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4년 2월 6일 | 34195
제1조(목적) 이 영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취업지원서비스의 수급자격)
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3호에서 "가구단위"란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登載)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람은 해당 가구단위의 가구원에서 제외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취업지원 신청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제1항에 따른 가구단위의 가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취업지원 신청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제1항에 따른 가구단위의 가구원에 포함할 수 있다.
④ 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취업지원 신청서가 제출된 당시를 기준으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료ㆍ정보와 법 제9조에 따른 확인ㆍ조사를 통해 각 가구원의 다음 각 호의 소득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월 단위 평균금액으로 산정하여 모두 더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1.9.7>
⑤ 법 제6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가산하는 병역의무 이행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복무기간 중 3년의 범위에서 실제 복무한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4.2.6>
제3조(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격)
①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하 "기준 중위소득"이라 한다)의 100분의 60을 말한다. <개정 2021.9.7>
②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가구원의 다음 각 호의 재산(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가구원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재산 중 해당 가구원이 직접 사용ㆍ수익하고 있는 재산을 포함한다)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③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4억원을 말한다. 다만, 15세 이상 34세(법 제6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가산하는 경우에는 이 영 제2조제5항에 따른 기간을 가산한 나이로 한다) 이하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신청인의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9.7, 2024.2.6>
④ 법 제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취업한 사실이 있을 것"이란 취업지원 신청인이 취업한 기간을 모두 더하여 100일 또는 800시간이 될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취업 기간의 산정 및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의 인정) 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때에 상대적으로 그 소득과 재산이 적고 취업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의 인정 제한 대상)
① 법 제7조제3항제1호에서 "학업, 군복무, 심신장애 및 간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9.7>
② 법 제7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5에 따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전산망에 같은 법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취업취약계층에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사업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③ 법 제7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당"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당을 말한다.
④ 법 제7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을 말한다. <개정 2021.9.7>
⑤ 법 제7조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법 제18조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이하 "구직촉진수당"이라 한다)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이 취업할 의사가 없어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6조(신청에 따른 확인ㆍ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 요청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업지원 신청인 및 그 가구원으로부터 취업지원에 필요한 범위에서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정보통신망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관계 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받은 때에는 해당 정보통신망 등과 관련된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해당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자료 또는 정보의 확인에 필요한 관계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법 제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제7조(취업활동계획의 수립)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격자와 협의하여 수립해야 할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이하 "취업활동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해당 수급자격자에게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제8조(취업지원ㆍ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이행)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취업지원 프로그램 또는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이하 "취업지원ㆍ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이행한 것으로 보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2.2.17>
제9조(수급자의 소득 발생 신고) 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이하 제9조의2에서 "신고소득"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9조의2(구직촉진수당의 감액 및 지급 정지 기준)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1조제4항 전단에 따라 신고소득이 구직촉진수당의 월 단위 지급액(이하 이 조에서 "월지급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을 프로그램소득으로 지급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수급권 보호를 위한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방법)
①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재해를 말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성공수당(이하 "구직촉진수당등"이라 한다)을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제11조(구직촉진수당 지급의 제한)
①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9.7>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수급자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때에는 수급자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1.9.7>
③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중단 횟수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주기 중에 수급자가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않은 것을 이유로 해당 지급주기에 지급해야 하는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을 중단한 경우를 1회로 보아 산정한다. <개정 2021.9.7>
④ 법 제2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란 3회를 말한다. <개정 2021.9.7>
제12조(부정행위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의 제한기간) 법 제2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제12조의2(구직촉진수당등의 충당)
① 법 제28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반환금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금(이하 이 조에서 "반환금등"이라 한다)에 대한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충당 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반환금등을 구직촉진수당등으로 충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반환금등을 납부해야 하는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제13조(취업지원 재참여)
① 법 제2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업지원이 종료된 경우 그 취업지원 신청 제한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으로 할 수 있다.
제1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법 제35조에 따라 권한 등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5조(전자문서를 이용한 신청ㆍ통지 등)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신청 및 통지 등을 전자문서(전산망 또는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한 자료의 제출을 포함한다)로 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에 따른 취업지원 전산망을 이용할 수 있다.
제16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1.9.7>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법 제7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취업지원서비스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민간기관에 위탁한 경우 그 위탁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수탁기관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법 제22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신관서나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신설 2024.2.6>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ㆍ지원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22.2.17, 2024.2.6>
⑥ 법 제35조제6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2.6>
⑦ 법 제35조제6항에 따른 시정 요구, 위탁계약 해지 등의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4.2.6>
구법
공포일: 2022년 2월 17일 | 32447
제1조(목적) 이 영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취업지원서비스의 수급자격)
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3호에서 "가구단위"란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登載)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람은 해당 가구단위의 가구원에서 제외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취업지원 신청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제1항에 따른 가구단위의 가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취업지원 신청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제1항에 따른 가구단위의 가구원에 포함할 수 있다.
④ 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취업지원 신청서가 제출된 당시를 기준으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료ㆍ정보와 법 제9조에 따른 확인ㆍ조사를 통해 각 가구원의 다음 각 호의 소득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월 단위 평균금액으로 산정하여 모두 더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1.9.7>
⑤ 법 제6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가산하는 병역의무 이행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복무기간 중 3년의 범위에서 실제 복무한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4.2.6>
제3조(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격)
①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하 "기준 중위소득"이라 한다)의 100분의 60을 말한다. <개정 2021.9.7>
②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가구원의 다음 각 호의 재산(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가구원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재산 중 해당 가구원이 직접 사용ㆍ수익하고 있는 재산을 포함한다)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③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4억원을 말한다. 다만, 15세 이상 34세(법 제6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가산하는 경우에는 이 영 제2조제5항에 따른 기간을 가산한 나이로 한다) 이하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신청인의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9.7, 2024.2.6>
④ 법 제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취업한 사실이 있을 것"이란 취업지원 신청인이 취업한 기간을 모두 더하여 100일 또는 800시간이 될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취업 기간의 산정 및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의 인정) 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때에 상대적으로 그 소득과 재산이 적고 취업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의 인정 제한 대상)
① 법 제7조제3항제1호에서 "학업, 군복무, 심신장애 및 간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9.7>
② 법 제7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5에 따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전산망에 같은 법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취업취약계층에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사업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③ 법 제7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당"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당을 말한다.
④ 법 제7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을 말한다. <개정 2021.9.7>
⑤ 법 제7조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법 제18조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이하 "구직촉진수당"이라 한다)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이 취업할 의사가 없어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6조(신청에 따른 확인ㆍ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 요청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업지원 신청인 및 그 가구원으로부터 취업지원에 필요한 범위에서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정보통신망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관계 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받은 때에는 해당 정보통신망 등과 관련된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해당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자료 또는 정보의 확인에 필요한 관계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법 제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제7조(취업활동계획의 수립)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격자와 협의하여 수립해야 할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이하 "취업활동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해당 수급자격자에게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제8조(취업지원ㆍ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이행)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취업지원 프로그램 또는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이하 "취업지원ㆍ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이행한 것으로 보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2.2.17>
제9조(수급자의 소득 발생 신고) 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이하 제9조의2에서 "신고소득"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9조의2(구직촉진수당의 감액 및 지급 정지 기준)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1조제4항 전단에 따라 신고소득이 구직촉진수당의 월 단위 지급액(이하 이 조에서 "월지급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을 프로그램소득으로 지급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수급권 보호를 위한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방법)
①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재해를 말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성공수당(이하 "구직촉진수당등"이라 한다)을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제11조(구직촉진수당 지급의 제한)
①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9.7>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수급자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때에는 수급자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1.9.7>
③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중단 횟수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주기 중에 수급자가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않은 것을 이유로 해당 지급주기에 지급해야 하는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을 중단한 경우를 1회로 보아 산정한다. <개정 2021.9.7>
④ 법 제2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란 3회를 말한다. <개정 2021.9.7>
제12조(부정행위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의 제한기간) 법 제2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제12조의2(구직촉진수당등의 충당)
① 법 제28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반환금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금(이하 이 조에서 "반환금등"이라 한다)에 대한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충당 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반환금등을 구직촉진수당등으로 충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반환금등을 납부해야 하는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제13조(취업지원 재참여)
① 법 제2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업지원이 종료된 경우 그 취업지원 신청 제한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으로 할 수 있다.
제1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법 제35조에 따라 권한 등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5조(전자문서를 이용한 신청ㆍ통지 등)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신청 및 통지 등을 전자문서(전산망 또는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한 자료의 제출을 포함한다)로 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에 따른 취업지원 전산망을 이용할 수 있다.
제16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1.9.7>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법 제7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취업지원서비스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민간기관에 위탁한 경우 그 위탁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수탁기관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법 제22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신관서나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신설 2024.2.6>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ㆍ지원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22.2.17, 2024.2.6>
⑥ 법 제35조제6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2.6>
⑦ 법 제35조제6항에 따른 시정 요구, 위탁계약 해지 등의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