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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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2-05-09 · 공포 2022-05-09
신법 (현행) 시행 2024-01-24 · 공포 2024-01-24
구법 시행 2022-05-09 신법 시행 2024-01-24 (현행)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외교부장관 또는 재외동포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4>
2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민법」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민법」에 따라 외교부장관 또는 재외동포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1.24>
3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3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4 ① 「민법」 제32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4 ① 「민법」 제32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 또는 재외동포청장(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2024.1.24>
5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 제1항제3호의 재산목록에 적힌 재산 중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5 주무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 제1항제3호의 재산목록에 적힌 재산 중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4>
6 제4조(설립허가) 6 제4조(설립허가)
7 외교부장관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그 설립을 허가한다. 7 주무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그 설립을 허가한다. <개정 2024.1.24>
8 외교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3조제1항에 따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8 주무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3조제1항에 따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4>
9 외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을 설립발기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9 주무은 제2항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을 설립발기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4.1.24>
10 외교부장관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0 주무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4.1.24>
11 제4조의2(영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확인서의 발급) 11 제4조의2(영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확인서의 발급)
12 외교부장관은 비영리법인이 신청하는 경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확인서를 영문으로 발급할 수 있다. 12 주무은 비영리법인이 신청하는 경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확인서를 영문으로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4>
13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비영리법인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영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확인서 발급신청서에 제4조제3항에 따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사본 1부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 제출해야 한다. 13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비영리법인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영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확인서 발급신청서에 제4조제3항에 따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사본 1부를 첨부하여 주무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24>
14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외교부장관은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영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확인서를 비영리법인에 발급해야 한다. 14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주무은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영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확인서를 비영리법인에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1.24>
15 제5조(설립 관련 보고) 15 제5조(설립 관련 보고)
16 ①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산을 비영리법인에 이전하고, 허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산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등기소 또는 금융회사 등이 발급한 증명서를 외교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6 ①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산을 비영리법인에 이전하고, 허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산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등기소 또는 금융회사 등이 발급한 증명서를 주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4>
17 ②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 설립 등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외교부장관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7 ②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 설립 등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주무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4>
18 외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8 주무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4>
19 제6조(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19 제6조(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20 ①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에 따른 정관 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비영리법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0 ①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에 따른 정관 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비영리법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4>
21 외교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관 변경허가 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1 주무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관 변경허가 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4>
22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비영리법인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외교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2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비영리법인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4>
23 제8조(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ㆍ감독) 23 제8조(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ㆍ감독)
24 외교부장관은 「민법」 제37조에 따른 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에 관계 서류ㆍ장부 또는 그 밖의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비영리법인의 사무 및 재산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4 주무은 「민법」 제37조에 따른 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에 관계 서류ㆍ장부 또는 그 밖의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비영리법인의 사무 및 재산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24>
25 ② 제1항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25 ② 제1항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26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26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27 외교부장관은 「민법」 제38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27 주무은 「민법」 제38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1.24>
28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28 주무은 제1항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4>
29 제10조(해산신고) 29 제10조(해산신고)
30 ① 비영리법인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한다)하였을 때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비영리법인 해산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0 ① 비영리법인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한다)하였을 때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비영리법인 해산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4>
31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31 주무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4>
32 제11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32 제11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33 ① 해산한 비영리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은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3 ① 해산한 비영리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은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4>
34 외교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잔여재산 처분허가 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4 주무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잔여재산 처분허가 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4>
35 제12조(청산 종결의 신고) 35 제12조(청산 종결의 신고)
36 ① 청산인은 비영리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등기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청산종결 신고서를 외교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6 ① 청산인은 비영리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등기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4>
37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37 주무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4>
38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38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주무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2024.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