. <개정 2010.6.4> |
| 122 | ③ 제1항에 따른 정지 또는 취소의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 122 | ③ 제1항에 따른 정지 또는 취소의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
| 123 | 제36조의2(사업자의 지위승계 등) | 123 | 제36조의2(사업자의 지위승계 등) |
| 124 | ① 제35조에 따른 폐업신고(신고하지 아니하고 폐업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한 자가 다시 제18조ㆍ제19조ㆍ제23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신고ㆍ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이하 이 조에서 "재신고등"이라 한다) 재신고등을 한 사업자는 폐업신고 전의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124 | ① 제35조에 따른 폐업신고(신고하지 아니하고 폐업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한 자가 다시 제18조ㆍ제19조ㆍ제23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신고ㆍ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이하 이 조에서 "재신고등"이라 한다) 재신고등을 한 사업자는 폐업신고 전의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 125 | ② 제1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신고등을 한 사업자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제36조제1항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4> | 125 | ② 제1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신고등을 한 사업자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제36조제1항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4> |
| 126 | ③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 폐업기간, 폐업의 사유 및 행정처분의 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존속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 126 | ③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 폐업기간, 폐업의 사유 및 행정처분의 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존속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
| 127 | 제36조의3(청문)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6조에 따라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 127 | 제36조의3(청문)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6조에 따라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
| 128 | 제37조(폐쇄조치) | 128 | 제37조(폐쇄조치) |
| 129 | ①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8조ㆍ제19조ㆍ제23조 또는 제33조에 따른 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거나 제36조제1항에 따른 정지 또는 취소의 명령을 받고도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 129 | ①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8조ㆍ제19조ㆍ제23조 또는 제33조에 따른 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거나 제36조제1항에 따른 정지 또는 취소의 명령을 받고도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
| 130 |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130 |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 131 | 제3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업소개사업의 신고ㆍ등록을 하거나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1.9.15, 2015.1.20> | 131 | 제3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업소개사업의 신고ㆍ등록을 하거나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1.9.15, 2015.1.20> |
| 132 | 제39조(장부 등의 작성ㆍ비치) 제19조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제3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ㆍ대장이나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장부ㆍ대장은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0.6.4> | 132 | 제39조(장부 등의 작성ㆍ비치) 제19조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제3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ㆍ대장이나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장부ㆍ대장은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0.6.4> |
| 133 | 제40조 삭제 <1999.2.8> | 133 | 제40조 삭제 <1999.2.8> |
| 134 | 제40조의2(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 134 | 제40조의2(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
| 135 | ①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가 직업소개, 직업상담 등을 할 때 필요한 전문지식 및 직업윤리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 135 | ①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가 직업소개, 직업상담 등을 할 때 필요한 전문지식 및 직업윤리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
| 136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 136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
| 137 | 제41조(보고 및 조사) | 137 | 제41조(보고 및 조사) |
| 138 | ①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8조ㆍ제19조ㆍ제23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고 사업을 하는 자에게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 138 | ①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8조ㆍ제19조ㆍ제23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고 사업을 하는 자에게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
| 139 | ②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위반 사실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장이나 그 밖의 시설에 출입하여 서류ㆍ장부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고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 139 | ②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위반 사실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장이나 그 밖의 시설에 출입하여 서류ㆍ장부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고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
| 140 | ③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려면 미리 조사 일시, 조사 이유 및 조사 내용 등의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조사하여야 하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4> | 140 | ③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려면 미리 조사 일시, 조사 이유 및 조사 내용 등의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조사하여야 하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4> |
| 141 | ④ 제2항에 따라 출입ㆍ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141 | ④ 제2항에 따라 출입ㆍ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 142 |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제18조ㆍ제19조ㆍ제23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고 사업을 하는 자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0.6.4> | 142 |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제18조ㆍ제19조ㆍ제23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고 사업을 하는 자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0.6.4> |
| 143 | 제41조의2(자료 협조의 요청)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자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6.4> | 143 | 제41조의2(자료 협조의 요청)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자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6.4> |
| 144 | 제42조(비밀보장 의무)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근로자 또는 사용자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144 | 제42조(비밀보장 의무)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근로자 또는 사용자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 145 | 제43조(수수료) 제19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6.4> | 145 | 제43조(수수료) 제19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6.4> |
| 146 | 제44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6.4> | 146 | 제44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6.4> |
| 147 | 제45조(국고보조)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무료직업소개사업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0.6.4> | 147 | 제45조(국고보조)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무료직업소개사업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0.6.4> |
| 148 | 제45조의2(사업자협회의 설립 등) | 148 | 제45조의2(사업자협회의 설립 등) |
| 149 | ① 제18조ㆍ제19조ㆍ제23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고 사업을 하는 자는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의 건전한 발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 149 | ① 제18조ㆍ제19조ㆍ제23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고 사업을 하는 자는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의 건전한 발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
| 150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자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150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자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 151 |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자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151 |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자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 152 | 제45조의3(포상금) | 152 | 제45조의3(포상금) |
| 153 | ①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4조를 위반한 자 또는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6.4> | 153 | ①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4조를 위반한 자 또는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6.4> |
| 154 |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 154 |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
| 155 | 제5장 벌칙 <개정 2009.10.9> | 155 | 제5장 벌칙 <개정 2009.10.9> |
| 156 | 제46조(벌칙) | 156 | 제46조(벌칙) |
| 157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0> | 157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0> |
| 158 |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158 |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 159 |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0> | 159 |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0> |
| 160 |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0> | 160 |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0> |
| 161 | 제48조의2 삭제 <2009.10.9> | 161 | 제48조의2 삭제 <2009.10.9> |
| 162 | 제4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62 | 제4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63 | 제50조(과태료) | 163 | 제50조(과태료) |
| 164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6.4> | 164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6.4> |
| 165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65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166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6.4> | 166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