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4년 2월 6일 | 3420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대리점거래의 공정화 제2조(대리점거래 계약서 기재사항)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조(구입강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제4조(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제5조(판매목표 강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대리점에 공급업자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목표 달성을 강제하는 행위로 한다. 제6조(불이익 제공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제7조(경영활동 간섭의 유형 또는 기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제7조의2(교육 등 업무 수탁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12조의4제2항에서 "시설ㆍ인력 및 교육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제3장 분쟁의 조정 등 제8조(협의회의 회의) ① 법 제13조에 따른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위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를 소집하려면 관계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정의 대상이 된 분쟁의 당사자인 대리점거래 당사자(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방청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분쟁조정의 신청) ①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말한다. <개정 2018.12.18, 2024.2.6> ② 제1항의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대표자의 선정) ① 다수의 분쟁당사자는 공동으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 중 3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공동으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가 제1항에 따른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신청인은 대표자를 선정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분쟁조정신청의 보완 등) ① 위원장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서면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서류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완에 걸린 기간은 법 제20조제5항제3호에 따른 기간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12조(분쟁당사자의 출석) ① 협의회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분쟁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하려면 분쟁당사자의 출석으로 확인하려는 사항, 출석 시기 및 장소를 정하여 출석 요구일 7일 전까지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분쟁당사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분쟁당사자는 협의회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협의회가 확인하려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미리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13조(분쟁조정의 종료사유) ① 법 제20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12.18, 2021.12.28> ② 삭제 <2024.2.6> 제13조의2(소 제기 등의 통지) ① 분쟁당사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한 후 해당 사건에 대해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협의회에 알려야 한다. 분쟁당사자가 「중재법」에 따른 중재신청을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협의회는 제1항 전단에 따른 사실을 통지받거나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분쟁조정 신청서를 통해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해 소가 제기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소법원(受訴法院)에 알려야 한다. ③ 분쟁당사자는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협의회에 알려야 한다. ④ 협의회는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한 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같은 조 제4항ㆍ제5항에 따라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소법원에 알려야 한다. ⑤ 협의회는 법 제20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라 조정절차를 중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분쟁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4조(분쟁조정종료서) ① 협의회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법 제20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 분쟁조정종료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고하고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12.28, 2023.6.7>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종료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제15조(조정조서) 협의회는 조정이 성립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조정조서를 작성한 후 그 사본과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 제16조(분쟁당사자의 지위승계) ① 협의회는 조정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분쟁당사자가 사망하거나 능력의 상실, 그 밖의 사유로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그 지위를 승계한 자로 하여금 분쟁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분쟁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협의회에 서면으로 지위승계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심사하여 승계 여부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한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협의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협의회의 조직ㆍ운영,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 등 제18조(시정권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8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동의의결(이하 "동의의결"이라 한다)의 이행기한이 지난 후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의 부과기간과 금액을 확정해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제3호에 따라 확정한 이행강제금의 부과기간이 지난 후에도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은 공급업자에게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확정한 이행강제금의 부과기간이 지난 날부터 기산하여 이행강제금을 다시 부과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기간과 금액을 확정했을 때에는 동의의결을 신청한 공급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면으로 이행강제금을 납부할 것을 통지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납부 통지를 받은 공급업자는 같은 항 제3호의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⑤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를 위한 독촉을 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⑥ 공정거래위원회가 제5항에 따라 독촉을 하는 경우 체납된 이행강제금의 납부기한은 그 서면의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제18조의3(이행강제금의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의 위탁)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제3항"은 "법 제24조의3제3항"으로 본다. 제19조(과징금 부과기준) ① 법 제2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 위반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6.7> ③ 이 영에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이하 이 조에서 "포상금"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는 법 제6조부터 제1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로 한다. ② 포상금은 제1항의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공급업자 및 그 공급업자의 임직원으로서 해당 위반행위에 관여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8.12.18>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 또는 제보된 행위가 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해당 행위를 한 공급업자에게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하기로 의결한 날(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결한 날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④ 포상금의 지급에 관여한 조사공무원은 신고자 또는 제보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⑤ 위반행위의 유형별 구체적인 포상금 지급기준은 위반행위의 중대성 및 증거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⑥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의3(권한의 위임)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28조에 따라 법 제3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제5장 벌칙 제20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2.6.7>

구법

공포일: 2023년 6월 7일 | 3352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대리점거래의 공정화 제2조(대리점거래 계약서 기재사항)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조(구입강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제4조(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제5조(판매목표 강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대리점에 공급업자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목표 달성을 강제하는 행위로 한다. 제6조(불이익 제공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제7조(경영활동 간섭의 유형 또는 기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제7조의2(교육 등 업무 수탁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12조의4제2항에서 "시설ㆍ인력 및 교육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제3장 분쟁의 조정 등 제8조(협의회의 회의) ① 법 제13조에 따른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위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를 소집하려면 관계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정의 대상이 된 분쟁의 당사자인 대리점거래 당사자(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방청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분쟁조정의 신청) ①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말한다. <개정 2018.12.18, 2024.2.6> ② 제1항의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대표자의 선정) ① 다수의 분쟁당사자는 공동으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 중 3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공동으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가 제1항에 따른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신청인은 대표자를 선정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분쟁조정신청의 보완 등) ① 위원장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서면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서류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완에 걸린 기간은 법 제20조제5항제3호에 따른 기간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12조(분쟁당사자의 출석) ① 협의회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분쟁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하려면 분쟁당사자의 출석으로 확인하려는 사항, 출석 시기 및 장소를 정하여 출석 요구일 7일 전까지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분쟁당사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분쟁당사자는 협의회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협의회가 확인하려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미리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13조(분쟁조정의 종료사유) ① 법 제20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12.18, 2021.12.28> ② 삭제 <2024.2.6> 제13조의2(소 제기 등의 통지) ① 분쟁당사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한 후 해당 사건에 대해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협의회에 알려야 한다. 분쟁당사자가 「중재법」에 따른 중재신청을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협의회는 제1항 전단에 따른 사실을 통지받거나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분쟁조정 신청서를 통해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해 소가 제기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소법원(受訴法院)에 알려야 한다. ③ 분쟁당사자는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협의회에 알려야 한다. ④ 협의회는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한 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같은 조 제4항ㆍ제5항에 따라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소법원에 알려야 한다. ⑤ 협의회는 법 제20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라 조정절차를 중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분쟁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4조(분쟁조정종료서) ① 협의회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법 제20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 분쟁조정종료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고하고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12.28, 2023.6.7>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종료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제15조(조정조서) 협의회는 조정이 성립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조정조서를 작성한 후 그 사본과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 제16조(분쟁당사자의 지위승계) ① 협의회는 조정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분쟁당사자가 사망하거나 능력의 상실, 그 밖의 사유로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그 지위를 승계한 자로 하여금 분쟁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분쟁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협의회에 서면으로 지위승계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심사하여 승계 여부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한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협의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협의회의 조직ㆍ운영,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 등 제18조(시정권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8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동의의결(이하 "동의의결"이라 한다)의 이행기한이 지난 후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의 부과기간과 금액을 확정해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제3호에 따라 확정한 이행강제금의 부과기간이 지난 후에도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은 공급업자에게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확정한 이행강제금의 부과기간이 지난 날부터 기산하여 이행강제금을 다시 부과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기간과 금액을 확정했을 때에는 동의의결을 신청한 공급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면으로 이행강제금을 납부할 것을 통지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납부 통지를 받은 공급업자는 같은 항 제3호의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⑤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를 위한 독촉을 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⑥ 공정거래위원회가 제5항에 따라 독촉을 하는 경우 체납된 이행강제금의 납부기한은 그 서면의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제18조의3(이행강제금의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의 위탁)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제3항"은 "법 제24조의3제3항"으로 본다. 제19조(과징금 부과기준) ① 법 제2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 위반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6.7> ③ 이 영에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이하 이 조에서 "포상금"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는 법 제6조부터 제1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로 한다. ② 포상금은 제1항의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공급업자 및 그 공급업자의 임직원으로서 해당 위반행위에 관여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8.12.18>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 또는 제보된 행위가 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해당 행위를 한 공급업자에게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하기로 의결한 날(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결한 날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④ 포상금의 지급에 관여한 조사공무원은 신고자 또는 제보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⑤ 위반행위의 유형별 구체적인 포상금 지급기준은 위반행위의 중대성 및 증거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⑥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의3(권한의 위임)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28조에 따라 법 제3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제5장 벌칙 제20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