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재해구호법
현행법
공포일: 2024년 1월 30일 | 20163
제1장 총칙 <개정 2010.7.23>
제1조(목적) 이 법은 이재민(罹災民)의 구호와 의연금품(義捐金品)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재민 보호와 그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5.14, 2016.1.7>
제2장 재해구호계획의 수립 및 구호기관의 활동 등
제3조(구호의 대상) 이 법에 따른 구호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구호의 종류 등)
① 구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29, 2016.1.7>
② 구호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재민에게 현금을 지급하여 구호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구호의 방법ㆍ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7>
제4조의2(임시주거시설의 사용 등)
① 구호기관은 재해로 주거시설을 상실하거나 주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처한 이재민등의 구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있는 시설의 지하층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공간은 제외한다. <개정 2016.1.7, 2024.1.30>
② 구호기관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는 미리 해당 시설의 운영기관장 또는 운영책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설의 운영기관장 또는 운영책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재해구호계획의 수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 및 구호지원기관의 재해구호업무에 관한 계획(이하 "재해구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등 및 구호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1.7, 2017.7.26>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수립지침에 따라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매년 시ㆍ군ㆍ구 재해구호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수립지침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ㆍ군ㆍ구 재해구호계획에 따라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매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재해구호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4, 2014.11.19, 2016.1.7, 2017.7.26>
④ 구호지원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수립지침에 따라 해당 구호지원기관의 재해구호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해구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재해구호물자등의 확보 및 보관 등)
① 시ㆍ도지사등은 지역별 재해발생 현황 및 지역실정 등을 고려하여 물품ㆍ장비 등 구호에 필요한 물자를 확보하여야 하며, 구호에 필요한 조직ㆍ인력을 확보하여 응급 구호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7>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등의 물품ㆍ장비 등 구호에 필요한 물자와 조직ㆍ인력(이하 "재해구호물자등"이라 한다)의 확보 및 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16.1.7, 2017.7.26>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구호활동을 할 때 재해구호물자등이 부족하면 시ㆍ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지원요청에 대한 조치를 충분히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6.1.7, 2017.7.26>
④ 제3항에 따라 지원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1.7, 2017.7.26, 2020.1.29>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구호지원기관이 재해구호물자를 관리하기 위하여 창고를 설치ㆍ운영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6.1.7, 2017.7.26>
⑥ 제1항에 따라 확보하여야 할 재해구호물자등의 종류 및 확보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7, 2017.7.26>
제7조(응급구호 및 재해구호 상황의 보고) 구호기관은 재해로 인하여 이재민이 발생하면 전체 재해발생 상황을 파악하기 전이거나 재해가 진행 중일 때라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체 없이 응급구호를 하고, 그 재해의 상황과 재해구호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7조의2(재해구호 정보체계의 구축)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등 및 구호지원기관의 장은 재해구호물자등의 관리와 응급구호 및 재해구호 상황의 보고 등에 필요한 재해구호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1.7,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해구호 정보체계가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8조(지역구호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구호기관은 제4조제1항에 따른 구호활동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구호센터(이하 "지역구호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구호센터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된다.
③ 지역구호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8조의2(중앙 및 시ㆍ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 설치 등)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구호기관 또는 구호지원기관이 이재민 등에게 심리회복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이하 "중앙심리지원단"이라 한다)을, 시ㆍ도에 시ㆍ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이하 "시ㆍ도심리지원단"이라 한다)을 각각 둘 수 있다.
② 중앙심리지원단은 대규모 재난 현장에서 심리회복지원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고, 관련기관 간 업무 연계 등의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③ 중앙심리지원단은 관계부처 공무원, 유관기관 임직원,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④ 시ㆍ도심리지원단은 심리회복지원 관련 중앙 및 지방 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역 보건ㆍ의료기관 총괄ㆍ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⑤ 시ㆍ도심리지원단은 시ㆍ도 관계부서 공무원, 지역 유관기관 임직원,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시ㆍ도지사가 지명한다.
⑥ 그 밖에 중앙심리지원단 및 시ㆍ도심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토지 또는 건물 등의 사용)
① 구호기관은 구호를 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타인 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 등을 사용할 수 있다.
② 구호기관은 제1항에 따라 타인 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리 토지 또는 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 승낙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소유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구호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사용으로 인하여 소유자등에게 손실이 발생하면 그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10조(현장조사)
① 구호기관은 제9조제1항에 따라 타인 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 등을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토지 또는 건물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소유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1조(시설ㆍ물자의 우선사용 등)
① 구호기관은 구호를 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료ㆍ방역ㆍ급식 또는 물자의 취급이나 운송을 업(業)으로 하는 자에게 시설 또는 물자의 우선사용과 판매ㆍ운송에 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력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7>
② 구호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재해구호업무에 협력하는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재해구호 관련 기관 등과의 협조 등)
① 구호기관은 재해구호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구호지원기관 및 자원봉사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7>
② 이재민등과 그 인근 거주자는 구호기관의 구호업무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7>
제13조(구호비용의 부담)
① 제4조에 따른 구호에 필요한 비용은 구호기관이 부담한다.
② 국가는 구호기관이 재해구호를 위하여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 등으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1.7>
③ 국가 또는 제1항에 따라 구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이하 이 조에서 "사회재난"이라 한다)으로 인한 피해의 구호에 한정한다]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구호기관은 해당 구호의 원인이 되는 사회재난에 대하여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원인제공자에게 구호기관이 부담한 비용(국가의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6.1.7>
제14조(재해구호기금의 적립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구호비용을 부담하기 위하여 매년 재해구호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재해구호기금은 이재민의 구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 재해구호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재해구호기금의 최저적립액)
① 제14조제1항에 따른 재해구호기금의 매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연평균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특별시의 경우에는 1천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3.31>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적립된 재해구호기금의 누적집행잔액이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연평균액의 1천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의 최저적립액 이하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제16조(수입금의 처리) 시ㆍ도지사는 재해구호기금을 운용하여 수입이 생기면 그 전액을 재해구호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재해구호기술 연구ㆍ개발 사업 추진)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등은 재해구호기술의 발전에 필요한 재해구호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6.1.7,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른 재해구호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연구ㆍ개발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6.1.7,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등은 제2항에 따라 재해구호기술 연구ㆍ개발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6.1.7, 2017.7.26>
제16조의3(재해구호 전문인력의 양성)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등은 이재민등의 원활한 구호를 위하여 재해구호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른 재해구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훈련의 내용,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4(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등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제16조의5(재해구호 훈련의 실시)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등은 재해 발생 시 신속하고 원활한 구호를 위하여 구호지원기관 등 관계 기관(이하 "훈련참여기관"이라 한다)과 합동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 시 재해구호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른 재해구호 훈련을 실시하려면 사전에 재해구호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훈련참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제1항에 따른 재해구호 훈련의 시기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의연금품의 모집
제17조(의연금품의 모집허가)
① 의연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모집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10.22, 2014.11.19, 2017.7.26>
② 삭제 <2012.10.22>
③ 삭제 <2012.10.22>
④ 모집자는 모집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모집기간에 행정안전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0.22, 2014.11.19, 2017.7.26>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16.1.7>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 또는 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2.10.22, 2014.11.19, 2017.7.26>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2,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8조(국가 등에 의한 의연금품의 모집 및 접수의 제한)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과 공무원은 의연금품의 모집 및 접수를 할 수 없다. <개정 2011.8.4>
② 지역구호센터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재민 구호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의연물품을 접수할 수 있다.
제19조(의연금품의 접수장소 등)
① 의연금품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언론기관, 금융기관, 그 밖의 공개된 장소에서 접수하여야 한다.
② 모집자나 모집종사자는 의연금품의 접수 사실을 장부에 기록하고,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匿名) 기부 등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모집종사자는 의연금품의 모집을 중단하거나 끝낸 후 5일 이내에 모집자에게 접수내용과 접수금품을 인계하여야 한다.
제20조(의연금품 출연 강요의 금지 등)
① 모집자나 모집종사자는 타인에게 의연금품을 내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모집종사자는 자신의 모집행위가 모집자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21조(의연금품 모집에 관한 정보 공개)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의연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22조(검사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의연금품의 모집 또는 접수행위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모집자나 모집종사자에게 관계 서류ㆍ장부 또는 그 밖의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모집자의 사무소ㆍ모금장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3조(허가의 취소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모집자나 모집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모집된 의연금품을 기부자에게 반환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반환명령을 받은 모집자는 의연금품을 기부한 자를 알 수 없거나 기부한 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의연금을 제26조제2항에 따라 개설한 계좌에 납입하여야 하고, 반환할 의연물품을 해당 지역구호센터에 전달하여야 한다.
③ 모집자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의연금품의 반환을 마치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24조(청문)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모집자의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4장 배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의연금품의 사용 등
제25조(배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의연금의 배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제29조제4항에 따른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이사회를 배분위원회로 한다.
② 배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26조(의연금품의 배분 및 사용 등)
① 모집자는 의연금품의 모집을 마친 후 7일 이내에 모집된 의연금품의 목록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모집자는 제27조에 따른 모집비용을 제외한 의연금을 배분위원회가 의연금 배분을 위하여 개설한 계좌에 즉시 납입하여야 한다.
③ 의연금은 배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배분하여야 하며, 의연물품은 모집자가 모집목적에 따라 해당 지역구호센터에 전달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납입된 의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6.1.7, 2017.7.26, 2024.1.16>
⑤ 의연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운영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라 납입된 의연금은 제4항제1호에 따른 구호금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⑦ 제4항제1호에 따른 구호금의 지급기준 등 의연금품의 관리ㆍ운용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8.4, 2014.11.19, 2017.7.26>
제26조의2(의연금 회계)
① 전국재해구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협회는 제26조제2항에 따라 배분위원회에 개설된 계좌로 납입된 의연금에 대하여 국민들이 쉽게 수입과 지출을 알 수 있도록 별도의 회계(이하 "의연금 회계"라 한다)를 두고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협회는 의연금 회계의 사용을 위하여 의연금 운용계획 및 예산안을 수립하고,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운용계획 및 예산안은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산서에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의연금 회계의 수입은 제26조제2항에 따라 배분위원회에 납입된 의연금, 이자수입, 잉여금 등으로 충당한다.
⑥ 협회는 결산상 잉여금을 다음 회계연도에 의연금 회계로 이월하여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제27조(모집비용 충당 등)
① 의연금품의 모집에 필요한 경비는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제출된 모집비용의 예정액 명세로 하되, 모집된 의연금의 100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24.1.16>
② 제1항에 따라 충당된 의연금은 의연금품의 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보고 등 의연금품의 모집에 필요한 경비에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6>
제28조(공개의무 및 회계감사 등)
① 모집자와 모집종사자는 모집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연금품의 모집 상황 및 목록을 나타내는 장부ㆍ서류 등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모집자가 의연금품의 모집을 중단 또는 완료하거나 배분위원회가 의연금의 배분을 끝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모집자나 배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의연금품의 모집 또는 배분을 끝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연금품의 모집상황 및 목록, 구체적인 배분 내용에 대한 보고서에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監査人)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모집된 의연금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감사보고서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10.31>
제5장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설립 및 운영 등
제29조(전국재해구호협회의 설립 등)
① 의연금품의 모집ㆍ관리 및 구호활동 등을 위하여 전국재해구호협회를 설립한다. <개정 2016.1.7, 2024.1.16>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는 의연금품의 모집ㆍ배분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며,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협회의 회원) 협회의 회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
제31조(협회의 사업)
① 협회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4.5.14, 2016.1.7>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의연금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협회의 정관)
①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협회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33조(재해구호업무의 위탁) 구호기관은 재해구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구호지원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5.14, 2014.11.19, 2016.1.7, 2017.7.26>
제33조의2(기본재산의 취득 등)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기본재산을 취득, 매매, 증여, 교환,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담보로 제공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3조의3(지도ㆍ감독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협회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도ㆍ감독을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협회에 업무ㆍ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운영상황에 대한 조사, 장부 등 기타 서류의 검사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협회에 대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33조의4(시정명령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협회에 대하여 협회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 등 처분을 요구하거나 그 사업의 시정 또는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시정 또는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벌칙 <개정 2010.7.23>
제3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1.1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1.16>
제3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4.1.16>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구호기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구법
공포일: 2024년 1월 16일 | 20031
제1장 총칙 <개정 2010.7.23>
제1조(목적) 이 법은 이재민(罹災民)의 구호와 의연금품(義捐金品)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재민 보호와 그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5.14, 2016.1.7>
제2장 재해구호계획의 수립 및 구호기관의 활동 등
제3조(구호의 대상) 이 법에 따른 구호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구호의 종류 등)
① 구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29, 2016.1.7>
② 구호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재민에게 현금을 지급하여 구호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구호의 방법ㆍ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7>
제4조의2(임시주거시설의 사용 등)
① 구호기관은 재해로 주거시설을 상실하거나 주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처한 이재민등의 구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있는 시설의 지하층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공간은 제외한다. <개정 2016.1.7, 2024.1.30>
② 구호기관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는 미리 해당 시설의 운영기관장 또는 운영책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설의 운영기관장 또는 운영책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재해구호계획의 수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 및 구호지원기관의 재해구호업무에 관한 계획(이하 "재해구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등 및 구호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1.7, 2017.7.26>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수립지침에 따라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매년 시ㆍ군ㆍ구 재해구호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수립지침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ㆍ군ㆍ구 재해구호계획에 따라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매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재해구호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4, 2014.11.19, 2016.1.7, 2017.7.26>
④ 구호지원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수립지침에 따라 해당 구호지원기관의 재해구호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해구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재해구호물자등의 확보 및 보관 등)
① 시ㆍ도지사등은 지역별 재해발생 현황 및 지역실정 등을 고려하여 물품ㆍ장비 등 구호에 필요한 물자를 확보하여야 하며, 구호에 필요한 조직ㆍ인력을 확보하여 응급 구호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7>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등의 물품ㆍ장비 등 구호에 필요한 물자와 조직ㆍ인력(이하 "재해구호물자등"이라 한다)의 확보 및 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16.1.7, 2017.7.26>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구호활동을 할 때 재해구호물자등이 부족하면 시ㆍ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지원요청에 대한 조치를 충분히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6.1.7, 2017.7.26>
④ 제3항에 따라 지원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1.7, 2017.7.26, 2020.1.29>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구호지원기관이 재해구호물자를 관리하기 위하여 창고를 설치ㆍ운영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6.1.7, 2017.7.26>
⑥ 제1항에 따라 확보하여야 할 재해구호물자등의 종류 및 확보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7, 2017.7.26>
제7조(응급구호 및 재해구호 상황의 보고) 구호기관은 재해로 인하여 이재민이 발생하면 전체 재해발생 상황을 파악하기 전이거나 재해가 진행 중일 때라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체 없이 응급구호를 하고, 그 재해의 상황과 재해구호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7조의2(재해구호 정보체계의 구축)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등 및 구호지원기관의 장은 재해구호물자등의 관리와 응급구호 및 재해구호 상황의 보고 등에 필요한 재해구호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1.7,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해구호 정보체계가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8조(지역구호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구호기관은 제4조제1항에 따른 구호활동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구호센터(이하 "지역구호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구호센터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된다.
③ 지역구호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8조의2(중앙 및 시ㆍ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 설치 등)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구호기관 또는 구호지원기관이 이재민 등에게 심리회복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이하 "중앙심리지원단"이라 한다)을, 시ㆍ도에 시ㆍ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이하 "시ㆍ도심리지원단"이라 한다)을 각각 둘 수 있다.
② 중앙심리지원단은 대규모 재난 현장에서 심리회복지원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고, 관련기관 간 업무 연계 등의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③ 중앙심리지원단은 관계부처 공무원, 유관기관 임직원,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④ 시ㆍ도심리지원단은 심리회복지원 관련 중앙 및 지방 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역 보건ㆍ의료기관 총괄ㆍ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⑤ 시ㆍ도심리지원단은 시ㆍ도 관계부서 공무원, 지역 유관기관 임직원,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시ㆍ도지사가 지명한다.
⑥ 그 밖에 중앙심리지원단 및 시ㆍ도심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토지 또는 건물 등의 사용)
① 구호기관은 구호를 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타인 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 등을 사용할 수 있다.
② 구호기관은 제1항에 따라 타인 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리 토지 또는 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 승낙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소유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구호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사용으로 인하여 소유자등에게 손실이 발생하면 그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10조(현장조사)
① 구호기관은 제9조제1항에 따라 타인 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 등을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토지 또는 건물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소유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1조(시설ㆍ물자의 우선사용 등)
① 구호기관은 구호를 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료ㆍ방역ㆍ급식 또는 물자의 취급이나 운송을 업(業)으로 하는 자에게 시설 또는 물자의 우선사용과 판매ㆍ운송에 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력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7>
② 구호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재해구호업무에 협력하는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재해구호 관련 기관 등과의 협조 등)
① 구호기관은 재해구호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구호지원기관 및 자원봉사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7>
② 이재민등과 그 인근 거주자는 구호기관의 구호업무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7>
제13조(구호비용의 부담)
① 제4조에 따른 구호에 필요한 비용은 구호기관이 부담한다.
② 국가는 구호기관이 재해구호를 위하여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 등으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1.7>
③ 국가 또는 제1항에 따라 구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이하 이 조에서 "사회재난"이라 한다)으로 인한 피해의 구호에 한정한다]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구호기관은 해당 구호의 원인이 되는 사회재난에 대하여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원인제공자에게 구호기관이 부담한 비용(국가의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6.1.7>
제14조(재해구호기금의 적립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구호비용을 부담하기 위하여 매년 재해구호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재해구호기금은 이재민의 구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 재해구호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재해구호기금의 최저적립액)
① 제14조제1항에 따른 재해구호기금의 매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연평균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특별시의 경우에는 1천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3.31>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적립된 재해구호기금의 누적집행잔액이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연평균액의 1천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의 최저적립액 이하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제16조(수입금의 처리) 시ㆍ도지사는 재해구호기금을 운용하여 수입이 생기면 그 전액을 재해구호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재해구호기술 연구ㆍ개발 사업 추진)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등은 재해구호기술의 발전에 필요한 재해구호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6.1.7,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른 재해구호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연구ㆍ개발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6.1.7,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등은 제2항에 따라 재해구호기술 연구ㆍ개발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6.1.7, 2017.7.26>
제16조의3(재해구호 전문인력의 양성)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등은 이재민등의 원활한 구호를 위하여 재해구호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른 재해구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훈련의 내용,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4(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등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제16조의5(재해구호 훈련의 실시)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등은 재해 발생 시 신속하고 원활한 구호를 위하여 구호지원기관 등 관계 기관(이하 "훈련참여기관"이라 한다)과 합동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 시 재해구호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른 재해구호 훈련을 실시하려면 사전에 재해구호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훈련참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제1항에 따른 재해구호 훈련의 시기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의연금품의 모집
제17조(의연금품의 모집허가)
① 의연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모집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10.22, 2014.11.19, 2017.7.26>
② 삭제 <2012.10.22>
③ 삭제 <2012.10.22>
④ 모집자는 모집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모집기간에 행정안전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0.22, 2014.11.19, 2017.7.26>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16.1.7>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 또는 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2.10.22, 2014.11.19, 2017.7.26>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2,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8조(국가 등에 의한 의연금품의 모집 및 접수의 제한)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과 공무원은 의연금품의 모집 및 접수를 할 수 없다. <개정 2011.8.4>
② 지역구호센터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재민 구호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의연물품을 접수할 수 있다.
제19조(의연금품의 접수장소 등)
① 의연금품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언론기관, 금융기관, 그 밖의 공개된 장소에서 접수하여야 한다.
② 모집자나 모집종사자는 의연금품의 접수 사실을 장부에 기록하고,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匿名) 기부 등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모집종사자는 의연금품의 모집을 중단하거나 끝낸 후 5일 이내에 모집자에게 접수내용과 접수금품을 인계하여야 한다.
제20조(의연금품 출연 강요의 금지 등)
① 모집자나 모집종사자는 타인에게 의연금품을 내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모집종사자는 자신의 모집행위가 모집자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21조(의연금품 모집에 관한 정보 공개)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의연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22조(검사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의연금품의 모집 또는 접수행위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모집자나 모집종사자에게 관계 서류ㆍ장부 또는 그 밖의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모집자의 사무소ㆍ모금장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3조(허가의 취소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모집자나 모집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모집된 의연금품을 기부자에게 반환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반환명령을 받은 모집자는 의연금품을 기부한 자를 알 수 없거나 기부한 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의연금을 제26조제2항에 따라 개설한 계좌에 납입하여야 하고, 반환할 의연물품을 해당 지역구호센터에 전달하여야 한다.
③ 모집자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의연금품의 반환을 마치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24조(청문)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모집자의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4장 배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의연금품의 사용 등
제25조(배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의연금의 배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제29조제4항에 따른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이사회를 배분위원회로 한다.
② 배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26조(의연금품의 배분 및 사용 등)
① 모집자는 의연금품의 모집을 마친 후 7일 이내에 모집된 의연금품의 목록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모집자는 제27조에 따른 모집비용을 제외한 의연금을 배분위원회가 의연금 배분을 위하여 개설한 계좌에 즉시 납입하여야 한다.
③ 의연금은 배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배분하여야 하며, 의연물품은 모집자가 모집목적에 따라 해당 지역구호센터에 전달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납입된 의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6.1.7, 2017.7.26, 2024.1.16>
⑤ 의연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운영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라 납입된 의연금은 제4항제1호에 따른 구호금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⑦ 제4항제1호에 따른 구호금의 지급기준 등 의연금품의 관리ㆍ운용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8.4, 2014.11.19, 2017.7.26>
제26조의2(의연금 회계)
① 전국재해구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협회는 제26조제2항에 따라 배분위원회에 개설된 계좌로 납입된 의연금에 대하여 국민들이 쉽게 수입과 지출을 알 수 있도록 별도의 회계(이하 "의연금 회계"라 한다)를 두고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협회는 의연금 회계의 사용을 위하여 의연금 운용계획 및 예산안을 수립하고,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운용계획 및 예산안은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산서에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의연금 회계의 수입은 제26조제2항에 따라 배분위원회에 납입된 의연금, 이자수입, 잉여금 등으로 충당한다.
⑥ 협회는 결산상 잉여금을 다음 회계연도에 의연금 회계로 이월하여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제27조(모집비용 충당 등)
① 의연금품의 모집에 필요한 경비는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제출된 모집비용의 예정액 명세로 하되, 모집된 의연금의 100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24.1.16>
② 제1항에 따라 충당된 의연금은 의연금품의 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보고 등 의연금품의 모집에 필요한 경비에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6>
제28조(공개의무 및 회계감사 등)
① 모집자와 모집종사자는 모집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연금품의 모집 상황 및 목록을 나타내는 장부ㆍ서류 등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모집자가 의연금품의 모집을 중단 또는 완료하거나 배분위원회가 의연금의 배분을 끝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모집자나 배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의연금품의 모집 또는 배분을 끝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연금품의 모집상황 및 목록, 구체적인 배분 내용에 대한 보고서에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監査人)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모집된 의연금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감사보고서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10.31>
제5장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설립 및 운영 등
제29조(전국재해구호협회의 설립 등)
① 의연금품의 모집ㆍ관리 및 구호활동 등을 위하여 전국재해구호협회를 설립한다. <개정 2016.1.7, 2024.1.16>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는 의연금품의 모집ㆍ배분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며,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협회의 회원) 협회의 회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
제31조(협회의 사업)
① 협회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4.5.14, 2016.1.7>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의연금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협회의 정관)
①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협회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33조(재해구호업무의 위탁) 구호기관은 재해구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구호지원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5.14, 2014.11.19, 2016.1.7, 2017.7.26>
제33조의2(기본재산의 취득 등)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기본재산을 취득, 매매, 증여, 교환,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담보로 제공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3조의3(지도ㆍ감독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협회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도ㆍ감독을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협회에 업무ㆍ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운영상황에 대한 조사, 장부 등 기타 서류의 검사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협회에 대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33조의4(시정명령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협회에 대하여 협회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 등 처분을 요구하거나 그 사업의 시정 또는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시정 또는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벌칙 <개정 2010.7.23>
제3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1.1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1.16>
제3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4.1.16>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구호기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