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규칙

현행법

공포일: 2024년 2월 5일 | 0065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관리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박관리산업육성 시행계획의 수립)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관리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제3조(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고)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의 공고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4조(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신청)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우수 선박관리사업자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별표 1의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우수 선박관리사업자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선박관리산업 인증센터(이하 "인증센터"라 한다)에게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3항ㆍ제4항, 제5조 및 제19조에서 같다] 또는 인증센터의 장(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하게 하는 경우에만 한정한다. 이하 이 조, 제5조, 제7조 및 제19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센터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인증센터의 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④ 제2항에 따라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센터의 장은 인증 신청을 한 선박관리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심사 결과가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우수 선박관리사업자로 인증하고 이를 별지 제2호서식의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제5조(인증기준 유지 여부 점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센터의 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우수 선박관리사업자로 인증을 받은 선박관리사업자(이하 "인증선박관리사업자"라 한다)가 제4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적합하게 유지하고 있는지를 3년마다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제6조(인증서 재발급 및 기재사항의 변경) ① 인증선박관리사업자가 발급받은 인증서를 분실하거나 인증서가 헐어서 못 쓰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② 인증선박관리사업자는 인증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증서의 재발급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제출서류를 확인한 후 인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제7조(인증의 취소)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인증센터의 장과 해당 선박관리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제8조(인증센터의 운영) ① 인증센터는 법 제10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인력을 3명 이상, 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심사전문인력(이하 "심사전문인력"이라 한다)을 5명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4.2.5> ② 인증센터의 장은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심사(이하 "인증심사"라 한다)의 방법ㆍ절차 등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업무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만들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4> 제9조(인증심사단의 구성) ① 인증센터의 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심사전문인력 중 5명 이내의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하여 인증심사단을 구성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인증센터의 장은 제1항의 인증심사단 중에서 인증심사업무를 총괄하는 단장을 지명한다. 제10조(인증심사 등) ① 인증센터의 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 내용 및 인증심사계획을 인증심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② 제9조에 따른 인증심사단(이하 "인증심사단"이라 한다)은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신청 시 첨부된 자료를 검토하고, 현장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인증심사단은 인증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인증센터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인증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인증센터의 장은 제10조제3항에 따라 보고된 인증심사 결과를 심의하기 위하여 인증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인증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인증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인증센터의 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4, 2024.2.5> ④ 제3항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인증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인증심의위원회는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인증센터의 장은 제10조제3항에 따라 인증심사단으로부터 인증심사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 심사 내용을 인증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쳐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인증센터의 장은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인증심사단으로부터 인증심사의 과정 및 내용 등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인증센터의 장은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⑥ 인증센터의 장은 심의 결과에 대하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인증센터의 장은 인증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제9조에 따른 인증심사단의 심사위원 및 제11조에 따른 인증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 및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에 대한 기피(忌避)를 신청할 수 있고, 인증센터의 장은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 또는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인증센터의 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15조(인증마크)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마크는 인증선박관리사업자가 취급하는 문서ㆍ용기(容器)ㆍ홍보물 등 기업활동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사용할 수 있다. 제16조(인증선박관리사업자에 대한 지원) 법 제12조제5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4> 제17조(선박관리전문가 교육훈련 과정) 법 제13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 과정"이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3.3.24> 제18조(교육훈련 등의 위탁) ①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이하 "선박관리전문가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으려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교육훈련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선박관리전문가 교육훈련기관을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제19조(수수료 납부)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센터의 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4>

구법

공포일: 2022년 12월 19일 | 0057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관리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박관리산업육성 시행계획의 수립)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관리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제3조(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고)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의 공고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4조(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신청)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우수 선박관리사업자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별표 1의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우수 선박관리사업자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선박관리산업 인증센터(이하 "인증센터"라 한다)에게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3항ㆍ제4항, 제5조 및 제19조에서 같다] 또는 인증센터의 장(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하게 하는 경우에만 한정한다. 이하 이 조, 제5조, 제7조 및 제19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센터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인증센터의 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④ 제2항에 따라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센터의 장은 인증 신청을 한 선박관리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심사 결과가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우수 선박관리사업자로 인증하고 이를 별지 제2호서식의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제5조(인증기준 유지 여부 점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센터의 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우수 선박관리사업자로 인증을 받은 선박관리사업자(이하 "인증선박관리사업자"라 한다)가 제4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적합하게 유지하고 있는지를 3년마다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제6조(인증서 재발급 및 기재사항의 변경) ① 인증선박관리사업자가 발급받은 인증서를 분실하거나 인증서가 헐어서 못 쓰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② 인증선박관리사업자는 인증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증서의 재발급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제출서류를 확인한 후 인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제7조(인증의 취소)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인증센터의 장과 해당 선박관리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제8조(인증센터의 운영) ① 인증센터는 법 제10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인력을 3명 이상, 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심사전문인력(이하 "심사전문인력"이라 한다)을 5명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4.2.5> ② 인증센터의 장은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심사(이하 "인증심사"라 한다)의 방법ㆍ절차 등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업무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만들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4> 제9조(인증심사단의 구성) ① 인증센터의 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심사전문인력 중 5명 이내의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하여 인증심사단을 구성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인증센터의 장은 제1항의 인증심사단 중에서 인증심사업무를 총괄하는 단장을 지명한다. 제10조(인증심사 등) ① 인증센터의 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 내용 및 인증심사계획을 인증심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② 제9조에 따른 인증심사단(이하 "인증심사단"이라 한다)은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신청 시 첨부된 자료를 검토하고, 현장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인증심사단은 인증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인증센터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인증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인증센터의 장은 제10조제3항에 따라 보고된 인증심사 결과를 심의하기 위하여 인증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인증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인증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인증센터의 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4, 2024.2.5> ④ 제3항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인증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인증심의위원회는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인증센터의 장은 제10조제3항에 따라 인증심사단으로부터 인증심사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 심사 내용을 인증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쳐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인증센터의 장은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인증심사단으로부터 인증심사의 과정 및 내용 등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인증센터의 장은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⑥ 인증센터의 장은 심의 결과에 대하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인증센터의 장은 인증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제9조에 따른 인증심사단의 심사위원 및 제11조에 따른 인증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 및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에 대한 기피(忌避)를 신청할 수 있고, 인증센터의 장은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 또는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인증센터의 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15조(인증마크)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마크는 인증선박관리사업자가 취급하는 문서ㆍ용기(容器)ㆍ홍보물 등 기업활동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사용할 수 있다. 제16조(인증선박관리사업자에 대한 지원) 법 제12조제5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4> 제17조(선박관리전문가 교육훈련 과정) 법 제13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 과정"이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3.3.24> 제18조(교육훈련 등의 위탁) ①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이하 "선박관리전문가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으려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교육훈련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선박관리전문가 교육훈련기관을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제19조(수수료 납부)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센터의 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