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현행법

공포일: 2024년 1월 23일 | 2013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환경과 국내외 어업여건의 변화 등에 대응하여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어업의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조성과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3.13, 2022.1.11>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조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제4조(어업실태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과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어업구조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어업실태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해어업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연안어업ㆍ구획어업 및 정치망어업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어업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1.11> ② 해양수산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어업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어업자의 어선, 어장, 사업장 및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다른 사람의 어선, 어장 등을 출입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어업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어업구조개선 기본계획 수립 제5조(어업구조개선 기본계획)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조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수산자원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와 이 법 제4조에 따른 어업실태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5년마다 어업구조개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세우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지사를 통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수산업법」 제95조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2.1.11>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내외 어업여건의 변화, 특정 수산자원의 변화 및 어업자의 경영 상태 등을 고려하여 매년 기본계획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세우거나 변경하면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공고하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12.3> 제6조(어선ㆍ어구 감척시행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어선ㆍ어구의 감척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감척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해어업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연안어업ㆍ구획어업 및 정치망어업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감척시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3.13, 2019.12.3, 2022.1.11> ② 감척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3.13>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어선ㆍ어구 감척이 필요한 어업의 종류를 정할 때에는 어업실태조사 결과에 기초하되 다음 각 호의 어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8.3.13, 2022.1.11> ④ 해양수산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감척시행계획을 세우려면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은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수산업법」 제95조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 또는 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이하 "해당 수산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감척시행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2.1.11> ⑤ 제4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감척시행계획 중 감척대상자 모집기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⑥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감척시행계획을 세우거나 변경하면 그 내용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고,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수립한 감척시행계획에 대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보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⑧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어업여건의 변화, 특정 수산자원의 변화 및 어업자의 경영상태 등을 고려하여 매년 감척시행계획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7조(어업선진화시행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어업선진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선진화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해어업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연안어업ㆍ구획어업 및 정치망어업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선진화시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12.3, 2022.1.11> ② 선진화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선진화시행계획의 수립절차에 관하여는 제6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어선ㆍ어구감척사업의 추진 <개정 2018.3.13> 제8조(감척 대상 어업 고지)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어선ㆍ어구 감척이 필요한 어업을 감척 대상 어업으로 지정하려면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관련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나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자치규약을 가진 관련 어업자단체, 해양수산부장관이 설립을 인가한 관련 어업법인 및 어업자단체에 가입하지 아니한 어업자(이하 "어업자단체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3.13> 제9조(감척 대상 어업의 자율신청) ① 제8조에 따라 고지를 받은 어업자단체등은 감척 대상 어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어선ㆍ어구 감척 계획서를 근해어업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연안어업ㆍ구획어업 및 정치망어업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3.13, 2022.1.11> ②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어선ㆍ어구 감척 계획서를 제출받으면 그 내용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감척 대상 어업으로 지정할지를 결정하고, 감척 대상 어업으로 지정하는 경우 그 결과와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어업자단체등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2018.3.1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척 대상 어업의 지정 절차 및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3.13> 제10조(감척 대상 어업의 직권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어업자단체등이 제8조에 따른 지정 신청 기간에 감척 대상 어업의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감척 대상 어업(「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정치망어업은 제외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2.1.11, 2024.1.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직권으로 감척 대상 어업을 지정하려면 어선ㆍ어구 감척 계획서를 작성하여 근해어업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와,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고, 해당 어업자단체등의 의견을 들은 후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3.13> ③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감척 대상 어업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어업자단체등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3.1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척 대상 어업의 지정 절차 및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3.13> 제11조(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9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감척 대상 어업으로 지정된 어업을 경영하는 어업자의 신청을 받아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산자원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조업척수의 제한으로 조업을 할 수 없거나 외국과의 어업협정 이행의 지연 등으로 상대국 수역에 입어가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어선의 어업자가 감척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3.13> ②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어선ㆍ어구 감척을 신청하는 어업자가 없거나 그 수가 감척시행계획의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어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직권으로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어업자단체등의 동의를 거쳐 기준을 달리 정할 때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8.3.13> ③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근해어업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와, 연안어업ㆍ구획어업 및 정치망어업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2018.3.13, 2022.1.11> ④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어업자에게 선정 내용, 지원 내용 및 어선ㆍ어구 감척 절차 등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3.1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의 선정 절차, 선정의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13> 제12조(어선ㆍ어구 감척의 추진을 위한 조치) ① 제11조에 따라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어선ㆍ어구감척사업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어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고, 시ㆍ도지사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3.13, 2022.1.11> ② 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한 세부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어업자에 대한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1조에 따라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가 연근해어업을 폐업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제2항에 따라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에 대하여 지원을 하려는 때에는 미리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2018.3.13>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신청, 구체적인 산출 기준과 방법, 지원금의 결정통지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어선ㆍ어구 감척의 활성화를 위하여 어선ㆍ어구감척사업에 참여하는 어업자단체등에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3.13> ④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연근해어업을 폐업한 어업자가 업종을 바꾸거나 다른 산업으로 취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제4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4조(어업종사자에 대한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연근해어업의 폐업으로 실직한 어업종사자에게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26조제5항제3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외국과의 어업협정으로 인하여 실직한 어업종사자에게는 통상 임금의 6개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②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어업종사자가 어업자와 동일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연근해어업의 폐업으로 실직한 어업종사자에 대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취업알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5조(이의신청 특례) ① 제11조제2항에 따른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의 선정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결정 등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어업자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3.13, 2023.5.16> ②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이유와 신청내용을 밝히고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으면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개정 2023.5.16> ④ 삭제 <2023.5.16> ⑤ 삭제 <2023.5.16> 제4장 어업선진화 추진 제16조(어업선진화사업의 추진)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선진화시행계획에 기초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7조(어업선진화에 대한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의 대상 어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1.11> ②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6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참여하는 어업자에게 어선의 현대화, 어선 장비ㆍ설비의 개량 등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결과를 분석ㆍ평가하여 제7조에 따른 어업선진화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의 신청, 결정통지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7조의2(어업협정 이행의 지연에 따른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외국과의 어업협정 이행의 지연 등으로 상대국 수역에 입어가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어업자에 대한 지원을 어업선진화 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상대국 수역에 입어가 제한되거나 금지된 어업자에게는 대체어장 출어 지원 및 새로운 어장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18조(감정평가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지원금을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에 관한 전문조사연구ㆍ교육 기관 또는 공인된 전문감정기관에 용역조사 또는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현장조사와 검증 등을 할 수 있으며, 관계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9조(매입한 어선ㆍ어구의 처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매입한 어선ㆍ어구를 해체하거나 소각(燒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어업구조개선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어선ㆍ어구의 취득과 처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지원금의 환수) ①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8, 2021.4.13, 2022.1.11> ②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돌려받는 경우에 지원금을 반환할 자가 기간 이내에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8>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에 대한 기준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4.13> 제21조(권한의 위임)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공단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1.8> ②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3.23> 제6장 벌칙 제2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3.13> 제25조(과태료) ① 제18조제2항에 따른 증언 또는 진술을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구법

공포일: 2023년 5월 16일 | 1941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환경과 국내외 어업여건의 변화 등에 대응하여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어업의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조성과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3.13, 2022.1.11>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조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제4조(어업실태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과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어업구조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어업실태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해어업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연안어업ㆍ구획어업 및 정치망어업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어업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1.11> ② 해양수산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어업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어업자의 어선, 어장, 사업장 및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다른 사람의 어선, 어장 등을 출입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어업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어업구조개선 기본계획 수립 제5조(어업구조개선 기본계획)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조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수산자원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와 이 법 제4조에 따른 어업실태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5년마다 어업구조개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세우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지사를 통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수산업법」 제95조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2.1.11>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내외 어업여건의 변화, 특정 수산자원의 변화 및 어업자의 경영 상태 등을 고려하여 매년 기본계획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세우거나 변경하면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공고하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12.3> 제6조(어선ㆍ어구 감척시행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어선ㆍ어구의 감척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감척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해어업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연안어업ㆍ구획어업 및 정치망어업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감척시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3.13, 2019.12.3, 2022.1.11> ② 감척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3.13>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어선ㆍ어구 감척이 필요한 어업의 종류를 정할 때에는 어업실태조사 결과에 기초하되 다음 각 호의 어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8.3.13, 2022.1.11> ④ 해양수산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감척시행계획을 세우려면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은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수산업법」 제95조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 또는 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이하 "해당 수산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감척시행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2.1.11> ⑤ 제4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감척시행계획 중 감척대상자 모집기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⑥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감척시행계획을 세우거나 변경하면 그 내용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고,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수립한 감척시행계획에 대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보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⑧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어업여건의 변화, 특정 수산자원의 변화 및 어업자의 경영상태 등을 고려하여 매년 감척시행계획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7조(어업선진화시행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어업선진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선진화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해어업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연안어업ㆍ구획어업 및 정치망어업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선진화시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12.3, 2022.1.11> ② 선진화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선진화시행계획의 수립절차에 관하여는 제6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어선ㆍ어구감척사업의 추진 <개정 2018.3.13> 제8조(감척 대상 어업 고지)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어선ㆍ어구 감척이 필요한 어업을 감척 대상 어업으로 지정하려면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관련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나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자치규약을 가진 관련 어업자단체, 해양수산부장관이 설립을 인가한 관련 어업법인 및 어업자단체에 가입하지 아니한 어업자(이하 "어업자단체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3.13> 제9조(감척 대상 어업의 자율신청) ① 제8조에 따라 고지를 받은 어업자단체등은 감척 대상 어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어선ㆍ어구 감척 계획서를 근해어업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연안어업ㆍ구획어업 및 정치망어업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3.13, 2022.1.11> ②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어선ㆍ어구 감척 계획서를 제출받으면 그 내용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감척 대상 어업으로 지정할지를 결정하고, 감척 대상 어업으로 지정하는 경우 그 결과와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어업자단체등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2018.3.1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척 대상 어업의 지정 절차 및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3.13> 제10조(감척 대상 어업의 직권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어업자단체등이 제8조에 따른 지정 신청 기간에 감척 대상 어업의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감척 대상 어업(「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정치망어업은 제외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2.1.11, 2024.1.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직권으로 감척 대상 어업을 지정하려면 어선ㆍ어구 감척 계획서를 작성하여 근해어업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와,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고, 해당 어업자단체등의 의견을 들은 후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3.13> ③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감척 대상 어업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어업자단체등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3.1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척 대상 어업의 지정 절차 및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3.13> 제11조(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9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감척 대상 어업으로 지정된 어업을 경영하는 어업자의 신청을 받아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산자원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조업척수의 제한으로 조업을 할 수 없거나 외국과의 어업협정 이행의 지연 등으로 상대국 수역에 입어가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어선의 어업자가 감척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3.13> ②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어선ㆍ어구 감척을 신청하는 어업자가 없거나 그 수가 감척시행계획의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어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직권으로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어업자단체등의 동의를 거쳐 기준을 달리 정할 때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8.3.13> ③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근해어업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와, 연안어업ㆍ구획어업 및 정치망어업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2018.3.13, 2022.1.11> ④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어업자에게 선정 내용, 지원 내용 및 어선ㆍ어구 감척 절차 등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3.1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의 선정 절차, 선정의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13> 제12조(어선ㆍ어구 감척의 추진을 위한 조치) ① 제11조에 따라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어선ㆍ어구감척사업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어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고, 시ㆍ도지사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3.13, 2022.1.11> ② 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한 세부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어업자에 대한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1조에 따라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가 연근해어업을 폐업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제2항에 따라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에 대하여 지원을 하려는 때에는 미리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2018.3.13>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신청, 구체적인 산출 기준과 방법, 지원금의 결정통지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어선ㆍ어구 감척의 활성화를 위하여 어선ㆍ어구감척사업에 참여하는 어업자단체등에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3.13> ④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연근해어업을 폐업한 어업자가 업종을 바꾸거나 다른 산업으로 취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제4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4조(어업종사자에 대한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연근해어업의 폐업으로 실직한 어업종사자에게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26조제5항제3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외국과의 어업협정으로 인하여 실직한 어업종사자에게는 통상 임금의 6개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②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어업종사자가 어업자와 동일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연근해어업의 폐업으로 실직한 어업종사자에 대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취업알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5조(이의신청 특례) ① 제11조제2항에 따른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의 선정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결정 등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어업자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3.13, 2023.5.16> ②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이유와 신청내용을 밝히고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으면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개정 2023.5.16> ④ 삭제 <2023.5.16> ⑤ 삭제 <2023.5.16> 제4장 어업선진화 추진 제16조(어업선진화사업의 추진)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선진화시행계획에 기초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7조(어업선진화에 대한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의 대상 어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1.11> ②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6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참여하는 어업자에게 어선의 현대화, 어선 장비ㆍ설비의 개량 등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결과를 분석ㆍ평가하여 제7조에 따른 어업선진화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의 신청, 결정통지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7조의2(어업협정 이행의 지연에 따른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외국과의 어업협정 이행의 지연 등으로 상대국 수역에 입어가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어업자에 대한 지원을 어업선진화 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상대국 수역에 입어가 제한되거나 금지된 어업자에게는 대체어장 출어 지원 및 새로운 어장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18조(감정평가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지원금을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에 관한 전문조사연구ㆍ교육 기관 또는 공인된 전문감정기관에 용역조사 또는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현장조사와 검증 등을 할 수 있으며, 관계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9조(매입한 어선ㆍ어구의 처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매입한 어선ㆍ어구를 해체하거나 소각(燒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어업구조개선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어선ㆍ어구의 취득과 처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지원금의 환수) ①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8, 2021.4.13, 2022.1.11> ②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돌려받는 경우에 지원금을 반환할 자가 기간 이내에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8>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에 대한 기준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4.13> 제21조(권한의 위임)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공단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1.8> ②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3.23> 제6장 벌칙 제2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3.13> 제25조(과태료) ① 제18조제2항에 따른 증언 또는 진술을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