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해운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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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3-09-26 · 공포 2023-09-26
신법 (현행)
시행 2024-01-26 · 공포 2024-02-05
구법 시행 2023-09-26
신법 시행 2024-01-26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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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1조의2(여객선) 「해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17.9.22> | 2 | 제1조의2(여객선) 「해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17.9.22> |
| 3 | 제2조(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의 신청 등) | 3 | 제2조(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의 신청 등) |
| 4 |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서류는 사용할 선박을 확보한 경우로서 외국국적 선박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개정 2008.3.14, 2009.3.26, 2013.3.24, 2015.1.8, 2015.7.7, 2018.1.11, 2020.2.21> | 4 |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서류는 사용할 선박을 확보한 경우로서 외국국적 선박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개정 2008.3.14, 2009.3.26, 2013.3.24, 2015.1.8, 2015.7.7, 2018.1.11, 2020.2.21> |
| 5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서류에 대하여는 신청인으로부터 확인에 대한 동의를 받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6, 2011.4.11, 2013.3.24, 2015.1.8> | 5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서류에 대하여는 신청인으로부터 확인에 대한 동의를 받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6, 2011.4.11, 2013.3.24, 2015.1.8> |
| 6 |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 | 6 |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 |
| 7 | ④ 삭제 <2016.12.8> | 7 | ④ 삭제 <2016.12.8> |
| 8 | ⑤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선박의 건조가 지연되거나 선박계류시설 등 시설의 확보가 불가피한 사유로 지연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11> | 8 | ⑤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선박의 건조가 지연되거나 선박계류시설 등 시설의 확보가 불가피한 사유로 지연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11> |
| 9 | ⑥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5.1.8> | 9 | ⑥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5.1.8> |
| 10 | 제3조(사업자 공모) | 10 | 제3조(사업자 공모) |
| 11 |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 공모(이하 "사업자공모"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하려는 항로 및 면허의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11 |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 공모(이하 "사업자공모"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하려는 항로 및 면허의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 12 |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사업자공모에 응한 자가 보유한 선박의 선령 및 재무건전성 등을 평가하고 해상여객운송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12 |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사업자공모에 응한 자가 보유한 선박의 선령 및 재무건전성 등을 평가하고 해상여객운송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 13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것 외에 사업자공모의 시기, 절차 및 세부적인 평가 기준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13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것 외에 사업자공모의 시기, 절차 및 세부적인 평가 기준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14 | 제3조의2(면허조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할 때 여객터미널의 이용, 승선권 발급 등 여객선의 안전과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5.1.8, 2015.7.7> | 14 | 제3조의2(면허조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할 때 여객터미널의 이용, 승선권 발급 등 여객선의 안전과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5.1.8, 2015.7.7> |
| 15 | 제3조의3(「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의제 제출서류)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등록을 의제받으려는 자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신청서에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5 | 제3조의3(「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의제 제출서류)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등록을 의제받으려는 자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신청서에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16 | 제3조의4(보험 등에의 가입) | 16 | 제3조의4(보험 등에의 가입) |
| 17 | ① 법 제4조의3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5.12.31> | 17 | ① 법 제4조의3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5.12.31> |
| 18 |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해상여객운송사업자는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 사본을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상 운항개시일(이하 "운항개시일"이라 한다) 전까지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 | 18 |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해상여객운송사업자는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 사본을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상 운항개시일(이하 "운항개시일"이라 한다) 전까지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 |
| 19 | 제4조 삭제 <2015.7.7> | 19 | 제4조 삭제 <2015.7.7> |
| 20 | 제5조(여객선의 보유량 등) | 20 | 제5조(여객선의 보유량 등) |
| 21 | ① 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여객선 보유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21 | ① 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여객선 보유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 22 | ② 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여객선 선령(船齡)기준은 20년 이하로 한다. <개정 2008.3.14, 2009.1.13> | 22 | ② 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여객선 선령(船齡)기준은 20년 이하로 한다. <개정 2008.3.14, 2009.1.13> |
| 23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선령이 20년을 초과한 여객선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검사기준에 따라 선박을 검사한 결과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여객선은 5년의 범위에서 1년 단위로 선령을 연장할 수 있고, 선령이 25년을 초과한 여객선[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선박 및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여객 및 화물 겸용 여객선은 제외한다]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검사기준에 따라 선박을 검사한 결과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관리평가기준에 따라 선박을 평가한 결과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여객선은 5년의 범위에서 1년 단위로 선령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9.1.13, 2013.3.24, 2015.7.7> | 23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선령이 20년을 초과한 여객선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검사기준에 따라 선박을 검사한 결과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여객선은 5년의 범위에서 1년 단위로 선령을 연장할 수 있고, 선령이 25년을 초과한 여객선[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선박 및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여객 및 화물 겸용 여객선은 제외한다]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검사기준에 따라 선박을 검사한 결과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관리평가기준에 따라 선박을 평가한 결과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여객선은 5년의 범위에서 1년 단위로 선령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9.1.13, 2013.3.24, 2015.7.7> |
| 24 |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객선안전증서를 받은 여객선(내항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선 중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여객 및 화물 겸용 여객선은 제외한다)은 선령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13, 2015.7.7> | 24 |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객선안전증서를 받은 여객선(내항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선 중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여객 및 화물 겸용 여객선은 제외한다)은 선령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13, 2015.7.7> |
| 25 |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선령은 해당 선박의 진수일부터 기산하되, 진수한 날을 알 수 없으면 진수한 달의 1일을, 진수한 달을 알 수 없으면 진수한 해의 1월 1일을 진수일로 본다. <개정 2009.1.13> | 25 |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선령은 해당 선박의 진수일부터 기산하되, 진수한 날을 알 수 없으면 진수한 달의 1일을, 진수한 달을 알 수 없으면 진수한 해의 1월 1일을 진수일로 본다. <개정 2009.1.13> |
| 26 | ⑥ 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자본금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신설 2015.7.7> | 26 | ⑥ 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자본금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신설 2015.7.7> |
| 27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객선의 보유량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제5조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2.21> | 27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객선의 보유량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제5조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2.21> |
| 28 | 제5조의2(항로고시) | 28 | 제5조의2(항로고시) |
| 29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사업의 항로를 고시하는 경우 항로의 출발지, 기항지 및 종착지와 이들 사이의 거리를 표시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29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사업의 항로를 고시하는 경우 항로의 출발지, 기항지 및 종착지와 이들 사이의 거리를 표시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 30 |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도서민(島嶼民)의 교통권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새로운 내항여객운송사업 항로의 고시나 기항지를 추가하는 등 제1항에 따른 항로고시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 30 |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도서민(島嶼民)의 교통권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새로운 내항여객운송사업 항로의 고시나 기항지를 추가하는 등 제1항에 따른 항로고시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
| 31 | ③ 내항여객운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내항여객운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새로운 내항여객운송사업 항로의 고시나 제1항에 따른 항로고시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항로고시 또는 항로고시의 변경 필요성을 검토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항로고시 또는 항로고시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 31 | ③ 내항여객운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내항여객운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새로운 내항여객운송사업 항로의 고시나 제1항에 따른 항로고시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항로고시 또는 항로고시의 변경 필요성을 검토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항로고시 또는 항로고시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
| 32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로고시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32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로고시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33 | 제6조(해상여객운송사업의 승인신청 등) | 33 | 제6조(해상여객운송사업의 승인신청 등) |
| 34 | ① 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외국인 해상여객운송사업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선박국적증서 및 선박검사증서(사용할 선박을 확보한 경우로서 대한민국국적 선박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09.3.26, 2011.4.11, 2013.3.24, 2020.2.21> | 34 | ① 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외국인 해상여객운송사업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선박국적증서 및 선박검사증서(사용할 선박을 확보한 경우로서 대한민국국적 선박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09.3.26, 2011.4.11, 2013.3.24, 2020.2.21> |
| 35 |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제2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35 |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제2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 36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라 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게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외국인 해상여객운송사업 승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 36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라 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게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외국인 해상여객운송사업 승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
| 37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2.21> | 37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2.21> |
| 38 | 제7조(외국인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등) | 38 | 제7조(외국인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등) |
| 39 |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내지사의 설치 또는 설치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외국인 운송사업자 국내지사 설치(변경)신고서에 사업계획서 또는 설치변경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 39 |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내지사의 설치 또는 설치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외국인 운송사업자 국내지사 설치(변경)신고서에 사업계획서 또는 설치변경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
| 40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40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 41 | ③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의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수반되는 업무의 범위는 여객 모집, 운임ㆍ요금의 신고 및 입출항신고 등 해상여객운송사업의 활동과 직접 관련된 업무로 한다. <개정 2017.9.22> | 41 | ③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의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수반되는 업무의 범위는 여객 모집, 운임ㆍ요금의 신고 및 입출항신고 등 해상여객운송사업의 활동과 직접 관련된 업무로 한다. <개정 2017.9.22> |
| 42 | 제8조 삭제 <2017.9.22> | 42 | 제8조 삭제 <2017.9.22> |
| 43 | 제9조(선박의 최소운항기간) | 43 | 제9조(선박의 최소운항기간) |
| 44 | ① 법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장기 휴항 또는 휴업"이란 선박이 1개월 이상 휴항하거나 휴업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 44 | ① 법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장기 휴항 또는 휴업"이란 선박이 1개월 이상 휴항하거나 휴업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
| 45 | ② 법 제10조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특별수송기간"이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립되는 특별교통대책에서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0.1.29, 2013.3.24> | 45 | ② 법 제10조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특별수송기간"이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립되는 특별교통대책에서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0.1.29, 2013.3.24> |
| 46 | 제10조(여객운송사업자의 운임과 요금의 신고) | 46 | 제10조(여객운송사업자의 운임과 요금의 신고) |
| 47 | ①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운임과 요금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내항여객운송사업 운임ㆍ요금(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 47 | ①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운임과 요금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내항여객운송사업 운임ㆍ요금(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
| 48 | ② 내항여객운송사업자를 제외한 여객운송사업자(법 제4조 또는 법 제6조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운임과 요금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에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1.10.19, 2013.3.24, 2015.1.8> | 48 | ② 내항여객운송사업자를 제외한 여객운송사업자(법 제4조 또는 법 제6조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운임과 요금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에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1.10.19, 2013.3.24, 2015.1.8> |
| 49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7.9.22> | 49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7.9.22> |
| 50 | 제10조의2(운송약관의 신고) | 50 | 제10조의2(운송약관의 신고) |
| 51 |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운송약관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하려는 여객운송사업자는 별지 제7호의2 서식의 운송약관(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5.1.8> | 51 |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운송약관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하려는 여객운송사업자는 별지 제7호의2 서식의 운송약관(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5.1.8> |
| 52 | ② 제1항에 따른 운송약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 52 | ② 제1항에 따른 운송약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
| 53 | ③ 여객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운송약관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여객선터미널ㆍ영업소 또는 사업소 등에서 이용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비치하여 이용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53 | ③ 여객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운송약관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여객선터미널ㆍ영업소 또는 사업소 등에서 이용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비치하여 이용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54 | 제10조의3(여객선 이력관리) | 54 | 제10조의3(여객선 이력관리) |
| 55 | ①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여객선 이력관리장부를 해당 여객선을 운항하는 동안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55 | ①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여객선 이력관리장부를 해당 여객선을 운항하는 동안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 56 | ②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여객선 이력관리장부를 선박 및 사업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선박을 매매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여객선 이력관리장부를 인계(선박을 매수 또는 양수한 자가 해당 선박을 내항 여객운송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 56 | ②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여객선 이력관리장부를 선박 및 사업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선박을 매매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여객선 이력관리장부를 인계(선박을 매수 또는 양수한 자가 해당 선박을 내항 여객운송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
| 57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객선 이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57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객선 이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58 | 제10조의4(안전정보의 공개) | 58 | 제10조의4(안전정보의 공개) |
| 59 | ① 법 제11조의3제2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해사안전법」 제57조에 따라 공표되는 해양사고를 말한다. | 59 | ① 법 제11조의3제2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해사안전기본법」 제15조에 따라 공표되는 해양사고를 말한다. <개정 2024.2.5> |
| 60 | ② 법 제11조의3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여객운송 안전과 관련된 정보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60 | ② 법 제11조의3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여객운송 안전과 관련된 정보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 61 | ③ 여객운송사업자는 별지 제7호의3서식의 여객선 안전정보(제1항에 따른 사고의 이력 및 제2항제3호에 따른 처분 내용은 최근 3년간의 정보로 한정한다)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고, 반기(半期)마다 이를 갱신해야 한다. <개정 2020.8.19> | 61 | ③ 여객운송사업자는 별지 제7호의3서식의 여객선 안전정보(제1항에 따른 사고의 이력 및 제2항제3호에 따른 처분 내용은 최근 3년간의 정보로 한정한다)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고, 반기(半期)마다 이를 갱신해야 한다. <개정 2020.8.19> |
| 62 | ④ 여객운송사업자 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제3항에 따라 안전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여객 등이 안전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5.31> | 62 | ④ 여객운송사업자 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제3항에 따라 안전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여객 등이 안전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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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제11조(사업계획의 변경신고 또는 변경인가) | 63 | 제11조(사업계획의 변경신고 또는 변경인가) |
| 64 | ① 여객운송사업자는 법 제12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신고를 하거나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업계획 변경신고서(변경인가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5.1.8, 2020.2.21> | 64 | ① 여객운송사업자는 법 제12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신고를 하거나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업계획 변경신고서(변경인가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5.1.8, 2020.2.21> |
| 65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객운송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신고 또는 변경인가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2.21> | 65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객운송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신고 또는 변경인가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2.21> |
| 66 | 제12조(사업계획에 따른 운항의 예외 및 신고) | 66 | 제12조(사업계획에 따른 운항의 예외 및 신고) |
| 67 | ①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테러, 전염병 또는 항만시설의 장애 발생이나 그 밖에 사업계획과 다른 운항이 불가피하다고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인정하는 사유를 말한다. | 67 | ①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테러, 전염병 또는 항만시설의 장애 발생이나 그 밖에 사업계획과 다른 운항이 불가피하다고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인정하는 사유를 말한다. |
| 68 |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신고는 사업계획서에 따른 출항시각 10분 전까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팩스로 해야 한다. | 68 |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신고는 사업계획서에 따른 출항시각 10분 전까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팩스로 해야 한다. |
| 69 | 제13조(보조항로사업자의 선정방법 등) | 69 | 제13조(보조항로사업자의 선정방법 등) |
| 70 | ① 「해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경쟁입찰은 해당 보조항로사업의 계약기간 동안에 예상되는 운항결손액을 제시하는 방식에 따른다. <개정 2015.7.7> | 70 | ① 「해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경쟁입찰은 해당 보조항로사업의 계약기간 동안에 예상되는 운항결손액을 제시하는 방식에 따른다. <개정 2015.7.7> |
| 71 | 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되,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한정한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 | 71 | 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되,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한정한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 |
| 72 | ③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산정하는 운항결손액의 세부 비용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72 | ③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산정하는 운항결손액의 세부 비용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73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외에 보조항로사업자 선정을 위한 경쟁입찰 절차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73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외에 보조항로사업자 선정을 위한 경쟁입찰 절차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 74 | 제14조(손실보상금의 지급청구) 법 제16조제3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손실보상금 지급청구서에 수입 및 지출 명세서와 그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 74 | 제14조(손실보상금의 지급청구) 법 제16조제3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손실보상금 지급청구서에 수입 및 지출 명세서와 그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
| 75 | 제14조의2(사업의 승계 신고)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계인은 별지 제9호의2 서식의 해상여객운송사업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5.1.8> | 75 | 제14조의2(사업의 승계 신고)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계인은 별지 제9호의2 서식의 해상여객운송사업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5.1.8> |
| 76 | 제15조(휴업 또는 폐업 신고 등) | 76 | 제15조(휴업 또는 폐업 신고 등) |
| 77 |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와 휴업허가를 신청하려는 여객운송사업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해상여객운송사업 휴업(폐업)신고서 또는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 휴업 허가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5.1.8, 2015.7.7> | 77 |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와 휴업허가를 신청하려는 여객운송사업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해상여객운송사업 휴업(폐업)신고서 또는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 휴업 허가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5.1.8, 2015.7.7> |
| 78 |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업 신고를 받은 경우와 휴업허가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5.1.8> | 78 |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업 신고를 받은 경우와 휴업허가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5.1.8> |
| 79 | 제15조의2(운항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등) | 79 | 제15조의2(운항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등) |
| 80 | ① 법 제21조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작성하여야 하는 운항관리규정에는 해상안전을 위하여 내항여객운송사업자와 내항 여객운송사업의 종사자가 지켜야 하는 사항으로서 별표 2의3에서 규정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7.7> | 80 | ① 법 제21조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작성하여야 하는 운항관리규정에는 해상안전을 위하여 내항여객운송사업자와 내항 여객운송사업의 종사자가 지켜야 하는 사항으로서 별표 2의3에서 규정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7.7> |
| 81 | ②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운항관리규정에 포함된 내용대로 별지 제10호의2 서식의 여객선 정기 점검표에 따라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선박시설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8> | 81 | ②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운항관리규정에 포함된 내용대로 별지 제10호의2 서식의 여객선 정기 점검표에 따라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선박시설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8> |
| 82 | 제15조의3(운항관리규정의 제출) | 82 | 제15조의3(운항관리규정의 제출) |
| 83 |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여객선 운항관리규정 보고서에 운항관리규정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운항개시일 14일 전까지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운항시간, 운항횟수 및 비상연락망의 변경 등 운항관리규정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운항개시일 7일 전까지, 해양사고 등으로 내항 여객운송사업에 선박을 긴급히 대체 투입하려는 경우에는 운항개시일 후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7> | 83 |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여객선 운항관리규정 보고서에 운항관리규정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운항개시일 14일 전까지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운항시간, 운항횟수 및 비상연락망의 변경 등 운항관리규정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운항개시일 7일 전까지, 해양사고 등으로 내항 여객운송사업에 선박을 긴급히 대체 투입하려는 경우에는 운항개시일 후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7> |
| 84 | ② 삭제 <2015.7.7> | 84 | ② 삭제 <2015.7.7> |
| 85 | ③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심사를 받은 운항관리규정을 소속 임직원과 여객이 열람하기 쉽도록 선박, 주된 사업소 및 영업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7.7> | 85 | ③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심사를 받은 운항관리규정을 소속 임직원과 여객이 열람하기 쉽도록 선박, 주된 사업소 및 영업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7.7> |
| 86 | 제15조의4(운항관리규정 변경이 필요한 운항여건 등의 변경)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운항여건의 변경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86 | 제15조의4(운항관리규정 변경이 필요한 운항여건 등의 변경)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운항여건의 변경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 87 | 제15조의5(운항관리규정의 심사 절차 등) | 87 | 제15조의5(운항관리규정의 심사 절차 등) |
| 88 |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운항관리규정의 심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서류심사만으로 운항관리규정의 적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현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 88 |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운항관리규정의 심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서류심사만으로 운항관리규정의 적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현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
| 89 | 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여객선운항관리규정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운항관리규정의 심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운항관리규정의 심사 완료를 알리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해당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게 별지 제10호의6서식의 운항관리규정 심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89 | 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여객선운항관리규정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운항관리규정의 심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운항관리규정의 심사 완료를 알리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해당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게 별지 제10호의6서식의 운항관리규정 심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 90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항관리규정의 심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 90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항관리규정의 심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
| 91 | 제15조의6(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점검 등) | 91 | 제15조의6(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점검 등) |
| 92 | ①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수행하는 점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92 | ①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수행하는 점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93 |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사안전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점검을 하도록 할 수 있다. | 93 |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상교통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점검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4.2.5> |
| 94 | ③ 제1항에 따른 점검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94 | ③ 제1항에 따른 점검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95 | 제15조의7(여객선 등의 승선권ㆍ차량선적권ㆍ화물운송장의 발급 등) | 95 | 제15조의7(여객선 등의 승선권ㆍ차량선적권ㆍ화물운송장의 발급 등) |
| 96 |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의 승선권(승선 개찰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여객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연락처 등을 표기하여야 한다. | 96 |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의 승선권(승선 개찰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여객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연락처 등을 표기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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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 ②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이 승선권을 발급할 때 및 승선할 때에는 여객의 신분증과 승선권 기재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 97 | ②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이 승선권을 발급할 때 및 승선할 때에는 여객의 신분증과 승선권 기재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
| 98 | ③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법 제21조의2제4항에 따라 작성한 여객명부를 출항 전에 선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98 | ③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법 제21조의2제4항에 따라 작성한 여객명부를 출항 전에 선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 99 | ④ 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라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여객 및 화물 겸용 여객선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차량 또는 화물 운송의뢰인(이하 "운송의뢰인"이라 한다)의 성명, 차량번호 및 연락처 등이 기재된 차량선적권(차량운송전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화물운송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 99 | ④ 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라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여객 및 화물 겸용 여객선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차량 또는 화물 운송의뢰인(이하 "운송의뢰인"이라 한다)의 성명, 차량번호 및 연락처 등이 기재된 차량선적권(차량운송전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화물운송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
| 100 | ⑤ 운송의뢰인은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계량증명업을 등록한 자가 발급한 계량증명서를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조의2제2호나목에 따른 쾌속카페리 여객선 또는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차도선형 여객선을 이용하는 운송의뢰인은 계량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00 | ⑤ 운송의뢰인은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계량증명업을 등록한 자가 발급한 계량증명서를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조의2제2호나목에 따른 쾌속카페리 여객선 또는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차도선형 여객선을 이용하는 운송의뢰인은 계량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101 | 제15조의8(여객의 금지행위) 법 제21조의3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3.24, 2015.7.7, 2016.12.8> | 101 | 제15조의8(여객의 금지행위) 법 제21조의3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3.24, 2015.7.7, 2016.12.8> |
| 102 | 제15조의9(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 | 102 | 제15조의9(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 |
| 103 | ① 내항여객운송사업자(법 제21조의5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대행업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관리대행업자를 말한다)는 법 제21조의5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여객선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 103 | ① 내항여객운송사업자(법 제21조의5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대행업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관리대행업자를 말한다)는 법 제21조의5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여객선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
| 104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04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 105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105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106 | 제15조의10(운항관리자의 자격) | 106 | 제15조의10(운항관리자의 자격) |
| 107 | ① 운항관리자는 「선박직원법」 제4조에 따른 3급 항해사, 3급 기관사 또는 3급 운항사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승선경력이 3년(유급휴가기간을 포함한다)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5.7.7> | 107 | ① 운항관리자는 「선박직원법」 제4조에 따른 3급 항해사, 3급 기관사 또는 3급 운항사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승선경력이 3년(유급휴가기간을 포함한다)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5.7.7> |
| 108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항관리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15.7.7, 2017.9.22, 2020.8.19> | 108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항관리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15.7.7, 2017.9.22, 2020.8.19> |
| 109 | 제15조의11(운항관리자의 임면 등) | 109 | 제15조의11(운항관리자의 임면 등) |
| 110 | ① 운항관리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직원으로 하며, 제15조의10에서 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선임하여 배치한다. <개정 2015.7.7, 2017.9.22, 2019.5.31> | 110 | ① 운항관리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직원으로 하며, 제15조의10에서 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선임하여 배치한다. <개정 2015.7.7, 2017.9.22, 2019.5.31> |
| 111 | ② 삭제 <2019.5.31> | 111 | ② 삭제 <2019.5.31> |
| 112 | 제15조의12(운항관리자의 직무) | 112 | 제15조의12(운항관리자의 직무) |
| 113 |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운항관리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7, 2016.12.8, 2020.2.21> | 113 |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운항관리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7, 2016.12.8, 2020.2.21> |
| 114 | ② 운항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여 이를 선장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운항관리센터에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22.6.30> | 114 | ② 운항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여 이를 선장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운항관리센터에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22.6.30> |
| 115 | ③ 운항관리자는 여객선이 그 도착예정시간을 넘겨도 입항하지 아니하는 등 정상적으로 운항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사고 유무를 확인ㆍ판단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1.8, 2015.7.7, 2017.7.28> | 115 | ③ 운항관리자는 여객선이 그 도착예정시간을 넘겨도 입항하지 아니하는 등 정상적으로 운항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사고 유무를 확인ㆍ판단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1.8, 2015.7.7, 2017.7.28> |
| 116 | ④ 운항관리자는 여객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게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 보고서 등 제1항에 따른 직무와 관련된 자료의 열람ㆍ복사ㆍ제출 등을 요청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6.12.8> | 116 | ④ 운항관리자는 여객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게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 보고서 등 제1항에 따른 직무와 관련된 자료의 열람ㆍ복사ㆍ제출 등을 요청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6.12.8> |
| 117 | 제15조의13(운항관리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 117 | 제15조의13(운항관리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
| 118 | ① 법 제22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여객선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운항관리자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운항관리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항관리자에게 그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해사안전감독관 등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운항관리자의 사무실 또는 업무장소 등을 출입하여 점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5.1.8, 2015.7.7, 2015.12.31> | 118 | ① 법 제22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여객선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운항관리자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운항관리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항관리자에게 그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해사안전감독관 등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운항관리자의 사무실 또는 업무장소 등을 출입하여 점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5.1.8, 2015.7.7, 2015.12.31> |
| 119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운항관리비용의 효율적 집행 등을 위하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운항관리비용의 예산 및 결산에 대하여 감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5.7.7, 2019.5.31> | 119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운항관리비용의 효율적 집행 등을 위하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운항관리비용의 예산 및 결산에 대하여 감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5.7.7, 2019.5.31> |
| 120 | 제15조의14(운항관리규정의 준수ㆍ이행 상태 확인) | 120 | 제15조의14(운항관리규정의 준수ㆍ이행 상태 확인) |
| 121 | ①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운항관리자는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운항관리규정의 이행 상태를 정기적으로 연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여객선의 운항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운항관리규정의 이행 상태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 121 | ①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운항관리자는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운항관리규정의 이행 상태를 정기적으로 연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여객선의 운항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운항관리규정의 이행 상태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
| 122 | ② 운항관리자가 제1항에 따라 운항관리규정의 이행 상태를 확인한 결과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운항관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나 운항관리규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1.8> | 122 | ② 운항관리자가 제1항에 따라 운항관리규정의 이행 상태를 확인한 결과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운항관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나 운항관리규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1.8> |
| 123 | 제15조의15(운항관리자의 출항정지 등의 요청) | 123 | 제15조의15(운항관리자의 출항정지 등의 요청) |
| 124 | ①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운항관리자가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여객선의 출항정지를 요청할 때에는 문서로 하거나 전화ㆍ팩스 등 통신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5.1.8> | 124 | ①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운항관리자가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여객선의 출항정지를 요청할 때에는 문서로 하거나 전화ㆍ팩스 등 통신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5.1.8> |
| 125 | ② 운항관리자는 여객선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긴급히 조치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내항여객운송사업자 또는 선장에게 출항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운항관리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1.8> | 125 | ② 운항관리자는 여객선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긴급히 조치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내항여객운송사업자 또는 선장에게 출항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운항관리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1.8> |
| 126 | 제15조의16(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 | 126 | 제15조의16(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 |
| 127 |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운항관리자를 둠으로써 들게 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기준은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경영여건 등을 고려하여 여객운임의 1천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127 |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운항관리자를 둠으로써 들게 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기준은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경영여건 등을 고려하여 여객운임의 1천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128 | ②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부담금의 산출근거, 납부기한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 128 | ②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부담금의 산출근거, 납부기한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
| 129 | ③ 법 제22조의2제5항에서 "체납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29 | ③ 법 제22조의2제5항에서 "체납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 130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담금의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130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담금의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131 | 제16조(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의 신청 등) | 131 | 제16조(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의 신청 등) |
| 132 | ①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선박안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 또는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른 별도건조검사가 진행 중인 선박의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최초 운항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09.3.26, 2009.7.1, 2013.3.24, 2015.1.8, 2017.9.22, 2020.2.21, 2022.6.30> | 132 | ①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선박안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 또는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른 별도건조검사가 진행 중인 선박의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최초 운항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09.3.26, 2009.7.1, 2013.3.24, 2015.1.8, 2017.9.22, 2020.2.21, 2022.6.30> |
| 133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서류에 대하여는 신청인으로부터 확인에 대한 동의를 받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09.3.26, 2011.4.11, 2013.3.24, 2015.1.8, 2022.6.30> | 133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서류에 대하여는 신청인으로부터 확인에 대한 동의를 받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09.3.26, 2011.4.11, 2013.3.24, 2015.1.8, 2022.6.30> |
| 134 |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34 |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 135 |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1.12.13, 2013.3.24, 2015.1.8> | 135 |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1.12.13, 2013.3.24, 2015.1.8> |
| 136 | ⑤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1.12.13, 2013.3.24, 2015.1.8> | 136 | ⑤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1.12.13, 2013.3.24, 2015.1.8> |
| 137 | ⑥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5항에 따른 등록증을 발급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운항선박명세서를 함께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0.2.21> | 137 | ⑥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5항에 따른 등록증을 발급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운항선박명세서를 함께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0.2.21> |
| 138 | 제16조의2(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 138 | 제16조의2(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
| 139 | ①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선박안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 또는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른 별도건조검사가 진행 중인 선박의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최초 운항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2.21, 2022.6.30> | 139 | ①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선박안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 또는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른 별도건조검사가 진행 중인 선박의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최초 운항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2.21, 2022.6.30> |
| 140 |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6.30> | 140 |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6.30> |
| 141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2.21> | 141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2.21> |
| 142 | 제16조의3(등록조건)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개정 2016.12.8, 2017.9.22, 2018.1.11> | 142 | 제16조의3(등록조건)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개정 2016.12.8, 2017.9.22, 2018.1.11> |
| 143 | 제17조(등록 외 사업구역에서의 일시적인 운송신고) | 143 | 제17조(등록 외 사업구역에서의 일시적인 운송신고) |
| 144 | ① 내항 화물운송사업 또는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구역 외의 구역에서 일시적인 운송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등록 외 사업구역에서의 일시적 운송신고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5.1.8> | 144 | ① 내항 화물운송사업 또는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구역 외의 구역에서 일시적인 운송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등록 외 사업구역에서의 일시적 운송신고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5.1.8> |
| 145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사용할 선박, 운송하려는 화물의 종류 및 수량, 운송할 기간 및 구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 145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사용할 선박, 운송하려는 화물의 종류 및 수량, 운송할 기간 및 구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
| 146 |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등록 외 사업구역에서의 일시적 운송 신고 수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5.1.8, 2017.9.22> | 146 |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등록 외 사업구역에서의 일시적 운송 신고 수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5.1.8, 2017.9.22> |
| 147 | ④ 제1항에 따른 신고자가 등록한 사업구역 외의 구역에서 운송할 수 있는 선박별 연간 운송기간은 9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화물의 원활한 운송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화물의 종류 등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90일을 초과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4> | 147 | ④ 제1항에 따른 신고자가 등록한 사업구역 외의 구역에서 운송할 수 있는 선박별 연간 운송기간은 9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화물의 원활한 운송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화물의 종류 등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90일을 초과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4> |
| 148 | 제18조(외국인 해상화물운송사업자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 148 | 제18조(외국인 해상화물운송사업자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
| 149 |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의 국내지사 설치 및 변경설치신고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7조제1항"은 "법 제26조제1항"으로 본다. | 149 |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의 국내지사 설치 및 변경설치신고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7조제1항"은 "법 제26조제1항"으로 본다. |
| 150 | ②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의 해상화물운송사업에 수반된 업무의 범위는 화물모집, 운항계획의 신고, 운임의 공표 및 입출항 신고 등 해상화물운송사업의 활동과 직접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7.9.22> | 150 | ②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의 해상화물운송사업에 수반된 업무의 범위는 화물모집, 운항계획의 신고, 운임의 공표 및 입출항 신고 등 해상화물운송사업의 활동과 직접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7.9.22> |
| 151 | 제19조(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 | 151 | 제19조(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 |
| 152 | ①법 제27조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7.7> | 152 | ①법 제27조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7.7> |
| 153 |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령 15년(폐기물운반선의 경우에는 17년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상의 선박을 운항할 수 없다. <신설 2015.7.7> | 153 |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령 15년(폐기물운반선의 경우에는 17년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상의 선박을 운항할 수 없다. <신설 2015.7.7> |
| 154 | 제20조(운임 및 요금의 공표 등) | 154 | 제20조(운임 및 요금의 공표 등) |
| 155 |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운임 및 요금의 공표는 운임 및 요금의 적용일 15일 전까지 화주 등 이해관계인이 잘 볼 수 있는 곳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0.2.21> | 155 |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운임 및 요금의 공표는 운임 및 요금의 적용일 15일 전까지 화주 등 이해관계인이 잘 볼 수 있는 곳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0.2.21> |
| 156 | ②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운임 및 요금의 공표를 유예하거나 신고로 대체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신청서를 운임 및 요금의 적용일 20일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2.21> | 156 | ②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운임 및 요금의 공표를 유예하거나 신고로 대체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신청서를 운임 및 요금의 적용일 20일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2.21> |
| 157 | ③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운임 및 요금의 공표를 유예하거나 신고로 대체하려는 자는 운임 및 요금의 적용일 15일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른 계약서(이하 이 조에서 "장기운송계약서"라 한다)를 신고해야 한다. <신설 2020.2.21> | 157 | ③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운임 및 요금의 공표를 유예하거나 신고로 대체하려는 자는 운임 및 요금의 적용일 15일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른 계약서(이하 이 조에서 "장기운송계약서"라 한다)를 신고해야 한다. <신설 2020.2.21> |
| 158 | ④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운항계획을 신고하려는 자는 운항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5호서식의 운항계획(협약) 신고서(변경신고서)에 별지 제16호서식의 선박운항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20.2.21> | 158 | ④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운항계획을 신고하려는 자는 운항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5호서식의 운항계획(협약) 신고서(변경신고서)에 별지 제16호서식의 선박운항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20.2.21> |
| 159 | ⑤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과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국내항과 외국항에서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외국인 화물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협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운항계획(협약)신고서(변경신고서)에 협약서(번역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협약 개요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협약서 및 협약 개요서에 협약 당사자 모두의 이름을 적어 공동으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4, 2020.2.21> | 159 | ⑤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과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국내항과 외국항에서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외국인 화물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협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운항계획(협약)신고서(변경신고서)에 협약서(번역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협약 개요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협약서 및 협약 개요서에 협약 당사자 모두의 이름을 적어 공동으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4, 2020.2.21> |
| 160 | ⑥ 외국인사업자는 국내계약대리점에게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운임 및 요금의 공표, 신청서 또는 신고서의 제출, 장기운송계약서의 신고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 신고서 또는 장기운송계약서에는 대리점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0.2.21> | 160 | ⑥ 외국인사업자는 국내계약대리점에게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운임 및 요금의 공표, 신청서 또는 신고서의 제출, 장기운송계약서의 신고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 신고서 또는 장기운송계약서에는 대리점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0.2.21> |
| 161 | ⑦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협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2, 2020.2.21> | 161 | ⑦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협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2, 2020.2.21> |
| 162 | 제20조의2(변경이나 조정 등의 명령) 법 제31조의2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변경이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해야 한다. | 162 | 제20조의2(변경이나 조정 등의 명령) 법 제31조의2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변경이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해야 한다. |
| 163 | 제21조(준용규정) 해상화물운송사업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5조제1항 중 "별지 제10호서식"은 "별지 제10호의7서식"으로 본다. <개정 2016.12.8, 2017.9.22> | 163 | 제21조(준용규정) 해상화물운송사업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5조제1항 중 "별지 제10호서식"은 "별지 제10호의7서식"으로 본다. <개정 2016.12.8, 2017.9.22> |
| 164 | 제22조(해운중개업 등의 등록신청) | 164 | 제22조(해운중개업 등의 등록신청) |
| 165 |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또는 선박관리업(이하 "해운중개업등"이라 한다)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등록(갱신)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09.7.1, 2009.8.19, 2012.11.30, 2013.3.24, 2015.1.8, 2015.12.31, 2016.12.8, 2020.2.21> | 165 |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또는 선박관리업(이하 "해운중개업등"이라 한다)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등록(갱신)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09.7.1, 2009.8.19, 2012.11.30, 2013.3.24, 2015.1.8, 2015.12.31, 2016.12.8, 2020.2.21> |
| 166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의 서류에 대한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30, 2013.3.24, 2015.1.8, 2016.12.8> | 166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의 서류에 대한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30, 2013.3.24, 2015.1.8, 2016.12.8> |
| 167 |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 | 167 |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 |
| 168 |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별표 4에 따른 해운중개업등의 등록기준과 관련된 계약상대방의 공신력에 관하여 관계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1.12.13, 2013.3.24, 2015.1.8, 2016.12.8> | 168 |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별표 4에 따른 해운중개업등의 등록기준과 관련된 계약상대방의 공신력에 관하여 관계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1.12.13, 2013.3.24, 2015.1.8, 2016.12.8> |
| 169 | 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해운중개업등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8호서식의 해운업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13, 2013.3.24, 2015.1.8, 2016.12.8> | 169 | 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해운중개업등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8호서식의 해운업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13, 2013.3.24, 2015.1.8, 2016.12.8> |
| 170 | ⑥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5항에 따른 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09.7.1, 2011.12.13, 2012.11.30, 2013.3.24, 2015.1.8, 2016.12.8> | 170 | ⑥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5항에 따른 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09.7.1, 2011.12.13, 2012.11.30, 2013.3.24, 2015.1.8, 2016.12.8> |
| 171 | ⑦ 해운중개업등의 등록을 한 자는 제6항 각 호(제7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라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등록사항 변경신청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1.12.13, 2012.11.30, 2013.3.24, 2015.1.8, 2016.12.8> | 171 | ⑦ 해운중개업등의 등록을 한 자는 제6항 각 호(제7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라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등록사항 변경신청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1.12.13, 2012.11.30, 2013.3.24, 2015.1.8, 2016.12.8> |
| 172 | 제22조의2(해운중개업등의 등록 갱신 신청) | 172 | 제22조의2(해운중개업등의 등록 갱신 신청) |
| 173 | ①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해운중개업등(선박대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등록을 갱신하려는 자는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7호 서식의 등록(갱신)신청서에 등록증원본과 제22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 중 변동사항이 없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5.1.8, 2016.12.8> | 173 | ①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해운중개업등(선박대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등록을 갱신하려는 자는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7호 서식의 등록(갱신)신청서에 등록증원본과 제22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 중 변동사항이 없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5.1.8, 2016.12.8> |
| 174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의 갱신신청은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부터 할 수 있다. | 174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의 갱신신청은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부터 할 수 있다. |
| 175 |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갱신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처리에 관하여는 제2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3.3.24, 2015.1.8, 2016.12.8> | 175 |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갱신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처리에 관하여는 제2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3.3.24, 2015.1.8, 2016.12.8> |
| 176 |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운중개업등의 등록을 한 자에게 등록을 갱신하려면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등록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과 제1항에 따른 갱신절차를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4, 2015.1.8, 2016.12.8> | 176 |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운중개업등의 등록을 한 자에게 등록을 갱신하려면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등록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과 제1항에 따른 갱신절차를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4, 2015.1.8, 2016.12.8> |
| 177 | 제23조(해운중개업등의 등록기준)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해운중개업등의 등록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177 | 제23조(해운중개업등의 등록기준)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해운중개업등의 등록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 178 | 제24조(영업보증금의 예치 등) | 178 | 제24조(영업보증금의 예치 등) |
| 179 | ① 선원을 관리하는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자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영업보증금 예치 또는 보증보험 가입 명령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제25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은행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은행에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거나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2.27, 2013.3.24, 2016.12.8> | 179 | ① 선원을 관리하는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자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영업보증금 예치 또는 보증보험 가입 명령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제25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은행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은행에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거나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2.27, 2013.3.24, 2016.12.8> |
| 180 |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선원을 관리하는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보증금 예치 또는 보증보험 가입 명령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6.12.8> | 180 |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선원을 관리하는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보증금 예치 또는 보증보험 가입 명령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6.12.8> |
| 181 | ③ 제1항에 따라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한 자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보험증권, 예치증서 등 증명서류를 지체 없이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지정하는 관계 법인 또는 단체에 제출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하며, 등록이 취소되거나 사업을 폐지하기 전까지는 그 보증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의 수행과 관련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영업보증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다시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6.12.8> | 181 | ③ 제1항에 따라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한 자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보험증권, 예치증서 등 증명서류를 지체 없이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지정하는 관계 법인 또는 단체에 제출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하며, 등록이 취소되거나 사업을 폐지하기 전까지는 그 보증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의 수행과 관련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영업보증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다시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6.12.8> |
| 182 | 제25조(영업보증금 등의 금액) 제24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예치하여야 하는 영업보증금, 가입하여야 하는 보증보험의 금액 또는 보증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82 | 제25조(영업보증금 등의 금액) 제24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예치하여야 하는 영업보증금, 가입하여야 하는 보증보험의 금액 또는 보증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183 | 제26조(과징금납부통지서의 서식 등)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통지에 관한 서면은 별지 제20호서식과 같고, 영 제26조에 따른 독촉장은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 | 183 | 제26조(과징금납부통지서의 서식 등)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통지에 관한 서면은 별지 제20호서식과 같고, 영 제26조에 따른 독촉장은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 |
| 184 | 제26조의2(유류세 보조금의 지급 절차 등) | 184 | 제26조의2(유류세 보조금의 지급 절차 등) |
| 185 | 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유류세 보조금(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유류세 보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의2 서식의 유류세 보조금 지급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8, 2020.7.30> | 185 | 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유류세 보조금(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유류세 보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의2 서식의 유류세 보조금 지급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8, 2020.7.30> |
| 186 | ② 내항화물운송사업자(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일시적으로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 사이에서 화물을 운송한 경우 해당 외항구간에서 사용한 유류에 대하여 유류세를 환급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186 | ② 내항화물운송사업자(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일시적으로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 사이에서 화물을 운송한 경우 해당 외항구간에서 사용한 유류에 대하여 유류세를 환급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 187 |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유류세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관련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8, 2021.6.30> | 187 |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유류세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관련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8, 2021.6.30> |
| 188 | 제26조의3(실적보고 등)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별지 제21호의4 서식의 보조금 지급실적 보고서 및 제21호의5 서식의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 조치현황 보고서를 분기별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5.1.8> | 188 | 제26조의3(실적보고 등)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별지 제21호의4 서식의 보조금 지급실적 보고서 및 제21호의5 서식의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 조치현황 보고서를 분기별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5.1.8> |
| 189 | 제26조의4(금지행위) 법 제41조의3제1항제8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외항구간에서 사용한 유류에 대하여 유류세를 환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26조의2제1항제5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유류세 환급분을 포함하여 유류세 보조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3.24, 2015.12.31> | 189 | 제26조의4(금지행위) 법 제41조의3제1항제8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외항구간에서 사용한 유류에 대하여 유류세를 환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26조의2제1항제5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유류세 환급분을 포함하여 유류세 보조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3.24, 2015.12.31> |
| 190 | 제26조의5(해상운송비의 지원) | 190 | 제26조의5(해상운송비의 지원) |
| 191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해상운송비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191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해상운송비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 192 |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해상운송비의 지원기준,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192 |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해상운송비의 지원기준,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193 | 제26조의6(인증신청 및 심사) | 193 | 제26조의6(인증신청 및 심사) |
| 194 | ①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의6서식의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9.26> | 194 | ①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의6서식의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9.26> |
| 195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 195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
| 196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제26조의7에 따른 인증의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해 법 제47조의4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전담기관(이하 "인증전담기관"이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인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196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제26조의7에 따른 인증의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해 법 제47조의4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전담기관(이하 "인증전담기관"이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인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 197 | ④ 인증전담기관은 인증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운ㆍ물류ㆍ무역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 197 | ④ 인증전담기관은 인증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운ㆍ물류ㆍ무역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
| 198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198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199 | 제26조의7(인증의 기준) 법 제47조의2제4항에 따른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의 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 199 | 제26조의7(인증의 기준) 법 제47조의2제4항에 따른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의 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
| 200 | 제26조의8(인증서의 발급) | 200 | 제26조의8(인증서의 발급) |
| 201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6조의6제3항에 따라 인증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우수 선화주기업에 대해 별지 제21호의7서식의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 201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6조의6제3항에 따라 인증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우수 선화주기업에 대해 별지 제21호의7서식의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
| 202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한 경우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고,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 202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한 경우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고,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
| 203 | 제26조의9(인증기업에 대한 점검) | 203 | 제26조의9(인증기업에 대한 점검) |
| 204 | ① 인증전담기관의 장은 제26조의8제1항에 따라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해 영 제23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을 하려는 경우 점검 예정일 30일 전까지 해당 기업에 점검 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 204 | ① 인증전담기관의 장은 제26조의8제1항에 따라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해 영 제23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을 하려는 경우 점검 예정일 30일 전까지 해당 기업에 점검 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
| 205 |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205 |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206 | 제26조의10(인증의 표시) | 206 | 제26조의10(인증의 표시) |
| 207 | ① 제26조의8제1항에 따라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기업의 표시 또는 해당 기업이 취급하는 포장ㆍ용기ㆍ홍보물 등에 법 제47조의6제1항에 따른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 207 | ① 제26조의8제1항에 따라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기업의 표시 또는 해당 기업이 취급하는 포장ㆍ용기ㆍ홍보물 등에 법 제47조의6제1항에 따른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
| 208 | ② 법 제47조의6제2항에 따른 고시는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 208 | ② 법 제47조의6제2항에 따른 고시는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
| 209 | 제26조의11(선박의 매매와 용대선의 제한 등 조치의 예외인정허가) | 209 | 제26조의11(선박의 매매와 용대선의 제한 등 조치의 예외인정허가) |
| 210 | ①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선박의 매매와 용대선의 제한 등 조치에 대한 예외인정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그 신청 사유 등을 기재한 서면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210 | ①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선박의 매매와 용대선의 제한 등 조치에 대한 예외인정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그 신청 사유 등을 기재한 서면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 211 | ② 법 제49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 211 | ② 법 제49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
| 212 | 제27조(보고사항)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는 자료는 별표 5와 같다. | 212 | 제27조(보고사항)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는 자료는 별표 5와 같다. |
| 213 | 제28조(조사공무원증)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2호서식과 같다. | 213 | 제28조(조사공무원증)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2호서식과 같다. |
| 214 | 제29조(수수료) | 214 | 제29조(수수료) |
| 215 | ① 법 제52조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 6과 같다. | 215 | ① 법 제52조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 6과 같다. |
| 216 |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 216 |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
| 217 |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방법 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5.1.8> | 217 |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방법 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5.1.8> |
| 218 | 제30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2> | 218 | 제30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