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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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1-06-09 · 공포 2021-06-08
신법 (현행)
시행 2024-02-06 · 공포 2024-02-06
구법 시행 2021-06-09
신법 시행 2024-02-06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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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장 총칙 | 1 | 제1장 총칙 |
| 2 |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3 | 제2조(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에 대한 지분 산정 기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한 것"이란 출자기관이 발행한 주식의 총수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출자기관의 주식의 총수가 차지하는 비중을 백분율로 계산한 것을 말한다. | 3 | 제2조(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에 대한 지분 산정 기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한 것"이란 출자기관이 발행한 주식의 총수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출자기관의 주식의 총수가 차지하는 비중을 백분율로 계산한 것을 말한다. |
| 4 |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과 지정ㆍ고시 등 | 4 |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과 지정ㆍ고시 등 |
| 5 | 제3조(출자ㆍ출연 기관의 지정ㆍ고시 등) | 5 | 제3조(출자ㆍ출연 기관의 지정ㆍ고시 등) |
| 6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법 제4조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법 제5조에 따른 지정, 지정 해제 또는 변경 지정의 대상이 되는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6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법 제4조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법 제5조에 따른 지정, 지정 해제 또는 변경 지정의 대상이 되는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 7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 중이라도 법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하 "출자ㆍ출연 기관"이라 한다)의 법인격 또는 명칭 등이 변경되거나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7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 중이라도 법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하 "출자ㆍ출연 기관"이라 한다)의 법인격 또는 명칭 등이 변경되거나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 8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조 본문에 따른 주무기관의 장(이하 "주무기관의 장"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출자ㆍ출연 기관의 지정, 지정 해제 또는 변경 지정에 대한 고시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6.2> | 8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조 본문에 따른 주무기관의 장(이하 "주무기관의 장"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출자ㆍ출연 기관의 지정, 지정 해제 또는 변경 지정에 대한 고시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6.2> |
| 9 |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거쳐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9 |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거쳐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 10 | 제4조(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 10 | 제4조(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
| 11 | ① 법 제6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6.2> | 11 | ① 법 제6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6.2> |
| 12 | ②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12 | ②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 13 |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13 |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 14 | ④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14 | ④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 15 |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15 |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16 | ⑥ 심의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직원 등에게 출석, 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 16 | ⑥ 심의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직원 등에게 출석, 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
| 17 | ⑦ 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17 | ⑦ 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 18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18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19 | 제5조(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등) | 19 | 제5조(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등) |
| 20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 20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
| 21 | ② 제1항에 따라 해임 또는 해촉된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21 | ② 제1항에 따라 해임 또는 해촉된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 22 | 제6조(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22 | 제6조(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 23 | ①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 23 | ①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
| 24 |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24 |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 25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25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 26 | 제7조(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ㆍ운영의 타당성 검토 및 검토 결과의 공개) | 26 | 제7조(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ㆍ운영의 타당성 검토 및 검토 결과의 공개) |
| 27 | ① 삭제 <2020.6.2> | 27 | ① 삭제 <2020.6.2> |
| 28 | ②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추가로 출자하거나 전년보다 증액하여 출연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6.11.29> | 28 | ②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추가로 출자하거나 전년보다 증액하여 출연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6.11.29> |
| 29 | ③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11.29, 2020.6.2> | 29 | ③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11.29, 2020.6.2> |
| 30 | ④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ㆍ운영의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이하 "타당성 검토"라 한다)를 마쳤을 때에는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또는 지방 일간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타당성 검토 결과에 대한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의견 제시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함께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16.11.29, 2020.6.2> | 30 | ④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ㆍ운영의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이하 "타당성 검토"라 한다)를 마쳤을 때에는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또는 지방 일간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타당성 검토 결과에 대한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의견 제시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함께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16.11.29, 2020.6.2> |
| 31 |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적인 검토 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6.11.29, 2017.7.26, 2020.6.2> | 31 |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적인 검토 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6.11.29, 2017.7.26, 2020.6.2> |
| 32 | 제8조(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 시의 협의 등) | 32 | 제8조(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 시의 협의 등) |
| 33 |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한 출자ㆍ출연 기관 설립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11.29, 2017.7.26, 2020.6.2> | 33 |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한 출자ㆍ출연 기관 설립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11.29, 2017.7.26, 2020.6.2> |
| 34 |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협의의 결과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34 |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협의의 결과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 35 |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 35 |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
| 36 | 제8조의2(출자ㆍ출연 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법 제7조제3항에서 "전문 인력 및 조사ㆍ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 36 | 제8조의2(출자ㆍ출연 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법 제7조제3항에서 "전문 인력 및 조사ㆍ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2.6> |
| 37 | 제3장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 | 37 | 제3장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 |
| 38 | 제9조(정관 기재사항) 법 제8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38 | 제9조(정관 기재사항) 법 제8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 39 | 제9조의2(임직원의 겸직 제한)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의 상근임원 및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직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직무능률을 떨어뜨릴 우려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 39 | 제9조의2(임직원의 겸직 제한)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의 상근임원 및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직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직무능률을 떨어뜨릴 우려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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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제10조(임직원의 교육훈련) | 40 | 제10조(임직원의 교육훈련) |
| 41 | ①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임직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자체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교육훈련 비용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 41 | ①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임직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자체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교육훈련 비용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
| 42 | ②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임직원이 교육훈련 기관과 과정을 선택하여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42 | ②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임직원이 교육훈련 기관과 과정을 선택하여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 43 | ③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을 실시할 때 국가기관, 공공단체 또는 민간기관의 교육과정이나 교육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 43 | ③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을 실시할 때 국가기관, 공공단체 또는 민간기관의 교육과정이나 교육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
| 44 | 제10조의2(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 | 44 | 제10조의2(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 |
| 45 | ① 법 제15조의2제2항 전단에서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비위행위"라 한다)를 말한다. | 45 | ① 법 제15조의2제2항 전단에서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비위행위"라 한다)를 말한다. |
| 46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라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감사원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 46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라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감사원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
| 47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비위행위 사실 또는 혐의에 관한 자료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 47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비위행위 사실 또는 혐의에 관한 자료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
| 48 | 제10조의3(채용비위자에 대한 조치) | 48 | 제10조의3(채용비위자에 대한 조치) |
| 49 | ① 법 제1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구"란 법 제6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말한다. | 49 | ① 법 제1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구"란 법 제6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말한다. |
| 50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인적사항 및 비위행위 사실 등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싣거나 제22조제3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년간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1.6.8> | 50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인적사항 및 비위행위 사실 등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싣거나 제22조제3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년간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1.6.8> |
| 51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의2제5항 전단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합격ㆍ승진ㆍ임용의 취소 또는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이하 이 조에서 "합격취소등"이라 한다)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야 하며,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해야 한다. | 51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의2제5항 전단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합격ㆍ승진ㆍ임용의 취소 또는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이하 이 조에서 "합격취소등"이라 한다)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야 하며,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해야 한다. |
| 52 | ④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합격취소등을 결정하기 10일 전까지 합격취소등의 당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 52 | ④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합격취소등을 결정하기 10일 전까지 합격취소등의 당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
| 53 | ⑤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합격취소등의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로 소명기회를 주지 않고 합격취소등을 할 수 있다. | 53 | ⑤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합격취소등의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로 소명기회를 주지 않고 합격취소등을 할 수 있다. |
| 54 | ⑥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합격취소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 의견 제시 또는 증거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54 | ⑥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합격취소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 의견 제시 또는 증거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 55 | ⑦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합격취소등을 결정한 경우 그 내용을 합격취소등의 당사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 55 | ⑦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합격취소등을 결정한 경우 그 내용을 합격취소등의 당사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
| 56 | 제10조의4(인사감사 등) | 56 | 제10조의4(인사감사 등) |
| 57 | ①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인사감사(이하 "인사감사"라 한다)는 인사운영 전반 또는 채용, 승진, 평가 등 특정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 57 | ①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인사감사(이하 "인사감사"라 한다)는 인사운영 전반 또는 채용, 승진, 평가 등 특정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
| 58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사감사를 하는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인사감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1조부터 제13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 58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사감사를 하는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인사감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1조부터 제13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
| 59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감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 59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감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
| 60 | 제11조(회계사무의 처리)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회계처리의 통일적인 운용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관계 법령을 고려하여 회계처리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 60 | 제11조(회계사무의 처리)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회계처리의 통일적인 운용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관계 법령을 고려하여 회계처리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
| 61 | 제12조(계약사무의 처리) | 61 | 제12조(계약사무의 처리) |
| 62 | ①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계약의 기준 및 절차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1조의5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7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 제33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3, 제42조의4,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5조부터 제49조까지, 제51조, 제52조,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제64조, 제64조의2,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 제71조의2, 제71조의3, 제72조부터 제75조까지, 제75조의2,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78조의2, 제79조, 제81조부터 제86조까지, 제87조부터 제89조까지, 제89조의2, 제90조부터 제92조까지, 제93조, 제94조부터 제97조까지, 제97조의2, 제98조, 제98조의2, 제99조, 제100조, 제100조의2, 제101조 및 제10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소속공무원"은 "소속직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으로, "공무원"은 "직원"으로, "관계 공무원"은 "관계 직원"으로 본다. <개정 2020.6.2> | 62 | ①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계약의 기준 및 절차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1조의5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7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 제33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3, 제42조의4,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5조부터 제49조까지, 제51조, 제52조,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제64조, 제64조의2,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 제71조의2, 제71조의3, 제72조부터 제75조까지, 제75조의2,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78조의2, 제79조, 제81조부터 제86조까지, 제87조부터 제89조까지, 제89조의2, 제90조부터 제92조까지, 제93조, 제94조부터 제97조까지, 제97조의2, 제98조, 제98조의2, 제99조, 제100조, 제100조의2, 제101조 및 제10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소속공무원"은 "소속직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으로, "공무원"은 "직원"으로, "관계 공무원"은 "관계 직원"으로 본다. <개정 2020.6.2> |
| 63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중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금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총 수입액의 2분의 1 미만인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63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중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금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총 수입액의 2분의 1 미만인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64 | ③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 또는 제13조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으로부터 계약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20.6.2> | 64 | ③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 또는 제13조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으로부터 계약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20.6.2> |
| 65 | 제12조의2(청렴서약서의 내용 등) | 65 | 제12조의2(청렴서약서의 내용 등) |
| 66 | ① 법 제17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 66 | ① 법 제17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
| 67 | ② 법 제17조의3제2호에서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출자ㆍ출연 기관에 손해가 발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67 | ② 법 제17조의3제2호에서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출자ㆍ출연 기관에 손해가 발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 68 | 제13조(계약사무의 위탁)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계약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 68 | 제13조(계약사무의 위탁)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계약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
| 69 | 제14조(예산의 편성 등) | 69 | 제14조(예산의 편성 등) |
| 70 | ① 출자ㆍ출연 기관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편성하는 예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70 | ① 출자ㆍ출연 기관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편성하는 예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71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7조제2호에 따라 다음 연도의 예산의 편성ㆍ집행과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운영지침(이하 "예산편성지침"이라 한다)을 매년 6월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71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7조제2호에 따라 다음 연도의 예산의 편성ㆍ집행과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운영지침(이하 "예산편성지침"이라 한다)을 매년 6월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 72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예산편성지침에 관한 세부 사항을 작성하여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 72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예산편성지침에 관한 세부 사항을 작성하여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
| 73 | 제14조의2(결산) 법 제19조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 73 | 제14조의2(결산) 법 제19조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
| 74 | 제15조(출자금ㆍ출연금 등의 관리) 출자ㆍ출연 기관은 법 제20조에 따른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한다. | 74 | 제15조(출자금ㆍ출연금 등의 관리) 출자ㆍ출연 기관은 법 제20조에 따른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한다. |
| 75 | 제16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 75 | 제16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
| 76 | ① 출자ㆍ출연 기관은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행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미리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 76 | ① 출자ㆍ출연 기관은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행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미리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
| 77 |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집행계획을 제출받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자금에 앞서 이에 대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되, 그 지급시기를 조정하려는 때에는 출자ㆍ출연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77 |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집행계획을 제출받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자금에 앞서 이에 대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되, 그 지급시기를 조정하려는 때에는 출자ㆍ출연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 78 | ③ 출자ㆍ출연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대행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 | 78 | ③ 출자ㆍ출연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대행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 |
| 79 | ④ 출자ㆍ출연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때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 79 | ④ 출자ㆍ출연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때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
| 80 | ⑤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국가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80 | ⑤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국가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 81 | 제17조(출자기관의 사채발행 등) | 81 | 제17조(출자기관의 사채발행 등) |
| 82 | ① 출자기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사채를 발행하거나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자금(외국으로부터의 차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차입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82 | ① 출자기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사채를 발행하거나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자금(외국으로부터의 차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차입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83 | ② 출자기관은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라 해당 출자기관의 사채발행 승인 신청일 기준 순자산액(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발행한 사채의 잔액(이자비용은 제외한다)을 뺀 금액을 초과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없다. | 83 | ② 출자기관은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라 해당 출자기관의 사채발행 승인 신청일 기준 순자산액(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발행한 사채의 잔액(이자비용은 제외한다)을 뺀 금액을 초과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없다. |
| 84 | ③ 법 제22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84 | ③ 법 제22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 85 | 제18조(지도ㆍ감독 등) | 85 | 제18조(지도ㆍ감독 등) |
| 86 | ①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11.29> | 86 | ①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11.29> |
| 87 | ② 법 제25조제2항제2호에서 "임직원의 채용과 면직, 보수체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87 | ② 법 제25조제2항제2호에서 "임직원의 채용과 면직, 보수체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 88 | ③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에 관하여는 해당 기관에 출자하거나 출연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호 합의하여 정한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6.2> | 88 | ③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에 관하여는 해당 기관에 출자하거나 출연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호 합의하여 정한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6.2> |
| 89 | 제4장 경영실적의 평가와 공시(公示) 등 | 89 | 제4장 경영실적의 평가와 공시(公示) 등 |
| 90 | 제19조(경영실적 평가 대상기관) | 90 | 제19조(경영실적 평가 대상기관) |
| 91 | ①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경영실적 평가 대상이 되는 출자ㆍ출연 기관은 제1호에 따른 지원금이 제2호에 따른 총 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을 말한다. | 91 | ①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경영실적 평가 대상이 되는 출자ㆍ출연 기관은 제1호에 따른 지원금이 제2호에 따른 총 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을 말한다. |
| 92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과 총 수입액의 구체적인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92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과 총 수입액의 구체적인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 93 | 제20조(경영실적 평가) | 93 | 제20조(경영실적 평가) |
| 94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평가한 경영실적 결과를 매년 8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94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평가한 경영실적 결과를 매년 8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 95 | ② 법 제28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95 | ② 법 제28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 96 |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96 |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 97 | 제21조(경영공시 사항 및 시기 등) | 97 | 제21조(경영공시 사항 및 시기 등) |
| 98 | ① 법 제32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0.6.2> | 98 | ① 법 제32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0.6.2> |
| 99 | ②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경영공시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2> | 99 | ②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경영공시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2> |
| 100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른 경영공시의 세부항목,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6.2> | 100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른 경영공시의 세부항목,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6.2> |
| 101 | 제22조(통합공시) | 101 | 제22조(통합공시) |
| 102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표준화한 출자ㆍ출연 기관의 주요 경영공시 사항을 매년 10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등에 통합하여 공시(이하 "통합공시"라 한다)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6.2> | 102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표준화한 출자ㆍ출연 기관의 주요 경영공시 사항을 매년 10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등에 통합하여 공시(이하 "통합공시"라 한다)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6.2> |
| 103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공시의 항목, 기준 및 절차 등 통합공시에 필요한 사항(이하 "통합공시기준"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6.2> | 103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공시의 항목, 기준 및 절차 등 통합공시에 필요한 사항(이하 "통합공시기준"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6.2> |
| 104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이 통합공시기준에 따라 경영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인터넷 사이트를 지정ㆍ운영해야 한다. <신설 2020.6.2> | 104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이 통합공시기준에 따라 경영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인터넷 사이트를 지정ㆍ운영해야 한다. <신설 2020.6.2> |
| 105 | 제5장 보칙 | 105 | 제5장 보칙 |
| 106 | 제2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주무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106 | 제2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주무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