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상호저축은행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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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08-03-03 · 공포 2008-03-03
신법 (현행)
시행 2024-01-19 · 공포 2024-01-19
구법 시행 2008-03-03
신법 시행 2024-01-19 (현행)
| 1 |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상호저축은행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3>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호저축은행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3> |
| 2 | 제2조 (출장소의 설치인가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1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인원과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인원과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3.3> | 2 | 제2조(출장소의 설치기준 등) |
| 3 | 제3조 (정관의 기재사항) 영 제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 3 | ① 「상호저축은행법」 제7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
| 4 | 제4조 (업무방법서의 내용) 영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방법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4 |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출장소의 설치보고는 출장소를 설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한다. |
| 5 | 제5조 (약관의 기재사항)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관한 약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 5 | 제3조(정관의 기재사항)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1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1.19> |
| 6 | 제6조 (요율계산서의 기재사항) 제4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요율계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 6 | 제4조(업무방법서의 내용) 영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방법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7 | 제7조 (사업계획서의 기재사항) 영 제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중 추정재무제표 및 예상수지계산서에는 그 산출근거를 기재하여야 한다. | 7 | 제5조(약관의 기재사항)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관한 약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
| 8 | 제8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 8 | 제6조(요율계산서의 기재사항) 제4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요율계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
| 9 | 제7조(사업계획서의 기재사항) 영 제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중 추정재무제표 및 예상수지계산서에는 그 산출근거를 기재하여야 한다. | ||
| 10 | 제8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