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줄 추가 -0줄 삭제 6줄 수정
두 날짜에 시행 중이던 버전을 비교합니다.
전체 버전 40개 — 두 개를 클릭해 직접 비교

/2 선택됨 — 두 개를 고르면 비교합니다.

구법 시행 2025-01-03 · 공포 2024-01-02
신법 (현행) 시행 2025-08-07 · 공포 2024-02-06
구법 시행 2025-01-03 신법 시행 2025-08-07 (현행)
··· 동일한 82줄 펼치기 ···
1 제1장 총칙 1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생태계를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해양생물다양성을 보전하며 해양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는 등 해양생태계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해양자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생태계를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해양생물다양성을 보전하며 해양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는 등 해양생태계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해양자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12.31, 2020.2.18, 2020.12.8, 2022.12.27> 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12.31, 2020.2.18, 2020.12.8, 2022.12.27>
4 제3조(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의 기본원칙)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는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2.18> 4 제3조(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의 기본원칙)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는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2.18>
5 제4조(국가 등의 책무) 5 제4조(국가 등의 책무)
6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6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7 ②사업자는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7 ②사업자는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8 ③모든 국민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해양생태계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8 ③모든 국민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해양생태계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9 ④개발행위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생태계의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9 ④개발행위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생태계의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0 제5조(주요시책의 협의 등) 10 제5조(주요시책의 협의 등)
11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주요시책 또는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11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주요시책 또는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12 ②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발행위등을 하는 경우에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지침을 작성하여 개발행위등을 하는 자로 하여금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2 ②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발행위등을 하는 경우에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지침을 작성하여 개발행위등을 하는 자로 하여금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3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의의 대상이 되는 주요시책 또는 계획의 종류 및 지침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2.18> 13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의의 대상이 되는 주요시책 또는 계획의 종류 및 지침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2.18>
14 제6조(해양생태계보호운동의 지원) 국가는 국민이 해양생태계보호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 등을 지원하고 지역별로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양생태계보호운동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4 제6조(해양생태계보호운동의 지원) 국가는 국민이 해양생태계보호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 등을 지원하고 지역별로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양생태계보호운동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5 제7조(해양생태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15 제7조(해양생태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16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에 관한 지식정보의 원활한 생산ㆍ보급 등을 위하여 해양생태도, 해양생물종 및 서식지 정보 등을 전산화한 해양생태계정보체계(이하 "해양생태계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6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에 관한 지식정보의 원활한 생산ㆍ보급 등을 위하여 해양생태도, 해양생물종 및 서식지 정보 등을 전산화한 해양생태계정보체계(이하 "해양생태계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7 ②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해양생태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17 ②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해양생태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18 ③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해양생태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8 ③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해양생태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9 ④제1항에 따른 해양생태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에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2.18> 19 ④제1항에 따른 해양생태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에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2.18>
20 제8조(주변국가와의 공동대책 수립) 20 제8조(주변국가와의 공동대책 수립)
21 ①국가는 해양생태계와 해양생물자원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주변국가와 공동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21 ①국가는 해양생태계와 해양생물자원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주변국가와 공동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22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생물의 보호, 해양생물 서식지의 보전 및 해양오염으로 인한 해양생태계의 영향 등에 대한 국제적 공동대응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변국가와 공동으로 조사ㆍ연구ㆍ복원ㆍ복구 등의 협력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협력사업에 관련 연구기관 및 학술기관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22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생물의 보호, 해양생물 서식지의 보전 및 해양오염으로 인한 해양생태계의 영향 등에 대한 국제적 공동대응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변국가와 공동으로 조사ㆍ연구ㆍ복원ㆍ복구 등의 협력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협력사업에 관련 연구기관 및 학술기관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23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협력사업에 참여하는 관련 연구기관 및 학술기관을 지원할 수 있으며 협력사업 및 지원대상기관의 종류와 지원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3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협력사업에 참여하는 관련 연구기관 및 학술기관을 지원할 수 있으며 협력사업 및 지원대상기관의 종류와 지원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4 제2장 계획수립 및 조사 24 제2장 계획수립 및 조사
25 제9조(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기본계획의 수립) 25 제9조(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기본계획의 수립)
26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기 위하여 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12.8> 26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기 위하여 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12.8>
27 ②기본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1.28, 2018.12.31, 2020.2.18, 2020.12.8> 27 ②기본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1.28, 2018.12.31, 2020.2.18, 2020.12.8>
28 ③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한 후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2009.2.6, 2013.3.23, 2014.5.21> 28 ③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한 후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2009.2.6, 2013.3.23, 2014.5.21>
29 ④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9 ④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30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수립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고시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12.31> 30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수립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고시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12.31>
31 ⑥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31 ⑥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32 ⑦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자연적 또는 사회적 여건 등의 변화로 인하여 기본계획 및 세부실천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32 ⑦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자연적 또는 사회적 여건 등의 변화로 인하여 기본계획 및 세부실천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33 ⑧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세부실천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33 ⑧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세부실천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34 ⑨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18> 34 ⑨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18>
35 ⑩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개발행위등에 대한 인가ㆍ허가ㆍ승인ㆍ면허ㆍ결정 또는 지정 등을 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5 ⑩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개발행위등에 대한 인가ㆍ허가ㆍ승인ㆍ면허ㆍ결정 또는 지정 등을 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6 ⑪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기본계획의 시행성과를 2년마다 정기적으로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해양생태계의 보전ㆍ관리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36 ⑪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기본계획의 시행성과를 2년마다 정기적으로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해양생태계의 보전ㆍ관리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37 제9조의2(해양생태축의 설정) 37 제9조의2(해양생태축의 설정)
38 ①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생태축을 설정하려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8 ①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생태축을 설정하려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9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양생태축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39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양생태축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40 ③ 해양생태축의 설정 기준, 방법 및 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40 ③ 해양생태축의 설정 기준, 방법 및 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41 제9조의3(해양생태축의 관리계획 등) 41 제9조의3(해양생태축의 관리계획 등)
42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해양생태축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42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해양생태축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43 ② 해양수산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해양생태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7> 43 ② 해양수산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해양생태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7>
44 제10조(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등) 44 제10조(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등)
45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해양생태계에 관한 기본적인 조사, 제29조제1항에 따른 해양보호구역 조사ㆍ관찰, 제39조제2항에 따른 조사 및 「습지보전법」 제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기초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2.27> 45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해양생태계에 관한 기본적인 조사, 제29조제1항에 따른 해양보호구역 조사ㆍ관찰, 제39조제2항에 따른 조사 및 「습지보전법」 제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기초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2.27>
46 ② 삭제 <2016.12.27> 46 ② 삭제 <2016.12.27>
47 ③제1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7> 47 ③제1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7>
48 ④시ㆍ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의 해양생태계를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계획 및 조사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8.20, 2020.2.18> 48 ④시ㆍ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의 해양생태계를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계획 및 조사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8.20, 2020.2.18>
49 제11조(정밀조사 및 해양생태계의 변화관찰 등) 49 제11조(정밀조사 및 해양생태계의 변화관찰 등)
50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조사결과 새롭게 파악된 해양생태계로서 특별히 조사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해양생태계에 대한 정밀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50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조사결과 새롭게 파악된 해양생태계로서 특별히 조사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해양생태계에 대한 정밀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51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지역 및 해역 중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해양생태계의 변화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및 해역에 대하여는 보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51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지역 및 해역 중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해양생태계의 변화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및 해역에 대하여는 보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52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해양생태계의 변화내용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52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해양생태계의 변화내용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53 ④시ㆍ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에 대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 및 관찰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2020.2.18> 53 ④시ㆍ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에 대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 및 관찰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2020.2.18>
54 ⑤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의 항목ㆍ내용 및 방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54 ⑤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의 항목ㆍ내용 및 방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55 제12조(해양생태도의 작성) 55 제12조(해양생태도의 작성)
56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에 활용하고, 개발행위등을 하는 경우에 고려할 수 있도록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조사 및 관찰 결과를 기초로 하여 전국의 해양생태계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구분한 해양생태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12.31, 2020.2.18> 56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에 활용하고, 개발행위등을 하는 경우에 고려할 수 있도록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조사 및 관찰 결과를 기초로 하여 전국의 해양생태계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구분한 해양생태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12.31, 2020.2.18>
57 ②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도를 작성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전문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군사목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57 ②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도를 작성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전문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군사목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58 ③시ㆍ도지사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효율적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관할구역의 상세한 해양생태도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8.20> 58 ③시ㆍ도지사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효율적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관할구역의 상세한 해양생태도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8.20>
59 ④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도를 작성하는 때에는 14일 이상 국민의 열람을 거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59 ④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도를 작성하는 때에는 14일 이상 국민의 열람을 거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60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작성된 해양생태도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60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작성된 해양생태도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61 ⑥해양생태도의 작성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1 ⑥해양생태도의 작성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2 제13조(해양생태조사원) 62 제13조(해양생태조사원)
63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조사 및 관찰 그 밖에 해양생태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생태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63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조사 및 관찰 그 밖에 해양생태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생태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64 ②제1항에 따른 조사원의 자격ㆍ위촉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8.20, 2020.2.18> 64 ②제1항에 따른 조사원의 자격ㆍ위촉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8.20, 2020.2.18>
65 제14조(타인의 토지 등에의 출입 등) 65 제14조(타인의 토지 등에의 출입 등)
66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조사 및 관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조사원(제60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공유수면 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여 조사 및 관찰을 하게 하거나 그 공유수면 또는 토지의 나무ㆍ흙ㆍ돌 그 밖의 장애물(이하 "장애물등"이라 한다)을 변경 또는 제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5.21, 2016.12.27, 2020.2.18, 2020.12.8> 66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조사 및 관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조사원(제60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공유수면 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여 조사 및 관찰을 하게 하거나 그 공유수면 또는 토지의 나무ㆍ흙ㆍ돌 그 밖의 장애물(이하 "장애물등"이라 한다)을 변경 또는 제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5.21, 2016.12.27, 2020.2.18, 2020.12.8>
67 ②제1항에 따라 장애물등을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 또는 토지의 점용자ㆍ사용자ㆍ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점용자등"이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점용자등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불명으로 그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며, 게시 또는 공고한 후 14일이 지난 때에는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9.8.20, 2020.2.18> 67 ②제1항에 따라 장애물등을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 또는 토지의 점용자ㆍ사용자ㆍ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점용자등"이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점용자등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불명으로 그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며, 게시 또는 공고한 후 14일이 지난 때에는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9.8.20, 2020.2.18>
68 ③공유수면 또는 토지의 점용자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출입ㆍ조사ㆍ관찰행위 및 장애물등의 변경ㆍ제거행위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지 못한다. <개정 2020.2.18> 68 ③공유수면 또는 토지의 점용자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출입ㆍ조사ㆍ관찰행위 및 장애물등의 변경ㆍ제거행위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지 못한다. <개정 2020.2.18>
69 ④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69 ④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70 제15조(해양의 기초생산의 유지ㆍ관리) 70 제15조(해양의 기초생산의 유지ㆍ관리)
71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해양의 기초생산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71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해양의 기초생산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72 ②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의 기초생산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해역별 해양생태계의 현황, 특성 및 영향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72 ②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의 기초생산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해역별 해양생태계의 현황, 특성 및 영향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73 ③해양수산부장관은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조사ㆍ측량을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조사를 관계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73 ③해양수산부장관은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조사ㆍ측량을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조사를 관계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74 제3장 해양생물의 보호 74 제3장 해양생물의 보호
75 제16조(회유성해양동물 등의 보호) 75 제16조(회유성해양동물 등의 보호)
76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회유성해양동물 및 해양포유동물의 서식지ㆍ산란지ㆍ회유경로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76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회유성해양동물 및 해양포유동물의 서식지ㆍ산란지ㆍ회유경로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77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회유성해양동물 및 해양포유동물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전시관 및 교육ㆍ홍보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연구ㆍ조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77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회유성해양동물 및 해양포유동물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전시관 및 교육ㆍ홍보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연구ㆍ조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78 ③해양수산부장관ㆍ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유성해양동물 및 해양포유동물의 산란ㆍ번식환경을 보전ㆍ관리하기 위하여 포획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78 ③해양수산부장관ㆍ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유성해양동물 및 해양포유동물의 산란ㆍ번식환경을 보전ㆍ관리하기 위하여 포획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79 ④제2항에 따른 회유성해양동물 및 해양포유동물의 연구ㆍ조사에 대한 지원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79 ④제2항에 따른 회유성해양동물 및 해양포유동물의 연구ㆍ조사에 대한 지원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80 제16조의2(해양보호생물 등의 조사) 80 제16조의2(해양보호생물 등의 조사)
81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보호생물, 회유성해양동물 및 해양포유동물의 서식실태를 정밀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81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보호생물, 회유성해양동물 및 해양포유동물의 서식실태를 정밀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82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82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83 제17조(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등) 83 제17조(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등)
84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양생물을 그 서식지에서 보전하기 어렵거나 종의 보존 등을 위하여 서식지 외에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동물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해양생물의 서식지외보전기관(이하 "서식지외보전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을 서식지 외에서 보전하기 위하여 서식지외보전기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5.21, 2020.2.18, 2023.3.21> 84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양생물을 그 서식지에서 보전하기 어렵거나 종의 보존 등을 위하여 서식지 외에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동물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해양생물의 서식지외보전기관(이하 "서식지외보전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을 서식지 외에서 보전하기 위하여 서식지외보전기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5.21, 2020.2.18, 2023.3.21>
85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서식지외보전기관에서 해양보호생물을 보전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5.21, 2018.12.31> 85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서식지외보전기관에서 해양보호생물을 보전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5.21, 2018.12.31>
86 ③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서식지외보전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6.4, 2014.3.18, 2014.5.21, 2016.12.27, 2017.11.28, 2018.12.31, 2020.2.18> 86 ③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서식지외보전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6.4, 2014.3.18, 2014.5.21, 2016.12.27, 2017.11.28, 2018.12.31, 2020.2.18, 2024.2.6>
87 ④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2.27> 87 ④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2.27>
88 제18조(해양동물의 구조ㆍ치료) 88 제18조(해양동물의 구조ㆍ치료)
89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조난 또는 부상당한 해양동물의 구조ㆍ치료를 위하여 해양동물의 구조ㆍ치료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89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조난 또는 부상당한 해양동물의 구조ㆍ치료를 위하여 해양동물의 구조ㆍ치료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동일한 11줄 펼치기 ···
90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양동물의 구조ㆍ치료를 위하여 관련기관 또는 단체를 해양동물전문구조ㆍ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90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양동물의 구조ㆍ치료를 위하여 관련기관 또는 단체를 해양동물전문구조ㆍ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91 ③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해양동물전문구조ㆍ치료기관에 대하여 해양동물의 구조ㆍ치료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91 ③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해양동물전문구조ㆍ치료기관에 대하여 해양동물의 구조ㆍ치료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92 ④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양동물전문구조ㆍ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2.27, 2018.12.31, 2020.2.18> 92 ④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양동물전문구조ㆍ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2.27, 2018.12.31, 2020.2.18>
93 ⑤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해양동물전문구조ㆍ치료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구조ㆍ치료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2.27, 2020.2.18> 93 ⑤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해양동물전문구조ㆍ치료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구조ㆍ치료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2.27, 2020.2.18>
94 제18조의2(해양보호생물 등의 혼획방지) 94 제18조의2(해양보호생물 등의 혼획방지)
95 ① 누구든지 해양포유동물 및 해양보호생물이 조업 중 혼획(混獲)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혼획방지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95 ① 누구든지 해양포유동물 및 해양보호생물이 조업 중 혼획(混獲)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혼획방지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96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혼획방지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96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혼획방지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97 제19조(해양보호생물의 보전계획) 97 제19조(해양보호생물의 보전계획)
98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보호생물의 보전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조하여 실시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12.31, 2020.2.18> 98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보호생물의 보전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조하여 실시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12.31, 2020.2.18>
99 ②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보호생물의 서식지 등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자연상태에서 현재의 개체군으로서는 지속적인 생존이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보호를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종의 증식ㆍ복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12.31> 99 ②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보호생물의 서식지 등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자연상태에서 현재의 개체군으로서는 지속적인 생존이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보호를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종의 증식ㆍ복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12.31>
100 ③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보호생물의 보호ㆍ증식ㆍ복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12.31> 100 ③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보호생물의 보호ㆍ증식ㆍ복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12.31>
101 ④해양수산부장관ㆍ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양보호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 또는 토지의 점용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유수면 또는 토지의 적정한 이용방법 등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12.31, 2020.2.18> 101 ④해양수산부장관ㆍ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양보호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 또는 토지의 점용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유수면 또는 토지의 적정한 이용방법 등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12.31, 2020.2.18>
102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유수면 또는 토지의 점용자등에게 권고사항의 준수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02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유수면 또는 토지의 점용자등에게 권고사항의 준수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03 제20조(해양보호생물의 포획ㆍ채취 등 금지) 103 제20조(해양보호생물의 포획ㆍ채취 등 금지)
104 ①누구든지 해양보호생물을 포획ㆍ채취ㆍ이식ㆍ가공ㆍ유통ㆍ보관(가공ㆍ유통ㆍ보관의 경우에는 죽은 것을 포함한다)ㆍ훼손(이하 "포획ㆍ채취등"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되며, 포획하거나 훼손하기 위하여 폭발물ㆍ그물ㆍ함정어구를 설치하거나 유물질ㆍ전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양보호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6.4, 2014.3.18, 2016.12.27, 2018.12.31, 2020.2.18> 104 ①누구든지 해양보호생물을 포획ㆍ채취ㆍ이식ㆍ가공ㆍ유통ㆍ보관(가공ㆍ유통ㆍ보관의 경우에는 죽은 것을 포함한다)ㆍ훼손(이하 "포획ㆍ채취등"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되며, 포획하거나 훼손하기 위하여 폭발물ㆍ그물ㆍ함정어구를 설치하거나 인체급성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ㆍ전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양보호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6.4, 2014.3.18, 2016.12.27, 2018.12.31, 2020.2.18, 2024.2.6>
105 ②「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1.7.28, 2013.3.23, 2020.2.18> 105 ②「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1.7.28, 2013.3.23, 2020.2.18>
106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11.7.28, 2013.3.23, 2014.5.21, 2016.12.27, 2023.3.21, 2023.8.8> 106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11.7.28, 2013.3.23, 2014.5.21, 2016.12.27, 2023.3.21, 2023.8.8>
107 ④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고 해양보호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증을 지니어야 하고, 포획ㆍ채취등을 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12.31, 2020.2.18> 107 ④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고 해양보호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증을 지니어야 하고, 포획ㆍ채취등을 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12.31, 2020.2.18>
··· 동일한 22줄 펼치기 ···
108 ⑤특정 해양생물이 해양보호생물로 정하여지는 경우에 그 전부터 해당 해양생물을 보관하고 있는 자는 1년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12.31, 2019.8.20, 2020.2.18> 108 ⑤특정 해양생물이 해양보호생물로 정하여지는 경우에 그 전부터 해당 해양생물을 보관하고 있는 자는 1년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12.31, 2019.8.20, 2020.2.18>
109 ⑥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의 기준ㆍ절차 및 허가증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109 ⑥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의 기준ㆍ절차 및 허가증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110 제21조(허가의 취소) 110 제21조(허가의 취소)
111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12.31, 2020.2.18> 111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12.31, 2020.2.18>
112 ②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증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112 ②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증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113 제22조(해양보호생물 관련 광고 및 관찰활동의 제한) 113 제22조(해양보호생물 관련 광고 및 관찰활동의 제한)
114 ① 누구든지 해양보호생물의 멸종 또는 감소를 촉진하거나 학대를 유발할 수 있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ㆍ허가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31, 2022.10.18> 114 ① 누구든지 해양보호생물의 멸종 또는 감소를 촉진하거나 학대를 유발할 수 있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ㆍ허가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31, 2022.10.18>
115 ② 누구든지 해양보호생물의 관찰이나 관광 활동을 하려는 때에는 해양보호생물의 이동이나 먹이활동 등을 방해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물원 및 수족관이 보유하고 있는 해양보호생물에 대하여는 그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2.10.18> 115 ② 누구든지 해양보호생물의 관찰이나 관광 활동을 하려는 때에는 해양보호생물의 이동이나 먹이활동 등을 방해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물원 및 수족관이 보유하고 있는 해양보호생물에 대하여는 그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2.10.18>
116 ③ 제2항에 따른 해양보호생물의 관찰이나 관광 활동의 세부적인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10.18> 116 ③ 제2항에 따른 해양보호생물의 관찰이나 관광 활동의 세부적인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10.18>
117 제23조(해양생태계교란생물의 관리) 117 제23조(해양생태계교란생물의 관리)
118 ①누구든지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을 해양생태계에 유입시키거나 서식지 및 개체수를 증가시켜서는 아니 된다. 118 ①누구든지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을 해양생태계에 유입시키거나 서식지 및 개체수를 증가시켜서는 아니 된다.
119 ②해양생태계교란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양생태계교란생물 중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는 그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7.12.21, 2008.2.29, 2013.3.23, 2020.2.18> 119 ②해양생태계교란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양생태계교란생물 중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는 그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7.12.21, 2008.2.29, 2013.3.23, 2020.2.18>
120 ③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이 해양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해를 끼치는 경우 조사를 통하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7조제1항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도 불구하고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을 포획ㆍ채취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120 ③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이 해양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해를 끼치는 경우 조사를 통하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7조제1항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도 불구하고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을 포획ㆍ채취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121 제24조(유해해양생물의 관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유해해양생물로 인한 수산업 등의 피해상황, 유해해양생물의 종류 및 개체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해해양생물을 관리하되, 과도한 포획ㆍ채취로 인한 해양생태계의 교란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5.21> 121 제24조(유해해양생물의 관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유해해양생물로 인한 수산업 등의 피해상황, 유해해양생물의 종류 및 개체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해해양생물을 관리하되, 과도한 포획ㆍ채취로 인한 해양생태계의 교란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5.21>
122 제4장 해양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 122 제4장 해양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
123 제25조(해양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 123 제25조(해양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
124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해양생태계 및 해양경관 등을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구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1.28, 2018.12.31> 124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해양생태계 및 해양경관 등을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구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1.28, 2018.12.31>
125 ②제1항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태계의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부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0.2.18> 125 ②제1항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태계의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부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0.2.18>
126 ③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보호구역이 군사목적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천재ㆍ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으로서의 가치를 상실 또는 보전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변경ㆍ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126 ③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보호구역이 군사목적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천재ㆍ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으로서의 가치를 상실 또는 보전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변경ㆍ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127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127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128 제26조(해양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등) 128 제26조(해양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등)
129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보호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지정계획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형도(해도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미리 해당 지역주민, 이해관계인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7.1.19, 2008.2.29, 2009.2.6, 2013.3.23, 2019.8.20, 2019.8.27, 2020.2.18> 129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보호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지정계획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형도(해도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미리 해당 지역주민, 이해관계인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7.1.19, 2008.2.29, 2009.2.6, 2013.3.23, 2019.8.20, 2019.8.27, 2020.2.18>
130 ②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 또는 협의의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130 ②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 또는 협의의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131 ③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보호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131 ③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보호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132 제27조(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132 제27조(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133 ①누구든지 해양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해양보호구역에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구역 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이 포함된 경우에는 「자연공원법」 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11.5.19, 2013.3.23, 2013.6.4, 2014.3.18, 2017.1.17, 2018.12.31, 2020.2.18, 2023.3.21, 2023.8.8> 133 ①누구든지 해양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해양보호구역에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구역 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이 포함된 경우에는 「자연공원법」 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11.5.19, 2013.3.23, 2013.6.4, 2014.3.18, 2017.1.17, 2018.12.31, 2020.2.18, 2023.3.21, 2023.8.8, 2024.2.6>
134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4.11, 2008.2.29, 2013.3.23, 2016.12.27, 2019.8.20, 2020.2.18, 2020.12.8> 134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4.11, 2008.2.29, 2013.3.23, 2016.12.27, 2019.8.20, 2020.2.18, 2020.12.8>
135 ③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해양생물보호구역에서는 해양생물에 대하여 제1항제1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2.18> 135 ③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해양생물보호구역에서는 해양생물에 대하여 제1항제1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2.18>
136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제2항제3호에 따른 해양경관보호구역에서는 그 구역지정의 근거사유가 되는 해양경관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해양생물의 포획ㆍ채취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136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제2항제3호에 따른 해양경관보호구역에서는 그 구역지정의 근거사유가 되는 해양경관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해양생물의 포획ㆍ채취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 동일한 133줄 펼치기 ···
137 ⑤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양보호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또는 취약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보호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등을 제한하거나 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영어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5.19, 2013.3.23, 2018.12.31, 2020.2.18> 137 ⑤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양보호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또는 취약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보호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등을 제한하거나 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영어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5.19, 2013.3.23, 2018.12.31, 2020.2.18>
138 제28조(해양보호구역의 관리계획) 138 제28조(해양보호구역의 관리계획)
139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보호구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된 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2.27, 2020.2.18 2020.12.8> 139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보호구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된 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2.27, 2020.2.18 2020.12.8>
140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8> 140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8>
14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의 수립, 변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12.8> 14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의 수립, 변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12.8>
142 제29조(해양보호구역의 조사 및 관찰) 142 제29조(해양보호구역의 조사 및 관찰)
143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보호구역을 지정ㆍ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해양생태계의 현황, 특성 및 지형 등 그 지정ㆍ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조사하고 측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43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보호구역을 지정ㆍ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해양생태계의 현황, 특성 및 지형 등 그 지정ㆍ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조사하고 측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44 ②해양수산부장관은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조사ㆍ측량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조사ㆍ측량을 관계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144 ②해양수산부장관은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조사ㆍ측량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조사ㆍ측량을 관계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145 ③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양보호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145 ③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양보호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146 ④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양보호구역에 대하여 해양생태계의 현황과 해양생물의 서식실태 등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5.19, 2013.3.23> 146 ④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양보호구역에 대하여 해양생태계의 현황과 해양생물의 서식실태 등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5.19, 2013.3.23>
147 제30조(중지명령 등)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양보호구역에서 제27조제1항ㆍ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체자연의 조성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5.19, 2013.3.23> 147 제30조(중지명령 등)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양보호구역에서 제27조제1항ㆍ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체자연의 조성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5.19, 2013.3.23>
148 제31조(긴급해양보호구역) 148 제31조(긴급해양보호구역)
149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해역으로서 해양생태계의 심각한 훼손이 우려되어 긴급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해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긴급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49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해역으로서 해양생태계의 심각한 훼손이 우려되어 긴급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해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긴급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50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긴급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150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긴급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151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긴급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양생태계의 변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계획 또는 사업의 인ㆍ허가등에 관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계획의 보완을 요청하거나 실시시기의 조정, 실시방법의 변경 또는 인ㆍ허가등의 유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151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긴급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양생태계의 변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계획 또는 사업의 인ㆍ허가등에 관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계획의 보완을 요청하거나 실시시기의 조정, 실시방법의 변경 또는 인ㆍ허가등의 유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152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긴급해양보호구역으로의 지정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152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긴급해양보호구역으로의 지정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153 ⑤제1항에 따라 긴급해양보호구역을 지정ㆍ고시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같은 구역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긴급해양보호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2.18> 153 ⑤제1항에 따라 긴급해양보호구역을 지정ㆍ고시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같은 구역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긴급해양보호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2.18>
154 제32조(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토지등의 확보) 154 제32조(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토지등의 확보)
155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보호구역이나 생태적 가치가 특히 우수하여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해역에 소재하는 토지ㆍ공유수면 또는 인공구조물, 그 밖에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군사목적 또는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보호목적 등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등 해당 토지등의 관리권을 보유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국유재산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관리전환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 및 제20조의2의 규정과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ㆍ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3.3.23, 2019.8.20, 2020.2.18, 2023.5.16> 155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보호구역이나 생태적 가치가 특히 우수하여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해역에 소재하는 토지ㆍ공유수면 또는 인공구조물, 그 밖에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군사목적 또는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보호목적 등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등 해당 토지등의 관리권을 보유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국유재산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관리전환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 및 제20조의2의 규정과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ㆍ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3.3.23, 2019.8.20, 2020.2.18, 2023.5.16>
156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리전환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을 선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부장관ㆍ문화재청장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토지등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1.5.19, 2013.3.23> 156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리전환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을 선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부장관ㆍ문화재청장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토지등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1.5.19, 2013.3.23>
157 제33조(해양보호구역의 토지등의 매수) 157 제33조(해양보호구역의 토지등의 매수)
158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양보호구역의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등을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5.19, 2013.3.23> 158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양보호구역의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등을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5.19, 2013.3.23>
159 ②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가격에 의한다. <개정 2011.5.19> 159 ②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가격에 의한다. <개정 2011.5.19>
160 제34조(해양보호구역 주민의 지원 등) 160 제34조(해양보호구역 주민의 지원 등)
161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에 대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61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에 대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62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25조에 따라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해당 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용시설의 지원, 편의시설의 설치 및 주민소득증대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8.20, 2020.2.18> 162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25조에 따라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해당 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용시설의 지원, 편의시설의 설치 및 주민소득증대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8.20, 2020.2.18>
163 ③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의 일부를 해양생태계의 탐방 또는 휴양 등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63 ③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의 일부를 해양생태계의 탐방 또는 휴양 등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64 ④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에 대한 지원의 종류ㆍ절차ㆍ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64 ④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에 대한 지원의 종류ㆍ절차ㆍ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65 제35조(해양보호구역의 우선이용 등) 165 제35조(해양보호구역의 우선이용 등)
166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관할구역에 있는 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 주민이 해당 해양보호구역을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5.21, 2020.2.18> 166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관할구역에 있는 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 주민이 해당 해양보호구역을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5.21, 2020.2.18>
167 ②제1항에 따라 해양보호구역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은 그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167 ②제1항에 따라 해양보호구역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은 그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168 제36조(시ㆍ도해양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 168 제36조(시ㆍ도해양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
169 ①시ㆍ도지사는 해양보호구역에 준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해역을 시ㆍ도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169 ①시ㆍ도지사는 해양보호구역에 준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해역을 시ㆍ도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170 ②시ㆍ도지사는 시ㆍ도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시ㆍ도해양보호구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2.18> 170 ②시ㆍ도지사는 시ㆍ도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시ㆍ도해양보호구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2.18>
171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해양생태계를 보전ㆍ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생태계가 속하여 있는 지역 또는 해역을 시ㆍ도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8.20> 171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해양생태계를 보전ㆍ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생태계가 속하여 있는 지역 또는 해역을 시ㆍ도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8.20>
172 ④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ㆍ도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해당 구역의 위치ㆍ면적ㆍ지정 연월일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시ㆍ도해양보호구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8.20, 2020.2.18> 172 ④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ㆍ도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해당 구역의 위치ㆍ면적ㆍ지정 연월일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시ㆍ도해양보호구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8.20, 2020.2.18>
173 ⑤시ㆍ도지사는 제25조제2항 및 제3항,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에 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생물의 포획ㆍ채취를 제한하는 등 시ㆍ도해양보호구역의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2019.8.20, 2020.2.18> 173 ⑤시ㆍ도지사는 제25조제2항 및 제3항,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에 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생물의 포획ㆍ채취를 제한하는 등 시ㆍ도해양보호구역의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2019.8.20, 2020.2.18>
174 제37조(시ㆍ도해양보호구역에서의 개발행위등의 협의) 시ㆍ도해양보호구역에서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행위등을 하거나 개발행위등에 관한 인ㆍ허가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시ㆍ도해양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74 제37조(시ㆍ도해양보호구역에서의 개발행위등의 협의) 시ㆍ도해양보호구역에서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행위등을 하거나 개발행위등에 관한 인ㆍ허가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시ㆍ도해양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75 제5장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 175 제5장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
176 제38조(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의 수립 및 국제협력) 176 제38조(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의 수립 및 국제협력)
177 ①국가는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해양생물자원의 적절한 관리와 국가가 가입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국제협약(「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및 「물새서식처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을 포함한다)의 이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177 ①국가는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해양생물자원의 적절한 관리와 국가가 가입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국제협약(「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및 「물새서식처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을 포함한다)의 이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178 ②국가는 국제기구 및 관련 국가와 협조하여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기술ㆍ정보 등의 교환에 노력하여야 하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국제협약의 당사국과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해양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련된 기술의 습득 및 이전을 쉽게 하도록 하고 해양생명공학의 관리 및 그 이익의 배분에 관하여 상호협력하여야 한다. 178 ②국가는 국제기구 및 관련 국가와 협조하여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기술ㆍ정보 등의 교환에 노력하여야 하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국제협약의 당사국과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해양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련된 기술의 습득 및 이전을 쉽게 하도록 하고 해양생명공학의 관리 및 그 이익의 배분에 관하여 상호협력하여야 한다.
179 제39조(해양생물다양성의 연구ㆍ기술개발 등) 179 제39조(해양생물다양성의 연구ㆍ기술개발 등)
180 ①국가는 해양생태계의 구조ㆍ기능ㆍ조사 및 복원, 해양생물의 분류, 해양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서식지 및 서식지 외에서의 보전 등에 관하여 연구 및 기술개발을 하여야 한다. 180 ①국가는 해양생태계의 구조ㆍ기능ㆍ조사 및 복원, 해양생물의 분류, 해양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서식지 및 서식지 외에서의 보전 등에 관하여 연구 및 기술개발을 하여야 한다.
181 ②국가는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과 해양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별도의 보전조치가 필요하거나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ㆍ과학적 가치가 있는 해양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분포상태ㆍ변화추이 등과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과 해양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행위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조사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18> 181 ②국가는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과 해양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별도의 보전조치가 필요하거나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ㆍ과학적 가치가 있는 해양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분포상태ㆍ변화추이 등과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과 해양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행위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조사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18>
182 ③국가는 제2항에 따른 해양생물다양성 구성요소 등의 조사결과를 분석ㆍ평가ㆍ기록하여 그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해양생물자원의 보전에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38조제1항에 따른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182 ③국가는 제2항에 따른 해양생물다양성 구성요소 등의 조사결과를 분석ㆍ평가ㆍ기록하여 그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해양생물자원의 보전에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38조제1항에 따른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183 ④제2항에 따른 조사의 대상ㆍ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2.18> 183 ④제2항에 따른 조사의 대상ㆍ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2.18>
184 제40조(해양생물자원관의 설치ㆍ운영 등) 184 제40조(해양생물자원관의 설치ㆍ운영 등)
185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생물자원의 효율적인 보전을 위하여 해양생물자원관(海洋生物資源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85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생물자원의 효율적인 보전을 위하여 해양생물자원관(海洋生物資源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86 ②제1항에 따라 해양생물자원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양생물자원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생물자원의 분류ㆍ보전 등에 관한 관련 전문가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20.2.18> 186 ②제1항에 따라 해양생물자원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양생물자원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생물자원의 분류ㆍ보전 등에 관한 관련 전문가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20.2.18>
187 ③해양생물자원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87 ③해양생물자원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88 제41조(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 188 제41조(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
189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의 지역 또는 해역을 보전하기 위하여 공유수면 또는 토지의 점용자등과 포획ㆍ채취방식의 변경, 화학물질의 사용감소, 습지의 조성 그 밖에 공유수면의 관리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체결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12.31> 189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의 지역 또는 해역을 보전하기 위하여 공유수면 또는 토지의 점용자등과 포획ㆍ채취방식의 변경, 화학물질의 사용감소, 습지의 조성 그 밖에 공유수면의 관리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체결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12.31>
190 ②해양수산부장관ㆍ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계약의 이행으로 인하여 해당 공유수면 또는 토지에서 수익이 감소된 자에게 실비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8.20, 2020.2.18> 190 ②해양수산부장관ㆍ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계약의 이행으로 인하여 해당 공유수면 또는 토지에서 수익이 감소된 자에게 실비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8.20, 2020.2.18>
191 ③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3개월 이전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191 ③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3개월 이전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192 ④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2 ④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3 제42조(해양생물의 수출ㆍ수입 등의 제한) 193 제42조(해양생물의 수출ㆍ수입 등의 제한)
194 ①해양생태계의 훼손방지 및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9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1.7.28, 2012.2.1, 2013.3.23, 2014.5.21, 2018.12.31, 2020.2.18, 2023.3.21, 2023.8.8> 194 ①해양생태계의 훼손방지 및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9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1.7.28, 2012.2.1, 2013.3.23, 2014.5.21, 2018.12.31, 2020.2.18, 2023.3.21, 2023.8.8>
195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입ㆍ반입의 방법, 수량, 지역 및 사업자 등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195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입ㆍ반입의 방법, 수량, 지역 및 사업자 등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196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196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197 제6장 해양자산의 관리 197 제6장 해양자산의 관리
198 제43조(해양생태계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198 제43조(해양생태계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199 ①해양수산부장관ㆍ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와 해양의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의 시설(이하 "해양생태계보전ㆍ이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99 ①해양수산부장관ㆍ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와 해양의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의 시설(이하 "해양생태계보전ㆍ이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0 ②해양수산부장관ㆍ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해양생태계보전ㆍ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00 ②해양수산부장관ㆍ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해양생태계보전ㆍ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01 ③해양수산부장관ㆍ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해양생태계보전ㆍ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유지ㆍ관리비용 등을 고려하여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구역은 「자연공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01 ③해양수산부장관ㆍ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해양생태계보전ㆍ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유지ㆍ관리비용 등을 고려하여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구역은 「자연공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02 ④제3항에 따른 이용료의 금액 징수절차 및 감면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020.12.8> 202 ④제3항에 따른 이용료의 금액 징수절차 및 감면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020.12.8>
203 제43조의2(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 203 제43조의2(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
204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그 시설을 포함한다)을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204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그 시설을 포함한다)을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205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205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206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지정한 때에는 지정 내용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206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지정한 때에는 지정 내용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207 ④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7 ④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8 제43조의3(국가해양생태공원의 관리 등) 208 제43조의3(국가해양생태공원의 관리 등)
209 ① 해양수산부장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09 ① 해양수산부장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10 ② 해양수산부장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체계적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210 ② 해양수산부장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체계적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211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해양생태공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국가해양생태공원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11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해양생태공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국가해양생태공원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12 제44조(바닷가휴식지의 지정ㆍ관리) 212 제44조(바닷가휴식지의 지정ㆍ관리)
213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원ㆍ관광단지 등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중에서 생태적ㆍ경관적 가치 등이 높고 해양생태탐방 및 해양생태교육 등을 위하여 활용하기에 적합한 장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바닷가휴식지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지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20.2.18> 213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원ㆍ관광단지 등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중에서 생태적ㆍ경관적 가치 등이 높고 해양생태탐방 및 해양생태교육 등을 위하여 활용하기에 적합한 장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바닷가휴식지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지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20.2.18>
214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바닷가휴식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바닷가휴식지를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유지ㆍ관리비용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바닷가휴식지로 지정된 후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ㆍ관광단지 등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18> 214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바닷가휴식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바닷가휴식지를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유지ㆍ관리비용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바닷가휴식지로 지정된 후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ㆍ관광단지 등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18>
215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바닷가휴식지의 관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9.8.20, 2020.2.18> 215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바닷가휴식지의 관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9.8.20, 2020.2.18>
216 제45조(해양경관의 보전) 216 제45조(해양경관의 보전)
217 ①해양수산부장관ㆍ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관적 가치가 높은 바닷가와 바다 속의 주요 경관요소가 훼손되거나 시계(視界)가 차단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17 ①해양수산부장관ㆍ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관적 가치가 높은 바닷가와 바다 속의 주요 경관요소가 훼손되거나 시계(視界)가 차단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18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발행위등을 하는 경우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관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218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발행위등을 하는 경우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관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219 ③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19 ③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20 제46조(해양생태계의 복원) 220 제46조(해양생태계의 복원)
221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발행위등을 하는 경우에 생태적 가치가 높은 해양생태계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21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발행위등을 하는 경우에 생태적 가치가 높은 해양생태계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22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의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조하여 해당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12.31, 2020.2.18> 222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의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조하여 해당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12.31, 2020.2.18>
223 ③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훼손된 해양생태계의 복원 등을 위한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23 ③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훼손된 해양생태계의 복원 등을 위한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24 ④해양수산부장관은 개발행위등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ㆍ확정하거나 개발행위등을 허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양생태계 복원대책을 수립ㆍ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24 ④해양수산부장관은 개발행위등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ㆍ확정하거나 개발행위등을 허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양생태계 복원대책을 수립ㆍ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25 ⑤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의 복원기술개발, 복원사업 및 생태복원 전문기관의 육성 등 해양생태계 보전ㆍ복원을 위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25 ⑤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의 복원기술개발, 복원사업 및 생태복원 전문기관의 육성 등 해양생태계 보전ㆍ복원을 위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26 제47조(공유수면에서의 해양생태계의 훼손방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의 경우에 공유수면에서의 생태적ㆍ경관적 가치 등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의 형질변경을 제한하거나 출입ㆍ취사ㆍ야영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26 제47조(공유수면에서의 해양생태계의 훼손방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의 경우에 공유수면에서의 생태적ㆍ경관적 가치 등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의 형질변경을 제한하거나 출입ㆍ취사ㆍ야영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27 제48조(해양생태관광의 육성) 227 제48조(해양생태관광의 육성)
228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환경친화적인 관광(이하 "해양생태관광"이라 한다)을 육성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및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민간단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5.19, 2013.3.23> 228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환경친화적인 관광(이하 "해양생태관광"이라 한다)을 육성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및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민간단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5.19, 2013.3.23>
229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조하여 해양생태관광에 필요한 교육, 해양생태관광자원의 조사ㆍ발굴 및 국민의 건전한 이용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5.19, 2013.3.23> 229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조하여 해양생태관광에 필요한 교육, 해양생태관광자원의 조사ㆍ발굴 및 국민의 건전한 이용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5.19, 2013.3.23>
230 제7장 보칙 230 제7장 보칙
231 제49조(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231 제49조(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232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해양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개발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2.10.18> 232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해양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개발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2.10.18>
233 ②제1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8, 2010.1.27, 2011.5.19, 2011.7.21, 2018.12.31, 2020.2.18, 2022.10.18, 2024.1.2> 233 ②제1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8, 2010.1.27, 2011.5.19, 2011.7.21, 2018.12.31, 2020.2.18, 2022.10.18, 2024.1.2>
234 ③제1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은 생태계의 훼손면적에 단위면적당 부과금액과 지역계수를 곱하여 산정ㆍ부과한다. 다만, 국방목적의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2020.2.18, 2022.10.18> 234 ③제1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은 생태계의 훼손면적에 단위면적당 부과금액과 지역계수를 곱하여 산정ㆍ부과한다. 다만, 국방목적의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2020.2.18, 2022.10.18>
235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2022.10.18> 235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2022.10.18>
236 ⑤제1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징수절차ㆍ감면기준ㆍ단위면적당 부과금액 및 지역계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5.21, 2016.12.27, 2018.12.31, 2020.2.18, 2022.10.18> 236 ⑤제1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징수절차ㆍ감면기준ㆍ단위면적당 부과금액 및 지역계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5.21, 2016.12.27, 2018.12.31, 2020.2.18, 2022.10.18>
237 ⑥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4.22, 2013.3.23, 2015.6.22, 2018.12.31, 2020.2.18, 2022.10.18> 237 ⑥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4.22, 2013.3.23, 2015.6.22, 2018.12.31, 2020.2.18, 2022.10.18>
238 ⑦해양수산부장관은 제60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된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10을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수입으로 하며,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1.28, 2018.12.31, 2020.2.18, 2022.10.18> 238 ⑦해양수산부장관은 제60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된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10을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수입으로 하며,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1.28, 2018.12.31, 2020.2.18, 2022.10.18>
239 ⑧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을 납부한 자 또는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을 납부한 자로부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의 시행을 위탁받은 자로서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에 관한 동의를 얻은 자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대체해양생태계의 조성 및 해양생태계의 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일부를 돌려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2.27, 2018.12.31, 2020.2.18, 2022.10.18> 239 ⑧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을 납부한 자 또는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을 납부한 자로부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의 시행을 위탁받은 자로서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에 관한 동의를 얻은 자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대체해양생태계의 조성 및 해양생태계의 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일부를 돌려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2.27, 2018.12.31, 2020.2.18, 2022.10.18>
240 ⑨제8항에 따른 승인 및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31, 2020.2.18, 2022.10.18> 240 ⑨제8항에 따른 승인 및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31, 2020.2.18, 2022.10.18>
241 제49조의2(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용도) 제49조제1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2022.10.18> 241 제49조의2(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용도) 제49조제1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2022.10.18>
242 제50조(사업 인ㆍ허가등의 통보) 242 제50조(사업 인ㆍ허가등의 통보)
243 ①제49조제2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의 인ㆍ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내용 및 사업의 규모 등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022.10.18> 243 ①제49조제2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의 인ㆍ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내용 및 사업의 규모 등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022.10.18>
244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금액 및 납부기한 등에 관한 사항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을 부과한 날부터 3개월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022.10.18> 244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금액 및 납부기한 등에 관한 사항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을 부과한 날부터 3개월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022.10.18>
245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보ㆍ통지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45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보ㆍ통지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46 제51조(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강제징수) 246 제51조(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강제징수)
247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49조에 따라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금으로 부과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5.21, 2020.2.18, 2022.10.18> 247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49조에 따라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금으로 부과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5.21, 2020.2.18, 2022.10.18>
248 ②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기한까지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2022.10.18> 248 ②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기한까지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2022.10.18>
249 제52조(관계기관의 협조) 249 제52조(관계기관의 협조)
250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거나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50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거나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51 ②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해양생물다양성의 가치와 기능을 평가하여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51 ②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해양생물다양성의 가치와 기능을 평가하여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52 제53조(손실보상) 252 제53조(손실보상)
253 ①제14조제1항 및 제27조제5항(제36조제5항에 따라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준하여 정한 조례를 포함한다)에 따라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영어행위에 대한 보상의 경우에는 「수산업법」 제88조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6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7.4.11, 2008.2.29, 2009.4.22, 2013.3.23, 2019.8.27, 2020.2.18, 2022.1.11> 253 ①제14조제1항 및 제27조제5항(제36조제5항에 따라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준하여 정한 조례를 포함한다)에 따라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영어행위에 대한 보상의 경우에는 「수산업법」 제88조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6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7.4.11, 2008.2.29, 2009.4.22, 2013.3.23, 2019.8.27, 2020.2.18, 2022.1.11>
254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청구를 받은 때에는 3개월 이내에 청구인과 협의하여 보상할 금액 등을 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54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청구를 받은 때에는 3개월 이내에 청구인과 협의하여 보상할 금액 등을 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55 ③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청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55 ③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청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56 제54조(국고보조) 국가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다음의 사업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양생태계보전 관련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2020.12.8, 2022.12.27> 256 제54조(국고보조) 국가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다음의 사업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양생태계보전 관련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2020.12.8, 2022.12.27>
257 제55조(해양생태계상징표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상징종) 257 제55조(해양생태계상징표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상징종)
258 ①국가는 해양보호구역 등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그 지역의 유형별로 해양생태계상징표지를 설치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양생태계상징표지의 일부를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258 ①국가는 해양보호구역 등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그 지역의 유형별로 해양생태계상징표지를 설치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양생태계상징표지의 일부를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259 ②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중요 해양생물 또는 해양생태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상징종(象徵種) 또는 상징해양생태계로 지정하여 이를 보전ㆍ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259 ②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중요 해양생물 또는 해양생태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상징종(象徵種) 또는 상징해양생태계로 지정하여 이를 보전ㆍ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260 제56조(민간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단체의 육성)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활동을 하는 민간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12.31> 260 제56조(민간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단체의 육성)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활동을 하는 민간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12.31>
261 제57조(해양생태계보전명예지도원) 261 제57조(해양생태계보전명예지도원)
262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지도ㆍ계몽 등을 위하여 민간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단체의 회원 그 밖에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사람을 해양생태계보전명예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5.21> 262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지도ㆍ계몽 등을 위하여 민간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단체의 회원 그 밖에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사람을 해양생태계보전명예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5.21>
263 ②해양생태계보전명예지도원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발급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63 ②해양생태계보전명예지도원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발급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64 ③해양생태계보전명예지도원의 위촉방법 및 활동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5.21> 264 ③해양생태계보전명예지도원의 위촉방법 및 활동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5.21>
265 제58조(보고) 해양수산부장관은 2년마다 해양생태계 보전과 관련한 주요 계획 및 그 집행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해당연도 정기국회 개시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8.20> 265 제58조(보고) 해양수산부장관은 2년마다 해양생태계 보전과 관련한 주요 계획 및 그 집행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해당연도 정기국회 개시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8.20>
266 제59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7조제3항, 제18조제4항, 제21조제1항 및 제42조제3항에 따라 지정 또는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66 제59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7조제3항, 제18조제4항, 제21조제1항 및 제42조제3항에 따라 지정 또는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67 제6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267 제6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268 ①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68 ①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69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20.12.8> 269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20.12.8>
270 ③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5.21, 2020.2.18, 2020.12.8> 270 ③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5.21, 2020.2.18, 2020.12.8>
271 제60조의2(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9조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대하여 201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8> 271 제60조의2(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9조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대하여 201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8>
272 제8장 벌칙 272 제8장 벌칙
273 제6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6.4, 2014.3.18, 2015.3.27, 2018.12.31, 2020.2.18> 273 제6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6.4, 2014.3.18, 2015.3.27, 2018.12.31, 2020.2.18, 2024.2.6>
274 제6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3.27, 2018.12.31, 2020.2.18> 274 제6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3.27, 2018.12.31, 2020.2.18>
275 제6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3.27, 2018.12.31, 2020.2.18, 2022.10.18> 275 제6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3.27, 2018.12.31, 2020.2.18, 2022.10.18>
276 제63조의2(해양보호생물의 포획 등의 가중처벌) 매매를 목적으로 제61조제2호 또는 제62조제1호의 죄를 저질러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매매로 인하여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수 있는 가액(價額)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개정 2020.2.18> 276 제63조의2(해양보호생물의 포획 등의 가중처벌) 매매를 목적으로 제61조제2호 또는 제62조제1호의 죄를 저질러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매매로 인하여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수 있는 가액(價額)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개정 2020.2.18>
277 제63조의3(몰수ㆍ추징) 277 제63조의3(몰수ㆍ추징)
278 ① 제61조제2호 또는 제62조제1호의 죄를 저지른 자가 소유하거나 소지하는 해양보호생물, 폭발물ㆍ그물ㆍ함정어구 및 유물질은 몰수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2018.12.31, 2020.2.18> 278 ① 제61조제2호 또는 제62조제1호의 죄를 저지른 자가 소유하거나 소지하는 해양보호생물, 폭발물ㆍ그물ㆍ함정어구 및 인체급성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은 몰수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2018.12.31, 2020.2.18, 2024.2.6>
279 ② 제1항에 따른 해양보호생물, 폭발물ㆍ그물ㆍ함정어구 및 유물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2018.12.31> 279 ② 제1항에 따른 해양보호생물, 폭발물ㆍ그물ㆍ함정어구 및 인체급성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2018.12.31, 2024.2.6>
280 제6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1조부터 제6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80 제6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1조부터 제6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81 제65조(과태료) 281 제65조(과태료)
282 ①제36조제5항(제27조 및 제30조의 규정과 관련된 것에 한정한다)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조치를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2.18> 282 ①제36조제5항(제27조 및 제30조의 규정과 관련된 것에 한정한다)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조치를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2.18>
··· 동일한 6줄 펼치기 ···
283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12.31, 2020.2.18, 2022.10.18> 283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12.31, 2020.2.18, 2022.10.18>
284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2.18> 284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2.18>
285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85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86 ⑤ 삭제 <2009.4.1> 286 ⑤ 삭제 <2009.4.1>
287 ⑥ 삭제 <2009.4.1> 287 ⑥ 삭제 <2009.4.1>
288 ⑦ 삭제 <2009.4.1> 288 ⑦ 삭제 <20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