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한국교직원공제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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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1-05-18 · 공포 2021-05-18
신법 (현행)
시행 2024-05-07 · 공포 2024-02-06
구법 시행 2021-05-18
신법 시행 2024-05-07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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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교직원공제회를 설치하여 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교육공무원ㆍ교원 및 사무직원 등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교육 구성원과 그 소속 법인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共濟制度)를 확립함으로써 교육 구성원의 생활 안정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교직원공제회를 설치하여 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교육공무원ㆍ교원 및 사무직원 등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교육 구성원과 그 소속 법인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共濟制度)를 확립함으로써 교육 구성원의 생활 안정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 |
| 2 | 제2조(법인) 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 2 | 제2조(법인) 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
| 3 | 제3조(사무소) | 3 | 제3조(사무소) |
| 4 | ① 공제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 4 | ① 공제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
| 5 | ② 공제회는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다. | 5 | ② 공제회는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다. |
| 6 | 제4조(정관) | 6 | 제4조(정관) |
| 7 | ① 공제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7 | ① 공제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8 | ② 공제회의 정관 변경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12.3> | 8 | ② 공제회의 정관 변경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12.3> |
| 9 | 제5조(등기) 공제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9 | 제5조(등기) 공제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 10 |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공제회가 아닌 자는 한국교직원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10 |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공제회가 아닌 자는 한국교직원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 11 | 제7조(회원) | 11 | 제7조(회원) |
| 12 | ① 공제회의 회원은 일반회원, 특별회원 및 법인회원으로 한다. <개정 2019.12.3> | 12 | ① 공제회의 회원은 일반회원, 특별회원 및 법인회원으로 한다. <개정 2019.12.3> |
| 13 | ②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낼 의무와 공제회로부터 급여나 그 밖의 이익 또는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13 | ②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낼 의무와 공제회로부터 급여나 그 밖의 이익 또는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 14 | 제7조의2(회원자격) | 14 | 제7조의2(회원자격) |
| 15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일반회원이 될 수 있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는 제외한다. <개정 2010.12.27, 2012.1.17, 2012.1.26, 2016.12.27> | 15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일반회원이 될 수 있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는 제외한다. <개정 2010.12.27, 2012.1.17, 2012.1.26, 2016.12.27> |
| 16 | ② 공제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일반회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1.5.19, 2012.1.17, 2012.12.11, 2018.6.12, 2019.12.3, 2021.5.18> | 16 | ② 공제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일반회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1.5.19, 2012.1.17, 2012.12.11, 2018.6.12, 2019.12.3, 2021.5.18> |
| 17 |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사람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 | 17 |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사람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 |
| 18 | ④ 공제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법인회원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9.12.3> | 18 | ④ 공제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법인회원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9.12.3> |
| 19 | 제8조(대의원회) | 19 | 제8조(대의원회) |
| 20 | ① 공제회에 최고의결기관으로 대의원회를 둔다. <개정 2019.12.3> | 20 | ① 공제회에 최고의결기관으로 대의원회를 둔다. <개정 2019.12.3> |
| 21 | ② 대의원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 21 | ② 대의원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
| 22 | ③ 정기대의원회는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소집한다. | 22 | ③ 정기대의원회는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소집한다. |
| 23 | ④ 임시대의원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다만,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은 2주 내에 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23 | ④ 임시대의원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다만,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은 2주 내에 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 24 | 제9조(대의원회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9.12.3> | 24 | 제9조(대의원회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9.12.3> |
| 25 | 제10조(운영위원회) | 25 | 제10조(운영위원회) |
| 26 | ① 공제회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 26 | ① 공제회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
| 27 |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3> | 27 |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3> |
| 28 |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1.5.19> | 28 |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1.5.19> |
| 29 | 제11조(사업) | 29 | 제11조(사업) |
| 30 | ① 공제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30 | ① 공제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4.2.6> |
| 31 | ②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31 | ②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 32 | ③ 공제회는 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용자로부터 이용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4.2.6> | ||
| 32 | 제11조의2(자료의 요청) 공제회는 회원에 대한 급여사업을 적절하게 하고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33 | 제11조의2(자료의 요청) 공제회는 회원에 대한 급여사업을 적절하게 하고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 33 | 제12조(자본금) 공제회의 자본금은 회원의 부담금과 정부보조금으로 한다. | 34 | 제12조(자본금) 공제회의 자본금은 회원의 부담금과 정부보조금으로 한다. |
| 34 | 제13조(보조금 지급) 교육부장관은 공제회를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회원의 부담금으로 하는 사업에서 생긴 결손을 보조한다. <개정 2013.3.23> | 35 | 제13조(보조금 지급) 교육부장관은 공제회를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회원의 부담금으로 하는 사업에서 생긴 결손을 보조한다. <개정 2013.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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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제14조(임원) 공제회의 임원은 이사장 1명, 4명 이내의 이사, 2명 이내의 감사로 한다. | 36 | 제14조(임원) 공제회의 임원은 이사장 1명, 4명 이내의 이사, 2명 이내의 감사로 한다. |
| 36 | 제15조(임원의 선출) | 37 | 제15조(임원의 선출) |
| 37 | ① 이사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되,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 38 | ① 이사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되,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
| 38 | ② 이사는 이사장이 임면(任免)하되, 임명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 39 | ② 이사는 이사장이 임면(任免)하되, 임명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
| 39 | ③ 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되,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 40 | ③ 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되,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
| 40 | 제16조(임원의 직무) | 41 | 제16조(임원의 직무) |
| 41 | ① 이사장은 공제회를 대표하고 공제회의 운영과 사무를 총괄한다. | 42 | ① 이사장은 공제회를 대표하고 공제회의 운영과 사무를 총괄한다. |
| 42 | ②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회의 업무를 나누어 맡아 처리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43 | ②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회의 업무를 나누어 맡아 처리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43 | ③ 감사는 공제회의 회계와 업무집행상황을 감사(監査)한다. | 44 | ③ 감사는 공제회의 회계와 업무집행상황을 감사(監査)한다. |
| 44 | 제17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 45 | 제17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
| 45 | 제18조(직원의 임면) 공제회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 46 | 제18조(직원의 임면) 공제회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
| 46 | 제19조(대표권의 제한) 이사장 또는 이사의 이익과 공제회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장 또는 해당 이사는 공제회를 대표하지 못한다. | 47 | 제19조(대표권의 제한) 이사장 또는 이사의 이익과 공제회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장 또는 해당 이사는 공제회를 대표하지 못한다. |
| 47 | 제20조(회계연도) 공제회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준한다. | 48 | 제20조(회계연도) 공제회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준한다. |
| 48 | 제21조(예산) 공제회는 매 사업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12.3> | 49 | 제21조(예산) 공제회는 매 사업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12.3> |
| 49 | 제22조(결산) 공제회는 매 사업연도 경과 후 3개월 내에 결산을 하고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12.3> | 50 | 제22조(결산) 공제회는 매 사업연도 경과 후 3개월 내에 결산을 하고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12.3> |
| 50 | 제23조(준비금의 적립) 공제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기마다 공제사업의 종류별로 장래에 지급할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이를 별도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 51 | 제23조(준비금의 적립) 공제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기마다 공제사업의 종류별로 장래에 지급할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이를 별도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
| 51 | 제24조(이익금의 처리) | 52 | 제24조(이익금의 처리) |
| 52 | ① 공제회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상의 순이익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 53 | ① 공제회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상의 순이익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
| 53 |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손실금을 보전(補塡)하는 경우와 제11조제1항제2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가 아니면 사용하지 못한다. | 54 |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손실금을 보전(補塡)하는 경우와 제11조제1항제2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가 아니면 사용하지 못한다. |
| 54 | 제24조의2(소멸시효) 회원의 급여를 받을 권리와 부담금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다만, 보험성격의 급여에 관하여는 「상법」 제662조를 준용한다. | 55 | 제24조의2(소멸시효) 회원의 급여를 받을 권리와 부담금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다만, 보험성격의 급여에 관하여는 「상법」 제662조를 준용한다. |
| 55 | 제25조(「민법」의 준용) 공제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56 | 제25조(「민법」의 준용) 공제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 56 | 제2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57 | 제2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57 | ① 공제회(제4조 및 제11조에 따른 공제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 58 | ① 공제회(제4조 및 제11조에 따른 공제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
| 58 | ②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 59 | ②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
| 59 | 제26조(과태료) | 60 | 제26조(과태료) |
| 60 | ① 제6조를 위반하여 한국교직원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61 | ① 제6조를 위반하여 한국교직원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61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 62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