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가보훈 기본법
+1줄 추가
-0줄 삭제
6줄 수정
전체 버전 10개 — 두 개를 클릭해 직접 비교
/2 선택됨 — 두 개를 고르면 비교합니다.
구법
시행 2023-06-05 · 공포 2023-03-04
신법 (현행)
시행 2024-02-13 · 공포 2024-02-13
구법 시행 2023-06-05
신법 시행 2024-02-13 (현행)
| ··· 동일한 24줄 펼치기 ··· | |||
| 1 | 제1장 총칙 <개정 2011.8.4> | 1 | 제1장 총칙 <개정 2011.8.4> |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보훈(國家報勳)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宣揚)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17>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보훈(國家報勳)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宣揚)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17> |
| 3 | 제2조(기본이념) 대한민국의 오늘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으로 이룩된 것이므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그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며, 이를 정신적 토대로 삼아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국가보훈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 3 | 제2조(기본이념) 대한민국의 오늘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으로 이룩된 것이므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그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며, 이를 정신적 토대로 삼아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국가보훈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
| 4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4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5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보훈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5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보훈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 6 |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6 |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 7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7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 8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8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 9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9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10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10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 11 | 제6조(국민의 책무) 모든 국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존중하고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11 | 제6조(국민의 책무) 모든 국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존중하고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 12 | 제7조(국가보훈대상자의 품위 유지 의무) 국가보훈대상자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이 국민의 귀감이 됨을 고려하여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12 | 제7조(국가보훈대상자의 품위 유지 의무) 국가보훈대상자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이 국민의 귀감이 됨을 고려하여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 13 | 제2장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 및 추진체계 <개정 2011.8.4> | 13 | 제2장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 및 추진체계 <개정 2011.8.4> |
| 14 | 제1절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개정 2011.8.4> | 14 | 제1절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개정 2011.8.4> |
| 15 | 제8조(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 | 15 | 제8조(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 |
| 16 |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11조에 따른 국가보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 16 |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11조에 따른 국가보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
| 17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20> | 17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20> |
| 18 | ③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11조에 따른 국가보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관련 사업계획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8 | ③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11조에 따른 국가보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관련 사업계획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9 |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 19 |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
| 20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20> | 20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20> |
| 21 | 제9조(실천계획의 수립ㆍ시행) | 21 | 제9조(실천계획의 수립ㆍ시행) |
| 22 | ① 국가보훈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소관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 22 | ① 국가보훈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소관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
| 23 | ② 국가보훈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8조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실천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실천계획을 변경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 23 | ② 국가보훈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8조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실천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실천계획을 변경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
| 24 | ③ 실천계획과 관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천계획이 내실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4 | ③ 실천계획과 관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천계획이 내실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25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립되거나 변경된 실천계획과 조치의 결과를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 25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립되거나 변경된 실천계획과 조치의 결과를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
| 26 | 제10조(비용의 일부 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 26 | 제10조(비용의 일부 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
| 27 | 제2절 국가보훈위원회 등 | 27 | 제2절 국가보훈위원회 등 |
| 28 | 제11조(국가보훈위원회) 국가보훈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보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8.13> | 28 | 제11조(국가보훈위원회)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보훈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보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2024.2.13> |
| 29 |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8.13> | 29 |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8.13> |
| 30 | 제13조(위원회의 구성) | 30 | 제13조(위원회의 구성) |
| 31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31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32 |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2.17, 2013.8.13> | 32 |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국가보훈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2.17, 2013.8.13, 2024.2.13> |
| 33 |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33 |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4.2.13> |
| 34 | ④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34 |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신설 2024.2.13> |
| 35 |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국가보훈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신설 2013.8.13, 2023.3.4> | 35 | ⑤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2.13> |
| 36 | ⑥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8.13> | 36 | ⑥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국가보훈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신설 2013.8.13, 2023.3.4, 2024.2.13> |
| 37 | ⑦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8.13, 2024.2.13> | ||
| 37 | 제14조(위원장의 직무 등) | 38 | 제14조(위원장의 직무 등) |
| 38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39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 39 | ② 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40 | ② 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 동일한 42줄 펼치기 ··· | |||
| 40 | ③ 위원장은 회의 일시, 장소, 토의 내용 및 의결 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 41 | ③ 위원장은 회의 일시, 장소, 토의 내용 및 의결 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
| 41 | 제15조(조사ㆍ연구 기관의 설치ㆍ운영 등) | 42 | 제15조(조사ㆍ연구 기관의 설치ㆍ운영 등) |
| 42 | ① 국가는 국가보훈 분야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 43 | ① 국가는 국가보훈 분야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
| 43 |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 기관을 설치하거나 연구소ㆍ대학 또는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 44 |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 기관을 설치하거나 연구소ㆍ대학 또는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
| 44 | 제16조(국가보훈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보훈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 및 복지 실태, 국민의 보훈의식 등에 관한 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7, 2023.3.4> | 45 | 제16조(국가보훈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보훈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 및 복지 실태, 국민의 보훈의식 등에 관한 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7, 2023.3.4> |
| 45 | 제17조(관계기관의 장의 협조) | 46 | 제17조(관계기관의 장의 협조) |
| 46 | ① 국가보훈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 및 실천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하 "관계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3.4> | 47 | ① 국가보훈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 및 실천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하 "관계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3.4> |
| 47 | ② 위원회는 제12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48 | ② 위원회는 제12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 48 |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6조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3.4> | 49 |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6조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3.4> |
| 49 | ④ 관계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50 | ④ 관계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 50 | 제3장 예우 및 지원 | 51 | 제3장 예우 및 지원 |
| 51 | 제18조(예우 및 지원의 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한다. | 52 | 제18조(예우 및 지원의 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한다. |
| 52 | 제19조(예우 및 지원) | 53 | 제19조(예우 및 지원) |
| 53 | ① 국가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의 수준은 전국 가구의 가계 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54 | ① 국가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의 수준은 전국 가구의 가계 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 54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55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 55 | 제20조(예우 및 지원을 받을 권리) | 56 | 제20조(예우 및 지원을 받을 권리) |
| 56 | ① 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57 | ① 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 57 |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신청 대상자"라 한다)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 또는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2023.3.4> | 58 |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신청 대상자"라 한다)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 또는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2023.3.4> |
| 58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청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이 신청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등록 또는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 대상자의 동의를 받으면 신청 대상자가 등록 또는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3.5.22, 2023.3.4> | 59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청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이 신청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등록 또는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 대상자의 동의를 받으면 신청 대상자가 등록 또는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3.5.22, 2023.3.4> |
| 59 | 제21조(권리의 보호)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을 받을 권리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 60 | 제21조(권리의 보호)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을 받을 권리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
| 60 | 제21조의2(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등록증 발급)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되었음을 증명하는 등록증을 발급한다. <개정 2023.3.4> | 61 | 제21조의2(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등록증 발급)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되었음을 증명하는 등록증을 발급한다. <개정 2023.3.4> |
| 61 | 제4장 보훈문화의 창달 | 62 | 제4장 보훈문화의 창달 |
| 62 | 제22조(보훈문화 창달의 노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고 예우하는 보훈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63 | 제22조(보훈문화 창달의 노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고 예우하는 보훈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 63 | 제23조(공훈선양사업의 추진) | 64 | 제23조(공훈선양사업의 추진) |
| 64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 65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
| 65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공공기관ㆍ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ㆍ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적ㆍ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66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공공기관ㆍ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ㆍ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적ㆍ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 66 |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 67 |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
| 67 |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항제3호의2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의 발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3.5.22, 2023.3.4> | 68 |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항제3호의2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의 발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3.5.22, 2023.3.4> |
| 68 | 제24조(국민의례 및 의전상의 예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각급학교 등은 국경일ㆍ기념일 등 중요한 행사를 할 때에는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하는 국민의례를 하며, 행사에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좌석 배치에 있어서 배려를 하는 등 의전(儀典)상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 69 | 제24조(국민의례 및 의전상의 예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각급학교 등은 국경일ㆍ기념일 등 중요한 행사를 할 때에는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하는 국민의례를 하며, 행사에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좌석 배치에 있어서 배려를 하는 등 의전(儀典)상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
| 69 | 제25조(기념일ㆍ추모일 지정 등) | 70 | 제25조(기념일ㆍ추모일 지정 등) |
| 70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와 관련된 특정 지역ㆍ시기ㆍ사건 등과 연계하여 기념일 또는 추모일을 지정하고 희생ㆍ공헌자를 기리는 각종 관련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 71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와 관련된 특정 지역ㆍ시기ㆍ사건 등과 연계하여 기념일 또는 추모일을 지정하고 희생ㆍ공헌자를 기리는 각종 관련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
| 71 | ② 국가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보훈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매년 6월을 "보훈의 달"로 지정한다. | 72 | ② 국가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보훈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매년 6월을 "보훈의 달"로 지정한다. |
| 72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항ㆍ항만ㆍ도로ㆍ거리ㆍ광장ㆍ공원ㆍ철도역 및 지하철역 등에 대하여 희생ㆍ공헌자의 이름 등을 명칭으로 부여할 수 있다. | 73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항ㆍ항만ㆍ도로ㆍ거리ㆍ광장ㆍ공원ㆍ철도역 및 지하철역 등에 대하여 희생ㆍ공헌자의 이름 등을 명칭으로 부여할 수 있다. |
| 73 | 제26조(공훈선양시설의 설치ㆍ관리 등) | 74 | 제26조(공훈선양시설의 설치ㆍ관리 등) |
| 74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희생ㆍ공헌자와 관련되는 건축물ㆍ조형물ㆍ사적지나 일정한 구역 등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훈선양시설로 지정하여 보존할 수 있다. | 75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희생ㆍ공헌자와 관련되는 건축물ㆍ조형물ㆍ사적지나 일정한 구역 등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훈선양시설로 지정하여 보존할 수 있다. |
| 75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기 위한 기념관ㆍ전시관ㆍ조형물의 건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공공기관 등의 주요 건축물 등에 희생ㆍ공헌자의 흉상 등 상징물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76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기 위한 기념관ㆍ전시관ㆍ조형물의 건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공공기관 등의 주요 건축물 등에 희생ㆍ공헌자의 흉상 등 상징물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 76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공훈선양시설로 지정하여 보존하거나 제2항에 따라 기념관ㆍ전시관ㆍ조형물을 건립할 경우 희생ㆍ공헌자의 이름 등을 명칭으로 부여할 수 있다. | 77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공훈선양시설로 지정하여 보존하거나 제2항에 따라 기념관ㆍ전시관ㆍ조형물을 건립할 경우 희생ㆍ공헌자의 이름 등을 명칭으로 부여할 수 있다. |
| 77 |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민간단체 등이 제2항에 따른 기념관ㆍ전시관ㆍ조형물 또는 상징물 등을 건립하거나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립이나 설치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3.4> | 78 |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민간단체 등이 제2항에 따른 기념관ㆍ전시관ㆍ조형물 또는 상징물 등을 건립하거나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립이나 설치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3.4> |
| 78 | 제27조(국립묘지 등에의 안장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묘지 등에 안장하거나 안치할 수 있다. | 79 | 제27조(국립묘지 등에의 안장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묘지 등에 안장하거나 안치할 수 있다. |
| 79 | 제28조(국제 교류ㆍ협력의 강화) 국가는 외국의 정부 및 단체 등과 국가보훈과 관련된 정보교환, 공동 조사ㆍ연구를 위한 기구 설치 및 공동 조사ㆍ연구, 행사의 공동개최 등 국제 교류ㆍ협력의 추진ㆍ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80 | 제28조(국제 교류ㆍ협력의 강화) 국가는 외국의 정부 및 단체 등과 국가보훈과 관련된 정보교환, 공동 조사ㆍ연구를 위한 기구 설치 및 공동 조사ㆍ연구, 행사의 공동개최 등 국제 교류ㆍ협력의 추진ㆍ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80 | 제29조(조사ㆍ연구에 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ㆍ연구소ㆍ법인ㆍ단체 등이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의 선양과 관련된 학술조사ㆍ연구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81 | 제29조(조사ㆍ연구에 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ㆍ연구소ㆍ법인ㆍ단체 등이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의 선양과 관련된 학술조사ㆍ연구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 81 | 제30조(민간의 참여 조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의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82 | 제30조(민간의 참여 조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의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