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4줄 추가
-0줄 삭제
3줄 수정
전체 버전 4개 — 두 개를 클릭해 직접 비교
/2 선택됨 — 두 개를 고르면 비교합니다.
구법
시행 2023-03-28 · 공포 2023-03-28
신법 (현행)
시행 2024-08-07 · 공포 2024-02-06
구법 시행 2023-03-28
신법 시행 2024-08-07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산의 고통을 완화하고 남북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산의 고통을 완화하고 남북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2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2.6> |
| 3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남북 이산가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 3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남북 이산가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
| 4 | 제4조(국가의 책무) | 4 | 제4조(국가의 책무) |
| 5 | ① 국가는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집행하여야 한다. | 5 | ① 국가는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집행하여야 한다. |
| 6 | ② 국가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확대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 6 | ② 국가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확대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
| 7 | ③ 국가는 남북회담을 통하여 남북 이산가족 교류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7 | ③ 국가는 남북회담을 통하여 남북 이산가족 교류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8 | 제5조(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 | 8 | 제5조(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 |
| 9 | ① 통일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3년마다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9 | ① 통일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3년마다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 10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0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2.6> |
| 11 | ③ 통일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진행경과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11 | ③ 통일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진행경과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12 | 제6조(실태조사 및 정보관리) | 12 | 제6조(실태조사 및 정보관리) |
| 13 |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을 위하여 남북 이산가족의 현황 및 교류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 13 |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을 위하여 남북 이산가족의 현황 및 교류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
| ··· 동일한 15줄 펼치기 ··· | |||
| 14 | ②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이용을 위하여 이산가족정보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14 | ②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이용을 위하여 이산가족정보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 15 | ③ 통일부장관은 이산가족 찾기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사무의 지도ㆍ감독 기관의 장 또는 지도ㆍ감독을 위임받은 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사무감독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15 | ③ 통일부장관은 이산가족 찾기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사무의 지도ㆍ감독 기관의 장 또는 지도ㆍ감독을 위임받은 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사무감독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 16 | ④ 제3항의 요청을 받은 주민등록사무감독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16 | ④ 제3항의 요청을 받은 주민등록사무감독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 17 | ⑤ 그 밖에 남북 이산가족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및 이산가족정보 통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7 | ⑤ 그 밖에 남북 이산가족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및 이산가족정보 통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8 | 제7조(이산가족 찾기 신청) | 18 | 제7조(이산가족 찾기 신청) |
| 19 | ① 남한의 이산가족이 북한의 가족을 찾고자 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 19 | ① 남한의 이산가족이 북한의 가족을 찾고자 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
| 20 | ② 통일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남북 이산가족으로 확인된 자에 대하여는 이산가족 찾기 신청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 20 | ② 통일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남북 이산가족으로 확인된 자에 대하여는 이산가족 찾기 신청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
| 21 | ③ 그 밖에 이산가족 찾기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1 | ③ 그 밖에 이산가족 찾기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22 | 제8조(생사확인 및 소재파악) | 22 | 제8조(생사확인 및 소재파악) |
| 23 |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소재파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3 |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소재파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24 | ② 통일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생사확인 및 소재파악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24 | ② 통일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생사확인 및 소재파악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25 | 제8조의2(유전자검사) | 25 | 제8조의2(유전자검사) |
| 26 |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의 가족관계 확인을 위하여 남북 이산가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검사대상자의 서면동의를 받아 유전자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26 |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의 가족관계 확인을 위하여 남북 이산가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검사대상자의 서면동의를 받아 유전자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 27 |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유전자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인체유래물은행을 개설하여 유전자검사 결과 등 자료를 보관ㆍ유지하여야 한다. | 27 |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유전자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인체유래물은행을 개설하여 유전자검사 결과 등 자료를 보관ㆍ유지하여야 한다. |
| 28 | ③ 제2항에 따라 유전자검사 결과 등 자료를 보관ㆍ유지하는 경우에는 개인 식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외의 정보 또는 인적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 28 | ③ 제2항에 따라 유전자검사 결과 등 자료를 보관ㆍ유지하는 경우에는 개인 식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외의 정보 또는 인적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
| 29 | ④ 유전자검사에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등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29 | ④ 유전자검사에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등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 30 | ⑤ 통일부장관은 유전자검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30 | ⑤ 통일부장관은 유전자검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 31 |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전자검사의 실시 및 신청절차, 자료의 보관ㆍ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1 |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전자검사의 실시 및 신청절차, 자료의 보관ㆍ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32 | 제8조의3(영상편지 제작ㆍ수집 등) | ||
| 33 |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 교류를 활성화하고 남북 이산가족의 생애기록을 보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록물(이하 "영상편지등"이라 한다)을 제작ㆍ수집할 수 있다. | ||
| 34 |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영상편지등을 체계적으로 보관ㆍ유지하여야 한다. | ||
| 35 | ③ 제1항에 따른 영상편지등의 제작ㆍ수집 및 신청ㆍ동의 절차와 제2항에 따른 영상편지등의 보관ㆍ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32 | 제9조(남북 이산가족 교류 촉진) | 36 | 제9조(남북 이산가족 교류 촉진) |
| 33 |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의 자유로운 서신교환 및 전화통화가 이루어지도록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북한 당국과 협의하여야 한다. | 37 |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의 자유로운 서신 교환 및 전화통화가 이루어지도록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북한 당국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
| 34 | ②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의 정례화 및 인원확대를 위하여 북한 당국과 협의하여야 한다. | 38 | ②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의 정례화 및 인원확대를 위하여 북한 당국과 협의하여야 한다. |
| 35 | ③ 통일부장관은 북한 당국과 협의하여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이산가족면회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 39 | ③ 통일부장관은 북한 당국과 협의하여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이산가족면회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
| 36 | ④ 통일부장관은 직계가족 및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위독한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긴급방문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40 | ④ 통일부장관은 직계가족 및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위독한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긴급방문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 동일한 20줄 펼치기 ··· | |||
| 37 | ⑤ 통일부장관은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남북 이산가족 교류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여야 한다. | 41 | ⑤ 통일부장관은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남북 이산가족 교류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여야 한다. |
| 38 | ⑥ 제3항에 따른 이산가족면회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2 | ⑥ 제3항에 따른 이산가족면회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39 | 제10조(북한에 대한 지원) | 43 | 제10조(북한에 대한 지원) |
| 40 |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 실태조사, 생사확인, 소재파악 등에 필요한 물자 또는 경비를 북한에 지원할 수 있다. | 44 |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 실태조사, 생사확인, 소재파악 등에 필요한 물자 또는 경비를 북한에 지원할 수 있다. |
| 41 | ② 제1항에 따른 북한에 대한 지원의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5 | ② 제1항에 따른 북한에 대한 지원의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42 |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지원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 또는 사후에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46 |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지원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 또는 사후에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43 | 제11조(민간교류경비 지원) | 47 | 제11조(민간교류경비 지원) |
| 44 |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 교류 촉진을 위하여 민간차원의 남북 이산가족 교류활동에 사용되는 경비(이하 "민간교류경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48 |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 교류 촉진을 위하여 민간차원의 남북 이산가족 교류활동에 사용되는 경비(이하 "민간교류경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 45 | ② 민간교류경비 지원에 대한 요건, 절차,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9 | ② 민간교류경비 지원에 대한 요건, 절차,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46 | 제12조(이산가족 교류단체 지원) | 50 | 제12조(이산가족 교류단체 지원) |
| 47 |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 교류 관련 민간단체(이하 "이산가족 교류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사업비와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51 |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 교류 관련 민간단체(이하 "이산가족 교류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사업비와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 48 | ② 이산가족 교류단체 지원에 대한 요건, 절차,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52 | ② 이산가족 교류단체 지원에 대한 요건, 절차,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49 | 제12조의2(이산가족의 날) | 53 | 제12조의2(이산가족의 날) |
| 50 | ①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교류를 촉진하고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추석 전전(前前)날(음력 8월 13일)을 이산가족의 날로 한다. | 54 | ①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교류를 촉진하고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추석 전전(前前)날(음력 8월 13일)을 이산가족의 날로 한다. |
| 51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산가족의 날의 취지에 맞는 기념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55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산가족의 날의 취지에 맞는 기념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 52 | 제13조(업무의 위탁) 통일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적십자사 등 남북 이산가족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56 | 제13조(업무의 위탁) 통일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적십자사 등 남북 이산가족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 53 | 제14조(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통일부장관이 제8조의2제5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유전자검사 전문기관과 제13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대한적십자사 등 남북 이산가족 관련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5.22> | 57 | 제14조(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통일부장관이 제8조의2제5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유전자검사 전문기관과 제13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대한적십자사 등 남북 이산가족 관련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5.22> |
| 54 | 제15조(관계 부처의 협조)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 교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부처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부처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58 | 제15조(관계 부처의 협조)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 교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부처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부처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 55 | 제16조(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59 | 제16조(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56 | 제17조(벌칙) 제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60 | 제17조(벌칙) 제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