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현행법

공포일: 2024년 1월 23일 | 2014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방사선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15, 2020.6.9>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생활주변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생활주변방사선방호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5조(생활주변방사선방호 종합계획의 수립)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생활주변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생활주변방사선방호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1.15>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매년 종합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된 연도별 시행계획 중 소관 업무에 관련된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7조(생활주변방사선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와 협약을 맺어 생활주변방사선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제8조(안전지침의 작성ㆍ배포 등)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지침을 작성하여 제9조의 취급자ㆍ등록제조업자 및 제18조의 항공운송사업자 등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② 제1항의 안전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1.23>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안전지침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등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장 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에 대한 관리 제9조(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취급자 및 가공제품 제조업자의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종류와 수량, 가공제품의 종류 및 해당 제품에 사용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사용량 등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에 대한 기준은 시설 및 장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5>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의 대상은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에 포함된 천연방사성핵종의 방사능 농도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을 취급ㆍ사용하려는 자로 한다. <신설 2019.1.15> ③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같은 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취급자"라 한다) 및 같은 항 제5호에 해당하여 같은 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제조업자"라 한다)가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④ 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1.15> 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 ⑥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등록 및 등록변경의 절차ㆍ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9.1.15, 2024.1.23> 제10조(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의 지위 승계) ①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9.1.15> 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나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 관련 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6.12.27, 2019.1.15>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1.15> 제11조(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의 수출입 관리) ①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가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또는 가공제품을 수출입하는 경우에는 수출입을 할 때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 ③ 제1항에 따른 수출입 신고의 절차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4.1.23> 제12조(기록ㆍ보관 및 보고) ①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는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의 취득ㆍ발생ㆍ보관ㆍ판매ㆍ처분 현황(이하 "유통현황"이라 한다) 및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등을 기록ㆍ보관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② 제1항에 따라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가 기록하여야 할 내용, 기록의 보관기간, 보고 시기ㆍ방법 등 유통현황의 기록ㆍ보관 및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9.1.15>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유통현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3조(공정부산물의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 ① 취급자는 공정부산물을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하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 ③ 공정부산물의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3> 제14조(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급ㆍ관리 시 준수사항) ①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는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ㆍ관리할 때에 관련 종사자의 건강 및 환경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②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는 제1항제4호의 조사ㆍ분석 결과 및 같은 항 제5호의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제15조(가공제품의 안전기준) ① 가공제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는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제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1.15> 제15조의2(과장 표시ㆍ광고 금지) 제조업자는 가공제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에 의한 전리(電離), 여기(勵起) 등의 작용이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유익한 것처럼 표시ㆍ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표시 및 광고를 각각 말한다)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결함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 ① 제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공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완ㆍ교환ㆍ수거 및 폐기 등의 조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한 후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보고된 계획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② 제조업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 종사자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③ 제조업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보고된 조치결과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1.15, 2020.12.8> ④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조업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계획을 원활히 이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해당 조치에 필요한 협조ㆍ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0.12.8> 제17조(결함 가공제품의 처리 명령)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가공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제1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당 제조업자에게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실 공개 및 관련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해당 가공제품의 수거ㆍ폐기 등의 책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정보를 공개하고, 사용중지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2020.12.8>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가공제품과 관련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고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제4장 우주방사선의 안전관리 등 <신설 2022.6.10> 제18조(우주방사선의 안전관리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운송사업자(이하 "항공운송사업자"라 한다)는 우주방사선에 피폭할 우려가 있는 운항승무원 및 객실승무원의 건강 보호와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항승무원 및 객실승무원(이하 "승무원"이라 한다)의 범위는 비행노선, 비행고도 및 운항횟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항공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분석하여야 한다. ④ 항공운송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ㆍ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승무원의 건강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항공운송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무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 ⑥ 항공운송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무원에게 우주방사선 피폭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 ⑦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제4항의 안전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절차, 방법 등 우주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6.10> 제18조의2(항공운송사업자의 기록ㆍ보관 및 보고 의무 등) ① 항공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보관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사업법」 제25조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보관한 기록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기록의 보관 및 보고, 기록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3(승무원의 건강영향조사)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우주방사선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승무원에 대한 생활주변방사선 건강영향조사(이하 "건강영향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건강영향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생활주변방사선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건강영향조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또는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방사선ㆍ방사능 감시기의 설치ㆍ운영 <개정 2022.6.10> 제19조(공항ㆍ항만에의 감시기 설치 등)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2조제1호가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항ㆍ항만에 방사선ㆍ방사능 감시기(이하 "감시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감시기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사능 농도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의심되는 물질(이하 "유의물질"이라 한다)의 검출을 위한 검색에 필요한 부지(이하 "검색부지"라 한다)를 확보할 수 있다. <개정 2021.12.28> ② 「항공사업법」 제2조제35호에 따른 항공교통사업자(이하 "항공교통사업자"라 한다) 및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을 운영하는 자(이하 "항만시설운영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감시기 설치 및 검색부지 확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2021.12.28>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감시기의 운영을 항공교통사업자 및 항만시설운영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④ 제1항에 따른 감시기 설치의 대상이 되는 공항ㆍ항만의 범위와 감시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과 범위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재활용고철취급자의 감시기 설치) ① 재활용고철을 판매하거나 재활용하는 자(이하 "재활용고철취급자"라 한다)는 제2조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감시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시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재활용고철취급자의 범위 및 감시기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2(감시기의 운영ㆍ관리 등) ① 제19조제3항에 따라 감시기의 운영을 위탁받은 항공교통사업자, 항만시설운영자 및 제20조제1항에 따라 감시기를 설치한 재활용고철취급자(이하 "감시기 운영자"라 한다)는 감시기로 검출한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총리령으로 정하는 감시기의 운영ㆍ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6.3.29>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감시기의 운영ㆍ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업자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감시기가 기준에 맞게 운영ㆍ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21조(유의물질의 검출 및 분석) ① 감시기 운영자는 감시기에서 유의물질이 검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에 따라 신고된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또는 가공제품에서 유의물질이 검출되거나, 「원자력안전법」 제107조에 따른 수출입 절차를 거친 핵물질ㆍ방사성동위원소에서 유의물질이 검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5.12.1, 2019.1.15, 2021.12.28>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사ㆍ분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감시기 운영자로부터 공항ㆍ항만에 설치된 감시기에서 유의물질이 검출되었다는 보고를 받은 때에는, 제1항제5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5.12.1> 제22조(유의물질에 대한 조치)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사실과 관련된 취급자, 제조업자 또는 재활용고철취급자에게 보완ㆍ반송 또는 수거 등의 조치를 명하거나, 직접 관련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2021.4.20>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의물질과 관련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고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제6장 보칙 <개정 2022.6.10> 제23조(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실태 조사 및 분석)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 2022.6.10>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대한 조사를 할 경우 조사의 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 7일 전까지 취급자, 제조업자, 항공운송사업자, 감시기 운영자 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5.12.1, 2022.6.10>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 또는 제28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조사일시, 조사자 성명, 출입기간,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종합계획 및 제6조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실태 조사 및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24조(보고 및 검사)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취급자, 제조업자, 항공운송사업자, 감시기 운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1, 2022.6.10> ② 취급자, 등록제조업자, 항공운송사업자, 재활용고철취급자는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가공제품의 취급ㆍ관리, 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또는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재활용고철의 취급ㆍ관리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사 대상별 검사 주기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종류 및 수량, 운항노선 및 운항횟수, 감시기 운영 대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1.15, 2022.6.10>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사업소ㆍ공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ㆍ시설과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試料)를 수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 검사 목적 및 검사 내용 등에 관한 검사계획을 검사받을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이거나 검사계획이 알려질 경우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15>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9.1.15> ⑥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 법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거나 이 법을 위반한 사항이 있으면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9.1.15> ⑦ 삭제 <2022.6.10> 제25조(생활주변방사선 정보의 관리 등)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유통현황, 가공제품의 제조 또는 수출입 현황 및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현황 등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생활주변방사선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의 생활주변방사선 종합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26조(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생활주변방사선에 대한 이해 및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생활주변방사선에 피폭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운용할 수 있다. 제26조의2(감시기 운영을 담당하는 자에 대한 교육) ① 감시기 운영자는 감시기 운영을 담당하는 자에게 감시기 운영 및 유의물질 조치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생활주변방사선 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천연방사성핵종의 방사능 농도 조사ㆍ분석 및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등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전문적으로 연구ㆍ조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생활주변방사선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②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 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와 그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제9조부터 제15조까지의 취급자 등이 등록대상의 적합성 및 측정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방사능 농도 측정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5.21> 제28조(업무의 위탁)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업무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에 포함된 천연방사성핵종의 방사능 농도 조사ㆍ분석 비용 등 그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취급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취급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산정기준은 투입인력, 장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이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장 벌칙 <개정 2022.6.10>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竝科)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2022.6.10> 제3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1.15, 2020.12.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1.15, 2022.6.10, 2024.1.23>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2.1, 2019.1.15, 2021.12.28, 2022.6.10>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2.1, 2022.6.1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2.6.10>

구법

공포일: 2022년 6월 10일 | 1897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방사선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15, 2020.6.9>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생활주변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생활주변방사선방호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5조(생활주변방사선방호 종합계획의 수립)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생활주변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생활주변방사선방호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1.15>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매년 종합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된 연도별 시행계획 중 소관 업무에 관련된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7조(생활주변방사선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와 협약을 맺어 생활주변방사선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제8조(안전지침의 작성ㆍ배포 등)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지침을 작성하여 제9조의 취급자ㆍ등록제조업자 및 제18조의 항공운송사업자 등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② 제1항의 안전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1.23>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안전지침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등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장 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에 대한 관리 제9조(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취급자 및 가공제품 제조업자의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종류와 수량, 가공제품의 종류 및 해당 제품에 사용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사용량 등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에 대한 기준은 시설 및 장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5>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의 대상은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에 포함된 천연방사성핵종의 방사능 농도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을 취급ㆍ사용하려는 자로 한다. <신설 2019.1.15> ③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같은 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취급자"라 한다) 및 같은 항 제5호에 해당하여 같은 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제조업자"라 한다)가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④ 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1.15> 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 ⑥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등록 및 등록변경의 절차ㆍ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9.1.15, 2024.1.23> 제10조(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의 지위 승계) ①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9.1.15> 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나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 관련 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6.12.27, 2019.1.15>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1.15> 제11조(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의 수출입 관리) ①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가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또는 가공제품을 수출입하는 경우에는 수출입을 할 때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 ③ 제1항에 따른 수출입 신고의 절차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4.1.23> 제12조(기록ㆍ보관 및 보고) ①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는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의 취득ㆍ발생ㆍ보관ㆍ판매ㆍ처분 현황(이하 "유통현황"이라 한다) 및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등을 기록ㆍ보관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② 제1항에 따라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가 기록하여야 할 내용, 기록의 보관기간, 보고 시기ㆍ방법 등 유통현황의 기록ㆍ보관 및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9.1.15>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유통현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3조(공정부산물의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 ① 취급자는 공정부산물을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하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 ③ 공정부산물의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3> 제14조(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급ㆍ관리 시 준수사항) ①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는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ㆍ관리할 때에 관련 종사자의 건강 및 환경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②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는 제1항제4호의 조사ㆍ분석 결과 및 같은 항 제5호의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제15조(가공제품의 안전기준) ① 가공제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는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제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1.15> 제15조의2(과장 표시ㆍ광고 금지) 제조업자는 가공제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에 의한 전리(電離), 여기(勵起) 등의 작용이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유익한 것처럼 표시ㆍ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표시 및 광고를 각각 말한다)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결함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 ① 제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공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완ㆍ교환ㆍ수거 및 폐기 등의 조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한 후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보고된 계획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② 제조업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 종사자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③ 제조업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보고된 조치결과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1.15, 2020.12.8> ④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조업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계획을 원활히 이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해당 조치에 필요한 협조ㆍ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0.12.8> 제17조(결함 가공제품의 처리 명령)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가공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제1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당 제조업자에게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실 공개 및 관련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해당 가공제품의 수거ㆍ폐기 등의 책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정보를 공개하고, 사용중지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2020.12.8>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가공제품과 관련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고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제4장 우주방사선의 안전관리 등 <신설 2022.6.10> 제18조(우주방사선의 안전관리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운송사업자(이하 "항공운송사업자"라 한다)는 우주방사선에 피폭할 우려가 있는 운항승무원 및 객실승무원의 건강 보호와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항승무원 및 객실승무원(이하 "승무원"이라 한다)의 범위는 비행노선, 비행고도 및 운항횟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항공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분석하여야 한다. ④ 항공운송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ㆍ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승무원의 건강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항공운송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무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 ⑥ 항공운송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무원에게 우주방사선 피폭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 ⑦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제4항의 안전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절차, 방법 등 우주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6.10> 제18조의2(항공운송사업자의 기록ㆍ보관 및 보고 의무 등) ① 항공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보관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사업법」 제25조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보관한 기록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기록의 보관 및 보고, 기록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3(승무원의 건강영향조사)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우주방사선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승무원에 대한 생활주변방사선 건강영향조사(이하 "건강영향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건강영향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생활주변방사선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건강영향조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또는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방사선ㆍ방사능 감시기의 설치ㆍ운영 <개정 2022.6.10> 제19조(공항ㆍ항만에의 감시기 설치 등)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2조제1호가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항ㆍ항만에 방사선ㆍ방사능 감시기(이하 "감시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감시기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사능 농도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의심되는 물질(이하 "유의물질"이라 한다)의 검출을 위한 검색에 필요한 부지(이하 "검색부지"라 한다)를 확보할 수 있다. <개정 2021.12.28> ② 「항공사업법」 제2조제35호에 따른 항공교통사업자(이하 "항공교통사업자"라 한다) 및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을 운영하는 자(이하 "항만시설운영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감시기 설치 및 검색부지 확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2021.12.28>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감시기의 운영을 항공교통사업자 및 항만시설운영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④ 제1항에 따른 감시기 설치의 대상이 되는 공항ㆍ항만의 범위와 감시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과 범위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재활용고철취급자의 감시기 설치) ① 재활용고철을 판매하거나 재활용하는 자(이하 "재활용고철취급자"라 한다)는 제2조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감시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시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재활용고철취급자의 범위 및 감시기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2(감시기의 운영ㆍ관리 등) ① 제19조제3항에 따라 감시기의 운영을 위탁받은 항공교통사업자, 항만시설운영자 및 제20조제1항에 따라 감시기를 설치한 재활용고철취급자(이하 "감시기 운영자"라 한다)는 감시기로 검출한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총리령으로 정하는 감시기의 운영ㆍ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6.3.29>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감시기의 운영ㆍ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업자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감시기가 기준에 맞게 운영ㆍ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21조(유의물질의 검출 및 분석) ① 감시기 운영자는 감시기에서 유의물질이 검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에 따라 신고된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또는 가공제품에서 유의물질이 검출되거나, 「원자력안전법」 제107조에 따른 수출입 절차를 거친 핵물질ㆍ방사성동위원소에서 유의물질이 검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5.12.1, 2019.1.15, 2021.12.28>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사ㆍ분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감시기 운영자로부터 공항ㆍ항만에 설치된 감시기에서 유의물질이 검출되었다는 보고를 받은 때에는, 제1항제5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5.12.1> 제22조(유의물질에 대한 조치)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사실과 관련된 취급자, 제조업자 또는 재활용고철취급자에게 보완ㆍ반송 또는 수거 등의 조치를 명하거나, 직접 관련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2021.4.20>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의물질과 관련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고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제6장 보칙 <개정 2022.6.10> 제23조(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실태 조사 및 분석)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 2022.6.10>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대한 조사를 할 경우 조사의 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 7일 전까지 취급자, 제조업자, 항공운송사업자, 감시기 운영자 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5.12.1, 2022.6.10>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 또는 제28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조사일시, 조사자 성명, 출입기간,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종합계획 및 제6조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실태 조사 및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24조(보고 및 검사)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취급자, 제조업자, 항공운송사업자, 감시기 운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1, 2022.6.10> ② 취급자, 등록제조업자, 항공운송사업자, 재활용고철취급자는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가공제품의 취급ㆍ관리, 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또는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재활용고철의 취급ㆍ관리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사 대상별 검사 주기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종류 및 수량, 운항노선 및 운항횟수, 감시기 운영 대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1.15, 2022.6.10>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사업소ㆍ공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ㆍ시설과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試料)를 수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 검사 목적 및 검사 내용 등에 관한 검사계획을 검사받을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이거나 검사계획이 알려질 경우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15>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9.1.15> ⑥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 법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거나 이 법을 위반한 사항이 있으면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9.1.15> ⑦ 삭제 <2022.6.10> 제25조(생활주변방사선 정보의 관리 등)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유통현황, 가공제품의 제조 또는 수출입 현황 및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현황 등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생활주변방사선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의 생활주변방사선 종합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26조(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생활주변방사선에 대한 이해 및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생활주변방사선에 피폭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운용할 수 있다. 제26조의2(감시기 운영을 담당하는 자에 대한 교육) ① 감시기 운영자는 감시기 운영을 담당하는 자에게 감시기 운영 및 유의물질 조치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생활주변방사선 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천연방사성핵종의 방사능 농도 조사ㆍ분석 및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등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전문적으로 연구ㆍ조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생활주변방사선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②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 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와 그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제9조부터 제15조까지의 취급자 등이 등록대상의 적합성 및 측정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방사능 농도 측정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5.21> 제28조(업무의 위탁)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업무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에 포함된 천연방사성핵종의 방사능 농도 조사ㆍ분석 비용 등 그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취급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취급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산정기준은 투입인력, 장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이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장 벌칙 <개정 2022.6.10>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竝科)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2022.6.10> 제3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1.15, 2020.12.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1.15, 2022.6.10, 2024.1.23>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2.1, 2019.1.15, 2021.12.28, 2022.6.10>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2.1, 2022.6.1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2.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