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원양산업발전법

현행법

공포일: 2024년 2월 6일 | 2023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생물자원의 합리적인 보존ㆍ관리 및 개발ㆍ이용과 국제협력 촉진을 통하여 원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7.30, 2015.1.6, 2020.2.18, 2023.10.24>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의 원양어업의 허가 등에 관하여는 「수산업법」을 적용한다. 제2장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양산업발전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7.30, 2015.1.6>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3.10.31> ④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6> 제5조 삭제 <2023.10.31> 제3장 원양산업 제1절 원양어업의 허가 등 제6조(원양어업허가 및 신고) ① 원양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근해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이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이나 어업협력에 관한 합의 등(이하 "외국과의 어업협력"이라 한다)에 의하여 외국의 관할 수역에서 입어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제8항의 원양어업의 허가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수 있다. <신설 2015.1.6, 2022.1.11> ③ 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어선의 구조와 성능에 따라 동일한 어선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겸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5.1.6>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양어업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그 조업구역을 태평양ㆍ대서양 및 인도양으로 구분하여 허가한다. 다만, 원양어업의 종류에 따라 태평양ㆍ대서양 및 인도양을 합하여 하나의 조업구역으로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5.1.6>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외국과의 어업협력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업구역을 조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5.1.6>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과의 어업협력, 해외수산자원의 보호 및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어업의 시기를 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5.1.6, 2020.2.18> ⑦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⑧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는 원양어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 그 밖에 허가ㆍ변경허가 및 경미한 사항의 신고와 제7항에 따른 신고 및 변경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⑨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3.7.30, 2015.1.6> ⑩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상태, 원양어선의 수, 그 밖의 자연적ㆍ사회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원양어업허가의 정수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30, 2015.1.6> ⑪ 제7조제2항에 따른 새로운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는 직전 원양어업허가에 부과된 행정처분 또는 부담이나 조건 등도 함께 승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5.1.6> ⑫ 제10항에 따른 어업허가의 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30, 2015.1.6> 제6조의2(원양어업허가의 유예)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양어업허가의 유예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예신청을 할 수 없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의 유예신청을 받은 날부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허가의 유예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의 유예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신청인이 신청한 유예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새로운 허가를 유예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 유예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어선이 침몰ㆍ멸실 또는 행방불명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어선에 대한 허가를 갈음하는 새로운 허가를 유예하여야 한다. 다만, 유예기간 만료일 현재 어선을 건조 중이거나 선박 수입을 진행 중인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양어업허가의 유예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저당권자가 어선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통보한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그 어선의 경락대금 완납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그 어선에 대하여 허가를 갈음하는 새로운 허가를 유예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제6조의3(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 ① 제6조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그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상속받거나 매입(「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매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임차한 자(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합병ㆍ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을 포함한다)는 그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상속의 경우 상속인이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종전에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② 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받은 날부터 30일(상속의 경우에는 60일로 한다)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승계 사실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자는 승계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원양어업허가에 부과된 행정처분 또는 부담이나 조건 등도 함께 승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그 처분이나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등록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8조제1항 후단에 해당하는 법인이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하여 임명한 경우 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원양어업허가 제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하거나 허가받은 어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양어업허가를 제한하거나 원양어업을 정지하거나 어선의 계류 또는 출항ㆍ입항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2019.11.26, 2021.8.17>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양어업의 새로운 허가 및 허가어선의 변경 시 충당되는 어선은 필요한 경우 조업구역ㆍ선령(船齡)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4.22, 2014.3.18, 2015.1.6, 2020.2.18> 제9조(원양어업허가의 유효기간)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제6조의3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종전 원양어업허가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어선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3.10.24> 제10조(원양어업의 폐업 등 신고)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원양어업신고를 한 자는 그 원양어업을 폐업하거나 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에 따른 원양어업의 정지처분 기간 중에 있거나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의심 선박으로 조사 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이 만료되거나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30, 2015.1.6> ② 제1항에 따른 폐업 등 신고의 방법ㆍ절차 및 기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30> 제11조(원양어업허가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원양어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원양어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원양어업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양어업종사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기사면허의 취소ㆍ정지 또는 해기사에 대한 견책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2조(휴업의 신고) ①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휴업기간을 정하여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계속하여 2년을 초과하여 휴업을 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한 휴업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원양어업을 계속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2조의2(자국민 통제 및 관리) ① 대한민국 국민은 해외수역에서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13조제2항에 따른 원양어업자등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한민국 국민이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을 하거나 지원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해당국의 책임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의 재발 방지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수산기구 또는 연안국과 협력하여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을 하거나 지원하는 자를 차단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원양어업자등의 준수사항) ① 원양어업자와 원양어업종사자(이하 "원양어업자등"이라 한다)는 허가받은 사항의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조업하여야 하며, 국제수산기구의 자원 보존관리조치에 대한 결의사항과 공해 어업과 관련된 국제적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② 원양어업자등은 해외수역에서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7.30, 2015.1.6, 2019.11.26, 2024.2.6>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인선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원양어업자등이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3.7.30, 2015.1.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준수사항 외에 국제협약의 이행 및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 등을 위하여 원양어업자등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30, 2015.1.6>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수산기구의 자원 보존관리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양어업자등에게 국제수산기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승선검색 협조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30, 2015.1.6>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원양어업자등에 대하여 제25조에 따른 원양어업 관련회사에 대한 지원 또는 제26조에 따른 보조 및 융자를 중단하거나 지원ㆍ보조ㆍ융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13.7.30, 2015.1.6> ⑦ 원양어업자등은 해외에서 연안국으로부터 면허,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과 사유 등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1.6> 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원양어업자등에 대한 준수사항 위반 여부에 대한 모든 조사 및 처분은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5.1.6> ⑨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행위가 발견된 원양어업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즉각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15.1.6> ⑩ 제5항에 따른 조치 및 제7항에 따른 보고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30, 2015.1.6> 제13조의2(자료제공 요청)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원양어업자등의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원양어업자등에게 관련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원양어업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4조(항만국 검색) ① 해외에서 어획물을 실은 선박이 국내항에 입항하고자 할 때에는 입항 24시간 전에 어획물의 명칭, 수량, 어획증명서 등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입항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30, 2015.1.6, 2020.2.18, 2023.10.24>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선박이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을 하였거나 이를 지원하였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선박의 입항을 금지할 수 있다. <신설 2015.1.6>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선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만국 검색을 하는 공무원에게 해당 선박에 승선하여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관련 어획물ㆍ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7.30, 2015.1.6, 2020.2.18>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항만국 검색 결과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과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 선박의 입항ㆍ출항 및 항만의 이용을 금지하거나 어획물의 양륙ㆍ전재ㆍ포장ㆍ가공 및 연료와 물자의 공급, 정비ㆍ수리 등 항만서비스 이용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30, 2015.1.6> ⑤ 제3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3.7.30, 2015.1.6> ⑥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입항ㆍ출항 금지, 제3항에 따른 검사ㆍ질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30, 2015.1.6> 제15조(어선위치추적장치의 설치) ① 원양어업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에 대하여 출항 전에 어선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② 「해운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수산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외항화물운송사업자는 어선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5.1.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요건 등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제15조의2(고위험군 선박의 특별관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을 근절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은 고위험군 선박으로 분류하여 특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고위험군 선박에 대한 특별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5조의3(어획할당량의 배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수산기구에서 설정한 어획할당량을 어종별, 해역별, 원양어업의 종류별 및 어선별로 배분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어획할당량의 배분을 위하여 원양산업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선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배분된 어획할당량을 감량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어획할당량의 배분, 감량 및 회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조업실적 등의 보고 등)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험어업의 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어업의 조업상황ㆍ어획실적ㆍ양륙량ㆍ전재량 또는 판매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30, 2015.1.6> ②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험어업의 승인을 받은 자가 어획물을 전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6> ③ 제1항에 따른 보고하여야 할 대상어업, 보고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30, 2015.1.6> ④ 제2항에 따른 전재의 허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5.1.6> 제16조의2(실태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등을 포함한 원양산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의 방법ㆍ시기, 공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시험어업 및 연구어업ㆍ교습어업) ① 해외수역에서의 새로운 어구ㆍ어법 또는 어장을 개발하기 위한 시험어업(이하 "시험어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어업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시험어업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수산기구 및 연안국에서의 규제사항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어구ㆍ어법 또는 어장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험어업 승인을 받은 자로 하여금 시험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시험어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시험연구기관ㆍ수산기술지도보급기관ㆍ훈련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연구어업ㆍ교습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ㆍ제2항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연구어업ㆍ교습어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험어업 또는 연구어업ㆍ교습어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7조의2(사법경찰권) 조업 감시ㆍ감독ㆍ통제 공무원 및 항만국 검색 공무원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조치 등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제2절 국제협력과 연구개발 제18조(국제수산협력사업의 촉진 및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수산협력체계 구축과 원양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해외수산자원확보 등 국제수산협력의 촉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국제수산협력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30>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수산 관련 기관ㆍ단체의 국제수산협력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30> 제19조(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양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삭제 <2013.7.30> 제19조의2(조업감시시스템의 구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양어선의 조업감시와 원양산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업감시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업감시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원양산업 관련 신기술ㆍ기법의 보급촉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양산업에 관한 신기술을 진흥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정보를 체계적ㆍ종합적으로 관리ㆍ보급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양산업자에게 원양산업 관련 신기술ㆍ기법을 도입ㆍ적용할 것을 권장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21조(해외수산자원조사 및 연구의 촉진)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외수산자원조사, 원양어업 관련 연구와 과학기술의 진흥 등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30, 2015.1.6> 제22조(명예해양수산관 제도 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양산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요 연안국에서 원양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등을 명예해양수산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명예해양수산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명예해양수산관의 자격요건, 임무, 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삭제 <2013.7.30> 제3절 원양산업의 육성 제23조(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의 신고) ① 원양어업관련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사업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양어업자가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때에는 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을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8.20>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업계획의 조정이나 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8.20, 2020.2.18> ④ 제3항에 따른 조사의 대상ㆍ세부절차 및 사업계획 조정ㆍ권고의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8.20> 제24조(공동신고 등) ① 동일한 원양어업관련사업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이하 "공동신고인"이라 한다)는 대표자를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공동신고인은 그 공동신고인 중 1인 또는 그 공동신고인이 해당 원양어업관련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한 법인을 대표자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0> ③ 제2항에 따른 대표자는 정부에 대하여 공동신고인을 대표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동일한 원양어업관련사업을 행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된 경우에는 투자의 중복방지 등을 위하여 해당 경합관계에 있는 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8.20> 제25조(원양어업 관련회사에 대한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속하는 원양어업자가 원양어업관련사업을 하기 위하여 별도의 회사(이하 "관련회사"라 한다)를 설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원양어업자가 설립한 관련회사를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양어업자가 설립한 관련회사가 선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 허가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26조(보조 및 융자) ① 정부는 관련회사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원양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하거나 부지의 확보를 위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③ 정부는 원양어업의 경영구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어선을 폐기ㆍ감축하거나 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1.6>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금의 보조ㆍ융자 기준 및 조건, 제3항에 따른 폐기ㆍ감축 기준 및 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7.30, 2015.1.6> 제26조의2(해외 원양어업 선원 묘지의 국내 이장 등) ① 정부는 원양어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승선하였던 선원이 해외에서 사망하여 해외에 있는 묘지에 안장(安葬)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선원묘지의 관리 또는 그 시신이나 유골의 국내 이장(移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3(원양어선 안전성 개선을 위한 자금조성) ① 정부는 원양어선의 안전성 개선을 위한 노후 어선 대체건조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필요한 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성한 자금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제27조(조세에 대한 특례) 정부는 원양산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28조(원양산업협회의 설립) ① 원양산업자는 원양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원양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2.18>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양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회에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⑥ 협회의 업무와 정관 등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절 원양어선의 안전관리 <신설 2019.11.26> 제28조의2(안전관리지침의 작성 등) ① 원양어업자는 안전한 조업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양어선의 안전관리지침(이하 "안전관리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지침을 제출받은 때에는 원양어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하여 원양어업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원양어업자는 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안전관리지침의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 안전관리지침에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양어업자의 안전관리지침에 대한 준수 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⑤ 원양어업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지침 작성 및 제출 등의 업무를 「해상교통안전법」 제53조에 따른 안전관리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양어업자는 그 사실을 1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7.25>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지침 제출 절차 및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⑦ 원양어선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원양어업자등이 지켜야 하는 사항 등 안전관리지침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3(안전관리책임자) ① 원양어업자는 안전관리지침의 수립ㆍ이행 및 원양어선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안전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ㆍ인원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4(해사안전감독관) ① 「해상교통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지침의 준수와 이행의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5> ② 해사안전감독관은 원양어선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안전감독관의 요청이 타당하면 그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원양어선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긴급히 조치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사안전감독관은 직접 원양어업자 또는 원양어선의 선장에게 출항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사안전감독관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해사안전감독관은 원양어선에 출입하여 해당 선박의 안전검사 및 조사를 할 수 있고, 원양어업자는 해사안전감독관이 안전검사 및 조사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등을 실시하는 해사안전감독관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29조 삭제 <2015.1.6> 제3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 또는 제18조제3항에 따른 국제수산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업무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30> 제31조 삭제 <2015.1.6> 제31조의2(과징금 처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3개년도 평균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한 수산물 가액(價額)(이하 "수산물 가액"이라 한다)에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5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수산물 가액에 8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의 하한액은 2억원으로 한다. 다만,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 없거나 이익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5억원(5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한 자의 경우에는 8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수산물 가액에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5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수산물 가액에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의 하한액은 1억원으로 한다. 다만,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 없거나 이익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3억원(5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한 자의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3조제2항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제13조제2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할 대한민국 국민 중 제13조제2항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수산물 가액에 1.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의 하한액은 2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 없거나 이익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또는 해당 국가에서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벌의 정도를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양어선의 안전관리와 원양산업발전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며 매년 다음 연도의 과징금운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부과절차,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산정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1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5장 벌칙 제3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산물 가액의 5배 이하와 5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중 높은 금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5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산물 가액의 8배 이하와 16억원 이하 중 높은 금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6, 2019.11.2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7.30, 2015.1.6>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7.30, 2015.1.6, 2019.11.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2015.1.6>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 벌금은 위반행위에 기인한 경제적 이득을 효과적으로 박탈하고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을 억제할 수 있도록 위반의 정도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하며,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동시에 적발된 경우 벌금은 각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금액을 합산한다. 다만, 이러한 처벌 수준은 원양산업종사자의 직무 수행상 적법한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1.6> 제3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몰수) ① 제33조의 경우에 범인이 소유 또는 소지하는 어획물ㆍ제품ㆍ어구ㆍ폭발물 또는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은 몰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2024.2.6> ② 제1항에 따른 범인이 소유 또는 소지한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제3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7.30, 2019.11.26, 2023.10.24>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삭제 <2013.7.30> ④ 삭제 <2013.7.30> ⑤ 삭제 <2013.7.30>

구법

공포일: 2023년 10월 31일 | 1980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생물자원의 합리적인 보존ㆍ관리 및 개발ㆍ이용과 국제협력 촉진을 통하여 원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7.30, 2015.1.6, 2020.2.18, 2023.10.24>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의 원양어업의 허가 등에 관하여는 「수산업법」을 적용한다. 제2장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양산업발전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7.30, 2015.1.6>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3.10.31> ④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6> 제5조 삭제 <2023.10.31> 제3장 원양산업 제1절 원양어업의 허가 등 제6조(원양어업허가 및 신고) ① 원양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근해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이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이나 어업협력에 관한 합의 등(이하 "외국과의 어업협력"이라 한다)에 의하여 외국의 관할 수역에서 입어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제8항의 원양어업의 허가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수 있다. <신설 2015.1.6, 2022.1.11> ③ 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어선의 구조와 성능에 따라 동일한 어선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겸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5.1.6>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양어업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그 조업구역을 태평양ㆍ대서양 및 인도양으로 구분하여 허가한다. 다만, 원양어업의 종류에 따라 태평양ㆍ대서양 및 인도양을 합하여 하나의 조업구역으로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5.1.6>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외국과의 어업협력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업구역을 조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5.1.6>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과의 어업협력, 해외수산자원의 보호 및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어업의 시기를 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5.1.6, 2020.2.18> ⑦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⑧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는 원양어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 그 밖에 허가ㆍ변경허가 및 경미한 사항의 신고와 제7항에 따른 신고 및 변경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⑨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3.7.30, 2015.1.6> ⑩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상태, 원양어선의 수, 그 밖의 자연적ㆍ사회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원양어업허가의 정수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30, 2015.1.6> ⑪ 제7조제2항에 따른 새로운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는 직전 원양어업허가에 부과된 행정처분 또는 부담이나 조건 등도 함께 승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5.1.6> ⑫ 제10항에 따른 어업허가의 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30, 2015.1.6> 제6조의2(원양어업허가의 유예)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양어업허가의 유예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예신청을 할 수 없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의 유예신청을 받은 날부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허가의 유예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의 유예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신청인이 신청한 유예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새로운 허가를 유예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 유예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어선이 침몰ㆍ멸실 또는 행방불명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어선에 대한 허가를 갈음하는 새로운 허가를 유예하여야 한다. 다만, 유예기간 만료일 현재 어선을 건조 중이거나 선박 수입을 진행 중인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양어업허가의 유예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저당권자가 어선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통보한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그 어선의 경락대금 완납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그 어선에 대하여 허가를 갈음하는 새로운 허가를 유예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제6조의3(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 ① 제6조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그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상속받거나 매입(「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매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임차한 자(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합병ㆍ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을 포함한다)는 그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상속의 경우 상속인이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종전에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② 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받은 날부터 30일(상속의 경우에는 60일로 한다)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승계 사실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자는 승계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원양어업허가에 부과된 행정처분 또는 부담이나 조건 등도 함께 승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그 처분이나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등록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8조제1항 후단에 해당하는 법인이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하여 임명한 경우 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원양어업허가 제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하거나 허가받은 어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양어업허가를 제한하거나 원양어업을 정지하거나 어선의 계류 또는 출항ㆍ입항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2019.11.26, 2021.8.17>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양어업의 새로운 허가 및 허가어선의 변경 시 충당되는 어선은 필요한 경우 조업구역ㆍ선령(船齡)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4.22, 2014.3.18, 2015.1.6, 2020.2.18> 제9조(원양어업허가의 유효기간)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제6조의3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종전 원양어업허가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어선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3.10.24> 제10조(원양어업의 폐업 등 신고)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원양어업신고를 한 자는 그 원양어업을 폐업하거나 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에 따른 원양어업의 정지처분 기간 중에 있거나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의심 선박으로 조사 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이 만료되거나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30, 2015.1.6> ② 제1항에 따른 폐업 등 신고의 방법ㆍ절차 및 기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30> 제11조(원양어업허가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원양어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원양어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원양어업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양어업종사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기사면허의 취소ㆍ정지 또는 해기사에 대한 견책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2조(휴업의 신고) ①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휴업기간을 정하여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계속하여 2년을 초과하여 휴업을 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한 휴업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원양어업을 계속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2조의2(자국민 통제 및 관리) ① 대한민국 국민은 해외수역에서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13조제2항에 따른 원양어업자등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한민국 국민이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을 하거나 지원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해당국의 책임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의 재발 방지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수산기구 또는 연안국과 협력하여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을 하거나 지원하는 자를 차단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원양어업자등의 준수사항) ① 원양어업자와 원양어업종사자(이하 "원양어업자등"이라 한다)는 허가받은 사항의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조업하여야 하며, 국제수산기구의 자원 보존관리조치에 대한 결의사항과 공해 어업과 관련된 국제적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② 원양어업자등은 해외수역에서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7.30, 2015.1.6, 2019.11.26, 2024.2.6>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인선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원양어업자등이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3.7.30, 2015.1.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준수사항 외에 국제협약의 이행 및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 등을 위하여 원양어업자등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30, 2015.1.6>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수산기구의 자원 보존관리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양어업자등에게 국제수산기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승선검색 협조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30, 2015.1.6>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원양어업자등에 대하여 제25조에 따른 원양어업 관련회사에 대한 지원 또는 제26조에 따른 보조 및 융자를 중단하거나 지원ㆍ보조ㆍ융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13.7.30, 2015.1.6> ⑦ 원양어업자등은 해외에서 연안국으로부터 면허,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과 사유 등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1.6> 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원양어업자등에 대한 준수사항 위반 여부에 대한 모든 조사 및 처분은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5.1.6> ⑨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행위가 발견된 원양어업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즉각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15.1.6> ⑩ 제5항에 따른 조치 및 제7항에 따른 보고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30, 2015.1.6> 제13조의2(자료제공 요청)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원양어업자등의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원양어업자등에게 관련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원양어업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4조(항만국 검색) ① 해외에서 어획물을 실은 선박이 국내항에 입항하고자 할 때에는 입항 24시간 전에 어획물의 명칭, 수량, 어획증명서 등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입항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30, 2015.1.6, 2020.2.18, 2023.10.24>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선박이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을 하였거나 이를 지원하였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선박의 입항을 금지할 수 있다. <신설 2015.1.6>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선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만국 검색을 하는 공무원에게 해당 선박에 승선하여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관련 어획물ㆍ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7.30, 2015.1.6, 2020.2.18>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항만국 검색 결과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과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 선박의 입항ㆍ출항 및 항만의 이용을 금지하거나 어획물의 양륙ㆍ전재ㆍ포장ㆍ가공 및 연료와 물자의 공급, 정비ㆍ수리 등 항만서비스 이용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30, 2015.1.6> ⑤ 제3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3.7.30, 2015.1.6> ⑥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입항ㆍ출항 금지, 제3항에 따른 검사ㆍ질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30, 2015.1.6> 제15조(어선위치추적장치의 설치) ① 원양어업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에 대하여 출항 전에 어선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② 「해운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수산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외항화물운송사업자는 어선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5.1.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요건 등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제15조의2(고위험군 선박의 특별관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을 근절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은 고위험군 선박으로 분류하여 특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고위험군 선박에 대한 특별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5조의3(어획할당량의 배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수산기구에서 설정한 어획할당량을 어종별, 해역별, 원양어업의 종류별 및 어선별로 배분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어획할당량의 배분을 위하여 원양산업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선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배분된 어획할당량을 감량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어획할당량의 배분, 감량 및 회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조업실적 등의 보고 등)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험어업의 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어업의 조업상황ㆍ어획실적ㆍ양륙량ㆍ전재량 또는 판매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30, 2015.1.6> ②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험어업의 승인을 받은 자가 어획물을 전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6> ③ 제1항에 따른 보고하여야 할 대상어업, 보고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30, 2015.1.6> ④ 제2항에 따른 전재의 허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5.1.6> 제16조의2(실태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등을 포함한 원양산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의 방법ㆍ시기, 공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시험어업 및 연구어업ㆍ교습어업) ① 해외수역에서의 새로운 어구ㆍ어법 또는 어장을 개발하기 위한 시험어업(이하 "시험어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어업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시험어업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수산기구 및 연안국에서의 규제사항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어구ㆍ어법 또는 어장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험어업 승인을 받은 자로 하여금 시험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시험어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시험연구기관ㆍ수산기술지도보급기관ㆍ훈련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연구어업ㆍ교습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ㆍ제2항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연구어업ㆍ교습어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험어업 또는 연구어업ㆍ교습어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7조의2(사법경찰권) 조업 감시ㆍ감독ㆍ통제 공무원 및 항만국 검색 공무원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조치 등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제2절 국제협력과 연구개발 제18조(국제수산협력사업의 촉진 및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수산협력체계 구축과 원양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해외수산자원확보 등 국제수산협력의 촉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국제수산협력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30>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수산 관련 기관ㆍ단체의 국제수산협력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30> 제19조(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양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삭제 <2013.7.30> 제19조의2(조업감시시스템의 구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양어선의 조업감시와 원양산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업감시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업감시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원양산업 관련 신기술ㆍ기법의 보급촉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양산업에 관한 신기술을 진흥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정보를 체계적ㆍ종합적으로 관리ㆍ보급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양산업자에게 원양산업 관련 신기술ㆍ기법을 도입ㆍ적용할 것을 권장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21조(해외수산자원조사 및 연구의 촉진)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외수산자원조사, 원양어업 관련 연구와 과학기술의 진흥 등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30, 2015.1.6> 제22조(명예해양수산관 제도 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양산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요 연안국에서 원양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등을 명예해양수산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명예해양수산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명예해양수산관의 자격요건, 임무, 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삭제 <2013.7.30> 제3절 원양산업의 육성 제23조(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의 신고) ① 원양어업관련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사업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양어업자가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때에는 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을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8.20>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업계획의 조정이나 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8.20, 2020.2.18> ④ 제3항에 따른 조사의 대상ㆍ세부절차 및 사업계획 조정ㆍ권고의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8.20> 제24조(공동신고 등) ① 동일한 원양어업관련사업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이하 "공동신고인"이라 한다)는 대표자를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공동신고인은 그 공동신고인 중 1인 또는 그 공동신고인이 해당 원양어업관련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한 법인을 대표자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0> ③ 제2항에 따른 대표자는 정부에 대하여 공동신고인을 대표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동일한 원양어업관련사업을 행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된 경우에는 투자의 중복방지 등을 위하여 해당 경합관계에 있는 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8.20> 제25조(원양어업 관련회사에 대한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속하는 원양어업자가 원양어업관련사업을 하기 위하여 별도의 회사(이하 "관련회사"라 한다)를 설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원양어업자가 설립한 관련회사를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양어업자가 설립한 관련회사가 선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 허가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26조(보조 및 융자) ① 정부는 관련회사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원양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하거나 부지의 확보를 위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③ 정부는 원양어업의 경영구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어선을 폐기ㆍ감축하거나 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1.6>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금의 보조ㆍ융자 기준 및 조건, 제3항에 따른 폐기ㆍ감축 기준 및 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7.30, 2015.1.6> 제26조의2(해외 원양어업 선원 묘지의 국내 이장 등) ① 정부는 원양어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승선하였던 선원이 해외에서 사망하여 해외에 있는 묘지에 안장(安葬)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선원묘지의 관리 또는 그 시신이나 유골의 국내 이장(移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3(원양어선 안전성 개선을 위한 자금조성) ① 정부는 원양어선의 안전성 개선을 위한 노후 어선 대체건조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필요한 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성한 자금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제27조(조세에 대한 특례) 정부는 원양산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28조(원양산업협회의 설립) ① 원양산업자는 원양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원양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2.18>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양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회에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⑥ 협회의 업무와 정관 등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절 원양어선의 안전관리 <신설 2019.11.26> 제28조의2(안전관리지침의 작성 등) ① 원양어업자는 안전한 조업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양어선의 안전관리지침(이하 "안전관리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지침을 제출받은 때에는 원양어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하여 원양어업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원양어업자는 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안전관리지침의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 안전관리지침에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양어업자의 안전관리지침에 대한 준수 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⑤ 원양어업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지침 작성 및 제출 등의 업무를 「해상교통안전법」 제53조에 따른 안전관리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양어업자는 그 사실을 1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7.25>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지침 제출 절차 및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⑦ 원양어선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원양어업자등이 지켜야 하는 사항 등 안전관리지침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3(안전관리책임자) ① 원양어업자는 안전관리지침의 수립ㆍ이행 및 원양어선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안전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ㆍ인원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4(해사안전감독관) ① 「해상교통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지침의 준수와 이행의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5> ② 해사안전감독관은 원양어선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안전감독관의 요청이 타당하면 그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원양어선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긴급히 조치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사안전감독관은 직접 원양어업자 또는 원양어선의 선장에게 출항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사안전감독관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해사안전감독관은 원양어선에 출입하여 해당 선박의 안전검사 및 조사를 할 수 있고, 원양어업자는 해사안전감독관이 안전검사 및 조사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등을 실시하는 해사안전감독관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29조 삭제 <2015.1.6> 제3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 또는 제18조제3항에 따른 국제수산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업무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30> 제31조 삭제 <2015.1.6> 제31조의2(과징금 처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3개년도 평균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한 수산물 가액(價額)(이하 "수산물 가액"이라 한다)에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5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수산물 가액에 8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의 하한액은 2억원으로 한다. 다만,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 없거나 이익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5억원(5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한 자의 경우에는 8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수산물 가액에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5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수산물 가액에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의 하한액은 1억원으로 한다. 다만,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 없거나 이익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3억원(5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한 자의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3조제2항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제13조제2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할 대한민국 국민 중 제13조제2항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수산물 가액에 1.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의 하한액은 2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 없거나 이익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또는 해당 국가에서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벌의 정도를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양어선의 안전관리와 원양산업발전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며 매년 다음 연도의 과징금운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부과절차,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산정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1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5장 벌칙 제3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산물 가액의 5배 이하와 5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중 높은 금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5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산물 가액의 8배 이하와 16억원 이하 중 높은 금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6, 2019.11.2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7.30, 2015.1.6>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7.30, 2015.1.6, 2019.11.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2015.1.6>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 벌금은 위반행위에 기인한 경제적 이득을 효과적으로 박탈하고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을 억제할 수 있도록 위반의 정도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하며,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동시에 적발된 경우 벌금은 각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금액을 합산한다. 다만, 이러한 처벌 수준은 원양산업종사자의 직무 수행상 적법한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1.6> 제3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몰수) ① 제33조의 경우에 범인이 소유 또는 소지하는 어획물ㆍ제품ㆍ어구ㆍ폭발물 또는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은 몰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2024.2.6> ② 제1항에 따른 범인이 소유 또는 소지한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제3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7.30, 2019.11.26, 2023.10.24>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삭제 <2013.7.30> ④ 삭제 <2013.7.30> ⑤ 삭제 <2013.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