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한국교직원공제회법

현행법

공포일: 2024년 2월 6일 | 20183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교직원공제회를 설치하여 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교육공무원ㆍ교원 및 사무직원 등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교육 구성원과 그 소속 법인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共濟制度)를 확립함으로써 교육 구성원의 생활 안정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 제2조(법인) 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 공제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공제회는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정관) ① 공제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공제회의 정관 변경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12.3> 제5조(등기) 공제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공제회가 아닌 자는 한국교직원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7조(회원) ① 공제회의 회원은 일반회원, 특별회원 및 법인회원으로 한다. <개정 2019.12.3> ②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낼 의무와 공제회로부터 급여나 그 밖의 이익 또는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7조의2(회원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일반회원이 될 수 있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는 제외한다. <개정 2010.12.27, 2012.1.17, 2012.1.26, 2016.12.27> ② 공제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일반회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1.5.19, 2012.1.17, 2012.12.11, 2018.6.12, 2019.12.3, 2021.5.18>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사람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 ④ 공제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법인회원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9.12.3> 제8조(대의원회) ① 공제회에 최고의결기관으로 대의원회를 둔다. <개정 2019.12.3> ② 대의원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③ 정기대의원회는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소집한다. ④ 임시대의원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다만,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은 2주 내에 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9조(대의원회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9.12.3> 제10조(운영위원회) ① 공제회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3>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1.5.19> 제11조(사업) ① 공제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4.2.6> ②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공제회는 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용자로부터 이용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4.2.6> 제11조의2(자료의 요청) 공제회는 회원에 대한 급여사업을 적절하게 하고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자본금) 공제회의 자본금은 회원의 부담금과 정부보조금으로 한다. 제13조(보조금 지급) 교육부장관은 공제회를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회원의 부담금으로 하는 사업에서 생긴 결손을 보조한다. <개정 2013.3.23> 제14조(임원) 공제회의 임원은 이사장 1명, 4명 이내의 이사, 2명 이내의 감사로 한다. 제15조(임원의 선출) ① 이사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되,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이사는 이사장이 임면(任免)하되, 임명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되,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6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제회를 대표하고 공제회의 운영과 사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회의 업무를 나누어 맡아 처리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공제회의 회계와 업무집행상황을 감사(監査)한다. 제17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제18조(직원의 임면) 공제회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9조(대표권의 제한) 이사장 또는 이사의 이익과 공제회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장 또는 해당 이사는 공제회를 대표하지 못한다. 제20조(회계연도) 공제회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준한다. 제21조(예산) 공제회는 매 사업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12.3> 제22조(결산) 공제회는 매 사업연도 경과 후 3개월 내에 결산을 하고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12.3> 제23조(준비금의 적립) 공제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기마다 공제사업의 종류별로 장래에 지급할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이를 별도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24조(이익금의 처리) ① 공제회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상의 순이익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손실금을 보전(補塡)하는 경우와 제11조제1항제2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가 아니면 사용하지 못한다. 제24조의2(소멸시효) 회원의 급여를 받을 권리와 부담금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다만, 보험성격의 급여에 관하여는 「상법」 제662조를 준용한다. 제25조(「민법」의 준용) 공제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공제회(제4조 및 제11조에 따른 공제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제26조(과태료) ① 제6조를 위반하여 한국교직원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구법

공포일: 2002년 12월 5일 | 06739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교직원공제회를 설치하여 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교육공무원ㆍ교원 및 사무직원 등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교육 구성원과 그 소속 법인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共濟制度)를 확립함으로써 교육 구성원의 생활 안정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 제2조(법인) 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 공제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공제회는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정관) ① 공제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공제회의 정관 변경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12.3> 제5조(등기) 공제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공제회가 아닌 자는 한국교직원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7조(회원) ① 공제회의 회원은 일반회원, 특별회원 및 법인회원으로 한다. <개정 2019.12.3> ②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낼 의무와 공제회로부터 급여나 그 밖의 이익 또는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7조의2(회원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일반회원이 될 수 있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는 제외한다. <개정 2010.12.27, 2012.1.17, 2012.1.26, 2016.12.27> ② 공제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일반회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1.5.19, 2012.1.17, 2012.12.11, 2018.6.12, 2019.12.3, 2021.5.18>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사람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 ④ 공제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법인회원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9.12.3> 제8조(대의원회) ① 공제회에 최고의결기관으로 대의원회를 둔다. <개정 2019.12.3> ② 대의원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③ 정기대의원회는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소집한다. ④ 임시대의원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다만,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은 2주 내에 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9조(대의원회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9.12.3> 제10조(운영위원회) ① 공제회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3>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1.5.19> 제11조(사업) ① 공제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4.2.6> ②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공제회는 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용자로부터 이용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4.2.6> 제11조의2(자료의 요청) 공제회는 회원에 대한 급여사업을 적절하게 하고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자본금) 공제회의 자본금은 회원의 부담금과 정부보조금으로 한다. 제13조(보조금 지급) 교육부장관은 공제회를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회원의 부담금으로 하는 사업에서 생긴 결손을 보조한다. <개정 2013.3.23> 제14조(임원) 공제회의 임원은 이사장 1명, 4명 이내의 이사, 2명 이내의 감사로 한다. 제15조(임원의 선출) ① 이사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되,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이사는 이사장이 임면(任免)하되, 임명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되,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6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제회를 대표하고 공제회의 운영과 사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회의 업무를 나누어 맡아 처리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공제회의 회계와 업무집행상황을 감사(監査)한다. 제17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제18조(직원의 임면) 공제회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9조(대표권의 제한) 이사장 또는 이사의 이익과 공제회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장 또는 해당 이사는 공제회를 대표하지 못한다. 제20조(회계연도) 공제회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준한다. 제21조(예산) 공제회는 매 사업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12.3> 제22조(결산) 공제회는 매 사업연도 경과 후 3개월 내에 결산을 하고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12.3> 제23조(준비금의 적립) 공제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기마다 공제사업의 종류별로 장래에 지급할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이를 별도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24조(이익금의 처리) ① 공제회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상의 순이익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손실금을 보전(補塡)하는 경우와 제11조제1항제2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가 아니면 사용하지 못한다. 제24조의2(소멸시효) 회원의 급여를 받을 권리와 부담금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다만, 보험성격의 급여에 관하여는 「상법」 제662조를 준용한다. 제25조(「민법」의 준용) 공제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공제회(제4조 및 제11조에 따른 공제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제26조(과태료) ① 제6조를 위반하여 한국교직원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