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현행법

공포일: 2024년 2월 1일 | 0113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병역법」 및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병역판정 신체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입영신체검사, 지원병신체검사, 확인신체검사, 병역처분변경 대상자에 대한 신체검사와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입영일이 연기된 자에 대한 신체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1.29, 2006.1.26, 2015.1.21, 2016.11.29, 2021.7.29> 제2조(적용배제) 이 규칙은 현역 또는 예비역의 장교, 준사관 및 지원에 의하여 임용되는 부사관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5.19> 제2장 병역판정 신체검사 <개정 2016.11.29> 제3조(병역판정관 등의 직무) ①병역판정관은 병역판정 신체검사(재병역판정 신체검사를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신체검사"라 한다)를 실시할 때 신체검사직원[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이하 "병역판정전담의사"라 한다),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및 군의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02.2.1, 2008.2.14, 2016.11.29, 2018.2.1, 2021.2.1> ②수석병역판정전담의사, 수석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수석군의관은 신체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각 과별 병역판정전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군의관에 대하여 임무를 지정하고 그 집행을 지휘, 감독하며 병역판정전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군의관의 검진소견 또는 신장, 체중측정자의 측정결과에 대하여 현저한 의견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2.2.1, 2008.2.14, 2012.2.8, 2016.11.29> ③제2항에 따른 수석병역판정전담의사, 수석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수석군의관의 임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2.2.1, 2008.2.14, 2016.11.29> 제4조(검사 업무의 분장등) ①신체검사에 있어서의 분담업무의 구분 및 그 담당자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1.5.19, 2002.2.1, 2004.2.2, 2008.2.14, 2018.2.1> ②신체검사에 있어 신체의 기형등으로 인하여 신장ㆍ체중을 측정하기 곤란한 자에 대하여는 신장, 체중의 측정을 생략하고 병적기록표의 질병정도란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제5조 삭제 <1994.1.29> 제6조(검사장의 설비등) ①신체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수검자로 하여금 반바지 등을 착용하게 하되, 병역판정전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군의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위에 대한 검사를 위하여는 별실 또는 칸막이안에서 나체로 검사할 수 있다. <개정 1999.1.30, 2002.2.1, 2008.2.14, 2016.11.29> ②신체검사장은 신체검사대상인원을 고려한 적당한 면적으로서 주위가 조용하며 조명이 충분한 장소를 선정하고 암실과 칸막이를 준비하여야 한다. <개정 1999.1.30> ③ 안경, 보청기, 의안, 의치 등(이하 "안경등"이라 한다)을 사용하고 있는 신체검사대상자에 대한 신체검사는 안경등을 사용하고 있는 상태로 실시한다. <개정 2024.2.1> ④ 신체검사직원은 신체검사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신체검사대상자에게 신체검사의 순서 및 주의사항 등을 설명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해야 한다. <신설 2024.2.1> 제7조(검사의 일부생략) ① 신체검사대상자 전원에게 기본검사(신장ㆍ체중 측정, 시력검사, 혈압측정, 심리검사, 흉부방사선 촬영, 병리검사를 말한다)를 하되, 신체검사대상자에게 외관상 명백히 5급 또는 6급에 해당하는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나 악성종양(악성암)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에는 기본검사를 생략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신체등급을 판정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 검사만으로 신체등급을 판정한다. 다만, 다른 부분에 이상이 있음을 발견하거나 진술한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21.7.29> 제8조(검사의 방법등) ①신체검사는 먼저 신장ㆍ체중ㆍ시력 및 혈압을 측정하고, 안과ㆍ정신건강의학과ㆍ내과ㆍ외과ㆍ이비인후과ㆍ피부과ㆍ비뇨의학과 및 치과의 순서로 검사하되, 신체검사장의 사정에 따라 검사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1, 2018.9.17> ②제1항의 검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2.2.1, 2008.2.14, 2009.1.28, 2015.1.21, 2015.10.19, 2016.11.29, 2018.2.1, 2018.9.17, 2021.2.1, 2024.2.1> ③ 신체검사직원은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측정한 신장ㆍ체중ㆍ시력 및 혈압 수치를 신체검사대상자에게 알려줘야 한다. <개정 2024.2.1> ④ 신체검사직원은 제2항에 따라 실시한 신체검사 결과로 질병 또는 심신장애 여부나 그 정도의 평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수석병역판정전담의사나 수석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수석군의관과 협의하여 중앙병역판정검사소 또는 군병원 등에 해당 질병 또는 심신장애에 관한 정밀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정밀검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라 평가한다. <신설 2024.2.1> 제9조(임상검사 등) ① 방사선사는 신체검사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흉부에 대한 방사선 촬영을 실시하고, 흉부에 대한 방사선 사진을 영상의학과 병역판정전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군의관에게 인계한다. 이 경우 영상의학과 병역판정전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군의관은 촬영 당일에 방사선 사진을 판독해야 하며, 흉부 촬영한 영상의 판독이 곤란한 사람에 대해서는 재촬영을 실시한다. ② 각 과 병역판정전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군의관은 필요한 경우 판정하려는 질병부위에 대하여 영상의학적 검사 등을 방사선사에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뢰한 부위와 영상의학과 검사 결과를 대조하여 판정해야 한다. ③ 담당 병역판정전담의사, 담당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담당 군의관은 영상의학적 검사결과 등을 판독할 때 오차범위를 고려하여 치료이력ㆍ수술 전후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정할 수 있다. ④ 각 과별 담당 병역판정전담의사, 담당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담당 군의관은 신체검사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상병리사에게 병리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병리검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참고하여 평가하되, 병리검사 결과 약물중독 양성반응이 나온 신체검사대상자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평가한다. <개정 2024.2.1> ⑤ 제4항에 따른 정밀검사는 병무청이나 군병원에서 실시하되, 병무청이나 군병원에서 정밀검사가 곤란한 경우 등에는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4.2.1> 제10조(신장ㆍ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 ①신체검사대상자의 신장ㆍ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11.29, 2018.2.1> ②체중측정결과 그 판정기준등급이 4급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체중조절에 의한 체중 변동등의 사유로 정확한 측정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체등급의 판정을 보류하고 체중을 재측정할 수 있다. <신설 1994.1.29, 1999.1.30, 2018.2.1, 2021.2.1> ③ 신장ㆍ체중 재측정 대상자 중에서 현역병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재측정을 실시하지 않고 바로 위 신체등급으로 판정할 수 있다. <신설 2021.2.1> 제11조(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①신체검사대상자의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는 1급ㆍ2급ㆍ3급ㆍ4급ㆍ5급ㆍ6급ㆍ7급으로 구분하되, 그 평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2.1> ② 담당 병역판정전담의사, 담당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담당 군의관은 질병 또는 심신장애에 대하여 임상적인 기능ㆍ장애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표 3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별표 3에 열거되지 않은 질병 또는 심신장애에 대해서는 별표 3의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1.2.1> ③ 수술을 한 사람에 대하여 별표 3의 평가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별표 3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수술 후 신체검사 당시 상태에 따라 평가한다. <신설 2024.2.1> 제12조(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은 다음표와 같다. <개정 2006.1.29, 2009.1.28, 2016.11.29>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520836" alt="img27520836" > ┌────┬────────────────────────────────────────┐ │신체등급│판정기준 │ ├────┼────────────────────────────────────────┤ │1급 │질병ㆍ심신장애가 없거나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이 모두 1급인 사람 │ ├────┼────────────────────────────────────────┤ │2급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낮은 등급이 2급인사람 │ ├────┼────────────────────────────────────────┤ │3급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낮은 등급이 3급인사람 │ ├────┼────────────────────────────────────────┤ │4급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낮은 등급이 4급인사람 │ ├────┼────────────────────────────────────────┤ │5급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낮은 등급이 5급인사람 │ ├────┼────────────────────────────────────────┤ │6급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낮은 등급이 6급인사람 │ ├────┼────────────────────────────────────────┤ │7급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중 7급이 있는사람. 다만 5급 또는 6급이 함 │ │ │께 있는 경우에는 당해 등급에 의하여 등급을 판정한다. │ └────┴────────────────────────────────────────┘ </img> 제13조(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등의 기재) ① 신체검사 결과 질병ㆍ심신장애 정도의 등급 판정에서 신체에 이상이 있는 사람(안과 시력검사 결과 그 평가기준 등급이 1급인 사람의 경우에는 안과적으로 이상이 있어 그 원인을 검사한 사람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담당 병역판정전담의사, 담당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담당 군의관이 병적기록표에 별표 3에 따른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 및 신체등급을 기재하고, 신장ㆍ체중의 측정 결과는 측정한 사람이 기재한다. 이 경우 신체등급이 7급인 사람에 대해서는 치유기간을 함께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1.2.1> ②병역판정전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군의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병적기록표의 질병정도란에 그 사유와 의견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02.2.1, 2008.2.14, 2016.11.29, 2021.2.1> 제14조(신체등급의 최종 판정) ① 신체검사에서 신체등급의 최종 판정은 제10조에 따른 신장ㆍ체중에 따른 신체등급 또는 제12조에 따른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급에 따라 판정한다. 이 경우 그 등급이 서로 같을 때에는 해당 등급으로 판정하고, 그 등급이 서로 다른 때에는 하위의 등급으로 판정한다. <개정 2016.11.29> ② 수석병역판정전담의사ㆍ수석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수석군의관은 신체검사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체등급 판정을 보류하고, 치료력 등을 확인하거나 치료가 끝난 후 재검사를 실시하여 신체등급을 판정할 수 있다. <개정 2024.2.1> 제15조(참고사항의 기재등) 수석병역판정전담의사, 수석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수석군의관은 신체검사 결과 병과(兵科) 선정에 있어 참고가 되는 사항이나 입영 후의 교육 및 복무에 참고가 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병적기록표의 비고란에 "참고"라 명시하고 그 의견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02.2.1, 2008.2.14, 2016.11.29, 2021.2.1> 제16조(사위행위자의 처리) ①수석병역판정전담의사, 수석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수석군의관은 수검자중 고의로 신체를 훼손하거나 질병을 조작하거나 기타의 사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병역판정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2.1, 2008.2.14, 2016.11.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병역판정관은 지체없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41호에 따른 관할구역의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수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신설 1996.2.1, 2016.11.29, 2018.2.1> 제3장 입영판정검사 및 입영신체검사 <개정 2021.7.29> 제17조(입영판정검사)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입영판정검사에 관하여는 제2장(제10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제17조의2(입영신체검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체검사에 관하여는 제2장(제10조, 제12조 및 제14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다만, 제6조, 제8조 및 제9조에도 불구하고 입영부대의 장은 입영부대의 시설 등을 고려하여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1.21, 2015.10.19, 2016.11.29, 2018.2.1, 2021.2.1> ②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에 있어서는 제11조에 따른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와 치유기간을 기재하며, 신체등급을 기재하지 않는다. <개정 2018.2.1, 2021.2.1> ③ 삭제 <2015.10.19> 제4장 지원병신체검사 제18조(지원병 신체검사) 지원병에 대한 신체검사에 관하여는 제2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합격자를 선발한다. <개정 1994.1.29, 1995.2.10, 1999.1.30, 2016.11.29> 제19조(합격판정의 기준에 대한 특례) 병무청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은 지원병에 대한 신체검사에 있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합격기준과 다른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장 병역처분변경 등 신체검사 <개정 2021.7.29> 제20조(병역처분변경 등의 신체검사) ① 법 제61조제2항, 제65조, 영 제135조 및 제135조의2에 따라 병역처분변경을 하거나 법 제77조의2에 따라 확인신체검사를 하기 위하여 행하는 신체검사에 관하여는 제2장을 준용한다. 다만, 법 제65조제8항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을 원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제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장ㆍ체중 측정은 하지 않고, 제10조에 따른 신체등급도 판정하지 않는다. <개정 2009.1.28, 2015.10.19, 2018.2.1, 2021.2.1> ② 담당 병역판정전담의사, 담당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담당 군의관은 병역처분의 변경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병역처분변경원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과거 5년 내에 질병이나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수술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수술 전의 질병상태 및 수술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영상자료, 의무기록지, 진단서 또는 자체 의료장치를 이용한 검사 자료를 확인하고 신체등급을 판정한다. <신설 2008.2.14, 2015.1.21, 2016.11.29> 제6장 보칙 제21조(전시특례) 국방부장관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장부터 제5장까지의 규정에 따른 병역판정 신체검사ㆍ입영판정검사ㆍ입영신체검사ㆍ지원병신체검사 및 병역처분변경 등 신체검사에 있어 별표 3 중 전시평가기준에 의하여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을 할 수 있다. <개정 1994.1.29, 2016.11.29, 2018.9.17, 2021.7.29>

구법

공포일: 2021년 7월 29일 | 0106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병역법」 및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병역판정 신체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입영신체검사, 지원병신체검사, 확인신체검사, 병역처분변경 대상자에 대한 신체검사와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입영일이 연기된 자에 대한 신체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1.29, 2006.1.26, 2015.1.21, 2016.11.29, 2021.7.29> 제2조(적용배제) 이 규칙은 현역 또는 예비역의 장교, 준사관 및 지원에 의하여 임용되는 부사관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5.19> 제2장 병역판정 신체검사 <개정 2016.11.29> 제3조(병역판정관 등의 직무) ①병역판정관은 병역판정 신체검사(재병역판정 신체검사를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신체검사"라 한다)를 실시할 때 신체검사직원[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이하 "병역판정전담의사"라 한다),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및 군의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02.2.1, 2008.2.14, 2016.11.29, 2018.2.1, 2021.2.1> ②수석병역판정전담의사, 수석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수석군의관은 신체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각 과별 병역판정전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군의관에 대하여 임무를 지정하고 그 집행을 지휘, 감독하며 병역판정전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군의관의 검진소견 또는 신장, 체중측정자의 측정결과에 대하여 현저한 의견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2.2.1, 2008.2.14, 2012.2.8, 2016.11.29> ③제2항에 따른 수석병역판정전담의사, 수석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수석군의관의 임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2.2.1, 2008.2.14, 2016.11.29> 제4조(검사 업무의 분장등) ①신체검사에 있어서의 분담업무의 구분 및 그 담당자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1.5.19, 2002.2.1, 2004.2.2, 2008.2.14, 2018.2.1> ②신체검사에 있어 신체의 기형등으로 인하여 신장ㆍ체중을 측정하기 곤란한 자에 대하여는 신장, 체중의 측정을 생략하고 병적기록표의 질병정도란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제5조 삭제 <1994.1.29> 제6조(검사장의 설비등) ①신체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수검자로 하여금 반바지 등을 착용하게 하되, 병역판정전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군의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위에 대한 검사를 위하여는 별실 또는 칸막이안에서 나체로 검사할 수 있다. <개정 1999.1.30, 2002.2.1, 2008.2.14, 2016.11.29> ②신체검사장은 신체검사대상인원을 고려한 적당한 면적으로서 주위가 조용하며 조명이 충분한 장소를 선정하고 암실과 칸막이를 준비하여야 한다. <개정 1999.1.30> ③ 안경, 보청기, 의안, 의치 등(이하 "안경등"이라 한다)을 사용하고 있는 신체검사대상자에 대한 신체검사는 안경등을 사용하고 있는 상태로 실시한다. <개정 2024.2.1> ④ 신체검사직원은 신체검사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신체검사대상자에게 신체검사의 순서 및 주의사항 등을 설명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해야 한다. <신설 2024.2.1> 제7조(검사의 일부생략) ① 신체검사대상자 전원에게 기본검사(신장ㆍ체중 측정, 시력검사, 혈압측정, 심리검사, 흉부방사선 촬영, 병리검사를 말한다)를 하되, 신체검사대상자에게 외관상 명백히 5급 또는 6급에 해당하는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나 악성종양(악성암)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에는 기본검사를 생략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신체등급을 판정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 검사만으로 신체등급을 판정한다. 다만, 다른 부분에 이상이 있음을 발견하거나 진술한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21.7.29> 제8조(검사의 방법등) ①신체검사는 먼저 신장ㆍ체중ㆍ시력 및 혈압을 측정하고, 안과ㆍ정신건강의학과ㆍ내과ㆍ외과ㆍ이비인후과ㆍ피부과ㆍ비뇨의학과 및 치과의 순서로 검사하되, 신체검사장의 사정에 따라 검사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1, 2018.9.17> ②제1항의 검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2.2.1, 2008.2.14, 2009.1.28, 2015.1.21, 2015.10.19, 2016.11.29, 2018.2.1, 2018.9.17, 2021.2.1, 2024.2.1> ③ 신체검사직원은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측정한 신장ㆍ체중ㆍ시력 및 혈압 수치를 신체검사대상자에게 알려줘야 한다. <개정 2024.2.1> ④ 신체검사직원은 제2항에 따라 실시한 신체검사 결과로 질병 또는 심신장애 여부나 그 정도의 평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수석병역판정전담의사나 수석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수석군의관과 협의하여 중앙병역판정검사소 또는 군병원 등에 해당 질병 또는 심신장애에 관한 정밀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정밀검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라 평가한다. <신설 2024.2.1> 제9조(임상검사 등) ① 방사선사는 신체검사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흉부에 대한 방사선 촬영을 실시하고, 흉부에 대한 방사선 사진을 영상의학과 병역판정전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군의관에게 인계한다. 이 경우 영상의학과 병역판정전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군의관은 촬영 당일에 방사선 사진을 판독해야 하며, 흉부 촬영한 영상의 판독이 곤란한 사람에 대해서는 재촬영을 실시한다. ② 각 과 병역판정전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군의관은 필요한 경우 판정하려는 질병부위에 대하여 영상의학적 검사 등을 방사선사에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뢰한 부위와 영상의학과 검사 결과를 대조하여 판정해야 한다. ③ 담당 병역판정전담의사, 담당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담당 군의관은 영상의학적 검사결과 등을 판독할 때 오차범위를 고려하여 치료이력ㆍ수술 전후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정할 수 있다. ④ 각 과별 담당 병역판정전담의사, 담당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담당 군의관은 신체검사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상병리사에게 병리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병리검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참고하여 평가하되, 병리검사 결과 약물중독 양성반응이 나온 신체검사대상자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평가한다. <개정 2024.2.1> ⑤ 제4항에 따른 정밀검사는 병무청이나 군병원에서 실시하되, 병무청이나 군병원에서 정밀검사가 곤란한 경우 등에는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4.2.1> 제10조(신장ㆍ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 ①신체검사대상자의 신장ㆍ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11.29, 2018.2.1> ②체중측정결과 그 판정기준등급이 4급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체중조절에 의한 체중 변동등의 사유로 정확한 측정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체등급의 판정을 보류하고 체중을 재측정할 수 있다. <신설 1994.1.29, 1999.1.30, 2018.2.1, 2021.2.1> ③ 신장ㆍ체중 재측정 대상자 중에서 현역병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재측정을 실시하지 않고 바로 위 신체등급으로 판정할 수 있다. <신설 2021.2.1> 제11조(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①신체검사대상자의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는 1급ㆍ2급ㆍ3급ㆍ4급ㆍ5급ㆍ6급ㆍ7급으로 구분하되, 그 평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2.1> ② 담당 병역판정전담의사, 담당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담당 군의관은 질병 또는 심신장애에 대하여 임상적인 기능ㆍ장애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표 3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별표 3에 열거되지 않은 질병 또는 심신장애에 대해서는 별표 3의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1.2.1> ③ 수술을 한 사람에 대하여 별표 3의 평가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별표 3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수술 후 신체검사 당시 상태에 따라 평가한다. <신설 2024.2.1> 제12조(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은 다음표와 같다. <개정 2006.1.29, 2009.1.28, 2016.11.29>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520836" alt="img27520836" > ┌────┬────────────────────────────────────────┐ │신체등급│판정기준 │ ├────┼────────────────────────────────────────┤ │1급 │질병ㆍ심신장애가 없거나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이 모두 1급인 사람 │ ├────┼────────────────────────────────────────┤ │2급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낮은 등급이 2급인사람 │ ├────┼────────────────────────────────────────┤ │3급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낮은 등급이 3급인사람 │ ├────┼────────────────────────────────────────┤ │4급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낮은 등급이 4급인사람 │ ├────┼────────────────────────────────────────┤ │5급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낮은 등급이 5급인사람 │ ├────┼────────────────────────────────────────┤ │6급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낮은 등급이 6급인사람 │ ├────┼────────────────────────────────────────┤ │7급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중 7급이 있는사람. 다만 5급 또는 6급이 함 │ │ │께 있는 경우에는 당해 등급에 의하여 등급을 판정한다. │ └────┴────────────────────────────────────────┘ </img> 제13조(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등의 기재) ① 신체검사 결과 질병ㆍ심신장애 정도의 등급 판정에서 신체에 이상이 있는 사람(안과 시력검사 결과 그 평가기준 등급이 1급인 사람의 경우에는 안과적으로 이상이 있어 그 원인을 검사한 사람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담당 병역판정전담의사, 담당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담당 군의관이 병적기록표에 별표 3에 따른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 및 신체등급을 기재하고, 신장ㆍ체중의 측정 결과는 측정한 사람이 기재한다. 이 경우 신체등급이 7급인 사람에 대해서는 치유기간을 함께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1.2.1> ②병역판정전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군의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병적기록표의 질병정도란에 그 사유와 의견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02.2.1, 2008.2.14, 2016.11.29, 2021.2.1> 제14조(신체등급의 최종 판정) ① 신체검사에서 신체등급의 최종 판정은 제10조에 따른 신장ㆍ체중에 따른 신체등급 또는 제12조에 따른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급에 따라 판정한다. 이 경우 그 등급이 서로 같을 때에는 해당 등급으로 판정하고, 그 등급이 서로 다른 때에는 하위의 등급으로 판정한다. <개정 2016.11.29> ② 수석병역판정전담의사ㆍ수석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수석군의관은 신체검사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체등급 판정을 보류하고, 치료력 등을 확인하거나 치료가 끝난 후 재검사를 실시하여 신체등급을 판정할 수 있다. <개정 2024.2.1> 제15조(참고사항의 기재등) 수석병역판정전담의사, 수석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수석군의관은 신체검사 결과 병과(兵科) 선정에 있어 참고가 되는 사항이나 입영 후의 교육 및 복무에 참고가 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병적기록표의 비고란에 "참고"라 명시하고 그 의견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02.2.1, 2008.2.14, 2016.11.29, 2021.2.1> 제16조(사위행위자의 처리) ①수석병역판정전담의사, 수석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수석군의관은 수검자중 고의로 신체를 훼손하거나 질병을 조작하거나 기타의 사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병역판정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2.1, 2008.2.14, 2016.11.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병역판정관은 지체없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41호에 따른 관할구역의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수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신설 1996.2.1, 2016.11.29, 2018.2.1> 제3장 입영판정검사 및 입영신체검사 <개정 2021.7.29> 제17조(입영판정검사)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입영판정검사에 관하여는 제2장(제10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제17조의2(입영신체검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체검사에 관하여는 제2장(제10조, 제12조 및 제14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다만, 제6조, 제8조 및 제9조에도 불구하고 입영부대의 장은 입영부대의 시설 등을 고려하여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1.21, 2015.10.19, 2016.11.29, 2018.2.1, 2021.2.1> ②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에 있어서는 제11조에 따른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와 치유기간을 기재하며, 신체등급을 기재하지 않는다. <개정 2018.2.1, 2021.2.1> ③ 삭제 <2015.10.19> 제4장 지원병신체검사 제18조(지원병 신체검사) 지원병에 대한 신체검사에 관하여는 제2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합격자를 선발한다. <개정 1994.1.29, 1995.2.10, 1999.1.30, 2016.11.29> 제19조(합격판정의 기준에 대한 특례) 병무청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은 지원병에 대한 신체검사에 있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합격기준과 다른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장 병역처분변경 등 신체검사 <개정 2021.7.29> 제20조(병역처분변경 등의 신체검사) ① 법 제61조제2항, 제65조, 영 제135조 및 제135조의2에 따라 병역처분변경을 하거나 법 제77조의2에 따라 확인신체검사를 하기 위하여 행하는 신체검사에 관하여는 제2장을 준용한다. 다만, 법 제65조제8항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을 원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제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장ㆍ체중 측정은 하지 않고, 제10조에 따른 신체등급도 판정하지 않는다. <개정 2009.1.28, 2015.10.19, 2018.2.1, 2021.2.1> ② 담당 병역판정전담의사, 담당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담당 군의관은 병역처분의 변경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병역처분변경원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과거 5년 내에 질병이나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수술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수술 전의 질병상태 및 수술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영상자료, 의무기록지, 진단서 또는 자체 의료장치를 이용한 검사 자료를 확인하고 신체등급을 판정한다. <신설 2008.2.14, 2015.1.21, 2016.11.29> 제6장 보칙 제21조(전시특례) 국방부장관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장부터 제5장까지의 규정에 따른 병역판정 신체검사ㆍ입영판정검사ㆍ입영신체검사ㆍ지원병신체검사 및 병역처분변경 등 신체검사에 있어 별표 3 중 전시평가기준에 의하여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을 할 수 있다. <개정 1994.1.29, 2016.11.29, 2018.9.17, 2021.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